민사97가합740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97-10-23 선고검수완료
어선을 예인 중 침몰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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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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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10월 11일 피고와 어선보통공제계약을 체결했다.
- 1995년 4월 20일, 원고 소유 어선(제17동원호)이 예인선(제16동원호)에 측면 예인되어 인천항을 출항했다.
- 예인선에는 선장, 기관사, 선원 3명이 승선했으나, 피예인선인 어선에는 아무도 승선하지 않았다.
- 다음날인 4월 21일 06:00경, 충남 태안군 근해에서 어선이 침몰하여 선체 인양이 불가능한 전손 상태가 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공제금 1억 18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면책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어선이 예인 중 침몰하여 전손 처리되었으나, 발항 당시 인적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면책된다는 판결. 법원은 원고의 공제금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제약관에 따르면,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감항능력을 갖추어야 피고가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 감항능력에는 선체 등의 물적 능력뿐 아니라 선원의 자격과 수(인적 감항능력)도 포함된다.
- 이 사건 어선은 예인 중이었으나, 선박직원법에 따라 피예인선에도 해기사(선장 등)를 승선시켜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무인 상태로 운항했다.
- 따라서 발항 당시 인적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면책된다.
핵심 정리
예인되는 선박이라도 법정 자격을 갖춘 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으면 감항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선박 소유자는 발항 전 인적·물적 요건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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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예인선에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한 경우, 인적 감항능력의 구비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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