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859 민사 사건(1970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7월 15일, 원고 1은 강원도 장성광업소에서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 사고 당시 작업 장소에는 안전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 지시와 감독도 부족했음.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시설 관리와 작업 감독에 과실이 있었으나, 원고 1도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 1의 과실도 고려해 배상액을 줄임.
- 원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피고가 관리하는 광산에서 낙반 사고로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시설 관리와 작업 감독의 과실 여부 및 원고 1의 주의 의무 위반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원고 1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나, 피고가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산 작업 시 안전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작업 전 위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주의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봄.
- 사고 당시 작업장에 안전 시설이 미비하고, 작업 지시와 감독이 부족해 피고의 과실이 인정됨.
- 원고 1도 작업 중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함.
- 원고 1의 부상으로 인한 수입 손실과 후유증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원고 1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도 필요하다고 판단함.
- 원심 판결 중 일부 과다 지급된 부분을 취소하고, 적정한 배상액을 결정함.
핵심 정리
광산 낙반 사고는 피고의 안전 관리 부실과 원고 1의 주의 부족이 함께 원인이었다. 법원은 양측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 1과 가족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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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광산 작업 중 낙반된 돌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탄광에서 착암기 작업 중 만성중이염 병력을 가진 작업자가 소음성 난청을 겪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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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토석채취 현장에서 무거운 돌을 반출하던 중 지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왼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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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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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이 야간에 40여명을 태우고 운행 중 엔진 시동이 꺼져 계곡으로 전복되었고, 만 16세 피해자가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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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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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원고가 석포역 부근에 쌓아 둔 광석을 피고가 불도저로 밀어내 땅속에 묻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3m 높이에서 추락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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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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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광산 선산부의 갱내작업시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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