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1859서울고등법원 2심1970-04-16 선고검수완료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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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859 민사 사건(1970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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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7월 15일, 원고 1은 강원도 장성광업소에서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 사고 당시 작업 장소에는 안전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 지시와 감독도 부족했음.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시설 관리와 작업 감독에 과실이 있었으나, 원고 1도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 1의 과실도 고려해 배상액을 줄임.
  • 원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피고가 관리하는 광산에서 낙반 사고로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시설 관리와 작업 감독의 과실 여부 및 원고 1의 주의 의무 위반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원고 1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나, 피고가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산 작업 시 안전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작업 전 위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주의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봄.
  • 사고 당시 작업장에 안전 시설이 미비하고, 작업 지시와 감독이 부족해 피고의 과실이 인정됨.
  • 원고 1도 작업 중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함.
  • 원고 1의 부상으로 인한 수입 손실과 후유증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원고 1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도 필요하다고 판단함.
  • 원심 판결 중 일부 과다 지급된 부분을 취소하고, 적정한 배상액을 결정함.

핵심 정리

광산 낙반 사고는 피고의 안전 관리 부실과 원고 1의 주의 부족이 함께 원인이었다. 법원은 양측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 1과 가족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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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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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현장에서 무거운 돌을 반출하던 중 지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왼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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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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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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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178·서울고등법원·196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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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729·서울고등법원·1970-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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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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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47·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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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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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696·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이 야간에 40여명을 태우고 운행 중 엔진 시동이 꺼져 계곡으로 전복되었고, 만 16세 피해자가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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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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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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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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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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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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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226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7·2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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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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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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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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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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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177·서울고등법원·1969-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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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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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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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3나775·서울고등법원·197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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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929·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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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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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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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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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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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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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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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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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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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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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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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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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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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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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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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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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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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991·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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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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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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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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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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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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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555·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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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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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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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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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7·서울고등법원·1973-1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석포역 부근에 쌓아 둔 광석을 피고가 불도저로 밀어내 땅속에 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774·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894·서울고등법원·198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787·서울고등법원·1977-03-31·2심·원고 패소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3m 높이에서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346·수원지방법원·198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3050·서울고등법원·1970-07-09·2심·원고 승소

탄광에서 채탄작업 중 낙반사고로 광부가 사망하자 유족이 광업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광산 선산부의 갱내작업시의 주의의무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 소 인】 대한석탄 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5. 30. 선고 68가2938 판결 【변론종결】 1970. 4. 2.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원고 1에 대하여 금 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 7. 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10등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의하여 집행한 금 400,000원 중원고 1은 피고에게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 6. 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피고의 나머지 지급물 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6. 주문 제4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원고 1에게 금 2,806,367원,원고 2에게 금 200,000원,원고 3,4,5,6,7,8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5. 7. 15.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요양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 (1, 2회),소외 2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 (단 증인소외 2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 1은 피고가 경영하는 강원도 장성광업소의 선산부로서 피고의 피용인 보안계원소외 3의 작업지시에 따라 1965. 7. 15. 위 장성광업소 문곡항 3편 삼각지점에서 채탄작업을 위한 지항도 설치작업을 하였던 바, 피고는 이곳은 약 20도 경사진 탄중승항도 일 뿐 아니라 삼각지점으로서 중압이 심하고 과거 케 - 빙 작업을 하여 붕괴 및 낙반의 위험성이 극히 농후한 곳이므로 이러한 곳에는 반드시 가구메쉬 시설을 하여야 하며, 전후 동발의 절장 및 중주를 시공하는 등 각별한 보안조치를 다하여 두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하에서만 광부에게 작업을 시켜야 하며, 또한 작업을 시킬때에는 보안계원으로서는 사전에 항내 상태를 점검하여 위험성 유무를 확인한 후 동 작업에 필요한 지주의 재료등을 적절한 장소에 준비시키고 작업을 하게 하고 작업에 필요한 입회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고 당시 위 항내 작업장소에는 가구메쉬 시설이나 전후 동발의 절장 및 중주시설이 미비할 뿐 아니라, 지주 등 재료를 사전에 작업장에 비치하지 않은 채 보안계원인소외 3은 위와 같은 사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막연한 작업지시만을 하여원고 1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위 지점에서 지항도를 낼 본항도 측벽에 각주를 세우기 위하여 각부를 파다가 앞장이 무너져 낙반에 맞아 두부손상 후유증 및 골관절염과 요추등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증인소외 2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 없으므로 이건 사고는 위 광업소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피고가 위 설시한 시설물의 설치, 보존하는데 다른 하자와 피고의 피용인소외 3이 그의 직무수행중 직무상 부여된 작업지시에 따르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광산의 선산부로서는 항내 작업시에 보안계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의 점검을 하는 등 작업장소의 안전도를 사전에 관찰하여 위험성 유무를 살핀후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할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 1은 선산부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아무사고 없으리라고 경신하고 지항도 설치를 위하여 본항도 벽권시설을 풀고 각부를 파는데 있어서의 사전 안전시설을 취하지 않고 작업한 과실이 경합되어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본건사고 발생에 대하여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원고 1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과 동 제2호증(간이 생명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원고 1은 1922. 5. 2.생으로서 이건 사고당시에는 43세 2개월 13일 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 없으며, 동인이 이건 사고가 없었다면 그때부터 그 여명 이내인 53세까지의 9년 9개월간 (월미만 포기) 위 직에 종사하여 광부 일당 임금 492원 50전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동 원고의 월평균 수익 금 14,775원 (492원 50전 × 30)에서 소득세 및 동 지방세 교부세등 공과금 1,137원 (14,775원 × (77/1,000))을 공제한 금 13,638원씩의 순수익을 위 117개월 동안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원심감정인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동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35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없으므로, 동 원고는 위 순수익금 13,638의 35퍼센트 상당액인 금 4,773원씩의 수익손실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의 총액이 위 기간동안의 수익손실이라 할 것이나 이는 사고당시 부터 117개월간 매월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인데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을 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년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금 454,101원(산식 4,773원 × 95.1395.7078)이 되고 동인이 53세까지 광산 노동에서 종사하고 나면 그후 55세에 이르기까지 24개월 동안은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월평균 25일씩 취업하여 일당 406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에 나온 원심 감정인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동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일반 노동능력의 20퍼센트 상당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원고는 위 기간동안 농촌일용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중 매월 금 2,030원 (406원 × 25 × 0.2)씩의 수익손실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의 총액이 위 24개월간의 수익손실 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위 사고 당시로부터 117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24개월간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년금적 수익인데 이를 일시에 지급을 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년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금 31,656원 [산식 2,030원 × (110.7336.7850 - 95.1395.7078)]이 되므로 피고는 위 인정의 금원 합계금 485,757원 (454,101원 + 31,656원)을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동 원고가 피고로부터 1965. 7. 15.부터 1965. 12. 28.까지 사이의 휴업 급여금으로서 금 35,756원 장애급여금으로 금 147,750원을 받은 사실은 동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위 금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금 302,251원이 되는바 앞에서 인정한 이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동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게하면 피고가 동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금 2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동 원고가 농촌일용 노동에 의한 수익을 얻었을 때에도 소득세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농촌일용 노동자에게도 당연히 광부로서의 수익배상에 있어서와 같이 소득세등을 공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부당하다. 다음 원고등의 위자료 청구를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원고 2는원고 1의 처로서 당 45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원고 1의 어린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 없으므로원고 1 자신이나 나머지 원고들이원고 1의 이건 부상으로 인하여 정신상 막대한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법칙상 쉽사리 알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를 위자함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액수를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본건 사고 발생의 경위, 부상의 정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원고 1에게 금 50,000원,원고 2에게 금 30,000원,원고 3,4,5,6,7,8에게 각 금 20,000원씩으로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원고 1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금 200,000원과 위자료 금 50,000원, 도합 금 250,000원, 각 위자료로서원고 2에게 금 3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65. 7. 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중원고 1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고 동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등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실당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원판결 주문 제1항에 대한, 가집행 선고는 취소되는 위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바,원고 1이 1969. 6. 21.에 원판결중, 가집행 선고된 금 4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집행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동 원고는 위 수령금원 중 위에서 취소되는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 6. 21.부터 반환완료시까지 민법소정의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가집행 선고로 인한 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96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위 가집행에 인한 지급물 반환에 대한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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