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729서울고등법원 2심1969-02-27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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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729 민사 사건(1969년 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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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5월 28일, 원고는 군 복무 중 사격훈련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 기압을 받았다.
  • 훈련조교 강보희는 원고를 포함한 사격성적 불량자들을 대구시 와룡산 중턱의 약 30도 경사진 곳까지 데리고 가 기합을 주었다.
  • 원고가 낙오하자 강보희 조교는 원고의 자세가 불량하다며 군화를 신은 발로 원고를 찼다.
  • 이로 인해 원고는 3~4미터 높이의 경사진 언덕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었다.
  • 원고는 이 사고로 노동능력의 70%를 잃었고 평생 골격 보조기구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조교가 발로 차서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은 사건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조교의 폭력 행위가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조교가 부적절한 폭력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 훈련을 담당하는 조교는 교육 과정에서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폭력적인 행동은 금지되어 있다.
  • 강보희 조교는 원고의 자세를 교정한다는 이유로 군화를 신은 발로 찼고, 이로 인해 원고가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 원고의 자세 불량은 체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항 의도가 없었다.
  • 조교의 행위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과실 행위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조교가 공무 수행 중 과실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원고가 입은 부상과 손해에 대해 구체적인 손해액과 위자료가 산정되었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조교의 부적절한 폭력 행위로 원고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과실로 인정되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군 훈련 시에도 인도적인 방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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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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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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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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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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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49·대구고등법원·1975-01-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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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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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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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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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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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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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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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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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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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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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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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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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694·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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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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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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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5688·서울고등법원·1989-0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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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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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477·서울고등법원·1967-10-27·2심·원고 패소

육군 중위가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키던 중 한 병사가 전신경련으로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5가합2655·부산지방법원·1986-12-02·1심·기각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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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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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46·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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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084·서울고등법원·1967-10-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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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0·대구고등법원·197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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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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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75·서울고등법원·197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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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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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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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859·서울고등법원·1978-06-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1/4톤 차량이 횡단 중이던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심각한 골절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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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99·대구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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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8나1689·서울고등법원·1968-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5나543·대구고등법원·1976-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67나183·대구고등법원·1968-05-10·2심·원고 일부 승소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1192·대구고등법원·1980-12-18·2심·원고 승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667·서울고등법원·1979-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4가합1724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5-07-27·1심·기각

직장예비군 훈련 중 중대장이 근무를 이탈한 대원을 철모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58788·광주지방법원·2021-1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사격훈련 중 발생한 도비탄이 골프장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4214·울산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894·서울고등법원·198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83989·수원지방법원·2018-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무요원이 소방서 훈련 중 에어매트 공기 부족으로 3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병훈련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배상책임의 유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3596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을 8등분하여 그 7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중 금 29만원과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89,579원(원심에서는 ****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비율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었다)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불법행위의 성립관계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의 1(진정회보), 동 호증의 2(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의 3(고소사건처리 결과회보), ****의 3(사고조사의뢰에 대한 회보), ****(진정에 대한 회보)의 각 기재 일부에 당심에서 한 형사기록 검증결과 일부 원심에서 한 감정인 ****의 감정결과 원심증인 ****의 증언, 동 강보희의 증언 일부를 종합하면 소외 육군병장 강보희는 피고예하 육군 제50 신병교육대 기간 사병으로서 훈련조교직에 있던 자로서 1966.5.28. 신병들에 대하여 엠원(M1) 1,000인치 기록 사격훈련을 실시한 결과 훈련성적이 좋지 못한 자가 있었으므로(원고도 이에 포함된 자임) 이들에게 훈계조처를 취하라는 소외 중대장 대위 ****의 지시를 받아 위 강보희는 원고를 포함한 사격성적 불량자에 대하여 **** 소재 ****까지 엠원소총을 두손으로 들고 앉아서 걸어가는 소위 오리발걸음이라는 기압을 주게 되었는데 위 대오에서 다시 낙오가 된 원고에게는 그날 오후 1시경 그산 중턱에서 총을 잡고 엎드려 뻗쳐를 시켰던 바(그 지역은 약 30도의 경사지였다) 3,4분이 경과하여 원고의 자세가 불량하여 지므로(원고의 사격성적 불량이나 기압당할 대 자세가 불량한 것은 반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의 체력상 부득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군화를 신은 발로 원고를 차서 원고가 그로 인하여 3,4메타쯤되는 언덕에 떨어져 척추골절상(성불구자는 아니다)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저촉되는 위 ****의 3, 동 제5호증의 3, 동 제7호증의 각 기재 일부 위 기록검증결과 일부와 위 강보희의 증언 일부는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 신병을 훈련시키는 교관이나 조교는 훈련병들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훈련조처를 취하는데 있어서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폭력적인 방법 특히 본건과 같은 30도 경사지에서 발로 차는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강보희는 깊이 생각함이 없이 잘못된 자세를 시정한다고 구두발로 원고를 차서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본건 사고는 동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 뚜렷하다. 그러니 피고는 위 강보희가 공무수행중에 과실로서 저지른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2) 재산적 손해액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간이생명표), 동 제3호증(호적등본), 동 제6호증(병적확인서), 동 제8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의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위 ****의 3의 기재 일부와 위 ****의 작성의 신체감정결과에 당심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생(본건 사고당시에 28세 4개월)의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31.47년이 되고 그는 거주지에서 농업노동에 종사하다가 ****(그가 28세 3개월때)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에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경(그가 29세때)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은 하루에 ****이 되는 사실 그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70퍼센트를 상실한 바 그 여명에는 영향이 없는 사실 그는 본건 부상으로 인한 상해때문에 일평생 요부에 골ㅅ을 계속 착용하여야 하는 바, 그 골ㅅ의 수명은 5년이고 한개의 가격은 ****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1년에 300일을 일할 수 있고 그 가동연한은 55세 될때까지가 됨은 재판상 현저한 사실이다. (가) 수익상실액 그러니 원고는 그가 군복무를 마친후 32세때부터 55세될 때까지의 23년간에 걸쳐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금중에서 매년 ****(316원×300×0.7)씩을 상실한 것인 바 원고는 위의 연차적인 순수익을 본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원미만을 버리고 그 금액이 금 878,613{66,360원×(16.80448369-3.56437041)}이 된다. (나) 골ㅅ대금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사고시부터 그가 생존할 수 있는 59세까지에는 골ㅅ 6개가 필요한 바(원고의 주장에 따랐다)이에 관하여도 원고가 본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이 골ㅅ대금을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원미만을 버리고 그 금액이 **** {5,000×(1+1/(1+0.05×5)+1/(1+0.05×10)+1/(1+0.05×15)+1/(1+0.05×20)+1/(1+0.05×25)}이 된다. (3) 위자료 청구관계 원고가 위의 사고로 인하여 위에 인정한 상해를 입었다 함이 위에서 인정한 바이니 원고는 이로 인하여 현재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입을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이를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위 ****의 증언에 의하여 엿볼 수 있는 원고의 연령, 학력, 재산정도와 그밖의 본건 제반정항을 참작하면 이를 위자함에는 ****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948,525원(878,613원+19,912원+50,000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본건 불법행위일 익일인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 한도에서 이유있다. 그러니 원심판결(원고가 원심에서 구하던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용한 것)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고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금원 879,579원중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한도에서 인용하는 바이니 원고의 항소는 이 한도에서 이유있다. 이에 항소비용을 본원의 의견으로 주문비율로 정하며 주문 제5항의 한도에서 가집행선고를 하기로 하여(나머지 부분은 본건 제반사정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함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박충순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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