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729 민사 사건(1969년 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5월 28일, 원고는 군 복무 중 사격훈련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 기압을 받았다.
- 훈련조교 강보희는 원고를 포함한 사격성적 불량자들을 대구시 와룡산 중턱의 약 30도 경사진 곳까지 데리고 가 기합을 주었다.
- 원고가 낙오하자 강보희 조교는 원고의 자세가 불량하다며 군화를 신은 발로 원고를 찼다.
- 이로 인해 원고는 3~4미터 높이의 경사진 언덕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었다.
- 원고는 이 사고로 노동능력의 70%를 잃었고 평생 골격 보조기구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조교가 발로 차서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은 사건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조교의 폭력 행위가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조교가 부적절한 폭력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 훈련을 담당하는 조교는 교육 과정에서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폭력적인 행동은 금지되어 있다.
- 강보희 조교는 원고의 자세를 교정한다는 이유로 군화를 신은 발로 찼고, 이로 인해 원고가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 원고의 자세 불량은 체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항 의도가 없었다.
- 조교의 행위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과실 행위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조교가 공무 수행 중 과실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원고가 입은 부상과 손해에 대해 구체적인 손해액과 위자료가 산정되었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조교의 부적절한 폭력 행위로 원고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과실로 인정되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군 훈련 시에도 인도적인 방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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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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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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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군부대 사격훈련 중 발생한 도비탄이 골프장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고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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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사회복무요원이 소방서 훈련 중 에어매트 공기 부족으로 3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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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병훈련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배상책임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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