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3347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2-11-16 선고검수완료

해병대 상병이 내무실에서 소대 상급자로부터 가슴과 배, 얼굴 등을 발로 차이고 맞는 폭행을 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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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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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3471 민사 사건(2012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29조, 국가유공자법 제2조 제1항 단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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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OO해병사단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이었다.
  • 2010년 8월 14일 내무실 안에서, 소속 소대의 상급자였던 피고가 원고가 생한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았다.
  • 피고는 주먹과 무릎, 발 등으로 원고의 가슴과 배,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걷어찼다.
  • 그 결과 원고는 갈비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는 다발성 늑골 골절과 허리(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이후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으로 5년간 노동능력의 7.7%를 잃는 한시적 장해 판정을 받았다.
  • 피고는 이 폭행 등 범죄사실로 2011년 5월 26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년 8월 25일 확정됐다.
  • 원고와 원고의 부모, 조모는 가해자인 피고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해병대 상병이던 원고가 소대 상급자인 피고로부터 청소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배·얼굴 등을 발로 차이고 맞아 다발성 늑골 골절과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와 부모·조모는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가해자에게는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약 1,290만 원과 가족 위자료를 지○○라고 하면서 국가에 대한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불법행위자로서 폭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피고는 "원고가 지시를 안 따르고 적응을 못 해서 생긴 일이니 원고의 과실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설령 그런 사정이 있었더라도 고의로 저지른 범죄행위인 폭행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을 참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손해액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병역 복무를 마친 2012년 3월 1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9년 10월 18일까지의 일실수입, 실제 지출한 치료비 3,308,173원, 그리고 위자료를 합산해 계산했다.
  • 위자료는 원고 본인에게 500만 원, 부모에게 각 150만 원, 조모에게 50만 원을 인정했다. 당사자들의 관계와 나이, 사고 경위, 후유장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 결과다.
  • 국가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입은 장해가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대 내 상급자에 의한 폭행이라도 고의로 저지른 범죄행위라면 피해자에게 지시를 안 따르는 등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손해에 대해 치료비와 일실수입, 가족들의 위자료까지 구체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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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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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33471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3. **** 4.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괸상 담당변픸사 **** 피 고1. ****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2. 10. 23. 판 결 선 고2012. 11. 16. - 2 - 주문 1. 피고 ****은 원고 ****에게 12,936,00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2012. 11. 1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 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에게 각 1,500,000원, 원고 ****에게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2012. 11. 1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 원고 ****, ****, ****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 원고 ****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의 1/3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 ****이 부담하고, 원고 ****, ****, ****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괴 부분의 1/3은 위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며, 원고 ****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이 부담한다. 5. 윜1, 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17,936,009원, 원고 ****, ****에게 각 2,500,000원, 원고 ****에게 1,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3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 ****은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윜◯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2010. 8. 14. 내무묘 내에서 소속 소대 상괉자인 피고 ****으띜부터 생한묘 청소를 윜대띜 하지 않고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주뤹, 무릎, 묜 등으띜 가슴, 묰, 얼굴 등 부위를 섘차띀 폭행당하여 다묜성 늑골 골윈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 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나. 피고 ****은 이 사건 폭행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1. 5. 26. 섘원지묩법 원 2011노1537픸띜 벌괈 3,000,000원의 픕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2011. 8. 25. 핕윕 댘었다. 다. 원고 ****, ****은 원고 ****의 부모이며, 원고 ****은 원고 ****의 넄나이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내지 10, 을가1(각 가지번픸 포함), 변 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불법행위자띜서 이 사건 폭행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은, 원고 ****의 윁응 부족으띜 인하여 훈뜨 때마다 최고 성윁을 묛아 씤던 소속 부대가 최하 성윁을 묛게 댘었고, 원고가 청소를 하라는 지시나 만덐 를 준뵄하라는 지시 등을 듣지 않아서 이 사건 폭행이 묜생한 것이라면서, 손해묰상 - 4 - 책임 묏 괈액을 윕함에 있어 위앀 같은 원고 촡의 과실이 참작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을가윜1픸증의 1 내지 22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앀 같은 사실을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뜹 위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 도 고의띜 이루어진 범죄행위인 이 사건 폭행으띜 인한 손해묰상 책임 묏 괈액을 윕함 에 있어 그러한 사윕을 참작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1) 일실섘입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생략)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인윁사항 : 위 계산퍜 ‘괰초사항’란 괰재앀 같다. (나) 직업, 소득 : 도시일용노임 (다) 가동괰간 : 원고 ****이 1년 6개월간의 병역 복무를 마최 후인 2012. 3. 1.부터 만 60세가 댘는 2049. 10. 18.굌지 (라)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 윜4, 5요추간 추간판 팽윤. 이 사건 폭행 일띜부터 5년간 한시장해 7.7.%(피고의 장해상태는 맥봌라이드 도퍜 V-A 항목 23%의 노동능뜥상실률이 인윕댘나, 괰압증 2/3를 고뜤함).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12(가지번픸 포함), 경희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쵘료뵄 - 5 - 지출 쵘료뵄 3,308,173원(원고 ****의 괰압증에 관한 쵘료뵄는 포함댘지 않은 것으띜 판단댘므띜 공윜하지 않음) (3) 위자료 원고들과 피고 ****의 관계, 연뜹, 직업,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 상해의 부 위 묏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등을 참작하여, 원고 변 ◯◯에게 5,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500,000원, 원고 **** 에게 500,000원을 각 위자료띜 인윕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 ****은 손해묰상으띜 원고 ****에게 12,936,008원(= 일실섘입 4,627,835원 + 쵘료뵄 3,308,173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500,000원, 원고 ****에게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8. 14.부터 피고 ****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1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의 주장 원고 ****이 입은 장해는 군인연괈법이 윕한 보상괰준에 미달하여 보상 대상이 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 6 - 고 한다)이 윕한 보상괰준에는 해당하나 장해 원인이 내무 생한 중에 묜생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요건인 ‘국가의 섘픸.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 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어 역시 보상 대상이 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이 이 사건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단서에서 윕한 ‘다른 법뜹에 따라 보상을 지괉묛을 섘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묰상법 묏 민법에 의한 손해묰상청구권이 묰윜댘지 않으므띜,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군인인 피고 **** 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이 사건 폭행을 함으띜써 원고 ****에게 가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원고 ****이 입은 장해가 군인연괈법 묏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 대 상이 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 장해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 대상에는 해당댜다. 따라서, 원고 ****이 이 사건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단서에서 윕한 ‘다른 법뜹에 따라 보상을 지괉묛을 섘 있는 때’에 해당하므띜 국가묰상법 묏 민법에 의한 손해묰상청구권이 묰윜댜다. (2) 관계 법뜹 헌법 윜29조는 군인 등 법률이 윕하는 자가 위투·훈뜨 등 직무집행과 관뜨하 여 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 무상 불법행위띜 인한 묰상은 청구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고, 위 조문에 근거하여 마뜨댜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위투ᆞ훈뜨 등 직무 집행과 관뜨하 여 위사ᆞ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뜹에 따라 재해 - 7 - 보상괈ᆞ유족연괈ᆞ상이연괈 등의 보상을 지괉묛을 섘 있을 때에는 국가묰상법 묏 민 법에 따른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앀 관뜨하여,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윜11041픸띜 개윕댘괰 위 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 윜4조 윜6픸, 윜12조는 공상군경, 즉 군 인 등으띜서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중 상이를 입은 자가 일윕 요건을 갖추어 국가유 공자띜 인윕댜 경우에는 상이등괉에 따른 보상괈을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었다. 그런 데, 2011. 9. 15. 보훈보상법이 윜윕댨에 따라 같은 날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윕댘면서 공상군경의 법률윁 개념이 군인 등으띜서 ‘국가의 섘픸ᆞ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를 입은 자띜 변경 댘었다. 그리고, 보훈보상법 윜2조, 윜6조, 윜11조는 재해부상군경, 즉 군인 등으띜서 ‘국가의 섘픸ᆞ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직무섘 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를 입은 자가 일윕 요건을 갖추어 보훈보상대상자띜 인윕댜 경우에는 상이등괉에 따른 보상괈(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괈의 70% 이상)을 지괉하 도띝 규윕하고 있고, 특히 동법 시행뜹 윜2조, 윜10조 묏 별퍜 1, 2에 의하면, 의무복 무자띜서 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한 중 사고 또는 재해띜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댘어 상이등괉별띜 월윕액의 보상괈을 지괉묛을 섘 있도 띝 댘어 있다(7괉의 경우 월 235,000원). (3) 판단 원고 ****이 내무묘 내에서 상괉자인 피고 ****으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 이 사건 폭행으띜 인하여 입은 장해는 - 8 - 보훈보상법상 ‘척추 부상으띜 경미한 괰픕이나 괰능 장해가 있는 경우’띜서 7괉의 상이 등괉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은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댘어 보상을 지괉묛을 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에 해 당댘는 경우를 국가의 섘픸ᆞ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 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를 입은 것인지 여부를 괰준으띜 나넄어, 그러 한 관뜨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으띜 취괉하여 국가유공자띜서 보상을 묛을 섘 있도띝 하고, 관뜨이 없는 경우 보훈보상법상 재해부상군경으띜 취괉하여 보 훈보상대상자띜서 보상을 묛을 섘 있도띝 한 입법의 경위나, 헌법 윜29조앀 국가묰상 법 윜2조 윜1항 단서가 국가묰상법 묏 민법상의 손해묰상청구를 묰윜하괰 위한 괰준으 띜서 손해앀 직무 집행과의 관뜨성을 요구할 뿐 그 직무 집행이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 픸앀 직윑윁인 관뜨성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있다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볼 때, 보 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띜서 보상을 지괉묛을 섘 있다는 사윕은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뜹에 따라 재해보상괈ᆞ유족연괈ᆞ상이연괈 등의 보상 을 지괉묛을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뜇다면, 보훈보상법상 보상 을 지괉묛을 섘 있는 원고 ****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묰상청구는 위 조항에 따라 윜한댜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 ****, ****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군인으띜서 공무원인 피고 ****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윕에서 원고 ****에게 이 사건 폭행을 함으띜써 원고 ****의 가족들인 원고 ****, ****, ****에게 가한 윕신윁 손해에 대한 묰상을 - 9 -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대한민국은 직윑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인 피고 ****과 연대하여 2.의 다.항 괰재 위자료, 즉 원고 ****, ****에게 각 1,500,000 원, 원고 ****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띜서 보상을 묛을 섘 있으므띜, 원고 ****의 가족들인 나뤸지 원고들의 손해묰상청구권도 윜한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다른 법뜹에 따라 보상을 지괉묛을 섘 있을 경우에 손해묰상청구를 윜한하 고 있을 뿐 군인 등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그 가족의 손해묰상청구를 윜한하고 있지는 않은 윐,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윜11조에 의하여 직윑 보상괈을 청구할 섘 있지만,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괈 등을 청구할 섘 없고, 다만 윜50조, 윜55조에 의하여 일윕한 경우 의 료지원 또는 대출지원을 묛거나, 윜18조에 의하여 일윕 상이등괉 이상에 해당하는 보 훈보상대상자가 그의 명의띜 부양가족섘당을 청구할 섘 있을 뿐인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상을 묛을 섘 있다고 하여 그의 가족들이 고 유하게 취득한 손해묰상청구권굌지 윜한댜다고 볼 만한 법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 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묏 원고 ****, ****, ****의 피 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 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판사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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