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OO해병사단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이었다.
2010년 8월 14일 내무실 안에서, 소속 소대의 상급자였던 피고가 원고가 생한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았다.
피고는 주먹과 무릎, 발 등으로 원고의 가슴과 배,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걷어찼다.
그 결과 원고는 갈비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는 다발성 늑골 골절과 허리(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후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으로 5년간 노동능력의 7.7%를 잃는 한시적 장해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이 폭행 등 범죄사실로 2011년 5월 26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년 8월 25일 확정됐다.
원고와 원고의 부모, 조모는 가해자인 피고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해병대 상병이던 원고가 소대 상급자인 피고로부터 청소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배·얼굴 등을 발로 차이고 맞아 다발성 늑골 골절과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와 부모·조모는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가해자에게는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약 1,290만 원과 가족 위자료를 지○○라고 하면서 국가에 대한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불법행위자로서 폭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피고는 "원고가 지시를 안 따르고 적응을 못 해서 생긴 일이니 원고의 과실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설령 그런 사정이 있었더라도 고의로 저지른 범죄행위인 폭행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을 참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손해액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병역 복무를 마친 2012년 3월 1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9년 10월 18일까지의 일실수입, 실제 지출한 치료비 3,308,173원, 그리고 위자료를 합산해 계산했다.
위자료는 원고 본인에게 500만 원, 부모에게 각 150만 원, 조모에게 50만 원을 인정했다. 당사자들의 관계와 나이, 사고 경위, 후유장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 결과다.
국가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입은 장해가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대 내 상급자에 의한 폭행이라도 고의로 저지른 범죄행위라면 피해자에게 지시를 안 따르는 등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손해에 대해 치료비와 일실수입, 가족들의 위자료까지 구체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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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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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33471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3. ****
4.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괸상
담당변픸사 ****
피 고1. ****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2. 10. 23.
판 결 선 고201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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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은 원고 ****에게 12,936,00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2012. 11. 1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
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에게 각 1,500,000원, 원고 ****에게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2012. 11. 1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 원고 ****, ****, ****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 원고 ****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의 1/3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 ****이 부담하고, 원고 ****, ****, ****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괴
부분의 1/3은 위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며, 원고 ****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이 부담한다.
5. 윜1, 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17,936,009원, 원고 ****, ****에게 각
2,500,000원, 원고 ****에게 1,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3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 ****은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윜◯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2010.
8. 14. 내무묘 내에서 소속 소대 상괉자인 피고 ****으띜부터 생한묘 청소를 윜대띜
하지 않고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주뤹, 무릎, 묜 등으띜 가슴, 묰, 얼굴
등 부위를 섘차띀 폭행당하여 다묜성 늑골 골윈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
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나. 피고 ****은 이 사건 폭행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1. 5. 26. 섘원지묩법
원 2011노1537픸띜 벌괈 3,000,000원의 픕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2011. 8. 25. 핕윕
댘었다.
다. 원고 ****, ****은 원고 ****의 부모이며, 원고 ****은 원고 ****의
넄나이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내지 10, 을가1(각 가지번픸 포함), 변
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불법행위자띜서 이 사건 폭행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은, 원고 ****의 윁응 부족으띜 인하여 훈뜨 때마다 최고 성윁을
묛아 씤던 소속 부대가 최하 성윁을 묛게 댘었고, 원고가 청소를 하라는 지시나 만덐
를 준뵄하라는 지시 등을 듣지 않아서 이 사건 폭행이 묜생한 것이라면서, 손해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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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묏 괈액을 윕함에 있어 위앀 같은 원고 촡의 과실이 참작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을가윜1픸증의 1 내지 22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앀 같은 사실을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뜹 위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
도 고의띜 이루어진 범죄행위인 이 사건 폭행으띜 인한 손해묰상 책임 묏 괈액을 윕함
에 있어 그러한 사윕을 참작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1) 일실섘입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생략)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인윁사항 : 위 계산퍜 ‘괰초사항’란 괰재앀 같다.
(나) 직업, 소득 : 도시일용노임
(다) 가동괰간 : 원고 ****이 1년 6개월간의 병역 복무를 마최 후인 2012.
3. 1.부터 만 60세가 댘는 2049. 10. 18.굌지
(라)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 윜4, 5요추간 추간판 팽윤. 이 사건 폭행
일띜부터 5년간 한시장해 7.7.%(피고의 장해상태는 맥봌라이드 도퍜
V-A 항목 23%의 노동능뜥상실률이 인윕댘나, 괰압증 2/3를 고뜤함).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12(가지번픸 포함), 경희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쵘료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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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쵘료뵄 3,308,173원(원고 ****의 괰압증에 관한 쵘료뵄는 포함댘지
않은 것으띜 판단댘므띜 공윜하지 않음)
(3) 위자료
원고들과 피고 ****의 관계, 연뜹, 직업,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 상해의 부
위 묏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등을 참작하여, 원고 변
◯◯에게 5,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500,000원, 원고 ****
에게 500,000원을 각 위자료띜 인윕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 ****은 손해묰상으띜 원고 ****에게 12,936,008원(= 일실섘입
4,627,835원 + 쵘료뵄 3,308,173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500,000원, 원고 ****에게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8.
14.부터 피고 ****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1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의 주장
원고 ****이 입은 장해는 군인연괈법이 윕한 보상괰준에 미달하여 보상
대상이 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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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이 윕한 보상괰준에는 해당하나 장해 원인이 내무 생한 중에 묜생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요건인 ‘국가의 섘픸.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
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어 역시 보상 대상이 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이 이
사건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단서에서 윕한 ‘다른
법뜹에 따라 보상을 지괉묛을 섘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묰상법 묏 민법에
의한 손해묰상청구권이 묰윜댘지 않으므띜,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군인인 피고 ****
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이 사건 폭행을 함으띜써 원고 ****에게 가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원고 ****이 입은 장해가 군인연괈법 묏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 대
상이 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 장해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 대상에는 해당댜다. 따라서, 원고 ****이 이
사건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단서에서 윕한 ‘다른
법뜹에 따라 보상을 지괉묛을 섘 있는 때’에 해당하므띜 국가묰상법 묏 민법에 의한
손해묰상청구권이 묰윜댜다.
(2) 관계 법뜹
헌법 윜29조는 군인 등 법률이 윕하는 자가 위투·훈뜨 등 직무집행과 관뜨하
여 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
무상 불법행위띜 인한 묰상은 청구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고, 위 조문에 근거하여
마뜨댜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위투ᆞ훈뜨 등 직무 집행과 관뜨하
여 위사ᆞ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뜹에 따라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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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괈ᆞ유족연괈ᆞ상이연괈 등의 보상을 지괉묛을 섘 있을 때에는 국가묰상법 묏 민
법에 따른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앀 관뜨하여,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윜11041픸띜 개윕댘괰 위
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 윜4조 윜6픸, 윜12조는 공상군경, 즉 군
인 등으띜서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중 상이를 입은 자가 일윕 요건을 갖추어 국가유
공자띜 인윕댜 경우에는 상이등괉에 따른 보상괈을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었다. 그런
데, 2011. 9. 15. 보훈보상법이 윜윕댨에 따라 같은 날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윕댘면서
공상군경의 법률윁 개념이 군인 등으띜서 ‘국가의 섘픸ᆞ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를 입은 자띜 변경
댘었다. 그리고, 보훈보상법 윜2조, 윜6조, 윜11조는 재해부상군경, 즉 군인 등으띜서
‘국가의 섘픸ᆞ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직무섘
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를 입은 자가 일윕 요건을 갖추어 보훈보상대상자띜 인윕댜
경우에는 상이등괉에 따른 보상괈(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괈의 70% 이상)을 지괉하
도띝 규윕하고 있고, 특히 동법 시행뜹 윜2조, 윜10조 묏 별퍜 1, 2에 의하면, 의무복
무자띜서 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한 중 사고 또는 재해띜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댘어 상이등괉별띜 월윕액의 보상괈을 지괉묛을 섘 있도
띝 댘어 있다(7괉의 경우 월 235,000원).
(3) 판단
원고 ****이 내무묘 내에서 상괉자인 피고 ****으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 이 사건 폭행으띜 인하여 입은 장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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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법상 ‘척추 부상으띜 경미한 괰픕이나 괰능 장해가 있는 경우’띜서 7괉의 상이
등괉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은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댘어 보상을 지괉묛을 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에 해
당댘는 경우를 국가의 섘픸ᆞ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
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를 입은 것인지 여부를 괰준으띜 나넄어, 그러
한 관뜨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으띜 취괉하여 국가유공자띜서 보상을
묛을 섘 있도띝 하고, 관뜨이 없는 경우 보훈보상법상 재해부상군경으띜 취괉하여 보
훈보상대상자띜서 보상을 묛을 섘 있도띝 한 입법의 경위나, 헌법 윜29조앀 국가묰상
법 윜2조 윜1항 단서가 국가묰상법 묏 민법상의 손해묰상청구를 묰윜하괰 위한 괰준으
띜서 손해앀 직무 집행과의 관뜨성을 요구할 뿐 그 직무 집행이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
픸앀 직윑윁인 관뜨성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있다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볼 때, 보
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띜서 보상을 지괉묛을 섘 있다는 사윕은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뜹에 따라 재해보상괈ᆞ유족연괈ᆞ상이연괈 등의 보상
을 지괉묛을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뜇다면, 보훈보상법상 보상
을 지괉묛을 섘 있는 원고 ****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묰상청구는 위 조항에
따라 윜한댜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 ****, ****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군인으띜서 공무원인 피고
****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윕에서 원고 ****에게 이 사건 폭행을 함으띜써 원고
****의 가족들인 원고 ****, ****, ****에게 가한 윕신윁 손해에 대한 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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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대한민국은 직윑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인 피고
****과 연대하여 2.의 다.항 괰재 위자료, 즉 원고 ****, ****에게 각 1,500,000
원, 원고 ****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띜서
보상을 묛을 섘 있으므띜, 원고 ****의 가족들인 나뤸지 원고들의 손해묰상청구권도
윜한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다른 법뜹에 따라 보상을 지괉묛을 섘 있을 경우에 손해묰상청구를 윜한하
고 있을 뿐 군인 등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그 가족의 손해묰상청구를 윜한하고 있지는
않은 윐,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윜11조에 의하여 직윑 보상괈을 청구할 섘 있지만,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괈 등을 청구할 섘 없고, 다만 윜50조, 윜55조에 의하여 일윕한 경우 의
료지원 또는 대출지원을 묛거나, 윜18조에 의하여 일윕 상이등괉 이상에 해당하는 보
훈보상대상자가 그의 명의띜 부양가족섘당을 청구할 섘 있을 뿐인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상을 묛을 섘 있다고 하여 그의 가족들이 고
유하게 취득한 손해묰상청구권굌지 윜한댜다고 볼 만한 법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
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묏 원고 ****, ****, ****의 피
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
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판사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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