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342서울고등법원 2심1972-03-03 선고검수완료

경찰서에서 순경이 총기를 다루다 방아쇠를 당겨 원고에게 총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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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342 민사 사건(1972년 3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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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4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대전경찰서 경비통신계 사무실에서 사건 발생
  • 순경 배경희가 총기관리 임무를 잠시 대신 맡게 됨
  • 원고 김귀영이 휴대하던 권총이 실탄이 장전된 상태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음
  • 배경희가 권총을 만지다가 방아쇠를 당겨 실탄이 발사되어 김귀영의 몸에 맞음
  • 김귀영은 우측 흉악부 및 폐장을 관통하는 중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 노동능력 95% 상실, 평균 수명 10년 단축
  • 김귀영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한눈에 보는 결론

김귀영이 경찰서에서 순경 배경희의 총기 오발로 중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귀영도 권총의 실탄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 경합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경희가 총기 반납 임무를 대신 맡아 권총을 만지다가 방아쇠를 당겨 사고 발생
  • 경찰관으로서 총기 안전을 확인하고 주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 인정
  • 김귀영도 권총에 실탄을 제거하지 않고 책상 위에 놓아둔 과실이 함께 인정됨
  • 두 사람의 과실이 함께 작용한 사고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해 배상액 산정에 반영해야 함
  •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으나 법원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

핵심 정리

경찰관이 총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났지만, 피해자도 실탄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관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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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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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원고, 피항소인】 **** 외 5명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 판결) 【주 문】 각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돈 6,328,351원 및 그중 금 2,818,101원에 대하여는 ****부터 금 3,510,250원에 대하여는 ****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율의 금원을, 원고 ****에게 금 500,000원, 원고 ****, ****, ****, ****, ****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율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당원이 판시할 판결이유중,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한 이유설시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고 그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진단서), 갑3호증의 1,2(퇴직증명원, 퇴직사유확인서), 갑9호증의 1,2,3(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 및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다 환송후 당심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위 증인)는 피고예하 대전경찰서 경찰관으로서 **** 10:30 **** 소재 위 경찰서 경비통신계 사무실에서 총기관리임무를 맡고 있던 같은 서의 순경 ****이가 그 자리를 잠깐 비우면서 대신 그 임무를 잠시 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던중 때마침 원고 ****이가 경비근무시 휴대하였던 권총을 그곳 **** 순경 책상위에 실탄이 장진된 채로 놓아둔 것을 위 ****을 대신하여 반납하려고 동 권총을 만지다가 방아쇠를 잡아당겨 실탄1발이 발사되므로써 그 앞에 서있던 위 원고에게 명중시켜 우측 흉악부 및 폐장 관통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이는 동 ****가 그 권총에 실탄이 잠겨 있는 여부와 또 총탄이 없는 빈총이라고 확신할 경우에도 시험적으로 방아쇠를 당길때는 항상 총구를 천정을 향하도록 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주의의무, 특히 위 ****을 대신하여 동 총기반납의무에 충실치 못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가능한 치료를 다하였지만, 하반신의 운동 및 지각신경이 완전히 마비되어 종전 직업인 경찰관으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종전에 비하여 노동능력을 95%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평균여명도 10년이 단축된 사실, 한편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위 원고에게도 총기를 다루는 순경으로서 위 권총의 실탄을 즉시 제거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 책상위에 놓아둔 과실이 각 경합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6호증(결정)의 일부 기재내용은 믿지 아니하고 다른 반증없다. 그렇다면 본건 사고는 피고 예하 공무원인 위 ****의 직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위 원고가 입게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다만 그 배상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위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당원과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 **** 및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송운호 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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