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순경이 총기를 다루다 방아쇠를 당겨 원고에게 총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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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342 민사 사건(1972년 3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4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대전경찰서 경비통신계 사무실에서 사건 발생
- 순경 배경희가 총기관리 임무를 잠시 대신 맡게 됨
- 원고 김귀영이 휴대하던 권총이 실탄이 장전된 상태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음
- 배경희가 권총을 만지다가 방아쇠를 당겨 실탄이 발사되어 김귀영의 몸에 맞음
- 김귀영은 우측 흉악부 및 폐장을 관통하는 중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 노동능력 95% 상실, 평균 수명 10년 단축
- 김귀영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한눈에 보는 결론
김귀영이 경찰서에서 순경 배경희의 총기 오발로 중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귀영도 권총의 실탄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 경합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경희가 총기 반납 임무를 대신 맡아 권총을 만지다가 방아쇠를 당겨 사고 발생
- 경찰관으로서 총기 안전을 확인하고 주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 인정
- 김귀영도 권총에 실탄을 제거하지 않고 책상 위에 놓아둔 과실이 함께 인정됨
- 두 사람의 과실이 함께 작용한 사고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해 배상액 산정에 반영해야 함
-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으나 법원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
핵심 정리
경찰관이 총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났지만, 피해자도 실탄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관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군 교관이 사격훈련 후 잉어를 잡으려고 실탄을 발사해 원고의 눈을 관통시킴.
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함
보초 근무 중 동료와 사적인 다툼을 벌이다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피고가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함
우체국 산하기관 직원이 운전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간첩 수색 작전 중 잠복 근무하던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다가 군인들에게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살됨.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술에 취한 군인 고근식이 동료 이형우와 내무반에서 다투다가 소총을 우발적으로 발사함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군인이 호기심에 동료 권총을 빼앗아 노리쇠를 당겨 실탄을 발사함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군인이 민간인에게 실탄 반환을 요구하다가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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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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