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군인 고근식이 동료 이형우와 내무반에서 다투다가 소총을 우발적으로 발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59 민사 사건(1968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3월 31일 밤 11시 40분경, 군인 고근식과 동료 이형우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무반에서 실랑이를 벌임.
- 고근식은 자신이 숨겨둔 실탄 20발을 소총에 장전하고 내무반으로 돌아와 공중에 1발을 쏘는 등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 이형우가 고근식이 가진 소총을 빼앗으려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짐.
- 실랑이 중 고근식의 손이 소총 방아쇠에 닿아 총이 우발적으로 발사되어 이형우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함.
-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이 군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술에 취한 군인 고근식이 동료 이형우와 내무반에서 다투다가 소총을 우발적으로 발사해 이형우가 사망했다. 유족은 국가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고근식의 행동이 군무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근식과 이형우 모두 술에 취해 있었고, 사건은 병사들이 자고 있는 내무반에서 벌어진 개인적인 다툼이었다.
- 고근식이 총기를 정당한 절차 없이 휴대하고 실탄을 장전한 점은 군무 수행과 무관한 행위로 봄.
- 이형우가 소총을 빼앗으려 한 것도 군무와 관련 없는 개인 간의 실랑이로 판단됨.
- 총기 발사는 우발적이고, 군무 수행이나 그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관적·객관적으로 인정함.
- 따라서 국가가 군인의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술에 취한 군인들이 내무반에서 개인적인 다툼을 벌이다가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 사건이 군무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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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병사들이 서로 싸우다 야기된 사고와 국가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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