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412서울고등법원 2심1972-12-13 선고검수완료

군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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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412 민사 사건(1972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국가배상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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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월 10일 저녁, 부산 OO지역에서 군인 김남제가 만취한 상태로 군용차량을 몰고 무단으로 운전함
  • 김남제는 운전병이 아니었고,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병장이었으며, 운전면허도 없었음
  • 그는 호기심에 시동스위치 전선을 몰래 연결해 차량을 움직이다가 보행자 김철영을 치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 피해자 김철영은 1972년 7월 22일 사고 후 약 3년 만에 사망함
  • 유족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인이 술에 취해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운전 행위가 군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고 국가를 위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김남제는 경비 업무를 담당했으나, 사고 당시 운전은 그의 직무와 무관한 행위였음
  • 운전병도 아니고 운전면허도 없으며, 차량 운전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몰래 한 것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국가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하는데,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 사고인지 여부는 외관상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그렇지 않음
  • 따라서 국가가 차량을 운행하거나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어 국가 책임이 없음

핵심 정리

군인이 직무와 무관하게 술에 취해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그 행위는 국가를 위한 운전이나 공무원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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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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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당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2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합6383 판결) 【주 문】 원판결가운데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들의 청구(소송수계에 따른 청구취지확장분 포함)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위 청구취지확장분 포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 대하여 금 6,919,578원, 원고 문경례에 대하여 금 2,366,529원, 원고 박복수에 대하여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당심에서 원고 ****사망으로 인한 소송승계로 청구취지변경)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의 2, **** 및 원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의 1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에서의 각 기록검증의 각 결과와 원심증인 ****, 당심증인 ****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예하 부산군수 기지사령부에 경비업무를 위하여 파견 근무중이던 같은 예하 6헌병대소속 병장 ****가 **** 휴가에서 돌아온 동료들과 음주하다 만취하여 무단히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무도 모르게 업무연락용으로 파견되어 부대 막사옆에 세워둔 육군 9572부대소속 1-86 쓰리쿼타 차량을 시동스윗치의 전선을 연결하고서 부산 시내쪽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20:45경 ****소재 대한스폰지공장앞길 지점에서 마침 길 오른쪽으로 걸어 가던 피해자 망 ****을 위 차 앞밤바로 들어 받으므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1971.12.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기대수익상실 손해금, 치료비 및 위자료와 그 부모 및 조모인 원고들이 입은 간호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본다면 자동차손해배상법 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책임을 진다라고 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한다면 운전병도 아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위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다)가 그 직무인 경비업무에는 상관없는 위 자동차운전을 술에 취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운전수 모르게 시동스윗치 전선을 연결한 방법으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것이라거나 피고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차의 운행이 위 조문에 이른 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니 피고에게 위 법조에 의한 책임이 있음을 내세운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위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본다면 무룻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배상법 2조 소정의「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일어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로 보여지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에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수행 행위인 여부에 관계없이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라고 볼 것이라는 데에서 구하여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위 ****의 불법행위는 아무리 보아도 공무원의 그 직무수행 행위나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이 있음을 내세운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니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위 원판결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용한 원고의 청구(원고 ****의 사망에 인한 소송 수계에 따른 원고들의 확정된 청구 포함)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위 청구취지 확장분 포함)는 그 이유없으므로같은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95조,93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최병규 이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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