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551서울고등법원 2심1971-06-09 선고검수완료

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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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551 민사 사건(1971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0월 18일 밤 10시경, 군인 장한기가 외곽 초소 순찰을 마치고 실탄이 장전된 칼빈소총을 자물쇠 없이 부대 사무실 책상 위에 방치함.
  • 같은 부대 소속 병장 유윤섭이 장한기를 찾아와 병력 배치를 요청하며 장난을 치기 시작함.
  • 장한기가 장난삼아 총을 유윤섭에게 겨누며 '쏜다'고 말했고, 유윤섭도 '쏘아봐라'며 응수함.
  • 장한기가 실탄이 장전된 사실을 잊고 총을 쏘아 유윤섭의 복부를 관통, 유윤섭은 약 한 시간 후 사망함.
  • 유윤섭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을 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했다. 원고는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장난 행위가 군인의 업무 수행 중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한기가 외곽 초소 순찰을 하는 행위는 업무 수행 중이었으나, 순찰을 마친 후 사무실에서 장난을 치던 행위는 업무 수행과 무관함.
  • 총기를 실탄이 장전된 채 자물쇠 없이 방치한 것은 업무상 과실이 맞지만, 사고는 장난 중 발생해 업무상 과실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
  • 장난으로 총을 겨누고 쏜 행위는 직무 수행 중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봄.
  • 기존 판례와 법률에 따라 군인의 직무 범위 내 사고인지 엄격히 판단함.

핵심 정리

군인이 순찰 임무를 마친 뒤 사무실에서 장난을 치다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했으나, 법원은 이 장난 행위를 군인의 업무 수행으로 보지 않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총기 관리 부주의는 있었지만, 사고 발생 상황과 직무 수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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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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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247·서울고등법원·1971-04-28·2심·원고 패소

보초 근무 중 동료와 사적인 다툼을 벌이다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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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67나1707·서울고등법원·1968-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장교 후보생이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료 후보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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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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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321·서울고등법원·1968-12-13·2심·원고 패소

군 교관이 사격훈련 후 잉어를 잡으려고 실탄을 발사해 원고의 눈을 관통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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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71나2342·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기각

경찰서에서 순경이 총기를 다루다 방아쇠를 당겨 원고에게 총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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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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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67나34·대구고등법원·1967-11-02·2심·원고 패소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69나1513·서울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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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2565·서울고등법원·1968-07-12·2심·원고 패소

군 사격장 감적호 안에서 안전장교가 근무 중 머리를 제방 밖으로 내밀어 실탄에 맞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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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9나446·대구고등법원·196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병장이 군부대 내에서 칼빈총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실탄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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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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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081·서울고등법원·1968-12-18·2심·원고 패소

간첩 수색 작전 중 잠복 근무하던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다가 군인들에게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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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609·대구고등법원·1981-10-08·2심·원고 승소

군인이 탄약고에서 실탄과 수류탄을 훔쳐 버스에서 인질극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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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559·대구고등법원·196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ROTC 소속 운전병이 교수 장례식 참석 중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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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75·서울고등법원·1968-03-22·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교육 중 후진하다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료 군인이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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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59·서울고등법원·1968-01-17·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군인 고근식이 동료 이형우와 내무반에서 다투다가 소총을 우발적으로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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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5가합2655·부산지방법원·1986-12-02·1심·기각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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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67나1689·서울고등법원·1967-10-13·2심·원고 패소

군인이 호기심에 동료 권총을 빼앗아 노리쇠를 당겨 실탄을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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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69나1491·서울고등법원·1969-12-19·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9나209·대구고등법원·1979-11-23·2심·원고 패소

군인이 민간인에게 실탄 반환을 요구하다가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1나846·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72나412·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군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9나672·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이병이 인질극 중 휴대한 총기와 수류탄으로 위협하며 인질을 잡았다가 헌병 사격으로 수류탄이 폭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69나560·서울고등법원·1969-09-17·2심·원고 패소

군인이 최전방 잠복근무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향해 총기를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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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1%
81나234·서울고등법원·1981-03-09·2심·원고 패소

군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67나1180·서울고등법원·1967-10-25·2심·원고 패소

군인 ****이 음주 후 사적인 감정으로 동료 ****을 총기로 위협하다 실수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83가합1524·수원지방법원·1984-03-07·1심·원고 패소

군 훈련 중 무리한 구보 명령과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군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67나2860·서울고등법원·1968-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일병 ****이 군용 차량 탑승 중 대전차지뢰 폭발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경우

【원고, 피항소인】 유명록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165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유명록에게 금 3,668,824원, 동 김영복에게 금 1,884,412원 및 이들에 대한 1969.10.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 내지 3(검증조서, 공소장, 판결), 갑 2호증(사체검안서), 갑 3호증(순직통지서), 을 1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예하 육군 제105 군수사 제20병참대대 제103근무 중대소속 병장 장한기는 1969.10.18. 소속중대 일직 하사관으로 근무하던중, 소속대 일직사관의 명을 받아 그날 20:30경 소속중대 외곽 초소 근무자들의 근무상태 점검을 위해 칼빈소총 1정을 지급받아 실탄 1발을 장진하고 이를 휴대하여 외곽초소 순찰을 끝내고 소속대 본부 사무실에 돌아온 후, 위 칼빈소총을 실탄이 장진된 채로 자물쇠도 잠그지 아니하고 동인의 책상 위에 놓아두고 있던중, 그날 22:00경 소속대 군수과 근무 병장 유윤섭이 일직 하사인 위 장한기에게 군수과 경비요원으로 배치할 병력을 요청하러 동인을 찾아 오게 되어, 이에 평소부터 잘 아는 위 두 사람이 서로 농담을 하면서 장난을 하던중, 위 장한기가 장난으로 칼빈소총을 위 유윤섭에게 겨누면서 "쏜다"고 하자 동인도 장난삼아 "쏘아봐라"고 말하므로 위 장한기는 실탄이 장진된 사실을 깜박 잊어버리고 장난삼아 격발하다 위의 순찰시에 장진해 두었던 실탄 1발이 발사되어 위 유운섭의 복부를 관통하므로서 그날 23:00 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 할 증거없는 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총기를 다루는 군인이 실탄이 장진된 총기를 휴대하고 순찰임무를 수행하다가 소정의 임무를 마친 때에는 즉시 장진한 실탄을 제거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실탄이 장진된 채로 놓아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물쇠를 잠거두어 오발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한기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초소 순찰임무를 마치고 소속대 사무실에 돌아온 후에도 실탄이 장진된 칼빈총을 자물쇠도 잠그지 아니한 채 방치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 일직사관으로서는 실탄이 장진된 총기를 휴대하고 순찰임무를 완료한 위 장한기가 돌아오면 총기 오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실탄을 회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일직 사관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므로서 위 두사람이 위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본건 사고가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은 위 피해자의 부모로서 동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이의 배상을 구하고저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중장하므로 살피건대, 일직 하사관인 위 장한기가 실탄을 장진한 소총을 휴대하고 부대 외곽 초소를 순찰하는 행위는 그의 직무집행행위에 틀림없고, 동인이 순찰을 마친 뒤에도 실탄이 장진된 채로 총기를 방치한 행위 및 일직 사관이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위 장한기로부터 기히 지급한 실탄을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등은 어느 것이나 그들의 직무상의 과실임에 틀림없으나, 본건 총기 오발사고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순찰임무를 완료한 후에 부대 사무실안에서 가해자인 위 장한기와 피해자인 위 유윤섭이 서로 밀치면서 장난하던중 위 장한기가 장난삼아, 위 피해자를 향하여 총기를 겨누면서 "쏜다"고 하자 위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쏘아봐라"고 하여, 그에 따라 위 가해자가 실탄이 장진된 사실을 깜박잊고 지물쇠를 격발하므로서 발생된 것이므로 비록 본건 사고가 위 장한기의 일직 근무시간중에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위의 장난행위를 군인인 위 가해자의 직무집행행위로 볼 수는 없는 만큼, 본건 사고를 위 장한기의 직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총기 오발사고가 군인인 위 장한기의 직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1,2심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이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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