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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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551 민사 사건(1971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0월 18일 밤 10시경, 군인 장한기가 외곽 초소 순찰을 마치고 실탄이 장전된 칼빈소총을 자물쇠 없이 부대 사무실 책상 위에 방치함.
- 같은 부대 소속 병장 유윤섭이 장한기를 찾아와 병력 배치를 요청하며 장난을 치기 시작함.
- 장한기가 장난삼아 총을 유윤섭에게 겨누며 '쏜다'고 말했고, 유윤섭도 '쏘아봐라'며 응수함.
- 장한기가 실탄이 장전된 사실을 잊고 총을 쏘아 유윤섭의 복부를 관통, 유윤섭은 약 한 시간 후 사망함.
- 유윤섭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을 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했다. 원고는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장난 행위가 군인의 업무 수행 중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한기가 외곽 초소 순찰을 하는 행위는 업무 수행 중이었으나, 순찰을 마친 후 사무실에서 장난을 치던 행위는 업무 수행과 무관함.
- 총기를 실탄이 장전된 채 자물쇠 없이 방치한 것은 업무상 과실이 맞지만, 사고는 장난 중 발생해 업무상 과실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
- 장난으로 총을 겨누고 쏜 행위는 직무 수행 중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봄.
- 기존 판례와 법률에 따라 군인의 직무 범위 내 사고인지 엄격히 판단함.
핵심 정리
군인이 순찰 임무를 마친 뒤 사무실에서 장난을 치다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했으나, 법원은 이 장난 행위를 군인의 업무 수행으로 보지 않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총기 관리 부주의는 있었지만, 사고 발생 상황과 직무 수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초 근무 중 동료와 사적인 다툼을 벌이다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장교 후보생이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료 후보생이 사망함.
군 교관이 사격훈련 후 잉어를 잡으려고 실탄을 발사해 원고의 눈을 관통시킴.
경찰서에서 순경이 총기를 다루다 방아쇠를 당겨 원고에게 총상을 입힘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군 사격장 감적호 안에서 안전장교가 근무 중 머리를 제방 밖으로 내밀어 실탄에 맞아 사망함.
육군 병장이 군부대 내에서 칼빈총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실탄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함
간첩 수색 작전 중 잠복 근무하던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다가 군인들에게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살됨.
군인이 탄약고에서 실탄과 수류탄을 훔쳐 버스에서 인질극을 벌임.
ROTC 소속 운전병이 교수 장례식 참석 중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냄.
군용차량 운전교육 중 후진하다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료 군인이 사고로 사망함.
술에 취한 군인 고근식이 동료 이형우와 내무반에서 다투다가 소총을 우발적으로 발사함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군인이 호기심에 동료 권총을 빼앗아 노리쇠를 당겨 실탄을 발사함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군인이 민간인에게 실탄 반환을 요구하다가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힘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군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육군 이병이 인질극 중 휴대한 총기와 수류탄으로 위협하며 인질을 잡았다가 헌병 사격으로 수류탄이 폭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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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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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일병 ****이 군용 차량 탑승 중 대전차지뢰 폭발로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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