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513 민사 사건(1970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7월 7일 아침 7시 30분경, 육군 제33사단 소속 문창학 하사와 이창호 이등병이 내무반에서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던 중 사고가 발생함.
- 문창학 하사가 권총을 조준하는 자세를 취하던 중, 이창호가 갑자기 움직이자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이창호가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함.
- 이 사건은 문창학 하사가 권총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조준 연습을 하는 직무 수행 중이 아니라, 두 사람이 사사로운 호기심과 장난으로 권총을 다루던 중 발생한 사고임.
- 이창호의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창학 하사의 행위가 직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문창학 하사와 이창호 이등병이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이창호가 사망했고,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고가 문창학 하사의 군인으로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창학 하사가 권총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조준 연습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려는 의사가 없었음.
- 두 사람 모두 권총에 대한 호기심에서 사적으로 장난을 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객관적으로도 문창학 하사의 행위가 군인으로서 직무 수행의 외관을 띠지 않았음.
- 따라서 사고는 군인의 직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국가배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관련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도 문창학 하사의 행위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봄.
핵심 정리
군인 간 권총 장난 중 발생한 사고는 군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유족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사적인 장난과 군인 직무 수행의 구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함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보초 근무 중 동료와 사적인 다툼을 벌이다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간첩 수색 작전 중 잠복 근무하던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다가 군인들에게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살됨.
군 교관이 사격훈련 후 잉어를 잡으려고 실탄을 발사해 원고의 눈을 관통시킴.
군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경찰서에서 순경이 총기를 다루다 방아쇠를 당겨 원고에게 총상을 입힘
육군 병장이 군부대 내에서 칼빈총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실탄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함
장교 후보생이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료 후보생이 사망함.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군경이 대간첩작전 중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오인해 총격을 가함.
군 사격장 감적호 안에서 안전장교가 근무 중 머리를 제방 밖으로 내밀어 실탄에 맞아 사망함.
군인이 호기심에 동료 권총을 빼앗아 노리쇠를 당겨 실탄을 발사함
군인이 민간인에게 실탄 반환을 요구하다가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힘
군 사격훈련 중 규정 미달 감적호에서 부주의하게 일어서다 총에 맞아 사망함.
원고의 아들이 군용 비행기 교육 비행 중 교관조종사와 함께 탑승해 추락 사고로 사망함.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술에 취한 군인 고근식이 동료 이형우와 내무반에서 다투다가 소총을 우발적으로 발사함
군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전투경찰 상급자가 교육 중 하급자를 군기 교육 명목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군 훈련 중 무리한 구보 명령과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군인이 사망함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육군 이병이 인질극 중 휴대한 총기와 수류탄으로 위협하며 인질을 잡았다가 헌병 사격으로 수류탄이 폭발함.
군용차량 운전교육 중 후진하다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료 군인이 사고로 사망함.
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함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군인이 최전방 잠복근무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향해 총기를 발사함
군인 ****이 음주 후 사적인 감정으로 동료 ****을 총기로 위협하다 실수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함
군 운전병이 사적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해 동승자가 추락 사망함
육군 일병 ****이 군용 차량 탑승 중 대전차지뢰 폭발로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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