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1513서울고등법원 2심1970-05-21 선고검수완료

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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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513 민사 사건(1970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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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7월 7일 아침 7시 30분경, 육군 제33사단 소속 문창학 하사와 이창호 이등병이 내무반에서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던 중 사고가 발생함.
  • 문창학 하사가 권총을 조준하는 자세를 취하던 중, 이창호가 갑자기 움직이자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이창호가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함.
  • 이 사건은 문창학 하사가 권총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조준 연습을 하는 직무 수행 중이 아니라, 두 사람이 사사로운 호기심과 장난으로 권총을 다루던 중 발생한 사고임.
  • 이창호의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창학 하사의 행위가 직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문창학 하사와 이창호 이등병이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이창호가 사망했고,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고가 문창학 하사의 군인으로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창학 하사가 권총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조준 연습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려는 의사가 없었음.
  • 두 사람 모두 권총에 대한 호기심에서 사적으로 장난을 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객관적으로도 문창학 하사의 행위가 군인으로서 직무 수행의 외관을 띠지 않았음.
  • 따라서 사고는 군인의 직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국가배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관련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도 문창학 하사의 행위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봄.

핵심 정리

군인 간 권총 장난 중 발생한 사고는 군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유족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사적인 장난과 군인 직무 수행의 구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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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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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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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34·대구고등법원·1967-11-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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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081·서울고등법원·1968-12-18·2심·원고 패소

간첩 수색 작전 중 잠복 근무하던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다가 군인들에게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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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321·서울고등법원·1968-12-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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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412·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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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342·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기각

경찰서에서 순경이 총기를 다루다 방아쇠를 당겨 원고에게 총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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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68·대구고등법원·1968-12-12·2심·원고 패소

군경이 대간첩작전 중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오인해 총격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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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격훈련 중 규정 미달 감적호에서 부주의하게 일어서다 총에 맞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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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084·서울고등법원·1967-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아들이 군용 비행기 교육 비행 중 교관조종사와 함께 탑승해 추락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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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77·춘천지방법원·1987-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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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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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59·서울고등법원·1968-01-17·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군인 고근식이 동료 이형우와 내무반에서 다투다가 소총을 우발적으로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234·서울고등법원·1981-03-09·2심·원고 패소

군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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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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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2655·부산지방법원·1986-12-02·1심·기각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6가합1549·대구지방법원·1987-10-22·1심·기각

전투경찰 상급자가 교육 중 하급자를 군기 교육 명목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524·수원지방법원·1984-03-07·1심·원고 패소

군 훈련 중 무리한 구보 명령과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군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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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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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2나4214·울산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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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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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72·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이병이 인질극 중 휴대한 총기와 수류탄으로 위협하며 인질을 잡았다가 헌병 사격으로 수류탄이 폭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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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75·서울고등법원·1968-03-22·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교육 중 후진하다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료 군인이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69나552·대구고등법원·1970-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2049505·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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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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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560·서울고등법원·1969-09-17·2심·원고 패소

군인이 최전방 잠복근무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향해 총기를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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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180·서울고등법원·1967-10-25·2심·원고 패소

군인 ****이 음주 후 사적인 감정으로 동료 ****을 총기로 위협하다 실수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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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636·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패소

군 운전병이 사적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해 동승자가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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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67나2860·서울고등법원·1968-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일병 ****이 군용 차량 탑승 중 대전차지뢰 폭발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건종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1205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이건종에게 금 755,376원, 동 배순례에게 금 377,376원, 동 서연애에게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7.7.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 변경하였다). 【이 유】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피고예하 육군 제33사단 제100연대 제3대대 제10중대 소속 문창학 하사는 1967.7.7. 07:30경 소속대 내무반에서 소외 안병호 중위가 출동시에 휴대코져 준비해 둔 0.45구경 권총을 피해자인 소외 망 이창호가 내무반 침상에 앉아 만지면서 조준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권총장진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위 권총을 빼앗아 장진동작을 취한 다음 거총자세를 취하였다가 위 피해자의 머리를 겨누고 거총자세를 취하는 순간에 동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무심코 위 권총의 방아쇠를 오른손 인지로 당기어 실탄 1발이 발사되어 동인의 우상흉부를 관통하여 동인이 맹관총창을 입어 사망케 하였는 바, 이는 군공무원인 위 문창학 하사가 총기를 다루는 군인으로서 총기를 다룰 때의 제반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이며 동인은 군인으로서 총기의 수입 또는 분해 및 사격등 총기취급을 직무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동인보다 하급자인 위 피해자로서는 상급자의 권총조준연습을 거절하거나 제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등 일련의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동인의 이건 불법행위는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망인이 입은 수식상실 손해금으로 금 1,133,064원을 그의 유산상속인들인 원고 이건종, 동 배순례에게 각 상속비율에 따라 청구취지기재 금원과 같이 이를 배상하고 위 피해자의 조모인 원고 서연애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군공무원의 당해 불법행위가 행위자에게 있어서 주관적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공무집행의 외관을 띄지 않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사사로운 장난으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인 이상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그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라고는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견서), 같은 갑 제3호증(검증조서), 같은 갑 제4호증(사망진단서), 같은 갑 제12호증의 1,2(공소장과 공판조서), 같은 갑 제12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 을 2호증과 같다), 같은 갑 제12호증의 4 내지 7(각 진술조서), 같은 을 제1호증(진술서)의 각 기재내용(단 갑12호증의 1,2의 기재내용중 뒤에서 쓰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예하 육군 제33사단 100연대 3대대 10중대 소속 문창학 하사는 1967.7.7. 07:30경 소속대 내무반에서 소외 안병호 중위가 경기 여주 소재 미 미사일부대 작전업무 협의차 출동할 때에 휴대할 권총과 실탄이 든 탄창을 소속대 곽성찬 하사에게 수입을 명하여 동인이 이를 수입하여 탄창을 권총에 장진하여 동 내무반 마루바닥에 놓아둔 채 행정실로 출동시에 쓸 지도를 가지러 간 사이에 이건 피해자인 소속대 이창호 2등병이 호기심에서 위 권총을 만지면서 돌리는 장난을 하며 조준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위 문창학 하사가 동 내무반에 들어오면서 이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동인에게 나도 한 번 해보자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권총을 받아 동 권총의 노리쇠를 후퇴시켜 장진한 후 두차례 조준동작을 취하였을 때에 위 피해자가 다시 권총을 달라고 하여 다시 동 피해자에게 주어 동 피해자는 다시 돌리는 장난과 조준동작을 취하면서, 위 문창학을 향하여 조준도 해보다가 자신이 탄환에 맞아 죽어서 넘어지는 흉내까지 내어보고 권총을 위 문창학에게 건네주자, 동인은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두부를 향하여 조준자세를 취할 때에 위 피해자가 갑자기 무릎을 치면서 일어나는 순간에 이에 충격되어 무의식중에 방아쇠를 당기게 되어 실탄 1발이 결발 위 피해자의 우상 흉부에 명중되어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위 갑 제12호증의 1,2의 각 일부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좌우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없으므로 위 문창학 하사의 이건 불법행위는 동인이 주관적으로도 하급자인 위 피해자에게 권총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자신이 권총 조준연습을 하는 것이라는 등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위 문창학 하사와 위 피해자가 권총에 대한 호기심에서 사사로이 장난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해자로써는 피고인 국가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그의 직무수행중의 행위라고는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문창학 하사의 이건 불법행위가 그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범한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건 각 청구는 이유없어 실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96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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