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565서울고등법원 2심1968-07-12 선고검수완료

군 사격장 감적호 안에서 안전장교가 근무 중 머리를 제방 밖으로 내밀어 실탄에 맞아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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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11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육군 제27사단 소속 장병 86명이 기록사격을 하던 중 한 병장이 사격한 실탄이 사격장 감적호 제방을 스치며 들어감.
  • 감적호 안에서 안전장교가 근무 중이었는데, 그는 감적호 바닥에 앉아 근무하도록 교육받았으나, 사고 당시 20cm 높이 돌 위에 서 있어 머리가 제방 위로 나와 있었음.
  • 실탄은 감적호 제방 두께 150cm와 깊이 185cm를 뚫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 안전장교는 실탄에 맞아 머리 뒤쪽에 관통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함.
  • 원고 측은 감적호 설치 및 관리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함.
  • 피고 측은 감적호 설치와 관리에는 문제가 없으며, 사고는 안전장교의 과실 때문이라고 반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 사격장 감적호에서 안전장교가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원고는 감적호 설치·관리의 문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적호가 사회통념상 안전하게 설치·관리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적호 제방은 실탄이 뚫지 못하도록 두께 150cm, 깊이 185cm로 충분히 설치되어 있었음.
  • 감적호 안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앉아서 근무하도록 교육받았으나, 사고 당시 안전장교가 돌 위에 서 있어 머리가 제방 위로 나와 있었음.
  • 실탄은 감적호 제방을 관통할 수 없었고, 사고는 안전장교가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봄.
  • 따라서 감적호 설치 및 관리에는 하자가 없으며, 사고는 안전장교의 과실 때문임.
  • 원고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

군 사격장 감적호는 실탄이 뚫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설치·관리되었으나, 안전장교가 근무 지침을 어기고 머리를 제방 밖으로 내밀어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감적호의 설치·관리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사고 책임을 안전장교의 과실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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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설치 관리 하자의 의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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