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후보생이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료 후보생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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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707 민사 사건(1968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2월 16일 오후 1시경, 육군사관학교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장교 후보생 예영조가 수류탄 안전핀을 뽑고 안전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투척 대기하다 수류탄이 폭발함.
- 폭발한 수류탄 파편이 5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동료 후보생 황박명의 손을 맞춰, 황박명이 들고 있던 수류탄이 떨어져 폭발하면서 황박명이 사망함.
- 황박명의 부모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를 인정하여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장교 후보생 예영조가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료 후보생 황박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가 예영조의 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영조는 교관에게서 안전핀을 뽑은 뒤 안전손잡이를 꼭 잡아야 한다는 주의를 약 15분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음.
- 예영조가 안전손잡이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수류탄을 들고 대기하다 폭발이 발생해, 파편이 동료 황박명의 손을 맞춰 황박명이 들고 있던 수류탄이 떨어져 폭발하게 됨.
- 이 사고는 예영조의 공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 피해자의 장래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해 배상액을 결정함.
-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장교 후보생이 수류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료가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국가가 과실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안전 교육이 있었음에도 주의를 지키지 않은 점이 사고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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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육군보병학교 학생연대소속 장교후보생의 수류탄 투척 훈련시의 과실과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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