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321서울고등법원 2심1968-12-13 선고검수완료

군 교관이 사격훈련 후 잉어를 잡으려고 실탄을 발사해 원고의 눈을 관통시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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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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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321 민사 사건(1968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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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5월 31일, 육군 제3군단 하사관 학교에서 사격훈련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됨.
  • 사격훈련이 끝난 직후, 군 교관 서성호 대위가 사격장 근처 논에서 잉어를 잡으려고 실탄 8발을 발사함.
  • 발사된 총알 중 일부가 빗나가 유탄이 되어, 약 30미터 떨어진 감자밭에서 일하던 원고 문창덕의 양쪽 눈을 관통함.
  • 이 사고로 원고는 양쪽 눈을 모두 실명하게 되었음.
  • 원고와 가족 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 교관이 사격훈련 후 잉어를 잡으려고 실탄을 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이 행위가 공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국가에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격훈련이 공식적으로 끝난 후, 교관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잉어를 잡으려고 총을 쏘았기 때문에 공무 수행 행위로 볼 수 없음.
  •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전 판례들도 공무 수행 중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함.

핵심 정○○

군 교관이 사격훈련이 끝난 후 개인적인 목적으로 실탄을 발사해 발생한 사고는 공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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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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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군인의 공무집행중 행위가 아닌 사례

【원고, 피항소인】 **** 외 6인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1074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918,986원 원고 정만순, 문석인, 함수만, 문종기, 문정숙, 문종태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1963.6.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피고관하 **** 소속 대위 소외 ****는 **** 오전 8시경부터 그날 오후 5시까지 동대 교관 양재옥 대위의 지휘하에 피교육생들이 소속대 전투훈련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때 그 교관으로 임하였다가 사격장 부근의 침수된 논에 잉어가 있는 것을 보고 사격훈련이 끝난 직후 발사선에 놓여 있던 피교육생 중사 이혜철에게 지급된 엠·원 소총에 사격장에서 사용하던 실탄 8발을 장전하고 물속에 있는 잉어를 잡으려고 이를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다가 유탄된 탄환이 마침 맞은편 30미터 가량 지점 감자밭에서 노동을 하고 있던 원고 ****의 양쪽 안구를 관통시켜 동 원고로 하여금 양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는 국가공무원의 공무수행중 과실로 일으킨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 즉 원고 ****에게 입원치료비 7,000원, 특수급양비 6,200원, 부첩인 비용 6,200원, 교통비 2,000원 잡비 600원등 치료를 위하여 생긴 비용 합계 22,000원, 장래의 수익손실액 1,796,986원, 위자료 100,000원 및 동 원고의 부모와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각 50,000원씩 총 합계 2,218,986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주장과 같이 사격이 끝난 직후 사격장 부근의 논에 있는 잉어를 잡으려고 총을 발사 하였다가 일으킨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였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정기승 서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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