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68대구고등법원 2심1968-12-12 선고검수완료

군경이 대간첩작전 중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오인해 총격을 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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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68 민사 사건(1968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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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8월 8일 밤 11시 50분경, 강원도 삼척읍 통리역 구내에서 군과 경찰이 함께 대간첩작전을 벌임.
  • 군경은 간첩으로 의심되는 3명이 화물열차에 몰래 타고 도주한다는 정보를 입수함.
  • 대기 중 화차 위에 간첩과 비슷한 옷을 입은 3명을 발견하고, 경고 사격을 하며 투항을 권유했으나 이들은 도주를 시도함.
  • 군경은 이들을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았고, 그중 한 명(원고의 아들)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부상을 입음.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군경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들이 간첩으로 오인되어 군경의 총격으로 사망하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군경이 간첩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군경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군경은 간첩 출몰과 도주 소식을 입수하고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음.
  • 화차 위에 간첩으로 의심되는 3명이 있었고, 군경은 경고 사격과 투항 권유를 했으나 이들이 도주를 시도함.
  • 도주 시도는 간첩일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으로, 군경이 간첩으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
  • 군경의 행동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며,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군경의 오인과 사격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군경이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경고했으나 도주하려 하자, 정당한 이유로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쏜 사건이다. 법원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 군경의 오인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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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5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2·2심·원고 패소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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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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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간첩으로 오인하고 사살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375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의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 1이 1966.8.8. 23:50분경 강원도 삼척읍 통리역 구내에서 군경합동 대간첩작전부대가 발사한 총알에 맞아 그 익일 오전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나라의 공무원인 육군소령 소외 2의 지휘하에 장성경찰서 무장경찰관 수십명이 소외 1을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간첩으로 경단하고 마구 총을 쏘아 동인을 사망케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군경이 소외 1을 간첩으로 오인 사살하였지만 오인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1심 증인 소외 3(단, 군경의 인원비율에 관한 증언부분은 믿지 않는다) 소외 4, 소외 5, 제2심 증인 소외 6의 증언부분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6.8.6.강원도 삼척군 원동면 무장간첩 7명이 출몰하여 그중 4명은 삼척경찰서 경관에 의하여 검거되었으나 나머지 3명이 북상중이라는 정보와 같은날 오후 늦게 도개역으로부터 간첩용의자 3명이 원주방면으로 향하는 화물열차에 몰래 승차하여 통리역쪽으로 향한다는 정보를 각 입수한 육군 제32사단 정보참모인 소령 소외 2 외 군인 2명과 장성경찰서 통리출장소장 경사 소외 9 외 경찰관 3명 도합 7명의 무장한 군경이 위 소령 소외 2의 지휘하 23시 22분경 통리역에 나가 잠복하여 열차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중 동시 50분경 위 화차가 통리역에 들어서자 석탄을 적재한 화차위에 있는 3명(상부에서 통보를 받은 도주 간첩 3명과 착의등이 비슷한 3명)을 발견하고 약 15미터 거리에서 공포를 발사하고(군인측에서) 손들고 나오라고 소리를 쳤으나 위 3인(위 피해자 소외 1, 소외 7, 소외 8)이 손을 들지 않고 화차를 중심으로 군경있는 쪽의 반대방향 산으로 도주하려고 함에 위 군경 7명이 일제히 사격을 하여 소외 1을 사살하고 소외 8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갑 제4호증의 1,2,3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7, 소외 8의 증언부분은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인정과 같은 사항하에서 대간첩작전을 하는 군경이 위와 같이 공포를 쏘면서 수하하고 투항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려고 하였다면 도주하려는 이들을 간첩으로 오인하고 총을 발사하여 소외 1을 사살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첩으로 오인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군경들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군경의 직무집행중의 과실 내지 고의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배척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사건 항소는 이유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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