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2587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6-05-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77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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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5월 29일 서울 OO지역 소재 주점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고, 당시 경찰관은 원고에 대한 절도죄 십지지문원지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였다.
  • 원고는 1977년 8월 31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1978년 5월 9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1978년 9월 12일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그러나 무죄 확정 이후에도 경찰청 범죄경력자료에는 원고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장기간 방치되었다.
  • 원고는 2004년 11월 초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과기록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04년 11월 8일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77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경찰청 범죄경력자료에 원고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장기간 방치되었다. 원고는 2004년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한 30,000,000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범죄경력자료 기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사건의 최종 결과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항소심과 상고심의 무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기재하여 장기간 방치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위자료 액수는 사건 발생 경위와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2,000,000원으로 정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20여 년간 취업기회 상실이나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재판을 받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범죄경력자료는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가기관이 국민의 범죄경력자료를 잘못 기재하여 장기간 방치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실제 위자료는 법원이 인정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2,000,000원으로 제한되었고, 원고가 주장한 거액의 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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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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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범죄경력자료의 기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원고의 범죄경력자료에 원고가 1심에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만을 기재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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