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2774서울고등법원 2심1981-02-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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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3월 24일, 원고는 OO지역의 한 아파트 경비원 초소 근처에 새로 설치되는 방범초소에 외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맡았다.
- 이 작업은 OO지역 경찰서 파출소의 의뢰로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고압 전주에 올라가 전기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감전 사고를 당했다.
- 사고로 인해 원고는 오른팔 절단과 왼팔 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경찰관들이 무면허자인 자신에게 불법 전기공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강요했다는 증거는 부족했고, 오히려 원고가 작업 중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경찰관들이 공사를 의뢰한 이후 원고가 한 작업은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찰서 파출소의 의뢰를 받아 방범초소 외등 설치 작업 중 고압 전주에서 감전되어 다쳤다. 원고는 경찰관들이 무면허자인 자신에게 불법 전기공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강요가 없었고 원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이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원고가 한 작업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찰관들이 무면허 전기공사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강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가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스스로 실수를 하여 감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법령 위반이나 잘못이 있더라도 그 행위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경찰서 파출소가 무면허자인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의뢰했지만, 이후 원고가 한 작업은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사고는 원고 자신의 실수로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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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파출소 경찰관이 무면허전기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의뢰하였는바 동업자가 공사중 감전사고를 당한 경우 위 의뢰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 행위인지,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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