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로,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해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OO지역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4일 오후, 출입국 단속반원 15명이 사업장에 와 불법체류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공장 창문으로 도망쳐 단속반원의 경고와 제지를 뿌리치고 펜스를 넘어 약 3m 높이 옹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왼쪽 무릎뼈와 왼쪽 눈과 코 사이 부위가 부러지는 등 다쳤습니다.
원고는 단속이 위법했고 단속반원이 자신의 손을 잡았다가 놓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기대수입 손실 2,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국가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단속반원들의 위법한 단속과 과실로 다쳤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단속 절차가 적법했는지, 단속반원의 잘못 때문에 원고가 다쳤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단속반원의 잘못이나 원고가 손을 놓쳐 떨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사업장 대표에게 단속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뒤 단속반원들이 사업장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단속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단속반원이 단속 과정에서 잘못을 했거나 법을 어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단속반원에게 손을 잡혔다가 놓여 떨어졌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원고가 단속반원의 경고와 제지를 듣지 않고 펜스를 넘어 높은 옹벽 아래로 뛰어내렸고, 그 과정에서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고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단속반원들이 적법하게 단속했고, 단속반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1536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영문 표기 생략)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가소26034 판결
변 론 종 결2020. 11. 26.
판 결 선 고2020. 12.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리랑카인으로, 2008. 11. 25.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3. 8. 2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고도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 **** 소재 D정
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해왔다.
나. 2017. 7. 4. 15:45경 이 사건 회사 소재지에 ****의 불법체류
단속반원 15명이 들어서서 단속에 나서자(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 원고는 위 회
사 공장 창문을 통해 도주하면서 단속반원의 경고나 저지를 뿌리치고 펜스를 넘어 3m
높이의 옹벽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좌측 무릎 슬개골 골절, 좌측 눈과 코 사이 골절 등
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의 단속반원들이 ****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
고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위 회사의 사업장에 들어가 이루어진 이 사건 단속 행위 중
단속반원 중 1인이 옹벽을 뛰어내리려는 원고의 손을 잡고 있다가 놓는 바람에 발생한
- 3 -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단속반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기대수입 상실금 2,000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를 배상할 의
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본국인 스리랑카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국가배상법 제7조에서 요구되는
상호보증이 없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의 단속반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업무를 하였는데,
원고가 단속반원들을 피하여 옹벽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다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
배상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국가배상에 관한 상호보증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제1심판결 제2쪽 4행 ~
제3쪽 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측이 이 사건 단속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나
위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
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과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7. 4.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의 단속반 팀장이 ****의 대표자에게 불법체류자 단속
을 실시할 것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 위 회사 사업장에 들어가서 이 사건 단속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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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단속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단속반원의 저지나 경고를 듣지
않고 펜스를 넘어 높은 옹벽을 함부로 뛰어내리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단속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김현진
판사신형철
판사안복열
※ 1심 판결은 이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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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가소26034 손해배상(기)
원 고**** (영문 표기 생략)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19. 8. 28.
판 결 선 고2019.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7.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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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라.
이 유
1. 피고는 원고의 본국인 스리랑카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국가배상법 제7조에서 요구되
는 상호보증이 없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배상법 제7조에 따른 상호보증의 요건은, 외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거나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 사례
가 생기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면 충족된다고 볼 것인바, 스리랑카는
국민의 정당한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헌법에 따른 3권 분립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는데다가 독립된 법원 조직을 두어 정상적인 사법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우
리나라에서 스리랑카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한해 1만 명을 넘고, 우리나라에 진출한 스
리랑카인 근로자가 2만 명을 초과하는 등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양
국 간의 교역량이 수억 달러에 이르는 등 활발한 무역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관계
는 상호 투자협정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점 등 제출된 자료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와 스리랑카 사이에 국가배상에 관
한 상호보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국가배상을 허용하는 스리랑카의 명시적인 법률
의 존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고 종전에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배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으나, 위에서 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스리랑카에서 외
국인의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관한 피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9년까지 스리랑카에서 벌어진 내
전으로 다수의 타밀족 민간인이 사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달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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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2. 가. 한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1. 25.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3. 8. 2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고도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2017. 7. 4. 당시 ****
**** 소재 ****에 취업해 일하던 중, 당일 15:45경 불법체류자 단속반원 15명이 단
속에 나서자 공장 창문을 통해 도주하면서 단속반원의 경고나 저지를 뿌리치고 3m 아
래 옹벽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좌측 무릎 슬개골 골절, 좌측 눈과 코 사이 골절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가 부상을 당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단속반원의 저지나 경고를 듣지 않고 높은 옹벽을 함부로 뛰어내리
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속반원이 옹벽을 뛰어내리려는 원고의 손을 잡고 있다가
놓는 바람에 아래로 떨어졌다거나, 단속절차가 위법하였다는 등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경위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것과는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
고가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측의 사전 조치, 업주에 대한 통고절차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단속절차에
따르면 피고 측이 단속과정에서 어떤 잘못이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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