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 1심2015-08-21 선고검수완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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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7071 민사 사건(201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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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 A는 2012년 11월경 OO지역으로부터 건립공사를 수급했고, 같은 달 피고 회사 B에게 그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했다.
  • 원고는 2013년 6월 1일 피고 회사 B와 근로계약을 맺고 OO지역 신축현장에서 일급 120,000원을 받는 목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 2013년 6월 8일 오전 9시 30분경, 원고는 가설 계단에서 핀을 가득 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던 중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의 클립이 풀리면서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골 압박골절(1번·3번)과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2013년 6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56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 피고 회사 A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사고 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제출하기도 했다.
  • 원고는 두 회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총 51,402,02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일용직 목공인 원고가 공사현장 가설계단에서 추락해 요추골 압박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자, 원고는 도급인과 수급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본인도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회사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는 청구액 51,402,023원 중 약 4,176만 원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을 준 회사 A와 하도급을 받은 회사 B 모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튼튼하게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두 회사가 이런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도급인인 회사 A는 직접 공사를 지시·감독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원고도 추락 위험이 있는 가설 계단에서 작업하면서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작업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회사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손해액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 48,200원과 진단서 발급비용 150,000원, 입원기간 및 퇴원 후 60세까지의 일실수입(후유장애로 노동능력 32% 상실)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급을 준 회사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지며, 이를 어기면 하도급 근로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근로자 본인도 작업 중 안전을 확인할 주의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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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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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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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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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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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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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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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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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285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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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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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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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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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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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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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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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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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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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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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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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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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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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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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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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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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단5194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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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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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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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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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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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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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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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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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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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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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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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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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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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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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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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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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89023·대구지방법원·2012-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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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346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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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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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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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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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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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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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05861·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기각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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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333·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7857·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작업 중 샌딩장비를 걷어내다 천으로 덮인 맨핀을 들다 4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6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9812·인천지방법원·201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09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06·1심·원고 일부 승소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2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9·2심·원고 일부 승소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12·울산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992·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10184·전주지방법원·2016-04-22·1심·원고 패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2086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0·2심·원고 승소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가단27071 손해배상(산) 원 고 피 고1. 주식회사 oooo건설 **** 대표이사 2. 0000 주식회사 **** 대표이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5. 7. 10. 판 결 선 고2015. 8. 21.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767,74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8.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02,023원 및 이에 대한 2013.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oooo건설(이하 ‘피고 oooo건설’이라 한다)은 2012. 11.경 ****로 부터 **** 건립공사를 수급하였고, 2012. 11. 16.경 피고 oooo 주식회사(이하 ‘피고 oooo’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 피고 oooo과 근로계약기간을 2013. 6. 1.부터 2013. 6. 30.까 지, 근무장소를 ****, 업무의 내용을 목공(건축목공), 근무일을 매주 5 일(또는 매일 단위) 근무, 임금을 일급 120,000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 던 중, 2013. 6. 8. 9:30경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건물 외부에 가설되어 있음)의 클립이 풀려져 몸의 중심 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요추골 압박골 절 1번, 3번,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 oooo건설은 2013. 7. 2.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 및 - 3 -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그 경위를 ‘목수작업을 하던 중 목수자재가 모자라서 옥상에 모아둔 자재를 양손에 들고 내려오다 계단에 있는 자재를 밟으면서 뒤로 넘어져 허리 와 머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증인 권영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 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oooo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피고 oooo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근로자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등을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 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oooo건설은 피고 oooo의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고,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이나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감시.독려 한 바 없으므로 일반불법행위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 고 oooo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수급인인 피고 oooo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oooo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 역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가설 계단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 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 4 -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 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로 48,2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피고들은 기왕치료비 48,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진단서 발급비용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있어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손 해배상청구 사건에 진단서의 제출이 거의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진단서 작성하기 위하 여 지출한 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대법원 1967. 10. 31. 선고 66다 2185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25. 영남대학교 의료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비용으로 1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 어 보면 피고들은 진단서 발급비용 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원고의 직업과 소득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용노임 12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원고가 종사한 건축목공의 일용노임 은 2013. 9. 1. 기준 123,200원, 2014. 1. 1. 기준 123,567원, 2014. 9. 1. 기준 133,609 - 5 - 원, 2015. 1. 1. 기준 139,3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일용노임 120,000원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2)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8.부터 2013. 8. 2.까지 56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입원 기간 중의 노 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아 이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현가로 산정하면 4,899,336원 [120,000원×41일(주 5일 근무 기준으로 8주에 2013. 6. 8. 사고당일을 더한 일 수)×0.9958]이다. (3) 퇴원이후부터 가동종료일(60세)까지의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생년월일 : 1961. 1. 25. ②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퇴원한 이후인 2013. 8. 3.부터 만 60세인 2021. 1. 24.까지 매월 22일씩 ③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애 : 제1, 3 요추체 압박골절 부위의 운동 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장해등급 : 척추 손상 I-A-1-C 노동능력 상실률 : 32% [인정근거]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 완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손해액의 사고 - 6 -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 며, 휴업급여 공제를 위하여 기간을 분리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3-8-32014-2-14120,000222,640,00032%87.853410.995876.85765,793,300 22014-2-152021-1-24120,000222,640,00032%9177.017787.85348369.164358,430,000 다. 책임의 제한 (1) 책임범위 : 70% (2) 계산(원 미만 버림) (가)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48,200원+진단서 발급비용 150,000원)×0.7=138,740원 (나) 소극적 손해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4,899,336원+2013. 8. 3.부터 2014. 2. 14.까지의 일실수입 5,793,300원)×0.7=7,484,845원(휴업기간 중의 손해) 2014. 2. 15.부터 2021. 1. 24.까지의 일실수입 58,430,000원×0.7=40,901,000 원(휴업기간 이후의 손해) 라. 공제 (1) 원고를 위하여 지급된 금액 요양급여 : 9,308,690원(요양기간 및 휴업기간 : 사고발생일인 2013. 6. 8.부터 치료종결일인 2014. 2. 14.까지) 휴업급여 : 15,391,320원 장해급여 : 19,272,000원 [인정근거]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7 - (2)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 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 다카5041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 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 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참조). (3) 계산 휴업기간 이후의 손해 40,901,000원-장해급여 19,272,000원+휴업기간 중의 손 해 7,484,845원-휴업급여 중 7,484,845원=21,629,000원 (4) 피고들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5,391,320원 및 장해급여 19,272,000원 합계 34,663,32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액 - 8 - 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 여로 9,308,69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 주장의 기왕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수령한 위 금액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고발생일인 2013. 6. 8.부터 치료종결일인 2014. 2. 14.까지의 휴 업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15,391,3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휴업급여 15,391,320원의 공제 주장은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7,484,845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휴업급여금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요양기간은 2013. 6. 8.부터 2014. 2. 14.까지인 반면, 위 기왕치료비는 그 이후인 2014. 4. 24.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왕치 료비 청구가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액과 중복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결정금액 : 20,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767,740원(138,740원+21,629,000원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6. 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1.까지는 - 9 -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오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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