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86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10-20 선고검수완료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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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869 민사 사건(2023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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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24일 오전 10시경, 피고 소속 근로자가 OO지역의 피고 공사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 당시 피고는 근로자에게 면장갑만 지급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음.
  • 원고는 좌측 전완 다발성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치료비 일부는 피고가 지급함.
  • 원고도 작업 중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책임이 70%로 제한됨.
  • 원고는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일부 청구를 다투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속 근로자가 그라인더 작업 중 손목 부상을 입었고, 피고가 작업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작업 환경과 안전장비를 적절히 제공해야 함.
  • 고속 회전하는 그라인더 작업 특성상 부상 위험이 크지만, 피고는 면장갑만 지급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원고도 자신의 안전을 지킬 주의 의무가 있으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 책임은 70%로 제한됨.
  • 원고가 받은 장해급여가 일실수입 청구액을 초과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 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원고 나이 등을 고려해 8,000,000원으로 정함.
  • 원고의 청구 중 인정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핵심 정리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한 손목 부상 사고에서, 피고가 작업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로 피고 책임은 70%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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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진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신재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1가소2350886 판결 【변론종결】2023. 9. 1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61,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4.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2021. 6. 24. 10:00경 피고의 (공사명 생략)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날이 튀면서 원고의 손목을 충격하였고, 원고는 좌측 전완 다발성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면장갑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작업의 특성상 작업자가 다칠 위험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에게 면장갑만 지급하는 등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조심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한다.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및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휴업급여기간(2021. 6. 24.부터 2021. 10. 25.) 이후의 일실수입 ○ 인적사항: 1962. 8. 2.생 남자 ○ 소득: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2일, 가동종료일 2027. 8. 1. ○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정중신경 손상 및 우측 천요골 신경 손상으로 인한 32.2%(영구) ○ 계산: 67,295,086원(아래 표 참조) 중 피고의 책임비율 70%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은 47,106,560원인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장해급여 54,202,500원을 받았으므로, 일실수입 청구는 이유 없다. 2021-10-262022-5-25148,510223,267,22032.20%1110.733443.958876.77467,127,1822022-5-262022-9-25153,671223,380,76232.20%1514.52051110.733443.78714,122,6572022-9-262023-5-25157,068223,455,49632.20%2321.91991514.520587.39948,233,0882023-5-262027-8-01161,858223,560,87632.20%7363.61892321.91995041.69947,812,159일실수입 합계액(원)67,295,086 나. 치료비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비 1,092,880원 중 1,066,280원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치료비 26,600원을 구한다’라고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 1,092,88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765,016원(1,092,880원 × 70%)을 초과하는 1,066,28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치료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1. 6.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3.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석준협(재판장) 노호성 양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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