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205861대구지방법원 1심2015-11-05 선고검수완료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4가합205861 민사 사건(2015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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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23일 17시경 OO지역 야구장에서 원고가 속한 팀과 피고가 속한 팀 사이에 사회인 야구경기가 열렸다.
- 원고 팀의 공격이 진행되던 중, 3루수였던 피고는 3루 베이스 앞쪽에서 수비하다가 포수가 3루로 던진 공을 잡으려고 좌후방으로 높이 뛰어올랐다.
- 피고는 공을 잡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2루에서 3루로 슬라이딩하던 원고와 충돌했고 그 위로 넘어졌다.
- 이 충돌로 원고는 왼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피고가 무리하게 공을 잡으려다 주루라인 위로 넘어진 과실이 있다며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당시 심판은 피고가 공으로 원고를 태그하자 원고에게 아웃을 선언했을 뿐, 피고의 행위에 대해 야구 규칙상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주루자)가 피고(3루수)의 과실을 주장하며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공을 잡기 위해 점프한 뒤 주루라인으로 넘어진 행위가 야구 경기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경기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며, 피고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안에 있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동경기 참가자는 다른 경기자가 다치지 않도록 경기규칙을 지키고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지만, 야구처럼 신체 접촉과 부상 위험이 경기 자체에 내재된 종목은 참가자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것으로 봐야 한다.
- 야수가 공을 잡으려 점프할 때는 날아오는 공에 집중하느라 반사적으로 뛰게 되므로, 점프 전에 미리 주자의 위치와 속도를 살펴 충돌 위험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점프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기대하기는 무리다.
- 피고가 공을 잡으려 뛰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지며 슬라이딩하던 원고의 무릎을 엉덩이로 부딪친 사실만으로는 야구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 사고 당시 경기가 특별히 과열되거나 감정적으로 진행된 정황도, 고의로 사고를 낸 정황도 없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경기 도중 우연히 발생한 불운한 사고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안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야구처럼 충돌과 부상 위험이 경기 자체에 내재된 스포츠에서는, 경기 규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통상적인 플레이로 상대가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기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는 참가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 범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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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205861(반소) 손해배상(기)
반 소 원 고원고
반 소 피 고피고
변 론 종 결2015. 10. 8.
판 결 선 고2015. 11. 5.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반소청구취지
반소 : 반소피고(이하 ‘피고’라 한다.)는 반소원고(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3.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2 -
1. 인정사실
가. 2014. 3. 23. 17:00경 **** 소재 ****에서 원고
가 속한 야구팀과 피고가 속한 야구팀 사이의 사회인 야구경기가 있었다. 원고팀의 공
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루수인 피고는 3루 베이스 앞쪽에서 수비를 하다가 포수가
3루로 던진 공을 잡으려고 좌후방으로 높이 뛰어 공을 잡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
면서 2루에서 3루 방향으로 주루하는 원고와 충돌하였다.
나. 당시 피고는 2루에서 3루 베이스로 슬라이딩을 하고 있는 원고의 좌측 무릎 위
로 넘어졌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원
고 본인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3루 수비를 하는 도중 포수가 송구한 야구공을 무리해서 잡
기 위해 뛰었다가 주루라인 위로 넘어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
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
- 3 -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
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
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
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야구의 경우 신체적 접촉이 축구나 농구에는 미치지 않지만 공격과 주
루 및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에 따르는 신체 부상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야수가 공을 잡기 위해 점프할 때는 날아오
는 공에 정신을 집중하면서 반사적으로 뛰어 오르게 되는데, 점프하기 전에 미리 주자
의 위치와 속도 등을 살펴서 주자와의 충돌 위험 유무를 판단한 다음 충돌 위험이 있
을 경우 점프를 하지 않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피고가 야구공을 잡으려고 뛰어
올랐다가 주루라인 상으로 넘어지면서 슬라이딩하는 원고의 무릎을 엉덩이로 부딪친
사실만으로는 야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심판은 피고가 야구공으로 원고를 태그하자, 원고에게 아웃선언을 하고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야구 규칙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경기가 특별히 과열되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진행되었거나 고의적인 사고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기 도중 우연히 불운하게도 이 사건 사고
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의
- 4 -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이고, 피고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박치봉
판사박성민
판사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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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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