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3-22 선고검수완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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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2048 민사 사건(2023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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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22일경, 원고가 OO지역에 있는 D목욕탕의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6년 5월 16일, 원고는 목욕탕 운영자 측으로부터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보험자인 피고로부터 8,500,000원을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그런데 합의 이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2019년 8월 30일 OO지역에 있는 H 재활의학과의원에서 근전도 검사 등을 받은 결과 흉요추부 측만증으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2019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기존 합의에 따라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26,540,1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을 입은 뒤 보험자인 피고와 9,000,000원에 합의했으나, 이후 흉요추부 측만증이라는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부제소합의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26,540,1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목욕탕 바닥의 미끄러움 위험에 대한 원고의 주의의무 소홀도 일부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불법행위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합의 당시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후발손해가 예상 불가능하며 그 손해가 중대하여 당사자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경우에는, 그 후발손해에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사고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흉추12번 방출성 골절 진단만 받은 상태에서 합의하였고, 그 후 상태가 악화되어 2019년에야 비로소 흉요추부 측만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후유장해는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손○○라고 보았다.
  • 목욕탕 온탕 주변에 비누거품과 물기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미끄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미끄러짐 주의 안내문도 없었으며, 원고에게 음주나 약물 투약 등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목욕탕 운영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 피고는 목욕탕 운영자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목욕탕 바닥은 항상 물기에 젖어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원고에게도 스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일부 제한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고 직후 합의금을 받고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나중에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목욕탕 같은 미끄러운 장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내문을 갖춰 이용객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자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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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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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5020480 손해배상(자)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3. 3. 8. 판 결 선 고2023.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40,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3.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ZX - 2 -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고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흉요추부 통증과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고, 피고는 ****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E(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부 F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22.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온탕을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 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6. 피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상과 관련하여 소외인으로부 터 자기부담금 500,000원 및 피고로부터 8,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라. 이후 원고는 흉요추부 통증과 관절운동이 제한되어 ****에 있는 ‘H 재 활의학과의원’에서 2019. 8. 30. 흉요추부 측만증 등으로 후유장해 지급율표 제6항 척 추의 장해 중 제6호에 해당되는 영구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ZX - 3 - 피고는 2016. 5. 16. 원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흉추12번 방출성 골절 등의 후 유장해에 대하여 9,000,000원을 지급하고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 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 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 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16.경 피고와 합의하면서 ‘이후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 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 나, 한편,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사고 발생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하여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의 증상에 관해서만 진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ZX - 4 - 점, 원고는 위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상태가 악화되었고, 2019. 8. 30. H 재활의학과의 원에서 근전도 검사 등을 한 결과 비로소 흉요추부 측만증으로 진단받았던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원고의 흉요추부 측만증 증상의 발생은 위 부제소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 손해가 중대하여 원고가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처럼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목욕탕의 이용객들이 온탕에서 나와 내려오거나 때밀이테이블로 이동하는 경우 비누거품과 물기 등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위 온탕 주변에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목욕탕 내에 서 보행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거나, 음주, 약물 투약 등의 특별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목욕탕에 탕 주변 부근이나 때밀이테이블 부근에서 미끄러짐을 조심해 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은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용객이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 록 미끄러운 요소들을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관리 하는 소외인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ZX - 5 - 기간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9-08-302020-04-30138,290223,042,38032%87.85340087.85347,645,768 22020-05-012020-08-11138,989223,057,75832%1110.733487.853432.882,818,029 32020-08-122020-08-31138,989223,057,75826%1211.68581110.733410.9524757,174 있다. 다만, 목욕탕 바닥은 항상 물기에 젖어 있는 등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원 고로서도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걷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 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 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또한,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 은 배척한다. 1) 인적사항 : I생 여자 2)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25. 8. 11.까지 3) 후발손해 판명시점 : 2019. 8. 30. 4) 노동능력 상실률 : 60세까지는 32%, 그 이후 65세 될 때까지는 26% 5) 계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ZX - 6 - 42020-09-012021-04-30141,096223,104,11226%2019.17181211.685887.4866,041,719 52021-05-012021-08-31144,481223,178,58226%2422.8292019.171843.65723,022,424 62021-09-012022-04-30148,510223,267,22026%3229.98042422.82987.15146,074,951 72022-05-012022-08-31153,671223,380,76226%3633.47773229.980443.49733,074,120 82022-09-012025-08-11157,068223,455,49626%7162.08293633.47773528.605225,699,740 합계액(원)55,133,925 6) 책임제한에 따른 손해액 : 16,540,177원(55,133,925원 × 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가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6,540,177원(16,540,177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발손해 판명 시점인 2019. 8.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사고 발생일인 2015. 2. 23.로부터 3년이 경과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ZX - 7 - 2020. 1. 21.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 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19. 8. 30.경 H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근전도 검사 등을 한 결과 비로소 흉요추부 측만증으로 진단받고 후유장해를 입은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 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병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Z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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