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2월 22일경, 원고가 OO지역에 있는 D목욕탕의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6년 5월 16일, 원고는 목욕탕 운영자 측으로부터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보험자인 피고로부터 8,500,000원을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합의 이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2019년 8월 30일 OO지역에 있는 H 재활의학과의원에서 근전도 검사 등을 받은 결과 흉요추부 측만증으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9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기존 합의에 따라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26,540,1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을 입은 뒤 보험자인 피고와 9,000,000원에 합의했으나, 이후 흉요추부 측만증이라는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부제소합의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26,540,1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목욕탕 바닥의 미끄러움 위험에 대한 원고의 주의의무 소홀도 일부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불법행위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합의 당시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후발손해가 예상 불가능하며 그 손해가 중대하여 당사자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경우에는, 그 후발손해에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사고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흉추12번 방출성 골절 진단만 받은 상태에서 합의하였고, 그 후 상태가 악화되어 2019년에야 비로소 흉요추부 측만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후유장해는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손○○라고 보았다.
목욕탕 온탕 주변에 비누거품과 물기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미끄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미끄러짐 주의 안내문도 없었으며, 원고에게 음주나 약물 투약 등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목욕탕 운영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목욕탕 운영자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목욕탕 바닥은 항상 물기에 젖어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원고에게도 스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일부 제한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고 직후 합의금을 받고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나중에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목욕탕 같은 미끄러운 장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내문을 갖춰 이용객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자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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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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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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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5020480 손해배상(자)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3. 3. 8.
판 결 선 고2023.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40,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3.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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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고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흉요추부
통증과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고, 피고는 ****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E(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부 F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22.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온탕을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
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6. 피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상과 관련하여 소외인으로부
터 자기부담금 500,000원 및 피고로부터 8,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라. 이후 원고는 흉요추부 통증과 관절운동이 제한되어 ****에 있는 ‘H 재
활의학과의원’에서 2019. 8. 30. 흉요추부 측만증 등으로 후유장해 지급율표 제6항 척
추의 장해 중 제6호에 해당되는 영구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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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6. 5. 16. 원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흉추12번 방출성 골절 등의 후
유장해에 대하여 9,000,000원을 지급하고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
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
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
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16.경 피고와 합의하면서
‘이후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
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
나, 한편,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사고
발생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하여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의 증상에 관해서만 진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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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원고는 위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상태가 악화되었고, 2019. 8. 30. H 재활의학과의
원에서 근전도 검사 등을 한 결과 비로소 흉요추부 측만증으로 진단받았던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원고의 흉요추부 측만증 증상의 발생은 위 부제소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 손해가 중대하여 원고가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처럼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목욕탕의 이용객들이 온탕에서 나와 내려오거나 때밀이테이블로 이동하는 경우
비누거품과 물기 등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위 온탕 주변에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목욕탕 내에
서 보행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거나, 음주, 약물
투약 등의 특별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목욕탕에 탕 주변 부근이나 때밀이테이블 부근에서 미끄러짐을 조심해
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은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용객이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
록 미끄러운 요소들을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관리 하는 소외인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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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9-08-302020-04-30138,290223,042,38032%87.85340087.85347,645,768
22020-05-012020-08-11138,989223,057,75832%1110.733487.853432.882,818,029
32020-08-122020-08-31138,989223,057,75826%1211.68581110.733410.9524757,174
있다.
다만, 목욕탕 바닥은 항상 물기에 젖어 있는 등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원
고로서도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걷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
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
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또한,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
은 배척한다.
1) 인적사항 : I생 여자
2)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25. 8. 11.까지
3) 후발손해 판명시점 : 2019. 8. 30.
4) 노동능력 상실률 : 60세까지는 32%, 그 이후 65세 될 때까지는 26%
5)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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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0-09-012021-04-30141,096223,104,11226%2019.17181211.685887.4866,041,719
52021-05-012021-08-31144,481223,178,58226%2422.8292019.171843.65723,022,424
62021-09-012022-04-30148,510223,267,22026%3229.98042422.82987.15146,074,951
72022-05-012022-08-31153,671223,380,76226%3633.47773229.980443.49733,074,120
82022-09-012025-08-11157,068223,455,49626%7162.08293633.47773528.605225,699,740
합계액(원)55,133,925
6) 책임제한에 따른 손해액 : 16,540,177원(55,133,925원 × 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가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6,540,177원(16,540,177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발손해 판명 시점인 2019. 8.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사고 발생일인 2015. 2. 23.로부터 3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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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1.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
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19. 8. 30.경 H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근전도 검사 등을 한 결과 비로소 흉요추부 측만증으로 진단받고 후유장해를
입은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
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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