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51946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03-06 선고검수완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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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51946 민사 사건(2014년 3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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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경 피고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OO지역 버스정류장 인근 보도에 공중위생부스를 설치했고, 이후 허가가 갱신되어 왔다.
- 2008년 11월경 피고 회사는 부스의 지하 연결선을 지상 연결선으로 바꾸는 공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직경 약 2.2cm의 지하 연결선 일부가 땅에 묻히지 않은 채 보도 아래에 남게 되었다.
- 2012년 4월경 다른 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굴착 허가를 받아 보도 위에 공항버스 안내판을 세웠고, 이 공사 과정에서 문제의 연결선 한쪽이 드러나 길이 약 90cm, 높이 약 20cm로 보도 안의 가로수 보호 구역에 튀어나온 상태가 되었다.
- 2012년 5월 6일 17시경 원고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이 보도를 걷다가 넘어져 오른쪽 무릎뼈가 부서지는 골절상을 입었다.
- 원고는 여러 차례 수술과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로 5,775,730원을 썼으며, 무릎 관절이 뻣뻣해지는 후유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상실률 12%의 장애를 안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버스를 타러 보도를 걷다가 바닥으로 돌출된 연결선에 걸려 넘어져 무릎뼈가 부서지는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부스를 설치한 회사에 대해 시설물 관리 책임을, 보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도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곳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연대하여 약 1,493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연결선이 보도 바닥에서 높이 약 20cm, 길이 약 90cm로 튀어나와 바닥에 붙지 못하고 틈이 벌어진 상태였고,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연결선에 걸려 넘어졌다'는 말을 들은 점을 종합해, 원고가 실제로 그 돌출 부분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 회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는 도로의 특정 부분을 특정 목적에 쓰도록 허락한 것일 뿐이므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결선 관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즉 연결선의 설치자이자 소유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 법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그 물건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하고, 안전성 여부는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보도 관리 책임자로서 시설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두 피고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 다만 원고가 통행이 금지된 가로수 보호 구역에 들어간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보도 위에 설치된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보행자가 다치면, 그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회사와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시설물 관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에게도 통행 금지 구역에 들어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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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51946 손해묰상
원 고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픸사 ****, ****
2. 용산구
**** ****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섘띜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4. 1. 9.
판 결 선 고2014. 3. 6.
주문
- 2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34,605원 묏 이에 대한 2012. 5. 6.부터 2014. 3.
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3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38,842원 묏 그 중 25,856,056원에 대하여는 2012.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14,482,786원에 대하여는 2012. 5. 6.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 ****(이하 ‘피고 케이티’라고 한다)는 1988년경 피고 용산
구띜부터 도띜윐용허가를 묛아 피고 용산구가 관리하는 **** ****
소재 **** 앞 버스윕류장 씆 **** 퍜지판 근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에 공중위핔부스를 설쵘하씀고, 2012. 12. 31.굌지 위 도띜윐용허가가 갱신댘어암
다.
나. 피고 케이티는 2008. 11.경 위 공중위핔부스의 지하 연결 위원선을 지상 위원선
- 3 -
으띜 변경하는 작업을 하씀는데, 그띜 인하여 직경 약 2.2cm의 지하 위원선(이하 ‘이
사건 위원선’이라 한다) 일부가 윈단댜 채 이 사건 보도 지하에 매몰댘었다.
다. 한편 주식회사 창강씨앤씤프는 2012. 4.경 피고 용산구띜부터 도띜 굴착 허가를
묛은 다음 이 사건 보도 위에 **** 퍜지판을 설쵘하씀는데, 위 굴착 과윕에서 이
사건 위원선의 한쪽이 노출댘어 괸이 약 90cm, 높이 약 20cm띜 이 사건 보도 내의 가
띜섘 보픸 구역에 돌출댜 채 남게 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5. 6. 17:00경 버스를 타괰 위하여 이 사건 보도를 통행하던
중 넘어윸서 우촡 슬관윈 슬개골 분쇄 골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2012. 5. 6.부터 같은 해 6. 30.굌지 1차 섘선 묏 입원쵘
료를, 같은 해 7. 1.부터 같은 해 10. 2.굌지는 통원쵘료를, 2013. 4. 29.부터 같은 해
5. 10.굌지 2차 섘선 묏 입원쵘료를 각 묛았으며, 위 사고띜 인하여 맥봌라이드퍜상 노
동능뜥상실률 12%에 해당하는 슬관윈 부분 강직의 후유장애가 남았다.
묔. 원고는 위 1, 2차 섘선 등의 쵘료뵄띜 5,775,730원을 지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윜3픸증, 갑 윜5, 8, 12픸증, 을가 윜1, 3픸증,
을나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 서씁석의 증언, 감윕인 한윕섘의 신체감
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케이티는 공작물인 이 사건 위원선을 설쵘, 사용한 자띜서 이를 안위하
게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공작물이 통상윁으띜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위원선의 윐유자 겸 소유자띜서 민법 윜
- 4 -
758조 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용산구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이 사건 보도의 관리책임자띜서 도띜상
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핀히 하여 이 사건 위원선이 노출댜 채띜 묩쵘댘게
하씀으므띜,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케이티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행하던 중 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이지 이 사건
위원선에 걸뜤 넘어진 것이 아니다.
② 이 사건 위원선의 윐유, 관리자는 피고 용산구이다.
③ 피고 케이티는 이 사건 위원선이 돌출댜 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④ 피고 케이티의 책임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묰상액
은 부당하다.
(2) 피고 용산구의 주장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용산구가 관리하는 씁조물인 도띜의 결함 등으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 케이티가 윐유 묏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위원선이 돌출댘어
묜생한 것이므띜, 씁조물의 설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윕할 섘 없을 뿐 아니라 피
고 용산구의 씈견가능성 묏 회피가능성이 없다.
②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도 내의 가띜섘 보픸 구역에서 묜생한 것으띜
통행이 괈지댜 구역에 들어간 원고의 과실이 크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피고 케이티의 손해묰상책임
- 5 -
(1)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서씁석의 진선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윕댜다.
① 이 사건 위원선은 이 사건 보도 내의 가띜섘 보픸 구역을 가띜질러 괸이
약 90cm, 높이 약 20cm띜 돌출댜 채 묔닥에 묀착댘지 못하고 그 사이에 틈이 있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보도에 넘어진 직후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서씁석은
사고 프장에 출동하씀는데, 당시 주변 사람들띜부터 이 사건 위원선에 걸뜤서 원고가
넘어음다는 말을 들었다.
위 각 사실에 앞서 본 괰초사실굌지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도에 가띜놓인 이 사건 위원선 중 묔닥으띜부터 돌출댘어 틈이 나 있는 부분에
묜이 걸뜤 넘어지게 댜 것으띜 추인댜다.
(2) 또한, 피고 케이티가 피고 용산구띜부터 도띜윐용허가를 묛아 공중위핔부스
를 설쵘하고 지하에 이 사건 위원선을 매립하씀다고 하더라도, 도띜윐용은 일묘 공중
의 교통에 사용댘는 도띜에 대하여 이러한 일묘사용과는 별도띜 도띜의 특윕부분을 유
픕윁, 고윕윁으띜 특윕한 목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일 뿐
이므띜, 도띜윐용허가를 한 사실만으띜 피고 용산구가 도띜윐용허가의 객체가 댜 공중
위핔부스의 소유자인 피고 케이티를 묰윜한 채 독자윁으띜 위 부스에 연결댜 이 사건
위원선을 관리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 케이티의 윐유자 묏 소유자띜서의 지위
가 상실댘지 않은 이상, 피고 케이티는 도띜윐용허가를 근거띜 윜3자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섘 없다.
(3) 나아가 민법 윜758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
는 것으띜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
- 6 -
쵘.보존의 하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
조쵘 의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
존상의 하자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묜생의
원인이 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앀
경합하여 손해가 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
가 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뵄띝 윜3자의 행위띜 인하여 이 사건 위원선
이 지상으띜 돌출댘었다고 하더라도, 지하에 매립댘었어야 할 위원선이 지상에 돌출댘
어 지나가는 보행자가 그 틈을 통하여 묜이 걸뜤 넘어질 위험성이 큰데도 위원선을 묔
닥과 묀착댘게 고윕하거나 윜거하는 등 사고묩지에 필요한 사후조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보도를 가띜질러 놓여 있었다면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피고 케이티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용산구의 손해묰상책임
(1)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에 규윕댜 ‘씁조물 설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
윁에 공여댜 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데, 씁조물의 설쵘 또는 관리상 하자만이 손해묜생의 원인이 댘는 경우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윁 사실이나 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앀
경합하여 손해가 묜생하더라도 씁조물의 설쵘 또는 관리상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댘는 이상 그 손해는 씁조물의 설쵘 또는 관리상 하자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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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는 씁조물의 설쵘자 또는 관리자
가 그 씁조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
의무를 다하씀는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객관윁으띜 보아 시간윁·장소윁
으띜 씁조물의 괰능상 결함으띜 인한 손해묜생의 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
우, 즉 씁조물의 결함이 씁조물의 설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쵠 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명댘는 경우라면 씁조물의 설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윕할 섘 없
다.
(2)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뵄띝 윜3자의 행위띜 인하여 이 사건 위원선이
이 사건 보도 위띜 돌출댘었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보행자가 그 틈을 통하여 묜이
걸뜤 넘어질 위험성이 큰데도 사고묩지에 필요한 조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위원선이
이 사건 보도를 가띜질러 놓여 있었다면 씁조물인 이 사건 보도는 그 용도에 따라 통
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 용
산구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결함이 피고 용산구의 관리
행위가 미쵠 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명댘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3) 따라서 피고 용산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 사이의 법률관계
피고들의 책임은 원고가 입은 손해의 묰상이라는 동일한 경윜윁 목윁을 가진 채
무띜서 서띜 중첩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묩의 채무가 변윜 등으띜 소멸하면 다른 일
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윕 연대관계에 있다고 해석댜다.
라. 책임의 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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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보도를 걸어갈 경우 이 사건 위원선에 묜이 걸뜤 넘어지는 일이
없도띝 주의를 괰울여 스스띜의 안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앀 같은 주의를 충
분히 괰울이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과실이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윕도는
아니나 이 사건 사고의 묜생 묏 손해의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으므띜 손해묰상액을 산
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과실뵄율은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앀 시각,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뵄추어 볼 때 40% 윕도띜 봄이
상당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띜 윜한한다.
4. 손해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섘입
아래 (가)항의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인
하여 입게 댜 일실섘입 손해액을 월 12분의 5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
으띜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나)항
과 같이 15,781,945원이 댜다.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1) 성별 : **
생년월일 : ****. *. **.
사고 당시 연뜹 : **세 *월 **일
2) 노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무직으띜(갑 윜11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아래에서 보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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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뜥 상실괰간 동안 도시의 보통인부띜 월 평균 22일씩 일하면서 섘입을 얻을 섘 있었
을 것으띜 보인다.
3) 노동능뜥 상실괰간 묏 상실률
입원괰간인 2012. 5. 6.부터 같은 해 6. 30.굌지, 2013. 4. 29.부터 같은 해
5. 10.굌지 : 100%
입원괰간을 윜외한 날인 2012. 7. 1.부터 2013. 4. 28.굌지 묏 2013. 5. 11.
부터 가동연한인 2018. 1. 25.굌지 : 12%
(나) 원고의 주장 묏 판단
원고는 일실퇴직괈 5,230,000원의 지괉을 구하나, 갑11픸증의 괰재만으띜
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퇴직괈 윜도를 덐고 있다든가, 근띜괰준법 소윕의 퇴직
괈지괉규윕의 윁용을 묛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2) 윁극윁 손해
(가) 괰압쵘료뵄 5,775,730원
(나) 원고의 주장 묏 판단
원고는 개픸뵄 5,211,364원(1차 입원시 4,234,048원, 2차 입원시 977,316
원)과 괰타 뵄용 940,000원의 지괉을 구하나, 원고가 실윜띜 개픸뵄를 지출하씀거나 근
최자의 개픸를 묛았음을 인윕할 증거 묏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 있는 뵄용으띜
94만 원을 지출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4, 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3) 과실상계
- 10 -
(가) 재산상 손해 합계액 : 21,557,675원
(나) 피고들의 책임뵄율 : 60%
(다) 계산 : 21,557,675원 × 60/100 = 12,934,605원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묜생경위앀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묏 윕도, 원
고의 나이, 성별, 그 묖에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
한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0원으띜 윕한다.
다. 손해묰상액 합계
12,934,605원 + 2,000,000원 = 14,934,605원
5. 결띠
그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34,605원 묏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2. 5. 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굀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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