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29649대구지방법원 1심2013-08-30 선고검수완료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29649 민사 사건(2013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목욕탕은 매일 05:00경 영업을 시작했다.
- 2010. 11. 27. 06:20경,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원고가 목욕탕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는 넘어진 뒤 인근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피고를 상대로 약 6,86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피고가 비누거품과 전날 청소할 때 쓴 세제(락스)를 제대로 씻어내지 않아 바닥이 미끄러웠고, 그 때문에 자신이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사고 당시 바닥에 비누거품도, 남아 있는 세제도 없었다고 맞섰다.
- 사고 지점인 출입문 부근에는 입식 샤워기 1대만 있었고, 당시 목욕탕 손님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목욕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약 6,86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가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바닥이 미끄러웠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바닥이 거친 석재라 미끄럽지 않고 사고가 영업개시 직후라 비누거품이 많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세제가 남아 있었다는 점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목욕탕 바닥이 거친 재질의 석재로 되어 있어 통상 미끄럽지 않고, 목욕탕으로서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목욕탕 운영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시설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는 일반적인 시설기준과 이용 형태를 감안해 통상 기대되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내부를 계속 지켜보며 비누거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다.
- 사고가 영업개시 직후인 06:20경 발생해 손님이 적었고 출입문 부근에는 샤워기 1대만 있었으므로, 사고 지점에 다량의 비누거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피고가 전날 청소에 쓴 세제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가 넘어져 다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의 관리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목욕탕 같은 공중시설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시설 관리자가 통상 기대되는 수준의 안전관리를 다했다면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바닥이 실제로 위험한 상태였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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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29649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13. 8. 23.
판 결 선 고2013.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654,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남구 ****에서 ‘****’라는 상호의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
- 2 -
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1. 27. 06:20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고 한다) 인근에 있는 '****‘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중목욕탕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할 주
의의무가 있음에도, 비누거품과 전날 청소시 사용한 세제(락스)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
니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목욕탕 출입문 부근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닥에 비누거품이 없었고, 세제도 남아있
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 바닥에 넘어져 다친 사실은 인정
되나, 갑제6호증의 영상(가지번호 포함), 증인 ****, ****의 각 진술, 이 법원의 현
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목욕탕은 그 바닥이 거친 재질의 석재로 되어 있어 그리 미끄럽지 아니
하고, 달리 목욕탕으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공중목욕장의 운영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리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
- 3 -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목욕장 운영자의 의무는 일반적인 목욕
장의 시설기준과 이용형태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범위 내에서 부
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목욕탕 내부를 계속 관찰하여 비누 거품이 없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목욕탕은 05:00경 영업을 시작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영업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고, 당시 손님도 많지 않았으며, 출입문 부근에는 입식 샤워기 1
대만 있을 뿐이어서 사고 발생지점에 다량의 비누거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가 전날 청소시 사용한 세제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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