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9-05 선고검수완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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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22608 민사 사건(2025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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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7월 23일경, 피고가 운영하는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바닥으로 떨어지자, 피고는 바닥에 수건을 펼쳐두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올려두었다.
  • 피고는 탈의실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연세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수건과 물바가지 주변에 미끄럼 주의나 낙상 위험을 알리는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
  • 원고는 탈의실 바닥에 놓인 수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아 미끄러져 넘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폐쇄성 골절상을 입었고, 사고 당일 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통원치료와 내고정물 교체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합계 14,987,6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탈의실에서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아둔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밟고 미끄러져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은 피고의 시설 관리 소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바닥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1,30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탈의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관리·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 다만 사고의 내용과 경위, 사고 장소, 그리고 원고가 탈의실 바닥을 잘 살피면서 이동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재산상 손해로는 기왕 치료비 약 777만 원, 향후 내고정물 제거 치료비 320만 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735,950원을 인정했으나, 퇴원 이후의 일실수입 청구는 원고가 고령이고 해당 직종 종사자 중 고령자가 극히 드물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는 약 702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원고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위자료 600만 원을 인정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3,023,5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누수 같은 위험 요소가 생겼을 때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같은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이용객이 다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객 본인도 바닥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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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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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222608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7. 11. 판 결 선 고2025.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23,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1.부터 2025. 9. 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87,6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5.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22. 7. 23.경 **** 탈의실 내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나와 바닥으로 떨어지자 **** 탈의실에 수건을 펼쳐두 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두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생)와 같이 연세 많은 사람들이 ****를 이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수건과 물바가지를 둔 주 변에 미끄럼주의 내지는 낙상 위험 등을 경고하는 표시판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 탈의실 바닥에 둔 수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미끄러져 넘어졌 고, 이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폐쇄성 골절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 이용객들 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시설물을 관리·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 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 3 -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경위, 사고가 발생한 장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 탈의실 바닥을 살피면서 이동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과 실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아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부속 서울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1) 적극적 손해 : 10,969,990원 가) 기왕 치료비 : 5,766,960원 + 2,003,03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2. 7. 23. 병원으로 이송되어 2022. 8.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23. 2. 17.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비용으로 합계 5,766,96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골절 부위에 삽입한 내고정물 중 일부를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 비용으로 2,003,030원을 지급하였다. 나) 향후 치료비 : 320만 원 원고는 골수강 내 금속정 고정술을 받았고 향후 골절 부위에 삽입된 내고정물 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그 치료비는 320만 원이다. 2) 소극적 손해 : 735,950원 - 4 - 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 735,950원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등 참 조), 원고는 ****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면서 2021년 9,593,644 원의 소득을, 2022년 상반기 4,864,518원의 소득을 얻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7. 23.부터 2022. 8. 19.까지 입원기간 동안 일실소득은 735,950원(9,593,644원 × 28일/365일}이다. 나) 입원기간 이후 일실수입 원고는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22. 8. 20.부터 재수술을 받은 2023. 6. 14.경까지의 기간 동안 일실소득으로 704,935원을 구하나, 원고는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6세이고, 2023. 10. 12. 기준 ****에서 장애인활 동지원사로 근무하는 인원은 총 180명이나 1950년 이전 출생자는 1명에 불과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계속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과실상계 과실상계 후의 재산상 손해는 7,023,564원{11,705,940원(적극적 손해 10,969,990 원 + 소극적 손해 735,950원) × 60%}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 - 5 - 소, 사고 방지를 위한 당사자의 노력 정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 성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로 600만 원 을 인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023,564원(재산상 손해 7,023,564원 + 위자 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9.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박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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