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41012 민사 사건(2006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7월 7일, 고등학교 1학년이던 원고는 학교가 마련한 1박 2일 일정의 하계수련회에 참가하기 위해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수련원에 입소했다.
- 원고는 방장으로 임명되어 방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던 중, 같은 날 13시 20분경 수련원 소속 교관으로부터 각 방의 인원을 파악해 복도 끝 계단으로 보고하러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 원고가 복도 끝으로 달려가던 중 방장 학생 10여 명이 한꺼번에 부딪혔고, 교관은 대열이 흐트러졌다는 이유로 다시 보고하라고 명령해 학생들을 여러 차례 복도로 뛰어오게 했다.
- 사고가 난 복도는 폭이 약 1.58m인 T자형 구조에 중간중간 의자가 놓여 있어, 학생 여러 명이 동시에 뛰면 부딪혀 넘어질 위험이 큰 곳이었다.
- 원고는 세 차례 정도 반복해 뛰던 중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 회사는 피고 재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1인당 보상한도 8,000만 원의 수련시설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었고, 원고와 부모·동생은 재단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하계수련회에서 수련원 교관의 지시에 따라 좁은 복도를 반복해 뛰어가다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학생과 가족들은 수련원을 운영하는 재단과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교관의 지시에 안전사고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재단과 보험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학생 본인의 부주의도 일부 참작해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복도의 구조와 폭을 볼 때 학생 10여 명이 동시에 소집돼 짧은 시간에 이동하려고 뛰면 서로 부딪혀 다칠 수 있는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 그런데도 교관이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복도로 뛰어오게 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됐으므로, 재단은 소속 직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자로서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도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있었고 복도 구조상 충돌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뛴 잘못이 있어, 이를 손해 발생의 한 원인으로 참작했다.
- 그 결과 학생 본인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했다.
- 손해액은 원고가 장차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등 항목별로 산정해, 재단과 보험회사가 각자 원고에게 33,039,504원, 부모에게 각 500,000원, 동생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단체 수련활동에서 지도자가 좁은 공간에서 여러 학생을 동시에 뛰게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하면 운영기관과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 학생에게도 나이와 상황에 맞는 주의의무가 인정되면 책임 비율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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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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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초등학교 체육시간 축구시합에서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와 무릎이 부딪혀 다치고, 이후 병원 물리치료 중 추가 상해를 입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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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고등학교 실습시간에 교사의 지시로 차동장치를 분해하던 중 베어링볼이 튀어나와 오른쪽 눈을 다침
만 14세 중학생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해를 입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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