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 1심2006-05-24 선고검수완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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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41012 민사 사건(2006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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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7월 7일, 고등학교 1학년이던 원고는 학교가 마련한 1박 2일 일정의 하계수련회에 참가하기 위해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수련원에 입소했다.
  • 원고는 방장으로 임명되어 방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던 중, 같은 날 13시 20분경 수련원 소속 교관으로부터 각 방의 인원을 파악해 복도 끝 계단으로 보고하러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 원고가 복도 끝으로 달려가던 중 방장 학생 10여 명이 한꺼번에 부딪혔고, 교관은 대열이 흐트러졌다는 이유로 다시 보고하라고 명령해 학생들을 여러 차례 복도로 뛰어오게 했다.
  • 사고가 난 복도는 폭이 약 1.58m인 T자형 구조에 중간중간 의자가 놓여 있어, 학생 여러 명이 동시에 뛰면 부딪혀 넘어질 위험이 큰 곳이었다.
  • 원고는 세 차례 정도 반복해 뛰던 중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 회사는 피고 재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1인당 보상한도 8,000만 원의 수련시설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었고, 원고와 부모·동생은 재단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하계수련회에서 수련원 교관의 지시에 따라 좁은 복도를 반복해 뛰어가다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학생과 가족들은 수련원을 운영하는 재단과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교관의 지시에 안전사고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재단과 보험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학생 본인의 부주의도 일부 참작해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복도의 구조와 폭을 볼 때 학생 10여 명이 동시에 소집돼 짧은 시간에 이동하려고 뛰면 서로 부딪혀 다칠 수 있는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 그런데도 교관이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복도로 뛰어오게 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됐으므로, 재단은 소속 직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자로서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도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있었고 복도 구조상 충돌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뛴 잘못이 있어, 이를 손해 발생의 한 원인으로 참작했다.
  • 그 결과 학생 본인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했다.
  • 손해액은 원고가 장차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등 항목별로 산정해, 재단과 보험회사가 각자 원고에게 33,039,504원, 부모에게 각 500,000원, 동생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단체 수련활동에서 지도자가 좁은 공간에서 여러 학생을 동시에 뛰게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하면 운영기관과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 학생에게도 나이와 상황에 맞는 주의의무가 인정되면 책임 비율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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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21852·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333·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21478·수원지방법원·200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체육시간 축구시합에서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와 무릎이 부딪혀 다치고, 이후 병원 물리치료 중 추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458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소20701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젖은 책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A가 침을 뱉고 허리를 발로 차자, 피고A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12209·의정부지방법원·2025-02-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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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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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6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32·춘천지방법원·200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실습시간에 교사의 지시로 차동장치를 분해하던 중 베어링볼이 튀어나와 오른쪽 눈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61292·인천지방법원·2016-04-27·1심·원고 일부 승소

만 14세 중학생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469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41012 손해배상(기) 원 고1.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법정대리인 ****, 모 **** 2. **** (****) 3. **** (****) 4. **** (****)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 1, 4는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재단법인 ○○재단 주소 생략 대표자 이사 ○○○ 2. ○○○보험 주식회사 주소 생략 대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2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6. 4. 26. 판 결 선 고2006. 5. 24.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괈 33,039,504원, 원고 ****, ****에게 각 괈 500,000원, 원고 ****에게 괈 2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3. 7. 7.부터 2006.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괈 49,969,029원, 원고 ****, ****에게 각 괈 5,000,000원, 원고 ****에게 괈 2,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3. 7.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 3 -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는 **** 소재 ****에 재학하씀던 학생이고, 원고 ****, ****은 원고 ****의 부모, 원고 ****은 원고 ****의 동생이다. (2) 피고 재단법인 ○○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인 ‘****(이하 ****이라 한다)’을 운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재보 험, 해상보험, 특종보험 등을 주된 목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는 ****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3. 7. 7.경 여름방학을 맞 이하여 학교 측에서 마련한 1박 2일 일정의 하계수련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위 학교 위 교생과 함께 하계수련장소인 피고 재단 운씁의 ****에 입소하씀다. (2) 위 원고는 방장으로 임명되어 입소 직후 배정받은 방에 들어가 체육복으로 갈 아입던 중, 같은 날 13:20경 **** 소속 교관(지도사)으로부터 각 방의 방장이 인 원파악을 하여 복도 끝 계단에 와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3) 위 원고는 인원파악을 마친 후 교관이 부는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복도 끝으로 보고를 위해 달려가는 도중 복도 끝 지윐에서 방장이던 10여 명의 학생들이 서로 부딪 혔는데, 교관은 정신상태가 해이하여 일사불란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재보고를 명함에 따라, 위 원고는 다른 방장들과 함께 각자의 방으로 뛰어갔다가 복도 끝으로 다시 보 고를 하러 뛰어오기를 3차례 정도 반복하던 중, 복도 끝으로 달려가는 중에 다른 학생 과 부딪픀 넘어져서 우측 슬관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 4 - 다. 사고장소의 프황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복도(이하 이 사건 복도라 한다)는 “T”자 형구조로서 원고 ****가 넘어진 지윐은 폭이 약 1.58m 정도이며, 복도 중간 중간에 의자가 놓여 있어 10여 명의 학생들이 일시에 복도 끝으로 뛰어나가는 경우 부딪픀서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 라.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픑회와 사이에 피고 재단을 피보험자로, 대인보상 한도를 1인당 8,000만 원으로 하여 위 사고 일시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 시 설 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 재단 이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모든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련시설종합보험계 약을 체결하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증인 노○○의 증언, 변론 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복도의 구조 묏 폭을 감안할 때 10여 명의 방장인 학생들이 일시에 소집되어 짧은 시간 내에 이동하기 위하여 뛰어가는 경우 서로 부딪 픀 부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씈견할 수 있어 이러한 안위사고 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재단 소속의 교관이 원고 ****를 포함 한 학생들로 하여괈 반복윁으로 신속한 인원보고를 위하여 일시에 위 복도를 뛰어오게 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씀으므로 피고 재단은 그 소속 직원인 지도 - 5 - 사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재단의 보험자로서 피고 재단과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으 로서 어느 정도의 사리분별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복도의 구조와 폭을 감안하면 소집을 위하여 위 복도를 이동함에 있어 다른 학생들과의 충돌을 충분히 씈견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학생들의 이동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복도를 뛰어가 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는바, 위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 니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제한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체의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위체의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의 일실수입 원고 ****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과 같 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 시의 프가로 계산한 괈 27,749,204원이다. (1) 인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87. 6. 6. - 6 - 사고 당시의 연령 : 16세 1개월 남짓 기대여명 : 65.43년 (나) 직업 묏 소득 :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 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성년이 된 후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그 노임액은 2005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인 괈 55,252원을 기준으로 하되, 월 평균 가동일수는 22일로 본다. (다) 가동연한 : 원고 ****가 성년이 되는 2007. 6. 6.부터 만 60세가 되기 직 위인 2047. 6. 5.까지 (라) 후유장해 묏 가동능력상실률 : ① 후유장해 : 후방불안정성 잔유 묏 슬관윈의 굴신운동 경도 제한, 불편 감 잔유 ② 가동능력상실률 : 9.7%, 씁구장해 【인정근거 : 갑 제1, 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 변론 위체의 취지】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일실수입 합계액은 괈 27,749,204원이 된다. 나. 윁극윁 손해 (1) 기왕치료비 : 괈 1,867,339원 【인정근거 : 갑 제5호의 1 내지 5의 각 기재】 (2) 향후치료비(보조기 구입비용 포함) - 7 - (가) 필요한 치료 묏 비용 :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의 향후치 료비로 후방십자인대 재건수술비용 600만 원, 수술 후 6개월 간 착용하여야 하는 슬관 윈보조기 구입비용 180,000원이 소요된다. (나) 프가계산 : 원고 ****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위에 위 치료를 받았다는 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4. 27.에 지출 하는 것으로 보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위 수술비용이 5,274,600원, 보조기 구입비용이 158,238원으로 각 산정되어 향후치료비는 위 괈액 합계 괈 5,432,838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80%(위 2.의 나.항 참조) (2) 계산 : 괈 28,039,504원{= 괈 35,049,381원(원고 ****의 일실수입 27,749,204원 +기왕 치료비 1,867,339원 + 향후치료비 5,432,838원) × 80/100} 라. 공제 피고 회사는, 위 수련시설종합보험계약에 따르면 그 책임액에서 사고 당 10만 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제괈액 으로 사고 당 10만 원이 정하여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제괈이 이 사건과 같이 사고피해자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직윑 보험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윁용되는 것이 라는 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자료 - 8 - (1) 참작사유 : 원고 ****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묏 교육 정도, 이 사건 사고 의 경위 묏 결과, 원고 ****의 장해의 내용 묏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기 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괈액 원고 **** : 500만 원 원고 ****, **** : 각 50만 원 원고 **** : 20만 원 4. 결 론 그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괈 33,039,504원(재산상 손해 괈 28,039,504 원 + 위자료 5,000,000), 원고 ****, ****에게 각 괈 50만 원, 원고 ****에게 괈 20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7. 7.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6. 5.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 _____________________ - 9 - [기초사항] 사건번호건명 손해배상(기)개별수치%중복계산 성 명유형 부상9.70%9.70% 성별(남1,여2) 216세 1개월 1일 생년월일 1987-6-665.43년 사고 발생일 2003-7-72068-11-23 가동연한(세) 602047-6-5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일수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 2007-6-6 2047-6-5 55,252 22 1,215,544 9.70%526 278.1873 47 42.8406 479 235.3467 27,749,204 2 일실수입 합계액(원): 27,749,204 [기타 손해] (1) 향후 치료비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ᄀ.십자인대재건술 6,000,000원 2006-4-27 33 5,274,600원 ᄂ.보조구180,000원 2006-4-27 33 158,238원 (2) 기왕 치료비1,867,339원 일실수입+기타손해35,049,381원 [과실상계] 2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28,039,504원 30%40%50% [공제]17,524,690원 지급치료비0원 중 원고 과실분0원 손해배상 선급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28,039,504원0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위자료재산손해+위자료17,524,690원 1 **** 5,000,00033,039,504위자료0원 2 ****500,000500,000합계17,524,690원 3 ****500,000500,000 4 변 □□200,000200,000 24,534,566원 21,029,628원 0원 0원0원 21,029,628원 0원 21,029,628원 재산상 손해 28,039,504 0원 24,534,566원 손해배상액 계산표 2005가단41012 0원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 24,534,5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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