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 1심2009-12-22 선고검수완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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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23596 민사 사건(2009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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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원고)이 학교 내 식당건물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학교 건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 학생은 운동장 가장자리에 마련된 산책로로 가지 않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앞서 가던 친구들에게 뛰어가다가 운동장에 설치된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졌다.
  • 이 사고로 학생은 좌측 신장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 식당건물 출구 유리창에는 '실내화를 신은 학생은 운동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사고가 난 줄 주변에는 넘어짐을 막기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었다.
  • 학생 측은 학교 교장·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좌측 신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자, 학생 측이 학교(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학교 측의 안전조치 소홀을 인정해 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학생 본인의 전방 주시 소홀도 사고 원인이었다고 보아 학교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이미 받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을 공제한 결과 최종적으로 300만 원과 지연이자만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과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도 인정된다고 봤다.
  • 사고가 통상 예상 가능한 것인지 판단할 때는 학생의 나이,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성숙한 고등학생이고 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교사로서는 안전교육을 하거나 알림판·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특히 어두워질 때 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막는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학생 본인도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린 잘못이 있어, 이를 참작해 학교 측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학생 측이 주장한 30%의 노동능력 상실은 감정 결과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제 치료비와 향후 검사비만 인정했다.
  • 인정된 치료비에 60% 책임 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미 받은 보상금이 더 많아 전액 공제되었고, 위자료 등을 고려해 최종 3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학교는 학생이 다니는 공간의 위험 요소를 미리 없애거나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사고 책임을 진다. 다만 학생 본인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 공제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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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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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309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12209·의정부지방법원·2025-02-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12224·전주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28276·전주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3개월인 원고가 시험 감독 중 진통을 느껴 조퇴를 요청했으나 피고 교감이 반복적으로 불허하고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92073·부산지방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나이가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축구선수 등록이 거부되자, 선수와 그 어머니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235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소20701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젖은 책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A가 침을 뱉고 허리를 발로 차자, 피고A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31205·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수업 중 같은 반 학생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학생이 넘어져 미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2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9·2심·원고 일부 승소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6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811·대구지방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동급생이 1년 넘게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41313·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패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화장실 변기 오수 역류로 놀림을 피하려다 복도 창문 밖으로 숨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68419·수원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1심·원고 승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23596 손해배상(기) 원 고**** (89년생, 남자)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9. 3. 31. 판 결 선 고2009. 1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 소재 **** 3학년에 재학중이던 원고는 **** 학교 내 식당건물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학교 건물로 이동하면 서 운동장 가장자리에 마련된 산책로로 가지 않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앞서 가던 친구 들에게 달려가다 운동장에 설치된 차량출입통제용 줄(이하 ‘이 사건 줄’이라 한다)에 걸려 넘어져 좌측 신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학교의 식당건물 출구 유리창에 ‘실내화를 신은 학생은 운동장에 들어가지 않 도록 합시다’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줄의 주변에는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내지 10호증 (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 3 -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바, 그 예견가능성 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학교의 학생들이 비교적 성숙한 고등학생들이고 이 사건 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 사들로서는 학생들에게 위 줄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안전교육을 하거나 주변에 알림판 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특히 어두워질 경우 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 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공무원인 위 학교 교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 남짓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서 이 사건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감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잘못 이 있어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 나,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 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30%임을 전제로 원고의 일 - 4 - 실수입이 90,838,345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 여 ‘현재 상태에서 신체장애의 예상 정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능력 상 실 정도 역시 평가하기 어려우나 최악의 경우 일측 신기능의 상실이 발생할 경우 약 30%의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할 수 있음’이라는 취지로 감정촉탁결과가 회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취지로 회신함)와 변론 전체 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3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 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 358,390원 [인정근거 : 갑 제7호증의 1내지 8의 각 기재] (2) 향후치료비 (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원고는 치 과 부분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구하고 있지 않다)에 의하면, 원고는 신주위 낭종에 관하 여 통원 추적 검사비, 신장 초음파 검사비 및 요로 감염을 진단하기 위한 일반뇨 검사 비 등으로 여명기간 동안 1년에 149,780원(특진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 다)의 비용이 필요한바, 원고가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가 위 검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계산의 편의상 위 검사비는 이 판결선고 다음날인 2009. 12. 23.에 처음 - 5 -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2009. 12. 23.부터 2066. 12. 23.{원고의 여명 종료일은 2066. 11. 14.(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나 계산의 편의상 위 일시까지 검사비를 지출하는 것 으로 본다}까지의 향후 치료비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 법에 따라 이 판결선고 다음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다. (나) 계산 2,995,600원=149,780원×20(원래는 2009. 12. 23.부터 2066. 12. 23.까지 57년에 해당 하는 호프만 계수는 26.5952이나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호프만 계수를 20으로 제한 한다) 다. 과실상계 (1) 책임비율 : 60% (2) 계산 : (기왕치료비 358,390원 + 향후치료비 2,995,600원) × 60% =2,012,394원 라. 손익공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4,560,410원은 위 2,012,394원을 초과하므로 전부 공제된다. [인정근거 : 을 제13호증, 14호증의 1, 2의 기재]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원고가 강원 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에 정상적으로 합격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위 보상금이 위자료 조로도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3,000,000원 - 6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 다음날인 2009.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 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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