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23596 민사 사건(2009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원고)이 학교 내 식당건물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학교 건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 학생은 운동장 가장자리에 마련된 산책로로 가지 않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앞서 가던 친구들에게 뛰어가다가 운동장에 설치된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졌다.
- 이 사고로 학생은 좌측 신장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 식당건물 출구 유리창에는 '실내화를 신은 학생은 운동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사고가 난 줄 주변에는 넘어짐을 막기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었다.
- 학생 측은 학교 교장·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좌측 신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자, 학생 측이 학교(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학교 측의 안전조치 소홀을 인정해 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학생 본인의 전방 주시 소홀도 사고 원인이었다고 보아 학교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이미 받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을 공제한 결과 최종적으로 300만 원과 지연이자만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과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도 인정된다고 봤다.
- 사고가 통상 예상 가능한 것인지 판단할 때는 학생의 나이,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성숙한 고등학생이고 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교사로서는 안전교육을 하거나 알림판·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특히 어두워질 때 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막는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학생 본인도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린 잘못이 있어, 이를 참작해 학교 측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학생 측이 주장한 30%의 노동능력 상실은 감정 결과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제 치료비와 향후 검사비만 인정했다.
- 인정된 치료비에 60% 책임 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미 받은 보상금이 더 많아 전액 공제되었고, 위자료 등을 고려해 최종 3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학교는 학생이 다니는 공간의 위험 요소를 미리 없애거나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사고 책임을 진다. 다만 학생 본인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 공제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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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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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젖은 책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A가 침을 뱉고 허리를 발로 차자, 피고A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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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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