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92073부산지방법원 1심2012-01-30 선고검수완료

나이가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축구선수 등록이 거부되자, 선수와 그 어머니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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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92073 민사 사건(2012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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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OO지역 소재 중학교 축구부 선수로 활동하던 학생이었고, 원고B는 그의 어머니다.
  • 원고A는 가정 문제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담임과 교장의 권유로 축구를 시작했고, 감독의 입단 심사를 거쳐 축구부에서 훈련을 받았다.
  • 원고A는 2011년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 단체에 중등부 선수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나이가 15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 피고의 규정에는 나이 초과 선수라도 보훈 대상자이거나 장기 치료를 받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 등록을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피고는 원고A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A와 원고B는 등록 거부로 인해 축구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학교 축구부 선수였던 원고A가 나이 초과를 이유로 선수 등록을 거부당하자, 원고A와 어머니인 원고B가 피고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등록 거부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이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의 규정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지 살폈다.
  • 축구가 학생의 소질을 키우는 교육의 한 분야이고, 어려운 환경에 있던 학생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 피고가 국내 축구선수 육성과 경기 운영에서 사실상 공적 기관에 준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만큼, 그 규정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나이 제한의 부작용은 예외 사유 심사를 내실 있게 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도, 피고는 예외 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열거해 등록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규정은 학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피고의 등록 거부는 위법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학생 선수의 나이만을 이유로 등록을 일률적으로 막는 규정이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봤다. 이 판결은 스포츠 단체의 자율적 규정이라도 학생의 교육과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의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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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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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소32420·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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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27·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01-13·1심·원고 패소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하여 공을 쳐내려다 공격수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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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1나1757·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원고 패소

1대1 농구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등진 채 왼쪽으로 회전하다 머리로 상대의 눈 부위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8824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1969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체조훈련 중 착지 실패로 머리를 부딪쳐 급성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법인·지도교사·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8579·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각하

피고는 조합 체비지와 건물을 담보로 C에게 4억9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6029·부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부 훈련 중 보조투수가 던진 공에 왼쪽 귀를 맞아 청력 손상과 어지러움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0863·서울고등법원·2007-03-13·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소490120·인천지방법원·2020-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주최측이 특정 선수가 45분 이상 출전할 것이라 홍보했으나, 해당 선수가 경기에서 전혀 뛰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1192073( ) 원고윕1. ○○ 법윕대리인 최권자 모 **** 최2. ○○ 원고의 주소 **** 최3. ○○ 법윕대리인 최권자 모 **** 곽4. ○○ 원고의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사단법인 ○○○○○ ****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율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 16. 판 결 선 고2012. 1. 30. - 2 - 피고는 원고 윕최에게 각원 원고 최곽에게 각1.,,10,000,000 ,,○○○○○○○○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5,000,0002011. 9. 3.20% 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윕최묏 원고 최곽는 각각 모자간이고 원고 윕최,,,,○○○○○○○○○○○ 은 각 ****동 소재중학교 축구부 선섘이다.○○○○○ 나 피고의 선섘등띝규윕.개윕댜 것 이하 이 사건 규윕 이라 한다(2011. 1. 17.,‘’) 초 중 고등부 축구선섘는 매년 학교팀 딐는 클럽팀 소속으띜 피고에게 선섘등띝을. . 하여야만 선섘띜 한동할 섘 있다 윜 조 윜 항 윜 조 윜 조 윜 항그 중에서 중등( 53 , 9 , 151 ). 부는 만세 이하의 선섘들띜 구성댜 중학교팀과클럽팀으띜 구성댘며 만세15U15,15 를 초과하는 선섘는 원쵙윁으띜 학교팀과 클럽팀을 불문하고 중등부 선섘띜 등띝할 섘 없다 윜조다만 만세를 초과하여 중등부에 등띝할 섘 없는 선섘가가윕( 3, 11 ).,15① - 3 - 뵈곤 등으띜 생한보픸대상자띜 지윕댘거나부상 질병으띜 인해 장괰간 쵘료를 묛②. 았다는 사유띜 유괉 딐는 재섘를 한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회에 한하여 피고띜부터 유1 괉승인을 얻어 중등부 선섘띜 등띝할 섘 있다조(13 ). 다 피고의 선섘등띝 거부. 원고 윕최의 축구 입문 경위(1),○○○○ 원고 윕은경 부최이 사업실패띜 가출하여 잠윁하자 그 이후 학교에 결석2010.○○ 하고 가출하면서 묩황하씀다 원고 최은 부모님의 불핔띜 인해 묩황하면서 학교생.○○ 한에 윁응하지 못하씀다 원고 윕최은 개월 이상의 장괰결석으띜 유괉처분.,3○○○○ 을 묛고 일탈행위가 심해지던 중 모최들과 담임 묏 교장 선생님으띜부터 축구에 입문 하도띝 권유를 묛고**** 감독 굀에게 입단심사를 묛았, 2010. 10. ○○○○ 는데 그 결과 자질과 열윕이 우섘하여년의 휴학괰간 중임에도 축구부에 입단하여,1 괰존선섘들과 함께 훈뜨을 시작하씀다 원고 윕최은****.,2011. 3.○○○○○○ 학년으띜 복학하씀다3. 선섘등띝 거부(2) 원고 윕최은경 위국소년체위 부산지역 씈선위에 참가하괰 위하여,2011. 1.○○○○ 피고에게 선섘등띝을 신청하씀으나 피고는,원고 윕최은 만세를 초과하‘,15○○○○ 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규윕 윜 조에 규윕댜 유괉승인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는13’ 이유띜 등띝신청을 거윈하씀다 원고 윕최은경 다시 피고에게 중등.,2011. 6.○○○○ 부 선섘등띝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같은 이유띜 선섘등띝을 거부하씀다,2011. 6. 16..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윜 내지 픸증 을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16,2,] 주장 묏 판단2. - 4 - 가 불법행위의 성부. 헌법상의 괰본권은 윜 차윁으띜 개인의 자유띜운 씁역을 공권뜥의 침해띜부터(1)1 보픸하괰 위한 묩어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띜 헌법의 괰본윁인 결단인 객관윁인 가 쵘질서를 구체핔한 것으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씁역에 그 씁향을 미쵘는 것이므, 띜 사인간의 사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괰본권 규윕에 윁합하게 규율댘어야 한다. 다만 괰본권 규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윑 윁용댠 섘 있는 씈외윁인 것을 윜외하 고는 사법상의 일묘원쵙을 규윕한 민법 윜 조 윜조 윜조 윜조 등의 내용2 , 103 , 750 , 751 을 픕성하고 그 해석 괰준이 댘어 간윑윁으띜 사법관계에 효뜥을 미쵘게 댜다 대법원( 선고다판결2011. 1. 27.2009 19864). 위 인윕사실에체능도 인문 이공계열 등과 마찬가지띜 학생을 그 소질에(2),·① 따라 원만한 인격체띜 성장시키는 교과과윕의 한 분야인 만큼 위앀 같은 교육 본연의 괰능을 떠나서 그 존재의의를 논할 섘는 없는 윐위 원고들과 같이 가윕하경으띜, ② 인해 묩황하다가 뒤늦게 운동을 통해 새띜운 가능성을 묜견하게 댜 학생들의 경우 그 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윜공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규윕은 이를 구윜할 섘 있는 가능성을 위픀 열어덐지 않고 있고 위 규윕의 폐쇄성에 뵄추어, 유사한 피해사띀가 다섘 묜생할 개연성이 큰 윐피고는 사윁 단체이괰는 하나 국,,③ 내의 축구선섘 육성 관리 경괰 묏 경괰장의 운씁 관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공·,· 윁 괰관에 준하는 윕도의 독윐윁 역할과 위상을 가지고 있으므띜 이 사건 규윕의 타당 성을 보다 엄격한 괰준으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윐뵄띝 축구경괰가 신체윁인, ④ 조건에 많이 좌우댠 소지가 있다고는 하나 선섘 개인의 노뜥 윕도 민첩성 판단뜥 집,,,, 중뜥 등 경괰뜥에 씁향을 미쵘는 다른 인자를 고뜤할 때 재섘가 허용댘는 다른 입시· - 5 - 진학 분야에 견주어 그 씁향뜥이 윈대윁이라고 보괰도 어뜤운 윐유괉을 허용하는, ⑤ 씈외 조항을 보다 일묘윁으띜 규윕함에 따른 부작용은 우선 윕당한 유괉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윈차를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하고 사후윁으띜는 부윕한 유괉, 에 대한 학생 감독 학교 등에 대한 윜재를 강핔함으띜써 충분히 묩지할 섘 있을 것으,, 띜 보이는 윐나아가 선섘등띝을 상대윁으띜 폭넓게 허용하더라도 실윜띜 경괰를,,⑥ 진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출위선섘의 평균연뜹을 윜한하는 등의 묩법으띜 선섘선묜의 픕평성을 도모할 섘 있는 윐그러함에도 이 사건 규윕은 선섘띜 등띝하고자 하는, ⑦ 학생의 유괉 허용사유를 불과 특윕한 덐 가지의 열거 사유에 한윕하는 묩법으띜 선섘 등띝을 지나쵘게 엄격하게 윜한하고 있는 윐이는 피고가 축구선섘 선묜의 공윕성, ⑧ 을 학생이 아닌 경괰단체의 입장에서 지나쵘게 픕식윁이거나 편의윁으띜 규윕함으띜써 학생들의 섘업권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윕은 조리 딐는 사회상규에 묘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 고 위 원고들은 위 규윕에 입각한 피고의 위 각 선섘등띝 거부행위띜 인해 경괰에 출, 위하지 못함으띜써 윁지 않은 유 무픕의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들·, 에게 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앞서 본 윜묘사윕에 뵄추어 피고는 위 불법행위띜 인한 원고들의 윕신윁 손해를 위,, 자하괰 위하여 윁어도 원고 윕최에게는 각만원을 그 부모인 원고 최,,1,000,○○○○ 곽에게는 각만원을 각 지괉함이 상당하다,500.○○○○ 다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윕최에게 각서울 종띜구 신문띜 가원,,,10,0002 ,000 ,○○○○ - 6 - 원고 최곽에게 각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5,000,000○○○○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2011. 9. 3. 법 소윕의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각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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