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47810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2-05-13 선고검수완료

성소수자 인권 체육대회를 준비한 단체가 체육관 대관허가를 받았지만, 공단 측은 공사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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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21나47810 민사 사건(2022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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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단체는 여성주의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하는 단체였고, 원고 B 등은 여성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하며 체육대회를 준비했습니다.
  • 원고 단체는 2017. 9. 19. 피고 공단으로부터 OO지역 체육관을 2017. 10. 21.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대관료 등은 1,543,960원이었습니다.
  • 허가 직후 체육대회 개최에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공단 직원은 2017. 9. 25.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했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 다음 날인 2017. 9. 26. 공단 직원은 천장 공사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원고 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공사 일정을 취소 사유로 적어 서면 통보하고 대관료 등을 돌려줬습니다.
  • 원고 단체는 다른 날짜에라도 대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다른 단체의 대관 날짜는 조정해 준 적이 있었고, 원고 단체는 체육대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 원고들은 취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피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체육관 대관허가를 취소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공사 때문에 취소한 것인지, 아니면 체육대회 참가자들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취소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취소가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 공단이 원고 단체에 500만 원, 원고 B 등 각자에게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육대회 허가 직후 반대 민원이 나왔고, 공단 직원은 민원 때문에 대관을 취소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했습니다.
  • 공단 직원은 취소 통보 전 통화에서 민원과 행사에 관한 우려를 이야기했지만, 당시에는 공사 사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로 취소한다고 한 통보는 그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 공사는 애초 2017년 7월에 할 계획이었지만 취소 당시까지 진행되지 않았고, 허가를 취소해서라도 급히 공사를 해야 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 단체의 다른 날짜 대관 요청은 거절하면서 다른 단체의 대관 날짜는 조정해 준 사실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취소 이유가 공사가 아니라 예상 참가자들의 성적 지향 등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취소로 체육대회가 열리지 못해 원고 단체의 활동 기회가 침해됐고, 원고 B 등은 체육대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평등권과 집회의 자유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 F구와 공단 직원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공단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차별행위의 내용과 공단이 취소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공단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은 공단에 대해서만 인정돼 원고 단체와 원고 B 등에게 각각 정해진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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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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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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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 - 1 민 사 부 판 사 건 원고, 항소인 2021나47810 결 손해배상(기)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 1. **** 2. **** 시설관리공단 3. G 4.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20383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3. 11. 판 결 선 고 2022. 5. 13. - 1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22.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100원, 원고 B, C, D, E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이하 ‘원고 단체’라 한다)는 여성주의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 사업을 수 행하는 단체이다. 원고 B, C, D, E(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여성 성소수자 인권 - 2 - 등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2) 피고 **** 시설관리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구 지방공기업법 제76조(2011. 8. 4. 법률 제10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 시설관리 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피고 공단은 위 조례와 서울특별 시 ****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고 ****(이하 ‘피 고 ****’라고 한다)로부터 **** 소재 ****(이하 ‘이 사건 체육관’ 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3) 피고 G, H는 피고 공단 직원들로서 2017. 9. 내지 10.경 각각 체육관팀 팀장, 체 육관팀 대관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 공단의 원고 단체에 대한 이 사건 체육관 대관허가 (1) 원고 단체는 2017년 다른 단체와 함께 ‘제1회 ○○○○생활체육대회’(이하 ‘이 사 건 체육대회’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원고 B 등은 이 사건 체육대회의 준비를 담당하였다. (2) 원고 단체는 2017. 9. 19. 피고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대체육관)에 대하여 대관일시를 2017. 10. 21.(토) 13:00~19:00로, 대관료 등을 1,543,960원으로 하여 체육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관허가’라 한다). 다. 피고 공단의 대관허가 취소 등 (1) 피고 H는 2017. 9. 26. 원고 단체에 ‘2017. 10.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이 사건 체육관 천장 공사를 실시하므로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하겠다’라고 통보하였다. (2) 피고 공단은 2017. 10. 20.경 원고 단체에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를 서면으로 통 보하였다. 위 서면에는 취소요청일이 ‘2017. 9. 26.’, 취소사유가 ‘2017년 구립체육시설 - 3 - 유지·보수 계획에 따른 **** 태양광·태양열 시설 보수 일정 확정으로 대관취소’ 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 공단은 원고 단체에 대관료 등 1,543,960원을 반환하였다. 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 (1) ‘I’라는 단체는 2017. 9. 28.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단체인 원고 단체 명의로 이 사건 대관허가를 받았으나, 2017. 9. 26. 피고 H로부터 대관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하 ’성적 지향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시설 이용에 서 차별한 행위이다’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5. 8. 피진정인 ****청장,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성적 지향 을 이유로 진정인 I를 차별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피진정인들에게 ‘시설대관과 관련하 여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한편, 원고 단체는 2017년 이 사건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8,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는 이 사건 체육대회의 목적 및 예상 참가자들의 성적 지 향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로 인하여, 원고 단체는 신용이 훼손되고 평등권 및 결사 의 자유가 침해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B 등은 평등권 및 집회의 자유가 침해 - 4 - 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 더라도 원고 단체가 주장하는 손해와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 고, 원고 B 등이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로 인하여 평등권 침해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의 위법성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성적 지향’을 금지되는 차별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따 라서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5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펴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단 은 이 사건 체육대회 예상 참가자들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 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피고 ****와 피고 공단은 이 사건 대관허가 직후부터 이 사건 체육대회 개최에 반대하는 항의 민원을 받았다. 2) 피고 G는 2017. 9. 25.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대관허가를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대관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있다. 답답하다. 양쪽 민원이 문제다’라는 내 용으로 상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인의 성적 취향을 이 유로 대관을 취소한다면 차별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 3) 피고 H는 2017. 9. 25. 원고 단체 측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포스터도 봤어요, 저도 그거 보고 저희 쪽으로 자꾸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제가 전화를 해 야 할 정도로 사건이 좀 커졌어요, 일이”, “그래서 저희는 구청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뉘앙스의 의견을 들었어요”, “혹시나 다른 장소는 섭외가 안 되나요?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접합 점을 찾으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권위에도 얘기를 해봤구요. 타구 사례, J 구도 있고 부산 쪽도 해봤더니”, “일단 비슷한 항목이 되는 게 안전관리 상 현저한 위 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할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 H는 당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인 2017. 9. 26. 원 고 단체에 ‘2017. 10.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므로 이 사건 대 - 6 - 관허가를 취소하겠다’라고 통보하였다. 4) 피고 ****는 2017. 1.경 피고 공단과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공사를 2017. 7. 시행 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 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 ****는 이 사건 대관허가 후인 2017. 9. 26. 피고 공단에 이 사건 공사를 2017. 10. 21. 시행함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관 보수공사 일정(예 정)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 무렵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하 고서라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원고 단체는 2017. 9. 28. 피고 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일정 조정이 불가 능할 경우 다른 일시에라도 이 사건 체육관을 대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G 는 2017년 대관 일정이 모두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단체의 대관 요청을 거부하였 다. 그러나 피고 공단은 당초 2017. 10. 21. 오전 시간에 이 사건 체육관 대관허가를 받았던 K에 대하여는 2017. 11. 25.로 대관 일정을 조정해주었다. (2) 피고 공단의 손해배상책임 (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 51603 판결 등 참조).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 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 질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등 참조). - 7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펴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단체와 원고 B 등은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로 인하여 평등권 침해 등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 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인 원고 단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체육대회의 개최·준비자들 및 예상 참가자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관허가 취 소로 인하여 원고 단체의 평등권과 원고 B 등의 평등권이 모두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단체는 이 사건 체육대회를 2017년도 주요사업 중 하나로 계획하여 준비 하여 왔고, 이 사건 체육대회 개최는 원고 단체의 목적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체육대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다.1) 비영리단체인 원고 단체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것은 민법 제751조 소정의 손해에 해당한다. 3) 원고 단체는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체육대회 참가 신청자들 및 후원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참가 신청비 및 후원금을 개별적으로 환불해주기 위하 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뿐만 아니라 원고 단체가 이 사건 체육대회 를 계획대로 개최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원고 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 가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원고 B 등은 헌법 제21조 소정의 집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체육대회를 주최하 거나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가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로 인하여 그 1) 피고들은 이 사건 체육대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원고 단체가 대체 장소를 마련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원고 단체가 다른 체육관을 모색해보았더라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대관을 거부당하였을 개연 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8 - 뜻이 좌절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B 등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다) 피고 공단은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의 주체로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2) 이 사건 차별행위의 내용과 성격, 피고 공단 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한 점, 피고 공단이 원고들 에게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사유를 허위로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문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위 허위의 취소사유에 부합하는 외관을 작출하여 원고들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한 점, 향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 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단체의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원고 B 등의 위자료를 각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라) 따라서 피고 공단은 원고 단체에게 500만 원, 원고 B 등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H가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를 통보한 날인 2017. 9. 26.부 터 피고 공단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피고 ****,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펴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 ****는 ****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 구립체 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고 공단에 이 사건 체육관의 운영을 위탁하 2)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 공단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강조하였으나,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 를 결정하고 실시한 주체가 피고 공단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는 피고 공단이 스스로의 불 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9 - 였고 피고 공단의 위탁사무 수행을 감독할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대관허가 직 후부터 피고 ****에 이 사건 체육대회 개최에 반대하는 항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점, ③ 피고 ****는 위 항의 민원을 피고 공단에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항의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피고 공단과 함께 논의하였던 점, ④ 피고 ****는 피고 공단과 이 사건 공 사를 이유로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2017. 9. 26. 피고 공단에 이 사건 공사를 2017. 10. 21. 시행함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관 보수공사 일정(예정) 안내 공 문을 발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는 이 사건 체육관 운영의 위탁자이자 감 독자로서 피고 공단에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를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함께 결정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앞서 살펴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 G, H가 2017. 9. 내지 10.경 각각 피고 공단 체육관팀 팀장, 체육관팀 대 관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 G가 2017. 9. 25. 국가인권위원회와 이 사건 체육대회에 대한 민원 등에 관하여 전화 상담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 인의 성적 취향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다면 차별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듣 기도 한 점, ③ 피고 H가 2017. 9. 25. 이 사건 체육대회에 대한 민원 등에 관하여 원 고 단체와 통화를 하고, 2017. 9. 26. 이 사건 공사를 이유로 원고 단체에 이 사건 대 관허가 취소를 통보한 점, ④ 피고 H가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 G가 이를 전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H는 이 사건 대관허가 담당 실무자로서, 피 고 G는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에 대한 전결권을 가진 체육관팀 팀장으로서, 피고 공단 이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른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 10 - (3) 따라서 피고 ****, G, H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공단과 공동하여 원고 단체 에게 500만 원, 원고 B 등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H가 이 사 건 대관허가 취소를 통보한 날인 2017. 9. 26.부터 피고 ****, G, H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3.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 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신한미 판사 이승원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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