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소32420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10-24 선고검수완료
공익재단이 추천받은 장학생들에게 원고와 공동 명의로 작성된 장학증서를 전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소32420 민사 사건(2011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장학사업 등을 하는 공익재단으로, 2008년부터 의정부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 원고는 2010년 10월경 피고(의정부시 교육지원청)에게 장학금을 받을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의뢰했다.
- 피고는 2010년 12월 6일경 원고 측 이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가 추천한 장학생 24명에게 원고와 피고의 공동 명의로 작성된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 원고는 피고가 장학증서를 사전에 보여주지 않았고, 장학금 지급의 목적이나 경위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자신이 출연한 장학금 580만 원의 절반인 29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재단(원고)이 교육지원청(피고)을 상대로 "우리가 출연한 장학금의 장학증서를 우리와 공동 명의로 만들어 장학생들에게 나눠줘서 손해를 입었다"며 장학금 절반 상당인 29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사전에 장학증서를 보여주었고, 전달 자리에 원고 측 이사가 참석해 발언도 했으며, 장학금을 주는 주체가 원고 재단임이 장학생들에게 분명히 알려졌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장학증서를 사전에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과, 장학금 지급의 목적·경위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오히려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동 명의 장학증서에 원고의 날인이 찍혀 있었고, 피고가 장학증서를 나눠주는 자리에 원고 측 이사가 참석해 발언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사전에 원고에게 장학증서를 보여주었고, 전달 자리에서 장학금을 주는 주체가 원고 재단임이 장학생들에게 분명히 알려졌다고 판단했다.
- 설령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2009년에도 원고와 교육장 공동 명의로 장학증서가 작성된 전례가 있었고, 원고 날인이 들어간 증서를 원고 측 이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전달한 점을 보면 피고의 행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장학증서에 공동 명의가 들어갔더라도, 사전에 원고 측에 보여주고 원고 측 인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전달했으며 장학금 지급 주체가 분명히 드러났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명예나 신용 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인 증거와 실제 피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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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소32420 손해배상
원 고재단법인 **공익재단
**** _
송달장소 **** _
이사 ****
피 고이99
**** ****
소송대리인 ****, ****
변 론 종 결2011. 10. 10.
판 결 선 고2011.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 2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장학사업 등을 하는 공익재단으로 2008년부터 ****의
추천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10.경 피고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6.경 원고 이사 ****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가 추천
한 장학생 24명에게 원, 피고 공동 명의로 작성된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만이 출연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의 장학증서를 원, 피고 공
동명의로 작성한 후 원고에게 장학증서 수여 이전에 보여 주지 않고, 장학생
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이후에 장학금 지급의 목적이나 경위 등을 설명
하지 않은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서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출연한 장학금 5,800,000원의 2
분의 1인 2,9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에 장학증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이후에 장학금 지급의 목적이나 경위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3호증
의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 피고
- 3 -
공동명의로 작성된 장학증서에 원고의 날인이 있는 사실, 피고가 2010. 12.
6.경 장학생들에게 원, 피고 공동명의의 장학증서를 나누어 주는 자리에 원
고 이사 ****이 참석하였고 발언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
고에게 사전에 장학증서를 보여주었고,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원고
가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재단으로서 장학금을 주는 주체임이 분명히 장학금
을 받는 장학생들에게 주지되었다고 보여진다.),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 주장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
면, 2009년에도 원고와 현재 피고가 그 자리에 있는 ****
공동 명의로 장학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날인이 들어간 원, 피고 공동명의의 장학증서를 원
고 이사 ****이 참석한 자리에서 장학생들에게 전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
고 주장의 사실만으로 피고의 행동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원
고가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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