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757수원지방법원 2심2011-10-27 선고검수완료

1대1 농구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등진 채 왼쪽으로 회전하다 머리로 상대의 눈 부위를 충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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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나1757 민사 사건(2011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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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같은 대학 기계공학과(야간)에 다니는 동기생 사이로, 2010년 5월 26일 오후 6시 40분경 OO지역 대학 농구장에서 1대1 농구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 경기 중 피고가 공격수, 원고가 수비수를 맡았는데, 1대1 경기라 패스를 줄 동료가 없어 피고는 드리블로 돌파를 시도하고 원고는 혼자서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를 등진 상태에서 왼쪽으로 회전 동작을 시도하던 중, 피고의 머리 뒷부분이 원고의 왼쪽 눈 부위와 부딪혔습니다.
  • 그 충격으로 원고는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안와골절 부상을 입었고, 이에 치료비 등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하면서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청구는 줄이고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를 새로 추가해 총 8,238,343원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농구 경기에서 통상 허용되는 범위 안의 행동이고, 원고도 경기 중 다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참가한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대학 동기생으로 1대1 농구 경기를 하던 중, 피고가 공격하고 원고가 수비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를 등진 채 왼쪽으로 회전하다 피고의 머리 뒷부분이 원고의 왼쪽 눈에 부딪혀 원고가 안와골절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무리한 플레이로 다쳤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8,238,34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농구 경기에서 통상 예상되는 행위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경기 규칙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도 없으며 농구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동 경기 참가자라도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경기 규칙을 지키고 주변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 다만 경기 규칙을 지키면서, 또는 경기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가벼운 규칙 위반 속에 부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 농구는 원래 몸이 부딪히는 일이 많은 경기이고, 특히 1대1 경기는 공격자도 수비자도 혼자여서 돌파와 수비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가 농구 규칙을 명백히 어겼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설령 규칙을 어겼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안와골절은 피고의 머리와 원고의 눈이 부딪혀 생긴 것으로, 농구 경기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해 피고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1심 결론과 같다며 원고의 항소와 새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운동 경기, 특히 농구처럼 신체 접촉이 잦은 경기에서 부상이 생겼더라도, 규칙을 명백히 어기지 않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경기 성격상 예상 가능한 부상이라면 상대 선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기에 참가할 때는 어느 정도의 부상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본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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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2011나175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배☐☐ (81년생, 남) 화성시 봉담읍 피고, 피항소인김☠☠ (81년생, 남) 서울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지♂♂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가소22086 판결 변 론 종 결2011. 10. 13. 판 결 선 고2011. 10.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38,3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적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 한 청구를 추가하였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농구경기를 하던 중 피고가 수비하는 원고에게 무리한 접근을 시도하 다 피고의 머리로 원고의 눈을 충격하여 원고가 안와골절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이로 인한 손해 8,238,343원(적극적 손해 2,905,010원, 소극적 손해 2,333,333원, 정신적 손해 3,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행위는 농구경기 중 통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정 당행위에 해당하고 경기 중 행위로 인하여 통상 상해를 당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원 고가 미리 예상하고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 3 -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그 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수원대학교 기계 공학과(야간)에 다니는 동기생인데 2010. 5. 26. 18:40경 수원대학교 농구장에서 1:1 농 구경기를 한 사실, 피고가 공격을 하고 원고가 수비를 하던 중 피고가 원고를 등진 상 태에서 왼쪽으로 회전을 시도하다가 피고의 머리 뒷부분과 원고의 왼쪽 눈이 부딪친 사실, 그 충격으로 원고는 안와골절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구경기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이 많은 경기이고, 특히 1:1 경기는 공격자와 수비자가 모두 1인이기 때문에 공격자로서는 패스를 할 수 없어 드리 블을 통한 돌파가 공격방법이 될 수밖에 없고 수비자로서는 협력할 수비자가 없어 혼 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체적 접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 고가 농구경기의 규칙을 명백히 위반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규칙을 위반하였 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의 안와골절은 피고의 머리와 원고의 눈이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농구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행위로 원고가 입은 안와골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와의 농구경기 중 발생한 원고의 안와골절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적극적 손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 4 - 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지영난 판사이정엽 판사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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