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농구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등진 채 왼쪽으로 회전하다 머리로 상대의 눈 부위를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나1757 민사 사건(2011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같은 대학 기계공학과(야간)에 다니는 동기생 사이로, 2010년 5월 26일 오후 6시 40분경 OO지역 대학 농구장에서 1대1 농구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 경기 중 피고가 공격수, 원고가 수비수를 맡았는데, 1대1 경기라 패스를 줄 동료가 없어 피고는 드리블로 돌파를 시도하고 원고는 혼자서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를 등진 상태에서 왼쪽으로 회전 동작을 시도하던 중, 피고의 머리 뒷부분이 원고의 왼쪽 눈 부위와 부딪혔습니다.
- 그 충격으로 원고는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안와골절 부상을 입었고, 이에 치료비 등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하면서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청구는 줄이고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를 새로 추가해 총 8,238,343원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농구 경기에서 통상 허용되는 범위 안의 행동이고, 원고도 경기 중 다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참가한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대학 동기생으로 1대1 농구 경기를 하던 중, 피고가 공격하고 원고가 수비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를 등진 채 왼쪽으로 회전하다 피고의 머리 뒷부분이 원고의 왼쪽 눈에 부딪혀 원고가 안와골절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무리한 플레이로 다쳤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8,238,34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농구 경기에서 통상 예상되는 행위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경기 규칙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도 없으며 농구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동 경기 참가자라도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경기 규칙을 지키고 주변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 다만 경기 규칙을 지키면서, 또는 경기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가벼운 규칙 위반 속에 부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 농구는 원래 몸이 부딪히는 일이 많은 경기이고, 특히 1대1 경기는 공격자도 수비자도 혼자여서 돌파와 수비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가 농구 규칙을 명백히 어겼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설령 규칙을 어겼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안와골절은 피고의 머리와 원고의 눈이 부딪혀 생긴 것으로, 농구 경기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해 피고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1심 결론과 같다며 원고의 항소와 새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운동 경기, 특히 농구처럼 신체 접촉이 잦은 경기에서 부상이 생겼더라도, 규칙을 명백히 어기지 않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경기 성격상 예상 가능한 부상이라면 상대 선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기에 참가할 때는 어느 정도의 부상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본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