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0407전주지방법원 2심2018-06-07 선고검수완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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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24일, 원고 3이 OO지역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음.
  • 원고 1과 원고 2는 원고 3의 부모로서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 1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자이며, 피고 금고는 보험자로서 피고 1과 보험 계약을 체결함.
  • 원고 3은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었고,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함.
  •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3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했고, 부모인 원고 1과 원고 2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과 피고 금고가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및 보험 계약을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됨.
  • 원고 3의 부상과 후유장해, 그리고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됨.
  • 원고 1과 원고 2는 원고 3의 부모로서 위자료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률,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액 산정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이루어짐.
  • 피고들이 사고에 대해 항쟁한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도 인정됨.
  •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됨.

핵심 정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 3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시설 운영자와 보험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부모인 원고 1과 원고 2도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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