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5500청주지방법원 2심2012-07-24 선고검수완료

아동용 자전거가 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차량 수리비·대차비용 손해 발생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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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1나5500 민사 사건(2012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3조, 민법 제75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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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만 4세 아동이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를 끌고 가다 주차된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킴. 원고는 승용차 실질 소유자, 피고는 아동의 어머니로서 감독의무자. 원고가 차량 수리비와 대차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실관계

만 4세 아동이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를 끌고 가다 주차된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킴. 원고는 승용차 실질 소유자, 피고는 아동의 어머니로서 감독의무자. 원고가 차량 수리비와 대차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함.

만 4세 아동이 자전거를 끌고 가다 주차된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로 차량 수리비·대차비용 손해 발생. - 일시: 2011. 2. 26. 15:00경 - 장소: 충북 OO지역 OO면 OO리 아파트 동 앞 - 행위: 책임능력 없는 만 4세 아동이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를 끌고 가다 주차된 승용차와 부딪힘 - 당사자: 원고는 승용차 실질 소유자, 피고는 아동의 어머니(감독의무자) - 피해: 승용차 앞쪽 범퍼 커버 훼손, 수리비 1,060,500원 - 청구: 차량 수리비 4,804,900원 및 대차비용 8,060,000원 손해배상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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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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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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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인 피고인A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장애물과 충돌해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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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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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873·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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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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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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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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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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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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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222·대구고등법원·1987-06-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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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95·제주지방법원·1987-07-24·1심·원고 승소

군용 트럭 적재함에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차 지점을 지나쳐 운전하다 어린이가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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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440·대구고등법원·1984-02-01·2심·원고 일부 승소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선교원 마당에 있던 5세 여자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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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90·수원지방법원·1986-07-28·1심·원고 일부 승소

이동식 자전거보관소가 강풍에 넘어져 지나가던 4세 어린이가 압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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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282·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유동목마에서 놀던 여아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놀이기구의 안전장치 미비와 부모의 감독 소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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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5217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글짐을 타다 다른 아이와 부딪혀 1미터 아래로 떨어져 팔뼈 골절과 운동 제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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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9나14257·울산지방법원·2020-11-19·2심·원고 일부 승소

그네를 타던 아동이 주변을 뛰던 다른 아동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떨어져 허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0407·전주지방법원·2018-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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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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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222288·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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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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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328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55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30·대구고등법원·1987-07-08·2심·원고 승소

미성년 피고가 제동장치 고장난 자전거로 내리막길 과속, 원고 점포 충돌 후 지붕이 내려앉아 원고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7426·울산지방법원·201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가 음식점 놀이방에서 모형자동차 아래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 다른 손님이 기구를 작동해 손을 다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44161·의정부지방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찌개를 옮기다가 유모차 안의 생후 13개월 유아에게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31205·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수업 중 같은 반 학생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학생이 넘어져 미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1심·원고 승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123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9426·울산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뒤에 동승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1962·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8335·울산지방법원·2014-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1나6741·대구고등법원·1992-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42342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농촌 도로에서 놀던 5세 아동을 치어 중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1039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16·1심·원고 일부 승소

스마트키와 미성년 자녀를 차량 안에 둔 채 내린 사이 문이 잠겨, 자녀가 약 30분간 차량에 갇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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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8848·전주지방법원·2018-06-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량이 원고 회사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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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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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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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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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50·대구고등법원·1983-10-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가 운전하는 화물트럭에 무상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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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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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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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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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2042·제주지방법원·2006-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4141·광주지방법원·2012-09-07·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원고의 망인 탑승 차량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3783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차를 산 뒤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다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6나1207·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965·서울고등법원·1976-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0863·서울고등법원·2007-03-13·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3397·서울고등법원·1979-04-20·2심·원고 패소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67·대구고등법원·1981-08-21·2심·원고 패소

12세 아이가 친구와 함께 3~6세용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친구가 자전거를 밀어주던 중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177·대구고등법원·1981-01-30·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78·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909·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일부 승소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52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동승자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00478·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일부 승소

금이 간 지하주차장 채광창 위에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약 7.3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4627·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횡단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합1764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8나2037·서울고등법원·1969-07-24·2심·원고 일부 승소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67나832·서울고등법원·196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1민 사 부 판 결 사건나손해배상 기2011 5500( ) 원고 항소인,○○○ 충북 음성군 피고 피항소인,◎◎◎ 충북 음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신숭현 제 1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선고가소2011. 10. 19.2011 판결3308 변 론 종 결2012. 4. 27. 판 결 선 고2012. 7. 24. 주 문 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한부터까지는 연1,992,5002011. 5. 18.2012. 6.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5%,20%. - 2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4,. 제 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1.12,864,900 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0%. 이 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1.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 을 제 내지 호증 가,3, 4 ,46 ( 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 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1, 2, 다. 생 는경 충북 군 면 리 아파(1)(2006. 9. 30. ) 2011. 2. 26. 15:00** ** ** *** ◈◈◈ 트 동 앞에서 보조바퀴가 달린 아동용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 *** 던 루 호 벤츠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와 위 자전거가 부 ** ****CLS350(‘’) 딪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는의 어머니이다(2),.◈◈◈ 나 판단. - 3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아동용 자전거를 끌고 가던의 부주의,◈◈◈ 의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데는 당시 만 세에 불과하여 책임능력이 없었던 것으,4 ◈◈◈ 로 봄이 상당하므로의 어머니로서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피고는,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가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2. 가 차량 수리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 범퍼 커버와 펜더 좌측 앞문, 등이 훼손되었고 그 수리비로 합계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4,804,900.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 범퍼 커버가 훼손되었고,, 그 수리비로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1,060,500,1 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 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4,5, 6 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 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5, 6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 범퍼 커버 외에 좌측 펜더와 앞문 등 다른 부위까지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 내지 호증의 각,46 기재 또는 영상에 비추어 갑 제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1,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1,060,500. 나 대차비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부터까지 일 동안 다른 차2011. 3. 2.2011. 3. 15.14 량을 대차하여 사용하느라 그 대차비용으로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8,060,000 - 4 -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 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차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이 사건 승용차의 훼손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승용차의 차종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사고로 인하여 훼손된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 범퍼 커버를 수리하는 데 일은 소요2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을 제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8, 승용차와 동급의 차량을 일간 대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원원2932,000 (= 466,000 일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932,000. 결론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원원 및 이에 대하여,1,992,500 (= 1,060,500 + 932,000 )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2011. 5. 18. 결 선고일인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2012. 6. 19.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20% 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 심 판결 중 위 인1, 1 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 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5 - 재판장판사이영욱 판사김수정 판사박정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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