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자전거가 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차량 수리비·대차비용 손해 발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1나5500 민사 사건(2012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3조, 민법 제75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만 4세 아동이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를 끌고 가다 주차된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킴. 원고는 승용차 실질 소유자, 피고는 아동의 어머니로서 감독의무자. 원고가 차량 수리비와 대차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실관계
만 4세 아동이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를 끌고 가다 주차된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킴. 원고는 승용차 실질 소유자, 피고는 아동의 어머니로서 감독의무자. 원고가 차량 수리비와 대차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함.
만 4세 아동이 자전거를 끌고 가다 주차된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로 차량 수리비·대차비용 손해 발생. - 일시: 2011. 2. 26. 15:00경 - 장소: 충북 OO지역 OO면 OO리 아파트 동 앞 - 행위: 책임능력 없는 만 4세 아동이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를 끌고 가다 주차된 승용차와 부딪힘 - 당사자: 원고는 승용차 실질 소유자, 피고는 아동의 어머니(감독의무자) - 피해: 승용차 앞쪽 범퍼 커버 훼손, 수리비 1,060,500원 - 청구: 차량 수리비 4,804,900원 및 대차비용 8,060,000원 손해배상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만 14세인 피고인A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장애물과 충돌해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군용 트럭 적재함에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차 지점을 지나쳐 운전하다 어린이가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사망함.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선교원 마당에 있던 5세 여자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이동식 자전거보관소가 강풍에 넘어져 지나가던 4세 어린이가 압사함.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유동목마에서 놀던 여아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놀이기구의 안전장치 미비와 부모의 감독 소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글짐을 타다 다른 아이와 부딪혀 1미터 아래로 떨어져 팔뼈 골절과 운동 제한 부상을 입음.
그네를 타던 아동이 주변을 뛰던 다른 아동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떨어져 허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미성년 피고가 제동장치 고장난 자전거로 내리막길 과속, 원고 점포 충돌 후 지붕이 내려앉아 원고 부상
어린이가 음식점 놀이방에서 모형자동차 아래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 다른 손님이 기구를 작동해 손을 다쳤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찌개를 옮기다가 유모차 안의 생후 13개월 유아에게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힘
초등학생이 수업 중 같은 반 학생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학생이 넘어져 미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뒤에 동승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함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 차량이 농촌 도로에서 놀던 5세 아동을 치어 중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함
스마트키와 미성년 자녀를 차량 안에 둔 채 내린 사이 문이 잠겨, 자녀가 약 30분간 차량에 갇힘.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량이 원고 회사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인A가 운전하는 화물트럭에 무상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당함.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원고의 망인 탑승 차량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차를 산 뒤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다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12세 아이가 친구와 함께 3~6세용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친구가 자전거를 밀어주던 중 넘어짐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동승자가 부상당함
금이 간 지하주차장 채광창 위에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약 7.3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트럭 운전사가 횡단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함.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