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44161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07-07 선고검수완료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찌개를 옮기다가 유모차 안의 생후 13개월 유아에게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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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4161 민사 사건(2015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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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9일 오후 3시경, 원고 가족 일행이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뚝배기 찌개를 주문했다.
  • 종업원인 피고 을이 찌개를 쟁반에 받쳐 손님 식탁으로 옮기던 중, 뜨거운 국물 일부가 식탁 아래 유모차 안에 누워 있던 생후 13개월 유○○ 양 대퇴부에 쏟아졌다.
  • 이 사고로 유아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대퇴부 심재성 2도 열탕화상을 입었다.
  • 유아의 부모와 조부모, 외조모 등 원고들은 불법행위를 한 종업원과 그의 사용자인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사고 발생 이전에 유모차의 식당 내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찌개를 손님 식탁으로 옮기던 중 국물이 유모차 안에 있던 생후 13개월 유○○ 양 대퇴부에 쏟아져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혔다. 유아와 부모·조부모는 종업원과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종업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유아를 데리고 온 보호자들의 과실도 일부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옮길 때는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야 하고, 특히 유아가 주변에 있으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종업원은 불법행위자로서, 식당 운영자는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유모차 반입 금지 게시물을 붙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게시물이 사고 이후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유아를 데리고 온 보호자들이 뜨거운 음식이 오가는 통로에 유모차를 놓은 과실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손해배상 범위로는 실제 치료비, 향후 치료비(흉터 개선을 위한 피부 이식 및 연마술 등), 응급후송비, 개호비(간병비), 위자료를 인정했으나, 교통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는 종업원의 주의의무와 사용자의 책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동시에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도 안전한 위치에 유모차를 두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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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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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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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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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4가합3599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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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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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3가합25814·수원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에 비치된 이동식 가스핀들에 휴지를 불쏘시개로 이용해 불을 붙이던 중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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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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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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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가합1552·수원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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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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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8가합9473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30·1심·원고 일부 승소

북측 관광지구 공사현장 근로자가 숙소에서 과음 후 사망, 유족이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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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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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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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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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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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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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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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가합2024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설립자와 그 딸이 조건부 인가 상황을 숨기고 원고에게 유치원을 매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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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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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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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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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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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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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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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0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에서 곱창전골을 조리하다가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손님들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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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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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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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1444161( ) 원고 선윕당사자()갑 남양주시 피고을1. 춘천시 병2. 춘천시 변 띠 종 결2015. 6. 16. 판 결 선 고2015. 7. 7.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윕자에게원 원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1.8,710,228 ,()△△△○ 에게 각원 선윕자에게 각원 묏 각 이750,000 ,,,500,000○○◇◇◇ ▽▽▽ □□□ 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12. 9. 9.2015. 7. 7.5% , 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 선윕당사자 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 선윕당사자 가 나뤸지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1/2() ,1/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윕자에게원 선윕자원고 선윕당사자16,410,030 ,,()△△△○○○ 에게 각원 선윕자에게 각원 묏 각 이에2,000,000 ,,,1,000,000◇◇◇ ▽▽▽ □□□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2012. 9. 9.5% ,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청구취지의 연대하여 는 공20%(‘’ ‘ 동하여 의 씤괰띜 보인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인윕사실. 피고 병 은 춘천시면리에서닭갈뵄 라는 상픸의 식1)' '000-0‘’○○○○○○○○ 당 이하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을 운씁하고 있고 피고 을 은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 ' 이었다. 선윕자묏 원고 선윕당사자 이하 원고 라 하고 나뤸지 선윕자들과 함2)(,‘’,○○○ 께 원고들 이라 한다 는 선윕자생 의 부모이고 선윕자‘’)(2011. 8. 8. ),,△△△◇◇◇ ▽▽ 은 선윕자의 조부모이며 선윕자은 선윕자의 외조모이다,.▽△△△□□□△△△ 원고 묏 선윕자은경 식사를 하괰 위하여 이3),2012. 9. 9. 15:00△△△ □□□ 사건 식당에 들러 뚝묰괰 댜장찌개를 주문하씀는데 잠시 후 피고 을 이 위 찌개를 쟁,' ' 묘에서 원고 일행이 착석한 식탁으띜 씮괰던 중 찌개의 뜨거운 국물 일부가 그 아래 유모차 내에 넄워 있던 선윕자의 양 대퇴부에 쏟아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 고 라 한다 가 묜생하씀다’). - 3 -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선윕자에게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양대퇴부4)4‘△△△ 심재성 도 열탕핔상 의 상해를 입었다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7, 8,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 이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띜서 뜨거운 음식을,' ' 운묘하는 경우 그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띝 최대한 조심하여 손님의 식탁에 안위하게 놓아야 하고 특히 뜨거운 음식이 운묘댘는 경띜에 유아가 위쵘하고 있는 경우 그 주, 의를 보다 더 괰울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을 은 불법행위자띜서 피고 병 은 피고 을 의 사용자띜서 공동하여,' ',' '' '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묜생 이위에 유모차의 이 사건 식당 내 묘입을 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 을 윜픸증 을 게재하씀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묜생에 있어 피고(1, 5, 6) 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 부,5, 6, 8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91, 2 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위 게시물을 게재한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뜨거운 음식이 운묘댘는 통띜에 선윕자가 앉은 유모차를 놓은 원고,△△△ 들 촡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묜생 묏 핕대의 또 다른 원인으띜 작용하씀다고 할 것이 므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선윕자에 대한 과실을띜 윜한한다,70%.△△△ - 4 - 손해묰상의 범위2. 가 괰압쵘료뵄.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2, 3, 4, 5(),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선윕자의 쵘료뵄띜 합계원이 소요댜 사실이 인4,060,390△△△ 윕댜다. 나 향후쵘료뵄. 갑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윕자7(),△△ 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입은 상해앀 관뜨하여세 이후 차 불안윕성 묘흔의 윈171△ 윜 후 운동장애의 개선을 위하여 서픜부의 위촵 피부를 이용한 우촡 대퇴부의 식피섘 선 후 개월 이상 경과 후 차 묘흔의 불규쵙성을 줄이괰 위한 양촡 대퇴부의 묘흔에62 연마섘선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실 위 차띀에 걸최 섘선과 관뜨하여 입원실 사용,2 료원일간 을 포함하여 추윕총액이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윕댘는묔400,000 (10)550,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선윕자가 만세에 이르는차 위촵식피섘172028. 8. 8. 1△△△ 선을 총 뵄용원입원실 사용료원차 위촵식피섘선2,500,000 (=400,000 + 11,500,000 원검사료 회분원위신마취원입원시 처쵘료원 에+1100,000 +300,000 +200,000 ) , 그띜부터 개월 후인차 묘흔연마섘선을 총 뵄용원차 묘흔62029. 2. 8. 22,100,000 (= 2 연마섘선원검사료 회분원 에 각 시행하고일간 통원 처쵘료2,000,000 +1100,000 ), 60 원은일괄 소요댘는 것으띜 하여 월 단위띜 계산 월 미만 버림 하900,0002029. 2. 8.() 댘 월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 프가 계산하괰,5/12 띜 한다. 이에 의할 경우 차 위촵식피섘선뵄용의 프가액은원원11,395,349 [= 2,500,000 × - 5 - 개월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으띜차 묘흔연마섘선뵄용의1/(1 + 0.05 × 190/12),,], 2 프가액은원원개월으띜일간의 통1,155,963 [= 2,100,000 × 1/(1 + 0.05 × 196/12)], 60 원 처쵘료는원원개월으띜 각 산윕댘어495,413 [= 900,000 × 1/(1 + 0.05 × 196/12)] 합계액은원원원원 이 댜다3,046,725 (= 1,395,349 + 1,155,963 + 495,413 ). 다 괰타 뵄용. 갑 윜 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응괉후송뵄용원이 소요댜6,150,000 사실은 인윕댜다. 다만 원고들은 선윕자의일간의 통원쵘료띜 인한 교통뵄원의,17235,000△△△ 지괉을 별도띜 청구하나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라 개픸뵄.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윕자가 이 사건2, 3,△△△ 사고띜 인하여부터굌지일간 입원쵘료를 묛는 동안 원고가2012. 9. 9.2012. 9. 28.20 개픸를 하씀고의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은 일원인데 원고들이 구하, 2012. 9.1 81,443 는 묔에 따라 선윕자에 대한 개픸뵄는원원일 이 인윕1,614,640 (= 80,732 × 20 )△△△ 댜다. 마 책임의 윜한. 피고의 책임뵄율1): 70% 계산2) 원괰압쵘료뵄원향후쵘료뵄원괰타 뵄용6,210,228 [= (4,060,390 +3,046,725 + 원개픸뵄원150,000 +1,614,640 ) × 70%] - 6 - 묔 위자료. 참작한 사유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피해자 촡의 과실1):,,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결윕 괈액2) 선윕자원: 1,500,000△△△ 원고 선윕자각원,:750,000○○○ 선윕자각원,,:500,000◇◇◇ ▽▽▽ □□□ 사 피고들의 씁업손실띜 인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 촡의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한 인터넷 악성 댓관 등으띜 인하여 막 대한 손해를 입었고 그띜 인하여 피고 병 이 윕신윁인 충격 등으띜 이 사건 식당을,' ' 폐업하게 댘었으므띜 그 상당의 손해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상계한다는 취지띜 항변하므띜 보건대 을 윜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2,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아 소결띠. 따라서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윕자에게원원,8,710,228 (= 6,210,228+△△△ 원원고 묏 선윕자에게 각원 선윕자묏1,500,000 ),750,000 ,,○○○◇◇◇ ▽▽▽□ 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부터 피500,0002012. 9. 9.□□ 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2015. 7. 7.5% , 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20% 무가 있다. - 7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송종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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