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찌개를 옮기다가 유모차 안의 생후 13개월 유아에게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4161 민사 사건(2015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9일 오후 3시경, 원고 가족 일행이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뚝배기 찌개를 주문했다.
- 종업원인 피고 을이 찌개를 쟁반에 받쳐 손님 식탁으로 옮기던 중, 뜨거운 국물 일부가 식탁 아래 유모차 안에 누워 있던 생후 13개월 유○○ 양 대퇴부에 쏟아졌다.
- 이 사고로 유아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대퇴부 심재성 2도 열탕화상을 입었다.
- 유아의 부모와 조부모, 외조모 등 원고들은 불법행위를 한 종업원과 그의 사용자인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사고 발생 이전에 유모차의 식당 내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찌개를 손님 식탁으로 옮기던 중 국물이 유모차 안에 있던 생후 13개월 유○○ 양 대퇴부에 쏟아져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혔다. 유아와 부모·조부모는 종업원과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종업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유아를 데리고 온 보호자들의 과실도 일부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옮길 때는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야 하고, 특히 유아가 주변에 있으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종업원은 불법행위자로서, 식당 운영자는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유모차 반입 금지 게시물을 붙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게시물이 사고 이후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유아를 데리고 온 보호자들이 뜨거운 음식이 오가는 통로에 유모차를 놓은 과실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손해배상 범위로는 실제 치료비, 향후 치료비(흉터 개선을 위한 피부 이식 및 연마술 등), 응급후송비, 개호비(간병비), 위자료를 인정했으나, 교통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는 종업원의 주의의무와 사용자의 책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동시에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도 안전한 위치에 유모차를 두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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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배달원이 건물 2층 마당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공간으로 4~5m 추락해 상해를 입음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조산원 운영자가 출산 직후 요청에 따라 채취한 제대혈을 관리 부주의로 분실했다.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펜션에 비치된 이동식 가스핀들에 휴지를 불쏘시개로 이용해 불을 붙이던 중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북측 관광지구 공사현장 근로자가 숙소에서 과음 후 사망, 유족이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유치원 설립자와 그 딸이 조건부 인가 상황을 숨기고 원고에게 유치원을 매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식당에서 곱창전골을 조리하다가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손님들이 상해를 입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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