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바텐더가 손님과 50~60㎝ 거리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쇼를 하다가 손님 얼굴과 머리에 불이 옮겨 붙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2013가합518448 민사 사건(2014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점을 운영하는 회사는 가맹점 계약을 맺고 직원 채용·급여·매장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위탁받아 운영했고, 바텐더와 점장을 이 주점에 파견해 근무하게 했습니다.
- 사고 주점의 바(Bar)는 손님과 바텐더 사이 테이블 폭이 약 1m 5㎝에 불과했고,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쇼가 진행되는 잔과 손님 사이 거리는 50~6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2011년 10월 13일 밤 11시경, 바텐더가 손님 3명에게 불을 붙이는 칵테일을 만들어 주던 중 술에 붙은 불길이 손님의 얼굴과 머리로 옮겨 붙었습니다.
- 그 손님은 얼굴·목·가슴·양팔·양손에 16%의 화염화상(깊은 2도 및 3도)을 입었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흉터와 피부 수축으로 노동능력의 60%를 잃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바텐더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점장은 벌금 300만 원, 대표이사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한편 주점 운영 회사는 2013년 11월 22일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점 바텐더가 불쇼 도중 손님에게 불이 옮겨 붙어 16% 화염화상을 입힌 사고에서, 법원은 바텐더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파견 근무 구조를 들어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점장·대표이사의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사는 파산하여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테이블 폭이 좁아 불쇼를 하면 손님 쪽으로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바텐더로서는 차단막을 두거나 손님과 1m 이상 거리를 두고, 손님 쪽으로 바람을 불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 바텐더는 "파견 근로자일 뿐 매장 구조를 바꿀 권한이 없어 지배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자신이 불쇼를 하던 중 사고가 난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회사에 대해서는 바텐더를 파견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관계가 인정되므로,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낸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점장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매장 관리와 직원 교육·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실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1,000만 원 등을 종합하되, 바텐더로부터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공제해 최종 배상액을 271,047,942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불을 사용하는 공연이나 서비스는 손님과의 거리, 차단 장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파견 근무 구조에서도 실제로 지휘·감독한 회사와 관리자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고,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은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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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점화되어 불이 나 인근 원고 공장으로 번져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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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관한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 공연 중 화재가 발생해 대관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무료쿠폰을 발행해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발생한 재료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키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연예인이 계약 기간 중 경쟁 캐주얼 의류업체의 광고 촬영을 진행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국민방독면의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건물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임차인의 피씨방까지 번져 손해를 입게 함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피고가 점유하던 아파트에서 멀티탭 단락 또는 전기온열치료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아래층 원고 집으로 번짐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펜션에 비치된 이동식 가스핀들에 휴지를 불쏘시개로 이용해 불을 붙이던 중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노래연습장에서 불이 나 연기와 그을음이 인근 시설로 번져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업주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집기 교체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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