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1844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5-29 선고검수완료

주점 바텐더가 손님과 50~60㎝ 거리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쇼를 하다가 손님 얼굴과 머리에 불이 옮겨 붙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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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2013가합518448 민사 사건(2014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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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점을 운영하는 회사는 가맹점 계약을 맺고 직원 채용·급여·매장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위탁받아 운영했고, 바텐더와 점장을 이 주점에 파견해 근무하게 했습니다.
  • 사고 주점의 바(Bar)는 손님과 바텐더 사이 테이블 폭이 약 1m 5㎝에 불과했고,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쇼가 진행되는 잔과 손님 사이 거리는 50~6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2011년 10월 13일 밤 11시경, 바텐더가 손님 3명에게 불을 붙이는 칵테일을 만들어 주던 중 술에 붙은 불길이 손님의 얼굴과 머리로 옮겨 붙었습니다.
  • 그 손님은 얼굴·목·가슴·양팔·양손에 16%의 화염화상(깊은 2도 및 3도)을 입었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흉터와 피부 수축으로 노동능력의 60%를 잃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바텐더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점장은 벌금 300만 원, 대표이사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한편 주점 운영 회사는 2013년 11월 22일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점 바텐더가 불쇼 도중 손님에게 불이 옮겨 붙어 16% 화염화상을 입힌 사고에서, 법원은 바텐더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파견 근무 구조를 들어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점장·대표이사의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사는 파산하여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테이블 폭이 좁아 불쇼를 하면 손님 쪽으로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바텐더로서는 차단막을 두거나 손님과 1m 이상 거리를 두고, 손님 쪽으로 바람을 불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 바텐더는 "파견 근로자일 뿐 매장 구조를 바꿀 권한이 없어 지배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자신이 불쇼를 하던 중 사고가 난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회사에 대해서는 바텐더를 파견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관계가 인정되므로,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낸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점장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매장 관리와 직원 교육·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실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1,000만 원 등을 종합하되, 바텐더로부터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공제해 최종 배상액을 271,047,942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불을 사용하는 공연이나 서비스는 손님과의 거리, 차단 장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파견 근무 구조에서도 실제로 지휘·감독한 회사와 관리자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고,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은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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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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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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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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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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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금고가 창문 없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로 거주자 4명이 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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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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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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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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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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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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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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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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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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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514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을 통해 피고 ●●의 분양광고를 보고 피고 ●●의 분양인 줄 알고 계약했으나 실제 분양주체는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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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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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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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2063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25·1심·원고 일부 승소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연예인이 계약 기간 중 경쟁 캐주얼 의류업체의 광고 촬영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0049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11-19·2심·원고 승소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6654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국민방독면의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5551·인천지방법원·2010-04-02·2심·원고 일부 승소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9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임차인의 피씨방까지 번져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37588·울산지방법원·2013-07-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점유하던 아파트에서 멀티탭 단락 또는 전기온열치료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아래층 원고 집으로 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97761·인천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5814·수원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에 비치된 이동식 가스핀들에 휴지를 불쏘시개로 이용해 불을 붙이던 중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948·울산지방법원·2014-06-26·1심·원고 패소

노래연습장에서 불이 나 연기와 그을음이 인근 시설로 번져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업주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집기 교체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518448 손해배상(기) 2013가합15833(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 **** 2. 파산자 주식회사 파티를만드는사람들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 인 **** **** 3. **** 피고 2, 3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4.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 - 2 - 변 론 종 결2014. 3. 6. 판 결 선 고2014. 5. 29. 주문 1. 피고 ****, ****, ****은 각자 원고에게 271,047,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파티를만드는사람들에 대한 파산채권은 271,047,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2014. 2. 3.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 정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 ****, ****은 각자 원고에게 319,965,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파산자 주식 회사 파티를만드는사람들에 대한 파산채권은 319,965,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 3 - 임을 확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류 및 식음료 판매업, 영업점 설치, 확장을 위한 위탁경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파티를만드는사람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6. 6. 22. 차▽▽과 사이 에 서울 종로구 ○○에 있는 주점인 ’☆☆☆‘ 종로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직원채용 및 관리, 급여책정, 업무관리, 일일 및 월별 매출관리, 매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 직원교육, 영업관리‘ 등 경영관리 일체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은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주점에 파견되어 바텐더로 일 하는 사람, 피고 ****은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주점에 점장으로 파견되 어 위 주점을 관리하면서 바텐더로 일하는 사람, 피고 ****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다. 다. 이 사건 주점에는 전체길이 4m, 폭 2m의 홀 중앙에 폭 1m의 공간을 두고 테이 블의 폭이 1m 정도인 ‘ᄃ’자 형태의 ‘바’가 있고, 위 바 가운데에서 바텐더가 손님들을 향해 칵테일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위 바의 바텐더가 서있는 안쪽과 손님들이 앉는 바깥쪽 사이에 약 1m 5㎝ 폭의 테이블이 있고, 위 테이블 위에서 불을 사용하여 칵테일을 제조하는 일명 ‘불쇼’(입에 알콜 등을 머금고 있다가 불이 있는 곳을 향하여 불어대는 방법으로 마치 입에서 허공으로 불을 내뿜는 듯한 쇼를 연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른바 ‘슈터 칵테일’을 제조하는 것을 지칭한다)가 진행되었는데, ‘불쇼’가 진 - 4 - 행되는 칵테일 잔의 위치와 손님과의 거리는 50~60㎝에 불과하다. 라. 피고 ****은 2011. 10. 13. 23: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바의 테이블 앞에 앉은 원고 등 3명의 손님에게 불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슈터 칵테일’을 제조해 주던 중, 술 에 붙은 불길이 원고의 얼굴과 머리에 옮겨 붙어 원고는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목, 가슴 양팔 및 양손 부위에 16%의 화염화상(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 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피고 ****은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 유 □□은 벌금 300만 원, 피고 ****는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 소심 계속중이다. 바. 한편, 피고 회사는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8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이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호증, 을가 제7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피고 ****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의 테이블의 폭이 넓지 않아 그 위 에서 불쇼를 진행하는 경우 손님쪽으로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 **** 로서는 ‘불쇼’를 진행하면서 화재 예방이나 손님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길이 손 님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차단막을 두거나 손님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불쇼’ - 5 - 를 진행하며, 손님을 향해 바람을 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 고 ****은 직접의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자신은 이 사건 주점에 파견되어 근무한 근로자 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점의 내부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임시의 가설물을 설치할 권한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주점의 설치상의 문제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 여 지배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이 피고 회사 소 속 직원으로 이 사건 주점에 파견되어 바텐더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주점의 매장 시 설물에 대한 관리는 피고 회사에서 맡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이 ‘불쇼’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불법행 위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 가)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 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 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 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등 참조), 피고 ****이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주점에 파견되어 바텐 더로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 해는 피고 ****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의 사용자로서 원 - 6 - 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의 사용자는 차▽▽이고 자신은 피고 ****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차▽▽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직원채용 및 관리, 급여책정, 업무관리, 일 일 및 월별 매출관리, 매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 직원교육, 영업관리‘ 등 경영관리 일체 를 위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주점의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은 피고 회사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점의 영업으로 발생하는 순이익 의 19%를 위탁경영 비용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한 점, ② 이 사건 주점의 내부영업시설 도 피고 회사와 차▽▽의 협의 하에 그 시설공사가 이루어진 점, ③ 피고 ****, 유□ □은 피고 회사의 책임하에 칵테일 제조 방법을 포함하는 칵테일 제조 및 시연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은 후 이 사건 주점에 파견되어 바텐더로 근무한 점, ④ 피고 회사는 바 에서 실행하는 불쇼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공식적으로 불쇼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위 매뉴얼의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점에서 불쇼가 수시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회사의 대표 이사인 피고 ****는 이 사건 주점의 구조적 문제를 고치거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주점에 서 불쇼가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 7 - 인식하면서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로서는 이 사건 주점이 불쇼를 진행하기에는 구조적인 위험이 있었으므로 불을 사용한 칵테일 제조를 금지하거나, 직 원들에게 칵테일 제조방법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방법에 의한 칵 테일 제조의 경우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손님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불쇼를 진행하 게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피고 ****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피고 ****은 이 사건 주점에 점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위 주점 의 안전관리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유 □□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와는 별도로 이 사건 주점의 영업으로 발 생하는 순이익 중 5%를 분배받기로 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주점의 부점장인 피고 ****은 평소 이 사건 주점에서 점장인 피고 ****의 허락 하에 불을 이용한 칵테일 제조를 하여 왔는바, 점장 부재시 부점장인 피고 **** 단독으로 ‘슈터 칵테일’ 제조 방식에 의한 불쇼를 시연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주점에 점장으로 파견되어 온 직원에 불과한 피고 ****이 이 사 건 주점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 피고 ****이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현실적으 - 8 - 로 피고 ****을 관리.감독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 ****으로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고 ****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소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 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 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의 불법행 위와 피고 ****, ****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 ****, ****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와 각자 원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원고로서도 피고 ****이 가까운 거리에서 불쇼를 진행할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불쇼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탁자에서 멀리 떨어져 앉음으로써 불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길이 원고에게 오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함 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9 - 살피건대, 이 사건 주점의 구조상 ‘불쇼’가 진행되는 칵테일 잔의 위치와 손님과의 거리는 50~60㎝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온 원고 일행 은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주문한 맥주가 없어 다른 맥주를 시키게 되었고, 이에 피고 ****이 불쇼를 보여주게 되었을 뿐 원고 일행이 적극적으로 불쇼를 요구하지는 않았 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러나 피고 ****이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불이 잘 붙지 않아 불쇼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중 갑자기 술에 붙은 불길이 원고의 얼굴과 머리에 옮겨 붙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의 구조와 피고 ****이 불 쇼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 고,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소극적 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나) 생년월일 : 1984. ○. ○.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연령 : 27세 ○개월 남짓 라) 기대여명 : 2069. ○. ○.까지 58.○○년 마) 가동연한 : 2044. ○. ○.까지 바) 직업 및 소득실태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원에 근무하면서 월 평 - 10 - 균 1,733,333원{= 17,333,332원(2011. 1. 1.부터 2011. 10. 31.까지의 소득합 계액) ÷ 10개월}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사)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1) 비후성 반흔 및 구축이 턱(약 20 × 8㎝), 우측 손목(약 15 × 15㎝), 좌측 손목(약 13 × 5㎝), (2) 비후성 반흔이 우측 상지(약 2 × 2㎝), (3) 화상 및 공여부 반흔이 경부(약 15 × 2㎝), 가슴부위 (약 15 × 10㎝), 좌측하지(22 × 8㎝, 20 × 6㎝, 16 × 7㎝, 15 × 6㎝), 우 측 이개(6 × 2㎝), 좌측 이개(6 × 2㎝)에 관찰되는바, 이로 인하여 노동능력 60% 상실(원고의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는 해당 조항이 없고, 수 술 후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에 적용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율표 제7급 12호를 준용) 2) 계산 : 241,352,961원(아래 표 참조)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 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2011-10-132044-6-201,733,33360.00%392232.070200.0000392232.0702241,352,961 일실수입 합계액(원):241,352,96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입원비, 치료비 등으로 합계 14,696,920 원을 직접 지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 중 ‘비급여부분, 전액 본인부담 금,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항목 부분 및 본인부담금 부분의 식대 695,750원은 - 11 -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후 한강성심병원에서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을 뿐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본인 부담금 부분의 식대 역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를 받는 과정에 지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과잉진료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지 출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 한 위 진료비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 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향후치료비 가) 인정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성형외과 영역에서 수술비, 입원비, 처치료 등으 로 합계 27,915,200원의 향후치료비가 예상된다. 나) 계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향후치료비를 비 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3. 7.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합계 24,998,061원이 된다(아래 표 참조). [향후치료비] (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 27,915,200원2014-3-72824,998,061원 - 12 - 다. 손익공제 1)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이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2,000 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형사합의금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 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 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28. 피고 ****로부 터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본 합의 이후 원고는 피고 ****이 위 사건과 관련하 여 형사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 하였을 뿐 위 2,000만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어 위 2,000만 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 로,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라. 위자료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 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는 1,000만 원으 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 ****, ****, ****은 각자 원고에게 271,047,942원(= 일실수입 - 13 - 241,352,961원 + 기왕치료비 14,696,920원 + 향후치료비 24,998,061원 - 합의금 20,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0. 13.부 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 271,047,942원의 손해배상채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0.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 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회사에 송달된 2014. 2.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박평균 판사한동석 판사강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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