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2063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05-25 선고검수완료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연예인이 계약 기간 중 경쟁 캐주얼 의류업체의 광고 촬영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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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09가합20636 민사 사건(2010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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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캐주얼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연예인은 연예기획사 소속 탤런트 겸 모델이다.
  • 2009년 5월 29일 원고는 피고 기획사 및 피고 연예인과 원고의 캐주얼 의류 브랜드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계약 기간 중 다른 캐주얼 의류업체의 광고모델로 나설 수 없다는 조항(제4조)과, 이를 어기면 모델료의 2배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제9조)이 포함됐다.
  • 피고 연예인은 2009년 6월 30일 원고 브랜드의 가을·겨울 시즌 광고 촬영을 마쳤고, 원고는 7월 31일 부가세 포함 모델료 1억 1천만 원을 기획사 계좌로 지급했다.
  • 그런데 피고들은 2009년 6월 29일 경쟁 캐주얼 의류업체와도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연예인은 7월 16일 그 업체 광고 촬영에서 점퍼, 청바지, 남방, 니트, 가죽자켓 등 캐주얼 의류를 입고 촬영했다.
  • 원고는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2009년 9월 30일 계약 해지 의사를 피고들에게 전달했으며, 모델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자사 캐주얼 의류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피고 연예인을 계약했는데, 피고가 계약 기간 중 경쟁 캐주얼 의류업체의 광고를 촬영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와 모델료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약정된 손해배상액(모델료의 2배)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연예인이 촬영한 의상이 세미정장이 아니라 점퍼·청바지·니트·가죽자켓 등 캐주얼 의류라고 인정했다. 이는 원고 브랜드가 겨냥하는 캐주얼 이미지와 겹치는 것이어서 계약 제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계약 조항의 취지는 원고 브랜드 이미지와 겹치는 수준의 캐주얼 광고 촬영을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경쟁 업체 광고 촬영은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경쟁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사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해 원고의 해지 의사가 도달한 2009년 9월 30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 다만 약정된 손해배상액(모델료의 2배)은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일부만 인정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광고모델 계약에서 경쟁 업체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은 단순히 정장이냐 캐주얼이냐가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가 겹치는지 여부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계약서에 정해둔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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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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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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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20636 손해배상금 원 고주식회사 ○○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 **** 피 고1.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 **** 대표이사 김○○ 2. 윤○○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 ****, **** 변 론 종 결2010. 4. 20. 판 결 선 고2010. 5. 25. 주 문 - 2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40,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0. 3. 12.부터 2010.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로 캐주얼의류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엔터테인먼 트(이하 ‘피고 ○○엔터테인먼트’라고 한다)는 소속연예인들을 양성하거나 이들을 관리 하는 연예기획사이고, 피고 윤○○은 탤런트 겸 모델로 피고 ○○엔터테인먼트에 소속 된 연예인이다. 나. 원고는 2009. 5. 2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윤○○을 원고의 의류브랜드 ○○의 광고모델로 하는 광고모델계약(이하 ‘○○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요 - 3 -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계약의 범위) 피고 윤○○은 원고의 캐주얼의류브랜드 ○○에서 기획, 제작하는 광고판촉홍보 및 행사에 출연한다. 피고 윤○○은 계약기간 중 2회의 광고촬영, 2회의 원고에서 주 관하는 행사 참여에 응해야 한다. (2) 제4조 (의무) 피고 윤○○은 계약기간 동안 타의류업체(캐주얼)의 광고모델로 출연할 수 없 다. (3) 제5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최초 광고물 게재일(2009년 F/W시즌)로부터 만 12개월 까지로 한다. (4) 제7조 (모델료 및 지급방법) 본 계약에 따른 피고 윤○○의 모델료는 일금 일억원(100,000,000원/부가세별 도)정으로 한다. (5) 제9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피고 윤○○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피고 ○○엔터테인먼트 또는 피고 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모델료 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제14조 (기타)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다. 다. 피고 윤○○은 ○○ 광고계약에 따라 2009. 6. 30. 2009년 가을, 겨울 시즌 광고 - 4 - 촬영을 마쳤고, 원고는 2009. 7. 3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델료 110,000,000원을 피 고 ○○엔터테인먼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9. 6. 29. 소외 주식회사 ○○패션(이하 ‘○○패션’이라 한다)과 사이 에 피고 윤○○을 ○○패션의 정장의류브랜드 ○○의 광고모델로 하는 광고모델계약 (이하 ‘○○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7. 16.경 ○○ 광고계약에 따라 2009년 가을, 겨울 시즌 광고 촬영을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들의 ○○ 광고계약이 정장의류에 관한 광고계약임을 전제로 위 계 약의 체결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윤○○은 ○○ 광고 촬영 당시 정장의류 이외에도 캐주얼의류를 입고 광고 촬영을 하여, 캐주얼의류를 입은 피고 윤○○이 모 델로 된 ○○ 광고물이 게시되도록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에서 ○○ 광고계약 제4조, 제9조에 의하여 ○○ 광고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부본이 2009. 9. 30.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 광고계약의 해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윤○○이 ○○ 광고계약 제4조에 위반하여 타 의류업체의 캐주얼 광고모델로 광고 촬영을 하였고, 원고가 ○○ 광고계약 제9조에 의하여 ○○ 광고계약 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 5 - 윤○○이 2009년 가을, 겨울시즌 ○○의 광고모델로 활동한 것은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모델료 및 부가가치세 합계 110,000,000원의 1/2인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 고, 그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모델료의 2배인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윤○○이 캐주얼의류를 입고 촬 영했다는 ○○ 광고물의 의상은 캐주얼의류가 아니라 세미정장의류이므로 피고들이 ○ ○ 광고계약 제4조에 위반하여 캐주얼의류 광고를 촬영한 것이 아니며, ○○ 광고계약 제7조의 손해배상금(모델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지로 인한 모델료 반환청구금 액까지 포함한 금액이므로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과 별도로 원상회복으로서의 모델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 광고계약상 피고들은 ○○ 광고계약 기간 동안 다른 의류업 체의 캐주얼의류 광고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윤○○은 ○○ 광고계약 기간 중인 2009. 7. 16. ○○ 광고 촬영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라는 캐주얼의류 브랜 드에서 판매하는 캐주얼의류는 니트, 스웨터, 점퍼, 가죽자켓 등 20대 후반, 30대 남성 들을 겨냥한 캐주얼의류로 10대, 20대 초반을 겨냥한 캐주얼과는 구별되는 사실, ○○ 광고촬영물 중에는 피고 윤○○이 점퍼, 청바지, 남방, 니트, 가죽자켓 등(○○에서 겨 냥하는 캐주얼의류 이미지와 유사하다) 세미정장이라고 볼 수 없는 캐주얼의류를 입고 - 6 - 촬영한 부분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는 믿지 아니한다. ○○ 광고계약 제4조에 기재된 타의류업체의 캐주얼 광고촬영을 금지한 계약내 용의 취지는 ○○이 겨냥하는 캐주얼의류 이미지와 중첩되는 정도의 캐주얼 광고촬영 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윤○○이 ○○ 의 캐주얼의류 이미지와 중첩되는 ○○ 캐주얼의류를 입고 광고 촬영을 한 사실이 인 정되므로, 피고들은 ○○ 광고계약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 광고 계약은 ○○ 광고계약 제7조에 의하여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2009. 9. 3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 하였으므로 ○○ 광고촬영이 ○○ 광고계약 제4조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들의 ○○ 광고계약의 체결을 동의한 이상 ○○ 광고의상 중 일부 캐주얼 의류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 광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 광 고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나아가 ○○의 캐주얼의류를 입고 광고촬영을 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가 정장의류 브랜드인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피고 윤○○이 ○○의 정장의류를 입고 광고 촬영을 하는 것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는 정장의류 브랜드인바, 원고가 피고들의 ○○ 광고계약의 체결을 - 7 - 동의하였더라도 ○○ 광고의상 중 일부 캐주얼의류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 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 광고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에 반한다는 피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또한 ○○ 광고계약 제7조는 그 표제를 해지와 “손해배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윤○○이 ○○ 광고계약 제4조를 위반하여 원고가 위 광고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고들은 “손해배상으로” 모델료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광고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해제와 는 달리 그 이행정도에 따라 해지시 발생하는 반환청구권의 유무 및 그 범위가 결정되 므로, 손해배상의 예정금액에 기지급한 급부의 반환청구금액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고 해석할 수 없고, 달리 원상회복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 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도로 피고들이 ○○ 광고계약에 기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모델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 광고계약이 피고들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델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 광고계약 제7조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 8 - 고 할 것인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 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 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 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 실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 액의 크기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ᆞ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 41719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피고들의 ○○ 광고계약 체결을 사전에 동의한 점, ② 피고 윤○○이 ○○ 광고계약에 기하여 2009년 가을, 겨 울 시즌의 광고촬영을 마친 점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을 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③ 캐주얼브랜드와 정장브랜드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의류업계의 실정이고 ○○의 광고물에도 피고 윤○○이 정장의류를 착용하고 있 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의 캐주얼브랜드의 이미지가 세미정장에 다 소 가까워 피고들로서는 ○○ 광고 촬영 시 착용한 캐주얼의류가 세미정장이 아닌 캐 주얼의류인지 여부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다가 이를 구분하였다 하더라도 광고모 - 9 - 델과 그 소속사인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그 광고 촬영현장에서 바로 촬영을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 광고물 중 캐주얼의류를 착용하고 촬영한 부분이 많지는 않은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도 피고 윤○ ○이 촬영한 ○○ 광고물을 계속하여 게시하였고, 계약기간 중에 모델을 변경하기 위 한 매장 디스플레이 비용은 피고 윤○○이 원고의 모델을 1년 동안 계속 하였더라도 부담하였어야 할 비용인 점 등 피고들의 계약위반으로 원고가 실제로 입은 현실적인 손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 광 고계약에서 예정한 손해배상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4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광고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모델료(부가세포함) 110,000,000원 중 피고들이 위 광고계 약상 이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5,000,000원(=110,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날인 201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배상으로서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날인 2010. 3. 12.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 10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윤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은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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