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3526전주지방법원 1심2026-07-16 선고검수완료

쌀을 배달한 뒤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근처 종이박스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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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4가합3526 민사 사건(2026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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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B는 2023. 8. 2. 원고가 임차해 식자재를 팔던 OO지역 영업소에 쌀을 배달했습니다.
  • 배달을 마친 뒤 피고 B는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근처 종이박스 더미가 있는 쪽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 얼마 지나지 않아 종이박스 더미에서 불이 시작돼 영업소 건물과 컨테이너, 안에 있던 식자재 등이 탔고, 인근 건물 외벽도 그을렸습니다. 재산 피해는 약 4억 9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 피고 B는 이 화재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B에게 화재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피고 C에게는 배달 업무를 맡긴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538,160,42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B는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를 일으킨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피고 C도 피고 B가 쌀을 배달하는 업무와 관련해 한 행동이므로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피고들이 공동하여 272,689,9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CCTV에는 피고 B가 담배를 피운 뒤 트럭 뒤쪽으로 나오는 모습이 담겼고, 그때 이미 손에 담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가 트럭 뒤쪽 부근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B가 현장을 떠난 지 약 3분 뒤 종이박스 더미 아래쪽에서 탄 흔적이 나타났고, 약 5분 뒤에는 불꽃이 확인됐습니다. 그 무렵 그 장소에 담배꽁초를 버린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 화재 조사 결과,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햇빛을 모아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다는 주장은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담뱃불씨가 발화 원○○라는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재판은 제출된 증거를 따로 살펴 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거를 직접 검토해 화재가 피고 B의 행동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 B는 피고 C의 쌀 배달 일을 하던 중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흡연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겉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 C도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담뱃불을 종이박스 더미 근처에 버린 행동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돼 피고 B와 피고 C가 함께 손해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인정된 범위는 272,689,970원과 지연손해금이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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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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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D이 간이창고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했고, 원고들이 피고 C에게도 사용자·공작물 책임을 물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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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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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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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929·대구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패소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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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합3526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1. B 2. C 변 론 종 결2026. 5. 21. 판 결 선 고2026. 7. 16. 주 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2,689,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부터 2026.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8,160,423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 2 -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 창고를 임차하여 ‘****’(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라 는 상호 1) 로 식자재 도ᆞ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2) 피고 C는 ‘****’라는 상호로 쌀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B는 위 F 정미소의 쌀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피고 B는 2023. 8. 2. 이 사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이 사건 영업소 내부에 서 담배를 피운 후 이 사건 영업소를 떠났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영업소 출입구 앞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 더미에서 불이 나 이 사건 영업소로 옮겨 붙어 이 사 건 영업소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가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아 래와 같다. 1) 원고 외에 ‘****’도 이 사건 영업소에서 영업을 하였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손해 중 일부는 엄밀히는 본래 원고 개인에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에게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은 변론 과정에서 손해 귀속의 주체를 다 투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26. 5. 28. ****로부터 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양수하였는데, 피고들은 이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는 실질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②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의 손해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피고들도 변론 과정에서 손해 귀속의 주체를 전혀 다투지 않은 점, ④ 원고에게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채권 양수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있은 이후 이 사건 의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의 청구원인과 동일한 이유로 이 법원 2026차전16303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그러한 지급명령 신청 행위 자체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 3 -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가 이 사건 영업소 출입구 인근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에 담뱃불을 던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B는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피고 C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 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는 이 사건 영업소에서 담배를 피운 뒤 안전한 방법으로 담뱃불을 껐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의 담뱃불이 아니라 이 사건 영업소 출입구 앞에 쌓여 있던 종 이박스 더미 위에 놓여있던 비닐이 햇빛을 모아 종이 박스에 열을 가함으로 인해 자연 발화한 것(이른바 ‘수렴화재’)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책임이 없다. [종합적 결론] 1.발화지점 및 발화 원인 가. 발화지점은 CCTV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자재 출입구 인근에 놓인 종이 박스에서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관찰됨. 나. 발화원인은 무염화원의 일종인 담뱃불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2. 연소 확대 사유 ○ 샌드위치 패널 건물 앞에 종이박스 등이 상당량 쌓여져 있었고 불이 붙은 당시 관계자들은 사무실에 있는 관계로 불을 늦게 발견하여 이미 건물에 불이 붙은 상황으로 샌드위치 패널 건물 특성상 급격한 연소가 이루어지면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4 - 2) 피고 B가 이 사건 화재를 야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관한 피고 B의 행 위는 그저 피용자의 일탈 행위에 불과하여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피고 C는 사용자책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 이라 한다) 제3조 내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책임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 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가 이 사건 영업소 출입구 인근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에 담 뱃불을 던짐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한 이상 피고 B는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① 피고 B는 2025.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23. 8. 2. 16:03경 이 사 건 영업소 안에서 흡연을 한 후 이 사건 영업소 앞에 쌓아둔 재활용 박스 부분에 그 담배꽁초를 투기하여 이로 인해 재활용 박스에 훈소가 진행되며 화염이 발생하여 피해 자 Q(여, 55세)가 소유하고 피해자 R(남, 39세)이 점유하는 ‘E식자재’ 창고 건물(323㎡, 약 95평) 1개 동과 컨테이너 1개 동 및 그 안에 있던 식자재 등 모두 전소되고 그 옆 ‘G’와 ‘H’ 건물 외벽에도 불길로 인해 그을리는 등 도합 약 4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상 피해를 당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 하는 건조물과 물건을 소훼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 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23고정622,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② 피고 B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취지의 주장 - 5 - 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당 주장을 배척하고 관련 형사 사건 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가. **** 창고 안 및 창고 밖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이 판시 창고 안에서 흡연을 하기 시작하여 창고 출입구 부분을 지나 바로 앞에 주 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트럭 뒤쪽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트럭이 피고인의 동 선을 가리고 있어서 피고인이 어느 지점에서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투기하였 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트럭 뒤쪽에서 나올 때 이미 피고인의 손에 담배가 없는 것으로 보아 트럭 뒤쪽 부근에서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투기한 것은 확실하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트럭 뒤쪽으로 나온 후 곧바로 트럭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 탈한지 약 3분 만에 트럭에 가려져 있던 바닥에 있던 재활용 박스 더미 하단부에서 훈소가 진행되어 탄화가 발생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이탈한지 약 5 분 만에 화염이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외에 ****의 직원도 피고인과 함께 판시 창고 안에서 함께 흡연하였으나, 피고인과 달리 피고인의 트럭 뒤쪽에서 나와 트럭 앞쪽에 위치해 있 던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증인 I도 ‘이 사건 화재 전날부 터 이 사건 화재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봤으나 화염이 시작된 재활용 박스 쪽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를 운영하는 J도 수사기관에서 트럭 뒤 사각지대는 거리상 1m도 안 되는 거리이고, 화재가 나기 4시간 내지 5시간 전부터 피고인 외에 방문한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발화장소 부근에서 담배꽁초를 투기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위 공간에 출입하거나 화재 원인 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라. **** 소속 K는 화재현장 조사서에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전기 및 기계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수렴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종 이박스 부근 비닐에 물이 고여 있어야 하며 가연물의 성질과 초점거리 등이 일치하 여야 하나 CCTV를 보면 비닐이 물에 의해 처져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가연물인 종이박스의 열전도도는 거의 없어 수렴화재를 일으킬만한 요인을 발견할 수 없으므 - 6 - 로 수렴화재에 의한 자연발화 가능성은 배제’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CTV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비닐이 얇 고 흩날리는 모습을 보여 수렴화재 자체 성립이 불가능하다’, ‘수렴화재로 담뱃불을 제외한 다른 화재발생 가능성은 사실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CCTV상 종이박 스 근처에 비닐이 아닌 플라스틱이 보이므로, 이 플라스틱으로 인하여 수렴화재가 발생였을 가능성’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CCTV에 보이는 것은 플라스틱 아닌 비닐이고, 화재 지점과 비닐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있으며, 설사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햇빛을 모아주는 볼록한 형태이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그냥 평 평한 상태에서 햇빛이 한 점으로 모여지는 그런 부분은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바. **** 형사과 과학수사계 소속 화재조사관 I, L은 이 사건 화재감식 결과서에 수렴화재 및 자연발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발화부 주변으로 반사 및 집광 이 될 수 있을만한 물체들이 식별되지 않는 점, 재활용 더미에 비닐이 있으나 반사 및 집광이 될 수 없는 비정형 형태인 점, 반사 및 집광이 이루기 위한 가연물과 비 닐의 거리가 이격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수렴화재 발화는 배제 가능’하다고 판 단하였다. 사. 피고인이 투기한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대 하여, I는 위 화재감식결과서에 ‘종이박스는 무염화원(담뱃불씨 등)에 착화가 가능한 가연물인 점 등으로 볼 때 무염화원(담뱃불씨)이 발화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 ‘감식을 여러 건 하다 보니 담뱃불씨로 인해서 몇 분 만에 발화된 경우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외기 환경 조건에 따라서는 1분 이내에도 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처럼 완전히 개방, 공기가 개방 된 경우 더 그렇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1분 만에 훈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검은 부 분은 실제 훈소된 것이 아니라 종이박스에 표시된 상표이고, 그 지점에서 정확히 3 분 만에 발화되었다’, ‘돋보기 효과라는 게 물이 고여야 되는데 전날 비가 오지 않 았고 계속 햇볕이 강한 상태여서 물이 고일만한 상태도 아니고 물이 또 많이 고여 야 볼록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광이 될 수 있을 만한 물체는 아니라고 생각했 다’, ‘물이 있어야 렌즈 역을 하기 때문에 태양을 모아주는데 이 사건의 경우 (비닐 - 7 - ③ 피고 B가 위 유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25노 691)이 계속 중인바, 피고 B에게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이 사 건을 이 사건의 증거에 따라 독자적 기준에서 살펴보더라도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법 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 판과 달라질 수 있는바(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도 민사사건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의 행위에 기인하 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C의 사용자책임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 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등 참조). 이) 정형화되지도 않고 초점도 박스 거리와도 맞지 않아서 수렴화재는 배제했다’라 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담뱃불씨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 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 형사과 과학수사계 법과학감정실 소속 영상분석관 M은 이 법정에 서 이 사건 화재 영상에 대한 영상분석 결과서 중 ’영상 해상도 및 거리에 의한 이 유로 발화지점 발화과정에서 담배 등의 발화 요인물질은 관찰이 제한됨‘이라는 분 석 결과는 ’발화 장소가 CCTV와 원거리에 있어 물체 확인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언 내용에 비추어 CCTV 영상에서 재활용 박스 위에 담배꽁초 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8 - 2) 구체적 판단 피고 B는 피고 C가 운영하는 ****에서 쌀 배달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이 사건 당일에도 이 사건 영업소에 ****의 쌀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고 복귀하기 전 흡연을 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 B의 행위는 객관적ᆞ규범적으로 보아 피고 C 내지 F 정미소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보아야 하고, 단순한 일탈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러 한 이상 피고 C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부담한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C의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은 따로 살펴보지 않는 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법리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 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 9 -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 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 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 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보험자 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모두에 손해 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 한 경우, 보험자가 제3자에게 위 사고로 인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때에는 보험목적 물에 관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관한 손해를 나누어 별도로 보험자대위의 효과 발생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관한 손해는 보 험자대위와 무관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그 손해 전부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1229 판결 등 참조). 나. 산정의 기준 설정 1) 원고가 손해사정서(갑 제3호증)를 기초로 주장하는 손해액은 아래 표의 ‘항목’ 및 ‘원고 주장 손해액’란 기재와 같다. 그런데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로부터 아래 표의 해당 ‘항목’의 손해에 대하여 ‘기수령 보험금’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10 - 2) 위와 같은 ‘원고 주장 손해액’ 중 일부 항목(시설, 집기, 동산,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N 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기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이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볼 때 손해산정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은 ‘원고 주 장 손해액’이 아니라 ‘잠정 순손해액’(= ‘원고 주장 손해액’ + ‘기수령 보험금’)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살펴본다. 다. 구체적인 순손해액의 확정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순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증거만으로는 이를 넘어서는 순손해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2) 위와 같은 판단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 주장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위 손해사정서(갑 제3호증)는 법원이 지 정한 감정인 등이 작성한 것은 아닌바, 그러한 자료의 존재 자체만으로 이를 전적으로 신빙할 수는 없다. 항 목원고 주장 손해액기수령 보험금잠정 순손해액 시 설55,998,55650,000,000105,998,556 집 기44,941,98714,845,71359,787,700 동 산374,914,20030,000,000404,914,200 가재도구12,448,65012,448,650 차량운반구1,810,5781,810,578 휴업손해48,046,4522,400,00050,446,452 합계538,160,42397,245,713635,406,136 항 목순손해액보험목적물 해당 여부 시 설105,998,556해당 집 기59,787,700해당 동 산223,991,350해당 가재도구12,448,650비해당 차량운반구1,810,578비해당 휴업손해50,446,452해당 합계454,483,286 - 11 - ②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소송 계속 후 변론 종결시까지 1년 6개월에 이 르는 기간 동안 위 손해사정서의 내용이나 손해액 자체를 다툰 바가 없다. 또한 위 손 해사정서의 작성인은 그 작성 과정에서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손해의 발생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 증, 계약서 등)를 확보하였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도 감가상각이 필요한 부 분은 이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거쳤다. 따라서 위 손해사정서는 기본적 으로는 신빙할 수 있다. ③ 다만 ‘동산’ 항목의 순손해액만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위 손해사정서 중 이에 관한 부분을 보면, 그 순손해액은 참숯 및 로스타 동산 43,068,500원과 재고금액 361,845,700원의 합계인 404,914,200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중 재고금액 361,845,700원은 2개월간 재고금액을 반영한 것인데,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영업 소에 2개월간에 해당하는 재고가 존재하였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 손 해사정서나 삼성화재의 손해사정서(갑 제7호증의 2)에는 모두 ‘규모나 회전율 등을 고 려하면 1개월치 이상의 재고는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사료 또는 추정’된다는 내용이 있고 이 자체는 충분히 신빙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영업소에 2 개월간에 해당하는 재고가 존재하였으리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재고금액은 이 사건 영업소의 2개월간 재고금액인 361,845,700원이 아닌 그 반인 180,922,850원만이 인정되는바, ‘동산’ 항목의 순손해액은 223,991,350원(= 참숯 및 로 스타 동산 43,068,500원 + 재고금액 180,922,850원)만이 인정된다. 3) 결국 보험목적물에 대한 순손해액은 총 440,224,058원(= 시설 105,998,556원 + 집기 59,787,700원 + 동산 223,991,350원 + 휴업손해 50,446,452원)이고, 여기서 기수 - 12 - 령 보험금 97,245,713원을 공제한 금액은 342,978,345원이다. 나아가 보험목적물이 아 닌 것에 대한 순손해액은 14,259,228원(= 가재도구 12,448,650원 + 차량운반구 1,810,578원)이다. 2) 라. 책임의 제한 1)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면,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 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 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2)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원 고의 과실 포함), 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 B의 과실이 매우 중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것이 법률적으로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까지 단정하기 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영업소의 출입구(최초 발화지점)에는 종 이박스 등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어 있었고, 이 역시 화재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고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화재 무렵 원고 의 직원도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영업소에서 담배를 피웠는바, 이는 피고 B이 담배를 피운 장소가 흔히 담배를 피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그럼에도 그러한 흡연이나 흡 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지는 않아 왔음을 방증하는 점, ④ 이 사건 영업소는 화재에 취약한 철골구조물에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된 구조였 고 달리 화재 예방 내지 소화를 위한 시설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과 피고들의 경제적 2)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않아도 결과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 13 -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화재와 관련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범위 는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앞서 본 보험목적물에 대한 순손해액 440,224,058원의 60%는 264,134,434원(원 단 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는 본래 순손해액에서 기수령 보험금을 공제한 342,978,345원보다 적다. 나아가 앞서 본 보험목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순손해액 14,259,228원의 60%는 8,555,536원이다. 양자의 합은 272,689,970원이다.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2,689,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 발 생일인 2023. 8. 2.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임현준 판사이건희 - 14 - 판사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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