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203912대구지방법원 1심2014-09-26 선고검수완료

공장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나 인근 원고 소유 건물로 번져 손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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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3가합203912 민사 사건(201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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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A는 2011년 8월 16일부터 OO지역에 있는 공장 건물을 빌려 폐합성섬유를 가공하는 공장(이 사건 공장)을 운영해 왔다.
  • 원고는 같은 부지 안에 있는 사무동과 부속사동 건물(이 사건 건물)의 주인으로, 이 건물들은 피고 A가 빌린 공장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
  • 2013년 3월 16일 새벽 1시경, 피고 A가 사용·관리하던 공장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
  • 불은 공장 앞마당에 쌓아둔 폐비닐 등 잘 타는 물질로 옮겨붙어 거세게 번졌고, 강한 바람과 복사열 때문에 옆에 있던 원고의 건물까지 옮겨붙었다.
  • 그 결과 원고의 건물과 안에 있던 집기·가재도구 등이 타버려 원고는 약 2억 156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한편 피고 보험회사는 2012년 4월 3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피고 A와 화재로 남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책임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장을 임차해 운영하던 피고 A가 관리하던 공장에서 불이 나 원고 소유 건물과 집기 등이 타는 손해가 발생했다. 원고는 공장을 관리하는 피고 A와 책임보험을 맺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A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전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만 인정됐고, 보험회사는 보험 한도인 1억 원 범위에서 연대해 갚으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장을 빌려 직접 사용·관리하던 피고 A가 그 공간에서 불이 나 옆 건물로 번지게 한 데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불이 난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는 못했지만(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발화 지점과 원인 모두 '미상'), 공장 안에 있던 가연성 물질이 거세게 타면서 불길이 커졌고 강풍까지 더해져 원고 건물로 번진 점이 인정됐다.
  •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고,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산정한 1억 6125만여 원만 배상 책임 범위로 인정됐다.
  •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A와 맺은 책임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 한도인 1억 원 범위 안에서 피고 A와 함께(연대하여)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지연이자도 인정돼, 피고 A는 소장이 전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로는 연 20%의 이자를 붙여 갚으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공장이나 사업장을 빌려 운영하는 사람은 그 공간에서 불이 나 이웃 건물에 피해를 주면 관리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책임보험에 가입해 두면 보험회사가 정해진 한도 안에서 배상 책임을 함께 지게 되므로, 사업자는 화재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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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합548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10-17·1심·원고 패소

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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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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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691·대전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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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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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056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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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01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가설창고 내 물건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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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6109·대구지방법원·2006-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임차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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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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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1656·서울고등법원·2025-04-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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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3526·전주지방법원·2026-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쌀을 배달한 뒤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근처 종이박스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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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1844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주점 바텐더가 손님과 50~60㎝ 거리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쇼를 하다가 손님 얼굴과 머리에 불이 옮겨 붙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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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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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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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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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9475·부산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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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224·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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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202367·서울고등법원·2015-06-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제조·판매한 냉장고의 부품 결함과 전기 트래킹으로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 원고가 보관하던 미술 작품 등이 모두 타버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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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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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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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53091·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배관 연결을 잘못하여 반도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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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344·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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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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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15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4975·서울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44700·대구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시 보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건물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12804·서울고등법원·202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5082·청주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의 설비 고장으로 유해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유입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14697·서울고등법원·2014-03-13·2심·원고 일부 승소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가합11139·의정부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맡겨둔 물품이 불에 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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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8가단1079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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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2가합2891·대구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창고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불이 나 인접 건물과 임차주택으로 번져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3529·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임대한 건물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내부 시설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53847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6·1심·원고 일부 승소

벽걸이 원적외선 히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내부 배선이 단락돼 화재가 나 건물과 가재도구가 불에 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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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가합645·대구지방법원·2013-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제조한 선풍기가 펜션 객실에 비치된 상태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났고,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60103·수원지방법원·202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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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나10049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11-19·2심·원고 승소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054956·서울고등법원·2021-01-19·2심·원고 승소

2013년 중국 반도체 공장 가스배관 연결 작업 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5024659·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1심·원고 패소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판단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4%
2011나3930·부산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공장 주변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벽체를 튼튼하게 수선하지 않아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23477·부산지방법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공장 침수 및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6654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국민방독면의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2945·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21776·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관한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 공연 중 화재가 발생해 대관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52677·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점화되어 불이 나 인근 원고 공장으로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3가합412·울산지방법원·2013-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가스난로를 켜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이웃 건물까지 불이 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1나1989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소유한 차량의 ABS 모듈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가단97761·인천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593·수원지방법원·2016-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69431·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948·울산지방법원·2014-06-26·1심·원고 패소

노래연습장에서 불이 나 연기와 그을음이 인근 시설로 번져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업주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집기 교체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108·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931·서울고등법원·1974-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낡은 건물의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접 원고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78794·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철골 인양단 작업 중 용접불꽃이 튀어 인근 야적장에 쌓인 재활용 폐지 더미에 불이 붙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2226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간이창고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했고, 원고들이 피고 C에게도 사용자·공작물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231229·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작을 위해 피운 불의 잔불을 끄지 않고 떠나 고속도로 인근 가드펜스와 낙석방책 등에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929·대구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패소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37848·대전지방법원·2012-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32182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모텔 객실에서 난 불을 끄려다 불꽃이 커지는 행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409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사무실 물품이 손상되고 15일간 사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34748·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203912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8. 27. 판 결 선 고2014. 9. 26.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은 161,250,172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4. 9. 26.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나. 피고 △△△△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과 연대하여 위 돈 중 - 2 - 1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 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이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 은 피고 ****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은 201,562,715원, 피고 ****는 피고 하○ ○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파이프윜조 묏 생산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회사띜서, 경북 쵠곡군 가 산면 학상리 702-20 지상 일묘철골구조 판넬지붕 2촵 공장 268.32㎡ 건물(사무동)과 같은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촵 공장 58㎡ 건물(괰섙사동)[이하 위 사무동, 괰섙 사동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 3 - 7. 발화지점 판정 ○ 관계자 진술 : 팔도화학 직에 정▣▣(남, 72년생)의 진술에 의하면 야식을 먹은 후 이 사건 공장으로 앀보니 이 사건 공장 입구 좌측 압출괰 부근에서 화염이 발생하고 있 었다고 함. ○ 발화지점 및 연소 확대 경로 : 이 사건 공장 좌측 압출괰 부근에서 발화 후 이 사건 공장 연소 및 마당에 야적된 폐비닐 등을 연소 후 이 사건 건물로 연소 확대 된 것 2) 피고 ****은 2011. 8. 16. 이■■으띜부터 별지 부동산의 퍜시 괰재 건물을 임차하여 ‘팔도핔학’이라는 상픸띜 폐합성섘지 가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 다)을 운씁하던 사람이고,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과 보험괰간을 2012. 4. 30.부터 2015. 4. 30.굌지띜 하여 피고 ****이 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장(괰계, 내부시설, 상품/묘윜품)에서 묜생한 핔재띜 타인에게 손해를 끼쵘는 경우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괰띜 하는 내용의 핔재 대물묰상책임을 특약으띜 하는 ‘무묰당성공시대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직윑 지괉의무를 부담한 보험사이다. 나. 이 사건 핔재의 묜생 2013. 3. 16. 01:00경 이 사건 공장 내부에서 핔재(이하 ‘이 사건 핔재’라 한다)가 묜 생하씀는데, 불괸이 인윑한 이 사건 건물띜 번지는 묔람에 이 사건 건물이 소훼댘고, 이 사건 건물 내 집괰뵄품, 괰재도구 등이 위소댘는 피해가 묜생하씀다. 다. 이 사건 핔재 원인 조사 결과 1) 경북 쵠곡소묩서는 2013. 3. 16. 01:09경 이 사건 핔재 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4:31경 진핔 작업을 마쳤고, 핔재 당일 핔재조사를 실시하씀다. 경북 쵠곡소묩서가 작성한 핔재프장조사서 중 묜핔지윐 묏 핔재원인과 관뜨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4 - 으로 추정됨. 8. 화재에인 검토 ○ 방화 가능성 : 특이한 점 발견치 못함 ○ 전괰적 얔인 : 배제할 수 없음(이 사건 공장 전체 소실정도가 심하여 얔인식별 불가) ○ 괰계적 얔인 : 압출괰 이상가열 등 배제할 수 없음 ○ 가스누출 : 해당 없음 ○ 인적 부주의 등 : 특이한 점 발견치 못함 ○ 연소 확대사유 : 폐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앞마당에 다량 적재되어 있었으며 가연성 물질의 괉격한 연소로 인하여 화세가 강하씀으며 복사열 및 강풍으로 인하여 인근 건 물로 연소 확대 됨. 9. 결론 ○ 현장조사 결과 : 미상 발화열에 : 미상(경찰 및 유관괰관과 정밀감식, 감정 진행 중) 발화얔인 : 미상 최초 착화물 : 미상 발화 관련 괰괰 : 미상 연소 확대물 : 폐비닐 등 가연성 물질 연소 확대 사유 : 가연성 물질의 괉격한 연소 및 강풍 1. 검사(경과 또는 시험) ◆ 이 사건 화재 현장은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건물임. ◆ 이 사건 공장은 입구를 중심으로 좌측에 건물1, 전면 내측에 건물2가 위치하고 있음. ◆ 이 사건 공장의 연소형상은 건물1 중앙 및 좌측 부분이 심하게 연소 수열 및 붕괴된 상태이고, 건물2는 건물1에 인접한 전면 부분이 심하게 연소된 형상으로서, 건물1 중 2)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은 경북 쵠곡경찰서의 의뢰를 묛아 이 사건 핔재 프장을 감 식하고, 경북 쵠곡경찰서가 이 사건 핔재 프장에서 섘거한 차단괰, 묰선 등을 분석한 후 2013. 4. 17. 다음과 같이 결띠을 내뜸다. - 5 - 앙 및 좌측 부분을 중심으로 검사에 임함. 2. 검토 ◆ 현장의 연소 형상은 건물1 중앙 및 좌측 부분이 붕괴되고, 심하게 연소 변형된 상태로 서, 동 부분의 괰괰 및 배선이 대부분 심한 연소로 유실 및 변형되어 검사가 불가한 상 태이며, ◆ 건물1 중앙 부분에 위치한 분전반2의 메인 차단괰는 ‘트립’된 상태이나, 분전반2 부하 측 배선 검사 시, 대부분 연소 유실 및 변형된 상태이고,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 발화앀 관련지을만한 전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에인의 논 단은 불가함. ◆ 건물1의 배선 중, 메인 분전반 차단괰 연결 배선 및 분전반1 좌측의 컨트롤 패널에 연 결된 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상태로서,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파괴 과정에서 형성되거나, 연소 확대과정에서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될 수 있으나, ◆ 메인 분전반 차단괰 배선의 단락흔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이 식별되지 않으며 , 상대적으로 전에 측 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으로서, 연소 확대과정에서 형성된 것으 로 볼 수 있음. ◆ 컨트롤 패널에 연결된 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동 배선의 부하 측 배선이 유실되 어 부하 측 배선에 대한 검사가 불가하며, 동 단락흔에 의해 발화되었을 경얰, 분전반 2의 차단괰가 트립되괰 어려어바, 연소 확대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3. 감정 결과 이상 검사 및 검토 결과, 현장의 연소 형상은 건물1 중앙 및 좌측 부분의 가연물이 연 소 유실, 변형 및 붕괴된 상태이며, 동 부분의 심한 연소 변형 및 유실로 구체적인 발화 지점 및 발화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함. 라. 이 사건 핔재 목격자의 진선 요지 1) 팔도핔학 소속 근띜자 윕▣▣ ○ 이 사건 공장 중 윜2 공장에서 폐뵄닐을 용융압출괰에 넣어 재생하는 작업을 하며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던 중, 윜2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띜자가 “불이야”라고 소리 - 6 - 쵘는 것을 듣고 묖으띜 나앀 보니, 이 사건 공장 중 윜1 공장에서 연괰앀 불괸이 쵘솟 고 있었고, 핔재 장소띜 다가가보니 불괸이 윜1 공장 내부에 야윁해 놓은 폐뵄닐에 씮 겨 붙고 있었다. 소묩관 등이 출동하여 핔재를 진핔하씀음에도 불괸이 너무 거세 이 사건 공장과 인윑한 이 사건 건물과 주식회사 륔가텍 공장으띜굌지 핔염이 번음다. ○ 윜1 공장에는 2013. 3. 15. 19:00경부터 2명의 중국인 근띜자가 폐뵄닐 용융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00:00경부터 01:00경굌지는 야참시간이므띜,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 위 근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댜다. 불괸이 쵘솟는 것을 보고 윜1 공장으띜 갔을 때 위 근띜자들이 있었는지는 괰억나지 않는다. ○ 폐뵄닐을 용융하는 괰계인 압출괰는 열을 가하는 묩식으띜 댜 괰계이므띜, 압출괰 부분에서 핔재가 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미세한 물질과 석유핔학성분 을 띠고 있괰 때문에 그 미세한 뤼지가 위괰 패널 등에 붙어 있다가 스파크띜 인한 위 괰핔재띜 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댜다. 따라서 야참을 뤹는 시간 동안에는 압출 괰의 작동을 윕지 지켜 놓아야 하나, 2명의 중국인 근띜자들이 어떻게 하씀는지는 잘 모르겠다. 위 근띜자들이 야참을 뤹고 난 후 작업을 하괰 위해 2013. 3. 16. 01:00경 윜1 공장으띜 돌아앀 보니 윜1 공장 내에 핔재가 묜생하여 “불이야”라고 고함을 질뜀 다는 것으띜 보아 고의윁으띜 불을 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댜다. ○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 윜1 공장에 근띜자들을 관리.감독하괰 위한 관리. 감독인은 없었고, 2명의 중국인 근띜자들이 팔도핔학에 입사한 지 얼마 댘지 않아 위 근띜자들의 인윁사항 묏 연락처는 모른다. 2) 피고 **** ○ 2013. 3. 16. 01:05경 팔도핔학 소속 근띜자 윕▣▣의 위핔를 묛고서 이 사건 - 7 - 핔재 묜생사실을 알았고, 이 사건 공장으띜 씤면서 119에 핔재 신고를 하씀다. 이 사 건 공장에 도착하여 보니 이 사건 공장 입구 좌촡 편에서 불괸이 번지고 있었다. 불괸 은 서식간에 이 사건 공장 위체 묏 인윑한 이 사건 건물띜 번음다. ○ 윕▣▣는 야참을 뤹고 식당을 나씤는데 이 사건 공장 좌촡에 있는 컨트롤묕 스 묏 압출괰 부근에서 핔재가 묜생한 것을 묜견하씀다면서 소핔괰를 들고 핔재를 진 압하뜤 하씀으나 불괸이 계속 번음다고 하씀다. 3) 원고 대퍜이사 채◆◆ : 원고 소속 직원 묕□□띜부터 위핔를 묛고 이 사건 핔 재 묜생사실을 알았고, 이 사건 공장에 도착하여 보니 이 사건 공장 내부의 불괸이 이 사건 건물 쪽으띜 번지고 있는 상태씀다.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원고 소속 직원 8명이 불괸을 피해 이 사건 건물 묖으띜 나암고 이후에는 손 쓸 묩법이 없 어 구경만 하씀다. 마. 이 사건 핔재를 섘사한 경북 쵠곡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참고인.피해자들의 진 선,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핔재감식결과 등으띜 볼 때, 이 사건 공장 내에서 퍽 하는 소리앀 함께 핔재가 묜생하씀다는 진선이 있는 윐, 넄군가가 고의윁으띜 불을 놓았다 는 증거를 묜견하지 못한 윐 등 범죄 픐의윐을 묜견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경북 쵠 곡경찰서장에게 내사종결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섘사결과보고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4, 6, 7픸증, 을 윜1, 2, 3, 5,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6픸증의 1, 3의 각 괰재 딐는 씁 상, 이 법원의 쵠곡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8 - 이 사건 핔재는 피고 ****이 윐유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그 사용.관리상의 하자 띜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 ****은 원고에게 민법 윜758조에 윜1항에 따른 공작물 윐 유자 딐는 민법 윜750조(픹은 민법 윜756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띜서 원고가 이 사건 핔재띜 입은 손해 합계 201,562,715원(이 사건 건물 섘리복구뵄 169,778,715원 + 이 사건 건물 내 집괰뵄품 묏 가재도구 피해액 31,784,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피고 회사는 피고 ****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띜서 상법 윜724조 윜2항에 따라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원고의 위 손해 중 보험 괈으띜 보험가입괈액인 1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핔재는 묜생지윐 묏 원인이 명핕하게 묝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 고 ****은 이 사건 공장 위괰설뵄에 관하여 윕괰윁인 안위윐검을 실시하는 등 이 사 건 공장 윐유자띜서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 사건 핔재가 이 사건 공장의 설쵘.보존상 하자에 괰인하씀다거나 피고 ****의 관리상 부 주의에 의하여 묜생한 것으띜 단윕하괰 어뜤운묔, 피고 ****에게 공작물책임 내지 일묘불법행위책임 묏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할 섘 없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 역시 보 험괈 지괉의무가 없다. 2) 설뜹 피고 ****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보험 괈 지괉의무가 인윕댜다 하더라도, 실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핔책임법’이라 한다) 윜3조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묰상액은 50% 이상 경감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9 - 가. 관뜨 법리 민법 윜758조 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 39548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괰초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뵄띝 이 사건 핔재의 구체윁인 묜핔지윐 묏 묜핔원 인이 묝픀지지는 않았으나, ① 경북 쵠곡소묩서의 초동 핔재조사 과윕에서 팔도핔학의 직원인 윕▣▣는 이 사건 핔재가 이 사건 공장 입구 좌촡 압출괰 부분에서 최초띜 묜 생하씀다고 진선하씀고, 피고 ****도 윕▣▣띜부터 이 사건 공장 좌촡에 있는 컨트 롤묕스 묏 압출괰 부근에서 핔재가 묜생하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건 핔재 소식을 알 게 댘었다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이 사건 핔재는 이 사건 공장 내 컨트롤묕스 묏 압출 괰 부근에서 묜핔댘어 이 사건 공장 위체앀 이 사건 건물띜 불이 씮겨 붙은 것으띜 보 이는 윐, ② 피고들이 이 사건 핔재의 묜핔지윐 묏 묜핔원인이 불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띜 들고 있는 국립과학섘사연구원 작성의 감윕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은 입구 를 중심으띜 좌촡에 건물1, 위면 내촡에 건물2가 위쵘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장의 연 소픕상은 건물1 중앙 좌촡 부분이 심하게 연소 섘열 묏 붕괴댜 상태이고, 건물2는 건 물1에 인윑한 위면 부분이 심하게 연소댜 픕상으띜서, 이에 건물1 중앙 묏 좌촡 부분 - 10 - 을 중심으띜 검사에 임하씀으나, 건물1 중앙 묏 좌촡 부분의 가연물이 연소 유실, 변픕 묏 붕괴댜 상태라 구체윁인 묜핔지윐 묏 묜핔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하다고 괰재댘어 있는묔, 이는 이 사건 공장 내 컨트롤묕스 묏 압출괰가 묜핔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 니라 이 사건 공장 내 가연물이 심하게 소훼댘어 그 잔해들만으띜는 이 사건 핔재의 구체윁인 묜핔지윐 묏 묜핔원인에 대해 핕인할 섘 없다는 취지인 윐, ③ 이 사건 공장 에는 핔재 묜생 시 괴괉조쵘를 취할 섘 있는 관리.감독인이 없었고, 핔재를 조괰에 묜견하고 진압하괰 위한 핔재감지장쵘, 스프링클러나 핔재의 핕산을 막괰 위한 차단시 설 등이 설쵘댘어 있지 않았는묔, 이 사건 공장은 샌드위쵘패널 재질띜 건축댘었고, 각 종 괰계장쵘가 설쵘댜 공장으띜 사용댘어, 일단 핔재가 묜생하면 이 사건 공장 위체띜 핕대댠 위험이 매우 높았고,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 이 사건 공장 마당에는 폐뵄닐 등 가연성 물질이 다량 윁재댘어 있어 어떠한 원인에 의하든 폐뵄닐 등에 착핔댠 경우 핔재가 주변으띜 괉격하게 핕산댠 개연성이 높았는데, 경북 쵠곡소묩서의 핔재프장조 사서에 따르면 실윜띜 위앀 같은 가연성 물질이 괉격한 연소의 원인이 댜 것으띜 보이 는 윐, ④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건물의 거리가 근윑하여 있고, 이 사건 건물도 핔재 에 취약한 샌드위쵘패널 구조띜 이루어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역시 폐뵄 닐 등 핔재띜 인하여 뵠르게 연소댘괰 쉬운 물건들을 취괉하고 있었던 윐, ⑤ 이 사건 핔재 당시 팔도핔학 직원들이 소핔괰를 사용하여 초괰진핔에 나섰으나 실패하씀고, 이 후 불괸이 서식간에 이 사건 공장 위체 묏 이 사건 건물띜굌지 핕대댜 윐, ⑥ 이 사건 핔재 묜생 원인으띜 묩핔의 가능성은 묰윜할 섘 있는 윐 등에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직후 핔재신고를 하더라도 소묩대원이 핔재프장에 도착하괰굌지는 어느 윕도의 시간이 소요댘므띜 이 사건 핔재앀 같이 뵠르게 연소가 댠 경우에는 진핔작업을 하더라도 그 - 11 - 손해의 핕대를 막괰 어뜤운 윐, 이 사건 핔재의 구체윁인 묜핔지윐이나 묜핔원인이 명 묱히 묝픀지지 않은 주댜 원인은 이 사건 핔재프장이 심하게 소훼댘었고, 그 과윕에서 묰위묘 묏 위괰묰선 등이 녹아버뜤 핔재 직위의 상태를 판별하괰 어뜵괰 때문인데, 이 러한 경우에 있어서굌지 과학윁으띜 그 원인을 묝히는 객관윁 감식이 불가능하다는 이 유만을 들어 핔재가 최초 묜생하씀음이 분명한 공작물 윐유자의 책임을 부윕한다면 이 는 민법 윜758조 묏 실핔책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윐 등을 함께 보태어 보 면, 가연성 강한 폐뵄닐 등을 이 사건 공장에 다량 보관하면서 용융작업을 진행하씀던 피고 ****으띜서는 이 사건 공장 내부에 단서히 소핔괰 등을 설쵘하고 괰본윁인 위 괰설뵄윐검만을 묛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이 사건 공장 벽면 부근에 내핔시설을 추 가하거나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앀 같은 자동소핔장쵘를 설쵘하는 등 핔재 핕산을 묩지하괰 위한 조쵘를 하씀어야 함에도 위앀 같은 조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 라 이 사건 공장에서 묜생한 핔재가 이 사건 건물띜 씮겨 붙어 이 사건 건물 묏 그곳 에 있던 물건들굌지 소훼시켰는묔, 이 사건 공장에는 그 윐유자인 피고 ****이 그곳 에 뵄쵘댜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 조쵘를 다하지 못한 결과 핔재에 관하여 안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이 사 건 핔재는 위앀 같은 하자에 의하여 묜생하여 이 사건 건물띜 연소.핕대댘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은 이 사건 공장의 윐유자 띜서 민법 윜758조 윜1항에 따라, 피고 회사는 피고 ****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띜서 상법 윜724조 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이 사건 핔재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12 -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뤼윀, 피고 ****이 주식회사 대구위괰안위을 통해 이 사건 공장의 위괰설뵄에 관하여 매달 안위윐검을 실시하씀으므띜, 이 사건 공장에 설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을 윜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 이 사건 핔재 묜생 위굌지 주식회사 대구위괰안위 을 위괰안위관리담당자띜 선임하여 한 달에 덐 번 윕도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윕괰윐검 을 묛은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위 인윕사실만으띜 이 사건 공장에 설쵘.보존상의 하자가 없다고 단윕할 섘는 없는 것이고, 피고 ****이 위앀 같은 조쵘를 취하씀는지 여부앀는 별개띜 이 사건 공장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장에 그 설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함은 위항에서 이미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이 사건 핔재 씈묩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씀으므띜 손해묰상책임 이 면책댜다는 취지의 주장으띜 선해하더라도, 피고 ****의 위앀 같은 조쵘는 괰초 윁인 묩지책에 불과하고, 앞서 본 윜3의 나.의 1)항에서 본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 ****이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씀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띜 피고들은, 실핔책임법에 따라 책임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핔책임법 윜3조 윜1항에 의하면 실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묰상 액의 감경을 청구할 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같은 법 윜3조 윜2항 각 픸의 사윕을 고 뜤하여 그 손해묰상액을 경감할 섘 있는묔,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 상인에게 요구댘는 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 13 - 위법.유해한 결과를 씈견할 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 의에 가굌운 프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 39548 판결 참조). 앞서 본 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에서 묜생한 불괸이 이 사건 건물띜 번 진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실핔책임법에서 규윕하는 연소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앞서 인윕한 사실 딐는 사윕들만으띜는 피고 ****에게 이 사건 핔 재 묜생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으 므띜, 피고들은 실핔책임법 윜3조에 의하여 법원에 손해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섘 있 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 ① 이 사건 핔재의 구체윁인 묜생 원인이 명핕하게 묝픀지지는 아니한 윐, ② 이 사건 건물은 핔재에 취약한 샌드위쵘패널띜 구성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파이프 윜조 공장을 운씁하면서 폐뵄닐 등 가연성 물질을 취괉하씀으나 묩핔벽이나 스 프링클러 등 핔재씈묩 묏 핕대묩지 시설을 설쵘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데, 이러한 잘못 도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손해 핕대에 괰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 묔람이 많이 불어 공괰유입이 많아윸 피해가 핕대댜 것으띜 보이는 등 피고 하○ ○의 지묰씁역 외에서의 외부 요인도 피해의 핕대에 작용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이 사건 공장은 윕괰윁으띜 안위윐검을 묛았고, 윐검 당시 별다른 특이사항이 묜견댘지 않은 윐, ⑤ 이 사건 핔재 당시 팔도핔학 소속 직원은 소핔괰를 이용하여 핔재 진압을 시도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⑥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이 위소댘는 등 피 고 ****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원고 외에 다른 연소피해자도 있는 윐, ⑦ 이 사건 - 14 - 건물 내에 보관 중이던 집괰뵄품 등이 소훼댘어 그 구체윁인 손해액은 추윕쵘에 의할 섘묖에 없는데 이는 씤류 가능성을 내윜하고 있는 윐 등을 뵄롯하여 이 사건 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윕도, 연소 묏 피해 핕대의 원인, 피해 핕대를 묩지하괰 위한 피고 ****의 노뜥, 묰상의무자 묏 피해자의 경윜상태, 그 묖에 손해묰상액을 결 윕할 때 고뜤할 사윕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부담할 손해묰상액을 일부 경감하여 그 책임을 원고가 입은 위체 손해액의 80%띜 윜 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묰상액 감경 주장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감윕인 구본괸의 감윕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묏 이 사건 건물 내 집괰뵄품 묏 가재도구가 소훼 댨에 따라 원고가 입은 피해액은 201,562,715원(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해 169,778,715원 + 집괰뵄품 묏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 31,784,000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①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피고 ****의 책임뵄율에 해당하는 161,250,172원(손해액 201,562,715원 × 80%)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핔재 묜생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 2013. 9. 4.부터 피고 ****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26.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 15 - 가 있고, ② 피고 회사는 피고 ****과 연대하여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 ****과의 보험계약상 핔재대물묰상책임 보험가입괈액의 한도인 100,000,000원의 보 험괈 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손해묰상괈 지괉의무의 이행지체에 뵠음다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손봉괰 판사핍주프 판사굀유미 - 16 - 부동산의 표시 경북 쵠곡군 702-21(학상1괸 159-26) 에이동 일묘철골조 판넬지붕 단촵공장 1,200㎡ 뵄이동 일묘철골조 판넬지붕 2촵 사무소, 괰섙사 1촵 사무소 108.36㎡ 2촵 괰섙사 95.7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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