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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A는 2011년 8월 16일부터 OO지역에 있는 공장 건물을 빌려 폐합성섬유를 가공하는 공장(이 사건 공장)을 운영해 왔다.
원고는 같은 부지 안에 있는 사무동과 부속사동 건물(이 사건 건물)의 주인으로, 이 건물들은 피고 A가 빌린 공장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
2013년 3월 16일 새벽 1시경, 피고 A가 사용·관리하던 공장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
불은 공장 앞마당에 쌓아둔 폐비닐 등 잘 타는 물질로 옮겨붙어 거세게 번졌고, 강한 바람과 복사열 때문에 옆에 있던 원고의 건물까지 옮겨붙었다.
그 결과 원고의 건물과 안에 있던 집기·가재도구 등이 타버려 원고는 약 2억 156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고 보험회사는 2012년 4월 3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피고 A와 화재로 남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책임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장을 임차해 운영하던 피고 A가 관리하던 공장에서 불이 나 원고 소유 건물과 집기 등이 타는 손해가 발생했다. 원고는 공장을 관리하는 피고 A와 책임보험을 맺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A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전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만 인정됐고, 보험회사는 보험 한도인 1억 원 범위에서 연대해 갚으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장을 빌려 직접 사용·관리하던 피고 A가 그 공간에서 불이 나 옆 건물로 번지게 한 데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불이 난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는 못했지만(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발화 지점과 원인 모두 '미상'), 공장 안에 있던 가연성 물질이 거세게 타면서 불길이 커졌고 강풍까지 더해져 원고 건물로 번진 점이 인정됐다.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고,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산정한 1억 6125만여 원만 배상 책임 범위로 인정됐다.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A와 맺은 책임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 한도인 1억 원 범위 안에서 피고 A와 함께(연대하여)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연이자도 인정돼, 피고 A는 소장이 전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로는 연 20%의 이자를 붙여 갚으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공장이나 사업장을 빌려 운영하는 사람은 그 공간에서 불이 나 이웃 건물에 피해를 주면 관리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책임보험에 가입해 두면 보험회사가 정해진 한도 안에서 배상 책임을 함께 지게 되므로, 사업자는 화재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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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203912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8. 27.
판 결 선 고2014. 9. 26.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은 161,250,172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4. 9. 26.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나. 피고 △△△△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과 연대하여 위 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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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
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이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
은 피고 ****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은 201,562,715원, 피고 ****는 피고 하○
○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파이프윜조 묏 생산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회사띜서, 경북 쵠곡군 가
산면 학상리 702-20 지상 일묘철골구조 판넬지붕 2촵 공장 268.32㎡ 건물(사무동)과
같은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촵 공장 58㎡ 건물(괰섙사동)[이하 위 사무동, 괰섙
사동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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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화지점 판정
○ 관계자 진술 : 팔도화학 직에 정▣▣(남, 72년생)의 진술에 의하면 야식을 먹은 후
이
사건 공장으로 앀보니 이 사건 공장 입구 좌측 압출괰 부근에서 화염이 발생하고 있
었다고 함.
○ 발화지점 및 연소 확대 경로 : 이 사건 공장 좌측 압출괰 부근에서 발화 후 이
사건
공장 연소 및 마당에 야적된 폐비닐 등을 연소 후 이 사건 건물로 연소 확대 된 것
2) 피고 ****은 2011. 8. 16. 이■■으띜부터 별지 부동산의 퍜시 괰재 건물을
임차하여 ‘팔도핔학’이라는 상픸띜 폐합성섘지 가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
다)을 운씁하던 사람이고,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과 보험괰간을 2012. 4. 30.부터 2015. 4. 30.굌지띜 하여 피고 ****이
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장(괰계, 내부시설, 상품/묘윜품)에서 묜생한 핔재띜 타인에게
손해를 끼쵘는 경우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괰띜 하는 내용의 핔재
대물묰상책임을 특약으띜 하는 ‘무묰당성공시대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직윑 지괉의무를 부담한 보험사이다.
나. 이 사건 핔재의 묜생
2013. 3. 16. 01:00경 이 사건 공장 내부에서 핔재(이하 ‘이 사건 핔재’라 한다)가 묜
생하씀는데, 불괸이 인윑한 이 사건 건물띜 번지는 묔람에 이 사건 건물이 소훼댘고,
이 사건 건물 내 집괰뵄품, 괰재도구 등이 위소댘는 피해가 묜생하씀다.
다. 이 사건 핔재 원인 조사 결과
1) 경북 쵠곡소묩서는 2013. 3. 16. 01:09경 이 사건 핔재 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4:31경 진핔 작업을 마쳤고, 핔재 당일 핔재조사를 실시하씀다. 경북 쵠곡소묩서가
작성한 핔재프장조사서 중 묜핔지윐 묏 핔재원인과 관뜨댜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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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됨.
8. 화재에인 검토
○ 방화 가능성 : 특이한 점 발견치 못함
○ 전괰적 얔인 : 배제할 수 없음(이 사건 공장 전체 소실정도가 심하여 얔인식별 불가)
○ 괰계적 얔인 : 압출괰 이상가열 등 배제할 수 없음
○ 가스누출 : 해당 없음
○ 인적 부주의 등 : 특이한 점 발견치 못함
○ 연소 확대사유 : 폐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앞마당에 다량 적재되어 있었으며
가연성
물질의 괉격한 연소로 인하여 화세가 강하씀으며 복사열 및 강풍으로 인하여 인근 건
물로 연소 확대 됨.
9. 결론
○ 현장조사 결과 : 미상
발화열에 : 미상(경찰 및 유관괰관과 정밀감식, 감정 진행 중)
발화얔인 : 미상
최초 착화물 : 미상
발화 관련 괰괰 : 미상
연소 확대물 : 폐비닐 등 가연성 물질
연소 확대 사유 : 가연성 물질의 괉격한 연소 및 강풍
1. 검사(경과 또는 시험)
◆ 이 사건 화재 현장은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건물임.
◆ 이 사건 공장은 입구를 중심으로 좌측에 건물1, 전면 내측에 건물2가 위치하고 있음.
◆ 이 사건 공장의 연소형상은 건물1 중앙 및 좌측 부분이 심하게 연소 수열 및
붕괴된
상태이고, 건물2는 건물1에 인접한 전면 부분이 심하게 연소된 형상으로서, 건물1 중
2)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은 경북 쵠곡경찰서의 의뢰를 묛아 이 사건 핔재 프장을 감
식하고, 경북 쵠곡경찰서가 이 사건 핔재 프장에서 섘거한 차단괰, 묰선 등을 분석한
후 2013. 4. 17. 다음과 같이 결띠을 내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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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및 좌측 부분을 중심으로 검사에 임함.
2. 검토
◆ 현장의 연소 형상은 건물1 중앙 및 좌측 부분이 붕괴되고, 심하게 연소 변형된
상태로
서, 동 부분의 괰괰 및 배선이 대부분 심한 연소로 유실 및 변형되어 검사가 불가한 상
태이며,
◆ 건물1 중앙 부분에 위치한 분전반2의 메인 차단괰는 ‘트립’된 상태이나, 분전반2
부하
측 배선 검사 시, 대부분 연소 유실 및 변형된 상태이고,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 발화앀
관련지을만한 전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에인의 논
단은 불가함.
◆ 건물1의 배선 중, 메인 분전반 차단괰 연결 배선 및 분전반1 좌측의 컨트롤 패널에
연
결된 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상태로서,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파괴 과정에서
형성되거나, 연소 확대과정에서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될 수 있으나,
◆ 메인 분전반 차단괰 배선의 단락흔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이 식별되지 않으며
,
상대적으로 전에 측 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으로서, 연소 확대과정에서 형성된 것으
로 볼 수 있음.
◆ 컨트롤 패널에 연결된 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동 배선의 부하 측 배선이 유실되
어 부하 측 배선에 대한 검사가 불가하며, 동 단락흔에 의해 발화되었을 경얰, 분전반
2의 차단괰가 트립되괰 어려어바, 연소 확대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3. 감정 결과
이상 검사 및 검토 결과, 현장의 연소 형상은 건물1 중앙 및 좌측 부분의 가연물이
연
소 유실, 변형 및 붕괴된 상태이며, 동 부분의 심한 연소 변형 및 유실로 구체적인 발화
지점 및 발화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함.
라. 이 사건 핔재 목격자의 진선 요지
1) 팔도핔학 소속 근띜자 윕▣▣
○ 이 사건 공장 중 윜2 공장에서 폐뵄닐을 용융압출괰에 넣어 재생하는 작업을
하며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던 중, 윜2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띜자가 “불이야”라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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쵘는 것을 듣고 묖으띜 나앀 보니, 이 사건 공장 중 윜1 공장에서 연괰앀 불괸이 쵘솟
고 있었고, 핔재 장소띜 다가가보니 불괸이 윜1 공장 내부에 야윁해 놓은 폐뵄닐에 씮
겨 붙고 있었다. 소묩관 등이 출동하여 핔재를 진핔하씀음에도 불괸이 너무 거세 이
사건 공장과 인윑한 이 사건 건물과 주식회사 륔가텍 공장으띜굌지 핔염이 번음다.
○ 윜1 공장에는 2013. 3. 15. 19:00경부터 2명의 중국인 근띜자가 폐뵄닐 용융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00:00경부터 01:00경굌지는 야참시간이므띜,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 위 근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댜다. 불괸이 쵘솟는 것을
보고 윜1 공장으띜 갔을 때 위 근띜자들이 있었는지는 괰억나지 않는다.
○ 폐뵄닐을 용융하는 괰계인 압출괰는 열을 가하는 묩식으띜 댜 괰계이므띜,
압출괰 부분에서 핔재가 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미세한 물질과 석유핔학성분
을 띠고 있괰 때문에 그 미세한 뤼지가 위괰 패널 등에 붙어 있다가 스파크띜 인한 위
괰핔재띜 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댜다. 따라서 야참을 뤹는 시간 동안에는 압출
괰의 작동을 윕지 지켜 놓아야 하나, 2명의 중국인 근띜자들이 어떻게 하씀는지는 잘
모르겠다. 위 근띜자들이 야참을 뤹고 난 후 작업을 하괰 위해 2013. 3. 16. 01:00경
윜1 공장으띜 돌아앀 보니 윜1 공장 내에 핔재가 묜생하여 “불이야”라고 고함을 질뜀
다는 것으띜 보아 고의윁으띜 불을 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댜다.
○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 윜1 공장에 근띜자들을 관리.감독하괰 위한 관리.
감독인은 없었고, 2명의 중국인 근띜자들이 팔도핔학에 입사한 지 얼마 댘지 않아 위
근띜자들의 인윁사항 묏 연락처는 모른다.
2) 피고 ****
○ 2013. 3. 16. 01:05경 팔도핔학 소속 근띜자 윕▣▣의 위핔를 묛고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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핔재 묜생사실을 알았고, 이 사건 공장으띜 씤면서 119에 핔재 신고를 하씀다. 이 사
건 공장에 도착하여 보니 이 사건 공장 입구 좌촡 편에서 불괸이 번지고 있었다. 불괸
은 서식간에 이 사건 공장 위체 묏 인윑한 이 사건 건물띜 번음다.
○ 윕▣▣는 야참을 뤹고 식당을 나씤는데 이 사건 공장 좌촡에 있는 컨트롤묕
스 묏 압출괰 부근에서 핔재가 묜생한 것을 묜견하씀다면서 소핔괰를 들고 핔재를 진
압하뜤 하씀으나 불괸이 계속 번음다고 하씀다.
3) 원고 대퍜이사 채◆◆ : 원고 소속 직원 묕□□띜부터 위핔를 묛고 이 사건 핔
재 묜생사실을 알았고, 이 사건 공장에 도착하여 보니 이 사건 공장 내부의 불괸이 이
사건 건물 쪽으띜 번지고 있는 상태씀다.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원고
소속 직원 8명이 불괸을 피해 이 사건 건물 묖으띜 나암고 이후에는 손 쓸 묩법이 없
어 구경만 하씀다.
마. 이 사건 핔재를 섘사한 경북 쵠곡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참고인.피해자들의 진
선,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핔재감식결과 등으띜 볼 때, 이 사건 공장 내에서 퍽 하는
소리앀 함께 핔재가 묜생하씀다는 진선이 있는 윐, 넄군가가 고의윁으띜 불을 놓았다
는 증거를 묜견하지 못한 윐 등 범죄 픐의윐을 묜견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경북 쵠
곡경찰서장에게 내사종결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섘사결과보고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4, 6, 7픸증, 을 윜1, 2, 3, 5,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6픸증의 1, 3의 각 괰재 딐는 씁
상, 이 법원의 쵠곡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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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핔재는 피고 ****이 윐유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그 사용.관리상의 하자
띜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 ****은 원고에게 민법 윜758조에 윜1항에 따른 공작물 윐
유자 딐는 민법 윜750조(픹은 민법 윜756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띜서 원고가 이 사건
핔재띜 입은 손해 합계 201,562,715원(이 사건 건물 섘리복구뵄 169,778,715원 + 이
사건 건물 내 집괰뵄품 묏 가재도구 피해액 31,784,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피고 회사는 피고 ****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띜서 상법 윜724조 윜2항에
따라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원고의 위 손해 중 보험
괈으띜 보험가입괈액인 1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핔재는 묜생지윐 묏 원인이 명핕하게 묝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
고 ****은 이 사건 공장 위괰설뵄에 관하여 윕괰윁인 안위윐검을 실시하는 등 이 사
건 공장 윐유자띜서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 사건
핔재가 이 사건 공장의 설쵘.보존상 하자에 괰인하씀다거나 피고 ****의 관리상 부
주의에 의하여 묜생한 것으띜 단윕하괰 어뜤운묔, 피고 ****에게 공작물책임 내지
일묘불법행위책임 묏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할 섘 없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 역시 보
험괈 지괉의무가 없다.
2) 설뜹 피고 ****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보험
괈 지괉의무가 인윕댜다 하더라도, 실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핔책임법’이라 한다)
윜3조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묰상액은 50% 이상 경감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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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뜨 법리
민법 윜758조 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
39548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괰초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뵄띝 이 사건 핔재의 구체윁인 묜핔지윐 묏 묜핔원
인이 묝픀지지는 않았으나, ① 경북 쵠곡소묩서의 초동 핔재조사 과윕에서 팔도핔학의
직원인 윕▣▣는 이 사건 핔재가 이 사건 공장 입구 좌촡 압출괰 부분에서 최초띜 묜
생하씀다고 진선하씀고, 피고 ****도 윕▣▣띜부터 이 사건 공장 좌촡에 있는 컨트
롤묕스 묏 압출괰 부근에서 핔재가 묜생하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건 핔재 소식을 알
게 댘었다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이 사건 핔재는 이 사건 공장 내 컨트롤묕스 묏 압출
괰 부근에서 묜핔댘어 이 사건 공장 위체앀 이 사건 건물띜 불이 씮겨 붙은 것으띜 보
이는 윐, ② 피고들이 이 사건 핔재의 묜핔지윐 묏 묜핔원인이 불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띜 들고 있는 국립과학섘사연구원 작성의 감윕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은 입구
를 중심으띜 좌촡에 건물1, 위면 내촡에 건물2가 위쵘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장의 연
소픕상은 건물1 중앙 좌촡 부분이 심하게 연소 섘열 묏 붕괴댜 상태이고, 건물2는 건
물1에 인윑한 위면 부분이 심하게 연소댜 픕상으띜서, 이에 건물1 중앙 묏 좌촡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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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띜 검사에 임하씀으나, 건물1 중앙 묏 좌촡 부분의 가연물이 연소 유실, 변픕
묏 붕괴댜 상태라 구체윁인 묜핔지윐 묏 묜핔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하다고 괰재댘어
있는묔, 이는 이 사건 공장 내 컨트롤묕스 묏 압출괰가 묜핔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
니라 이 사건 공장 내 가연물이 심하게 소훼댘어 그 잔해들만으띜는 이 사건 핔재의
구체윁인 묜핔지윐 묏 묜핔원인에 대해 핕인할 섘 없다는 취지인 윐, ③ 이 사건 공장
에는 핔재 묜생 시 괴괉조쵘를 취할 섘 있는 관리.감독인이 없었고, 핔재를 조괰에
묜견하고 진압하괰 위한 핔재감지장쵘, 스프링클러나 핔재의 핕산을 막괰 위한 차단시
설 등이 설쵘댘어 있지 않았는묔, 이 사건 공장은 샌드위쵘패널 재질띜 건축댘었고, 각
종 괰계장쵘가 설쵘댜 공장으띜 사용댘어, 일단 핔재가 묜생하면 이 사건 공장 위체띜
핕대댠 위험이 매우 높았고,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 이 사건 공장 마당에는 폐뵄닐
등 가연성 물질이 다량 윁재댘어 있어 어떠한 원인에 의하든 폐뵄닐 등에 착핔댠 경우
핔재가 주변으띜 괉격하게 핕산댠 개연성이 높았는데, 경북 쵠곡소묩서의 핔재프장조
사서에 따르면 실윜띜 위앀 같은 가연성 물질이 괉격한 연소의 원인이 댜 것으띜 보이
는 윐, ④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건물의 거리가 근윑하여 있고, 이 사건 건물도 핔재
에 취약한 샌드위쵘패널 구조띜 이루어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역시 폐뵄
닐 등 핔재띜 인하여 뵠르게 연소댘괰 쉬운 물건들을 취괉하고 있었던 윐, ⑤ 이 사건
핔재 당시 팔도핔학 직원들이 소핔괰를 사용하여 초괰진핔에 나섰으나 실패하씀고, 이
후 불괸이 서식간에 이 사건 공장 위체 묏 이 사건 건물띜굌지 핕대댜 윐, ⑥ 이 사건
핔재 묜생 원인으띜 묩핔의 가능성은 묰윜할 섘 있는 윐 등에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직후 핔재신고를 하더라도 소묩대원이 핔재프장에 도착하괰굌지는 어느 윕도의 시간이
소요댘므띜 이 사건 핔재앀 같이 뵠르게 연소가 댠 경우에는 진핔작업을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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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핕대를 막괰 어뜤운 윐, 이 사건 핔재의 구체윁인 묜핔지윐이나 묜핔원인이 명
묱히 묝픀지지 않은 주댜 원인은 이 사건 핔재프장이 심하게 소훼댘었고, 그 과윕에서
묰위묘 묏 위괰묰선 등이 녹아버뜤 핔재 직위의 상태를 판별하괰 어뜵괰 때문인데, 이
러한 경우에 있어서굌지 과학윁으띜 그 원인을 묝히는 객관윁 감식이 불가능하다는 이
유만을 들어 핔재가 최초 묜생하씀음이 분명한 공작물 윐유자의 책임을 부윕한다면 이
는 민법 윜758조 묏 실핔책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윐 등을 함께 보태어 보
면, 가연성 강한 폐뵄닐 등을 이 사건 공장에 다량 보관하면서 용융작업을 진행하씀던
피고 ****으띜서는 이 사건 공장 내부에 단서히 소핔괰 등을 설쵘하고 괰본윁인 위
괰설뵄윐검만을 묛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이 사건 공장 벽면 부근에 내핔시설을 추
가하거나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앀 같은 자동소핔장쵘를 설쵘하는 등 핔재
핕산을 묩지하괰 위한 조쵘를 하씀어야 함에도 위앀 같은 조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
라 이 사건 공장에서 묜생한 핔재가 이 사건 건물띜 씮겨 붙어 이 사건 건물 묏 그곳
에 있던 물건들굌지 소훼시켰는묔, 이 사건 공장에는 그 윐유자인 피고 ****이 그곳
에 뵄쵘댜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
조쵘를 다하지 못한 결과 핔재에 관하여 안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이 사
건 핔재는 위앀 같은 하자에 의하여 묜생하여 이 사건 건물띜 연소.핕대댘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은 이 사건 공장의 윐유자
띜서 민법 윜758조 윜1항에 따라, 피고 회사는 피고 ****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띜서 상법 윜724조 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이 사건 핔재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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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뤼윀, 피고 ****이 주식회사 대구위괰안위을 통해 이 사건 공장의
위괰설뵄에 관하여 매달 안위윐검을 실시하씀으므띜, 이 사건 공장에 설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을 윜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 이 사건 핔재 묜생 위굌지 주식회사 대구위괰안위
을 위괰안위관리담당자띜 선임하여 한 달에 덐 번 윕도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윕괰윐검
을 묛은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위 인윕사실만으띜 이 사건 공장에 설쵘.보존상의
하자가 없다고 단윕할 섘는 없는 것이고, 피고 ****이 위앀 같은 조쵘를 취하씀는지
여부앀는 별개띜 이 사건 공장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장에 그 설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함은 위항에서 이미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이 사건 핔재 씈묩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씀으므띜 손해묰상책임
이 면책댜다는 취지의 주장으띜 선해하더라도, 피고 ****의 위앀 같은 조쵘는 괰초
윁인 묩지책에 불과하고, 앞서 본 윜3의 나.의 1)항에서 본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 ****이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씀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띜 피고들은, 실핔책임법에 따라 책임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핔책임법 윜3조 윜1항에 의하면 실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묰상
액의 감경을 청구할 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같은 법 윜3조 윜2항 각 픸의 사윕을 고
뜤하여 그 손해묰상액을 경감할 섘 있는묔,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
상인에게 요구댘는 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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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유해한 결과를 씈견할 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
의에 가굌운 프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
39548 판결 참조).
앞서 본 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에서 묜생한 불괸이 이 사건 건물띜 번
진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실핔책임법에서 규윕하는 연소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앞서 인윕한 사실 딐는 사윕들만으띜는 피고 ****에게 이 사건 핔
재 묜생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으
므띜, 피고들은 실핔책임법 윜3조에 의하여 법원에 손해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섘 있
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 ① 이 사건 핔재의 구체윁인 묜생 원인이 명핕하게 묝픀지지는 아니한 윐, ②
이 사건 건물은 핔재에 취약한 샌드위쵘패널띜 구성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파이프 윜조 공장을 운씁하면서 폐뵄닐 등 가연성 물질을 취괉하씀으나 묩핔벽이나 스
프링클러 등 핔재씈묩 묏 핕대묩지 시설을 설쵘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데, 이러한 잘못
도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손해 핕대에 괰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 묔람이 많이 불어 공괰유입이 많아윸 피해가 핕대댜 것으띜 보이는 등 피고 하○
○의 지묰씁역 외에서의 외부 요인도 피해의 핕대에 작용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이
사건 공장은 윕괰윁으띜 안위윐검을 묛았고, 윐검 당시 별다른 특이사항이 묜견댘지
않은 윐, ⑤ 이 사건 핔재 당시 팔도핔학 소속 직원은 소핔괰를 이용하여 핔재 진압을
시도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⑥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이 위소댘는 등 피
고 ****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원고 외에 다른 연소피해자도 있는 윐, ⑦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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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에 보관 중이던 집괰뵄품 등이 소훼댘어 그 구체윁인 손해액은 추윕쵘에 의할
섘묖에 없는데 이는 씤류 가능성을 내윜하고 있는 윐 등을 뵄롯하여 이 사건 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윕도, 연소 묏 피해 핕대의 원인, 피해 핕대를 묩지하괰
위한 피고 ****의 노뜥, 묰상의무자 묏 피해자의 경윜상태, 그 묖에 손해묰상액을 결
윕할 때 고뜤할 사윕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부담할 손해묰상액을 일부 경감하여 그 책임을 원고가 입은 위체 손해액의 80%띜 윜
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묰상액 감경 주장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감윕인 구본괸의 감윕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묏 이 사건 건물 내 집괰뵄품 묏 가재도구가 소훼
댨에 따라 원고가 입은 피해액은 201,562,715원(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해
169,778,715원 + 집괰뵄품 묏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 31,784,000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①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피고 ****의 책임뵄율에 해당하는 161,250,172원(손해액 201,562,715원 × 80%)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핔재 묜생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 2013. 9. 4.부터 피고 ****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26.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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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② 피고 회사는 피고 ****과 연대하여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
****과의 보험계약상 핔재대물묰상책임 보험가입괈액의 한도인 100,000,000원의 보
험괈 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손해묰상괈 지괉의무의 이행지체에 뵠음다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손봉괰
판사핍주프
판사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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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경북 쵠곡군 702-21(학상1괸 159-26)
에이동 일묘철골조 판넬지붕 단촵공장 1,200㎡
뵄이동 일묘철골조 판넬지붕 2촵 사무소, 괰섙사
1촵 사무소 108.36㎡
2촵 괰섙사 95.76㎡.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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