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공장 주변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벽체를 튼튼하게 수선하지 않아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1나3930 민사 사건(2011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2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김해시 한림면에 위치한 원고가 임차한 공장이 집중호우로 침수됨.
- 임대인인 피고는 공장과 맞닿은 임야 쪽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거나 벽체를 튼튼한 자재로 수리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 1차 집중호우 때 공장 벽체가 파손되었고, 피고는 이를 제대로 수선하지 않아 2차 집중호우 때도 피해가 발생함.
- 원고는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침수 피해가 천재지변이나 다른 원인 때문이라며 책임을 부인함.
- 법원은 피해가 자연재해와 피고의 의무 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한 공장이 집중호우로 침수되었고, 임대인인 피고가 공장 주변에 튼튼한 담장을 설치하거나 벽체를 견고하게 수선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침수 피해가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임대인의 관리 소홀 때문인지였으며, 법원은 두 가지 원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보고 임대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인은 임대 기간 동안 임대물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
- 집중호우로 임야 쪽 토사가 무너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대비해 견고한 담장 설치나 벽체 보강이 필요했음.
- 피고는 1차 호우 후에도 벽체를 튼튼한 자재로 수선하지 않고 기존 재질로만 수리해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집중호우 피해가 천재지변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관리 소홀도 피해에 기여함.
- 피해가 자연재해와 임대인의 의무 위반이 함께 원인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액의 절반으로 제한함.
핵심 정리
임대인은 임대물을 안전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자연재해가 있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집중호우 피해가 자연재해와 임대인의 관리 소홀 두 가지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절반으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차 건물의 지하수 배관을 임의로 철거하여 누수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임차 점포의 누수 침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과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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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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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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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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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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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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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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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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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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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국민방독면의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사업 발파작업으로 원고 건물 손상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준비 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신고와 허가를 진행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원고 회사가 제조한 선풍기가 펜션 객실에 비치된 상태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났고,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임차 건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난 뒤 임대인이 파손된 건물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영업손해 등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역류하는 상황에서 배수펌프장의 펌프를 제때 가동하지 못해 인근 비닐하우스 농경지가 침수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OO회사가 ****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집중호우를 맞이하여 댐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건물과 가재도구 등의 침수 및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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