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6198대구지방법원 1심2007-05-03 선고검수완료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북안천 제방이 무너져 원고들의 공장이 침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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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6198 민사 사건(2007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하천법 제12조 제2항, 구 하천법 제1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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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해 경상북도 OO지역 북안천에 집중호우가 내림.
  • 이로 인해 북안천의 제방 일부가 무너지면서 인근 원고 1, 2 회사의 공장들이 침수됨.
  • 피고인인 경상북도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제방을 홍수 예상 수위보다 낮게 설치·관리함.
  • 법원은 태풍과 집중호우라는 자연재해와 제방 관리상의 문제점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판단함.
  • 이에 피고인의 책임을 전체 피해액의 30%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북안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원고들의 공장이 침수되었고, 피고인이 하천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제방을 낮게 설치·관리한 점이 문제였다. 쟁점은 제방 설치·관리의 하자가 있었는지와 자연재해와의 책임 비율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하자가 인정되나 자연재해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피해액의 3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 제방은 하천 범람을 막아 침수를 방지하는 공공시설로, 통상 예상되는 홍수 때 범람을 막을 정도의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
  • 피고인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객관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
  • 태풍과 집중호우라는 자연재해가 컸지만, 제방 붕괴는 피고인의 관리 부실과도 관련이 있다.
  • 자연재해와 관리상의 하자가 함께 손해를 일으킨 경우, 자연재해 기여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배상 책임으로 본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와 하천 제방 관리 부실이 함께 공장 침수 피해를 일으켰다. 법원은 피고인의 하자와 자연재해의 영향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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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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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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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144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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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7903·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9-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가 ****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집중호우를 맞이하여 댐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건물과 가재도구 등의 침수 및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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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5228·창원지방법원·200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태풍 매미 해일로 건물 지하주차장 물막이 철판이 붕괴되어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익사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건물주·관리소장·영업주·지자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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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공사 중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으로 인근 양어장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춰 대농갱이가 폐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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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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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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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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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99384·서울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 발파작업으로 원고 건물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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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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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634·부산고등법원·2007-07-05·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유소 부지 침하 및 토양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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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384·광주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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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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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2010-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용인시 처인구청에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민원처리심의서를 교부받아 이를 믿고 공장 설치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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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2011-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의회 의결 없이 BTO 방식 실시협약 체결 무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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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나251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김해시의 개발계획 약속을 믿고 부지 개발 절차를 진행했으나, 김해시가 계획구역 지정 약속을 철회하고 부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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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9나5810·광주고등법원·2001-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사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국유지를 확인하지 못해 담보토지 감정평가를 잘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6577·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09786·대구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위반하여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89785·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0372, 2010가합29, 272, 8078·부산지법·2011-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8128·부산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65년부터 토지를 개간해 농사를 지켜왔는데 피고가 하구둑 건설사업을 하면서 개간비·실농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63·특허법원·2019-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특허권이 있는 토사 유입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5010·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26·1심·원고 승소

1984년 한강 수위 상승으로 망원유수지 수문상자가 무너지면서 망원동 거주지가 침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5080·광주고등법원·2000-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영산강하구언과 방조제를 축조하여 목포 앞바다 조위가 약 22cm 상승하게 하였고, 해안 저지대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해수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40467·서울고등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11나3930·부산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공장 주변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벽체를 튼튼하게 수선하지 않아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23477·부산지방법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공장 침수 및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합2693·인천지방법원·2004-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32720·서울고등법원·2019-08-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설계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인해 재시공 및 보완설계 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6792·서울고등법원·2009-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부천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하수도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합10668·대전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944·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합2092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공장부지 조성 과정에서 설치한 비탈면·옹벽의 배수와 안전 관리가 미흡해, 폭우 때 토사와 잔해가 가스충전시설로 흘러들어 시설과 용기가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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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9857·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2가합11278·수원지방법원·199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경기도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체 중 토지가 수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12112·대전고등법원·2009-02-12·2심·원고 패소

용수료 산정방식 다툼으로 114억 원 미지급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7가합7092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14·1심·원고 일부 승소

교량 설계·시공사들이 세로보 직각 취부로 인한 설계·시공상 과실로 균열을 발생시켜 교량 안전성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991·인천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6654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국민방독면의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0나4457·대구고등법원·2001-03-23·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중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14745·수원지방법원·2009-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시행사와 시공사가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하게 시공해 외벽·내부 균열과 누수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6508·대전지방법원·2007-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합3133·창원지방법원·200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2992·전주지방법원·2011-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하천공사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737·서울고등법원·1972-10-05·1심·원고 승소

피고는 하천 관리 소홀로 원고 소유 토지 497평이 침수되어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03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584·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영 주차장에 중형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과 적재 물품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10275·의정부지방법원·200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340·대구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80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0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565·대구고등법원·1987-07-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11036·광주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397·대구고등법원·1983-02-03·2심·원고 승소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담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넘어져 통행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302·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각하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자연영조물인 하천의 관리상 특수성 및 제방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태풍과 집중호우로 하천이 제방을 범람하여 수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제방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하천관리청에게 그 수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5]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6]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수해가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라는 자연력과 제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 사례

【원 고】 원고 1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피 고】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변론종결】2007. 3. 15.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 주식회사에게 937,956,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부터 2007.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2 주식회사에게 52,357,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부터 2007.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 주식회사(이하 ‘원고 1 회사’라고 한다)에게 3,250,736,738원, 원고 2 주식회사(이하 ‘원고 2 회사’라고 한다)에게 197,415,6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9. 1.부터 2006. 12. 18.자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3, 제5호증 내지 7호증의 14,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사진영상,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감정인 소외 3의 감정 결과 및 각 보완감정결과, 이 법원의 영천시, 건설교통부, 경주세무서 영천지서, 주식회사 대구은행 포항기업센터 영천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북안천은 1966. 4. 22. 경상북도 고시 제536호로 준용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으로서 현행 하천법상 지방2급 하천이고, 그 구간이 영천시 북안면 옥천 기점에서 영천시 도동면 도동 종점(도동 종점에서 낙동강 제1지류인 금호강과 합류한다)까지 14.5km이며, 우송포제(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고 한다)는 북안천 제방 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소재 우측(동측) 제방(별지 도면 표시 ‘우안제방’임)이다(갑 제5호증, 2003. 7. 7. 현장검증시 피고가 제출한 2002. 12. 31.자 경상북도 하천제방대장). 나. 피고는 하천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북안천과 그 부속물인 이 사건 제방을 설치·관리하고 있고, 원고 1 회사는 1996.경 영천시 북안면 (상세 지번 1 생략) 등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피해 공장 (1), 피해 공장 (3)을 신축하여 직물제조업 및 임연사업을 하고, 원고 2 회사는 2001. 5. 4.경 영천시 북안면 (상세 지번 2 생략) 지상 별지 도면 표시 피해 공장 (2)를 경락받아 연사 및 제직과 관련한 가공·제조·판매업을 하는데, 위 원고들 소유 공장들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제방 안쪽에 있다. 다. 2002. 8. 31. 태풍 루사가 영천시를 통과하면서 북안천 주변을 포함한 영천시 전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북안천의 유량이 급속이 늘어나면서 이 사건 제방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지점이 홍수로 인하여 붕괴 내지 유실되었고, 이 사건 제방 안쪽으로 하천수가 밀려들어와 제내지에 위치하고 있던 원고들의 공장전체가 침수되는 수해(이하 ‘이 사건 수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태풍 루사 직전 2002. 8. 영천측후소 누계강우량이 415.5㎜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2002. 8. 31. 태풍 루사로 인하여 북안천 주변의 일강우량은 영천측후소 135.5㎜, 금호읍사무소 94㎜, 북안면 사무소 142.0㎜(영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북안면 사무소 강우량이 109㎜라는 취지의 을 제14호증 등은 믿기 어렵다), 대창면 216.5㎜에 달하였으며, 원고들 공장 인근 소외 4 가옥은 EL.(해발기준) 74.11m의 홍수위를 기록하였다. 마. 위와 같은 일강우량, 누계강우량, 최고홍수위 등을 종합하면, AMC-Ⅲ조건(선행함수토양 조건 중 유역의 토양이 수분으로 거의 포화되어 있어 유출이 매우 높은 상태, 감정인 소외 3 작성 감정서 38면, 88면)에서의 ① 이 사건 수해 당시 북안천의 최대 홍수량(북안천 금호강의 합류점)은 482㎥/sec로, ② 별지 도면 표시 A, B, C 지점의 홍수량은 324.51㎥/sec로, ③ 그로 인한 홍수위는 별지 도면 A지점이 EL.73.90m, B지점이 EL.73.97m, C지점과 근접한 측점 60지점이 EL.74.66m로 각 추정되는데, ④ 이 사건 제방의 높이는 별지 도면 A지점이 EL.72.88m, B지점이 EL.74.18m, C지점에 근접한 측점 60지점이 EL.74.74m이다(감정서 79, 80면, 2005. 3. 9.자 감정회보서 14면). 바. 결국, 태풍 루사 당시 별지 도면 A지점의 경우 제방고(72.88m)가 수위(73.90m)보다 낮아 하천수가 제방을 월류(越流)하였고, B지점도 제방고(74.18m)가 수위(73.97m)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주변 제방고가 낮아 주변에서 하천이 월류하면서 제방 상단부가 유실된 후 결국 하천수가 제방을 월류하였고, C지점은 제방고가 하천수위보다 약간 높았으나 주변 수위 상승에 따른 하천의 월파(越波)현상과 관공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방이 점차 붕괴되고 결국 하천이 월류하여 하천수가 제내지로 유입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감정서 92면). 사. 한편, 하천법 등 관계 법령은 하천 제방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하천의 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2)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하천공사 시행을 위하여 ① 기본홍수량(홍수피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홍수방어계획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을 말한다), ② 주요한 지점에서의 계획홍수량(하천부속물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을 말한다), ③ 주요한 지점에서의 계획홍수위(계획홍수량에 해당하는 홍수위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구 하천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호}. 아. 구 건설기술관리법(2003. 7. 29. 법률 제6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를 근거법으로 하여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2000. 5. ‘하천설계기준’(사단법인 한국수자원학회 작성)에서는 ① 지방2급 하천의 경우 제방과 하천개수계획의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 재현기간으로 하고(을 제24호증의 365면), ② 제방고는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하고, ③ 여유고는 계획홍수량 200㎥/sec에서 500㎥/sec 미만일 경우에는 0.8m 이상으로 한다(을 제24호증의 538면)고 규정하고 있다. 자.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해 당시까지도 북안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1969년경 이 사건 제방을 설치한 이후 1994년경 이 사건 제방에 관한 축제 및 호안공사를 시행한 이외에는 제방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감정서, 위 하천제방대장). 차. 피고는 이 사건 수해 이후인 2003. 2. 3. 북안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경상북도 고시 제2003-38호), 위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는 80년 빈도 홍수량을 기준으로 별지 도면 A지점인 측점 55지점, B지점에 근접한 측점 56지점, C지점에 근접한 측점 60지점에서의 계획홍수량을 각 430㎥/sec로, 계획홍수위를 측점 55지점 EL.74.08m, 측점 56지점 EL.74.22m, 측점 60지점 EL.74.87m로 각 정하였는데(하천기본계획 162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해 당시 별지 도면 A, B, C 지점의 제방고는 그에 근접한 측점 55, 56, 60지점의 위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홍수위보다 모두 낮다. ※별지 도면 A, B, C지점의 제방고와 계획홍수위 비교 ? 제방고(EL.m) 이 사건 당시 유량(㎥/sec)이 사건 당시 홍수위(EL.m)계획홍수량 (㎥/sec) 계획홍수위(EL.m) A 지점 72.88324.5173.90 430 74.08 B 지점 74.18324.5173.97 430 74.22(측점 56)C 지점 74.74(측점 60)324.51 74.66(측점 60) 430 74.87(측점 60) 카.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해 이전에는 별지 도면 A, B, C 지점 부근에 대한 하상정비공사를 실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하상정비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이 사건 수해 당시 별지 도면 A, B, C 지점의 수위가 0.37m 내지 0.45m 정도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위 지점에서 하천수가 제방을 월류하였을 가능성도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감정서 93면). 2. 이 사건 제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참조), 제방은 하천부속물의 하나인 공공영조물로서 하천의 범람을 막아 제내지가 하천의 물로 침수됨으로써 수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유수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유수의 원천인 강우의 규모, 범위, 발생시기 등의 예측이나 홍수의 발생작용 등의 예측이 곤란하고, 실제로 홍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실험에 의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홍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과거의 홍수 경험을 토대로 하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질이 있고, 또 국가나 하천관리청이 목표로 하는 하천의 개수 작업을 완성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 공사를 완공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치수의 수단은 강우의 특성과 하천 유역의 특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또 기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한 방법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도 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제방이 어떠한 홍수시에도 무너지지 아니할 정도의 완전무결한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통상 예측되는 홍수시에 하천의 범람을 막아 제내지가 하천의 물로 침수됨으로써 수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었다면 제방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하천법 및 하천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는 관리청이 제방 등 하천 공사를 위하여 주요지점의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제방의 높이는 이러한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하천 범람을 막아 제내지를 보호한다는 제방 본래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하천법 등 관계 법령 규정들은 수해 방지라는 공공 일반의 이익뿐만 아니라, 제내지 침수 방지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하천관리청이 위와 같은 하천법과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절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제방을 그 계획홍수위에 초과하는 높이로 설치·관리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수해시까지 제방 안정성 판단의 지침이 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1994년 일부 보강공사를 시행한 외에는 이 사건 제방에 대한 정비작업 및 하상정비작업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점, ② 별지 도면 A, B, C 지점의 제방고는 피고가 2003.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측점 55, 56, 60의 계획홍수위보다 더 낮았고, 태풍 루사로 인한 홍수는 위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에 미치지 못하였는데도 별지 도면 A지점의 제방고는 태풍 루사로 인한 홍수위보다도 낮았던 점, ③ 따라서 원고들 공장이 침수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별지 도면 A 지점의 제방고가 집중호우로 급속히 늘어난 북안천 수위보다 낮아서 하천이 제방을 월류한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제방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제방은 계획홍수위보다도 낮게 설치되어 통상의 제방이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방은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수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 수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수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오로지 위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것이라거나, 당시의 집중호우가 천재지변에 이를 정도의 불가항력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 회사의 손해 이 사건 수해로 인하여 원고 1 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다음 각 항의 손해액을 합한 금액에서 원고 1 회사가 이 사건 수해로 인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153,061,211원을 공제한(원고 1 회사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3,126,522,250원(=21,221,238원 + 153,347,670원 + 44,396,740원 + 183,082,380원 + 111,539,000 + 686,478,687원 + 2,079,517,746원 - 153,061,211원)이다. (1) 원고 1 회사의 공장 내 복사기, 냉장고, 변전실 VCB가 침수로 파손되었으므로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한 비용, 위 공장 창호, 공장바닥 등이 침수로 파손되었으므로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한 비용 및 공장 청소장비 사용료 : 합계 21,221,238원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9 내지 16 (2) 공장 내 제직기계가 모두 침수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를 수리하고 재설치한 비용 및 제직기계 내 베어링, 구리스, 벨트 등 침수로 파손된 부품 교체비용 : 합계 153,347,670원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17 내지 50 (3) 위 제직기계 수리 후 시험 가동 중 제직한 원단에 줄이 생기는 하자가 발생하여, 수해로 미세한 먼지나 이물질이 낀 베어링 등 제직기계 정밀부속품 수리 및 교체 비용 : 합계 44,396,740원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51에서 64 (4) 공장 내 연사·준비기계가 침수로 이물질이 끼어 작동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를 수리하고 그 부품을 교체한 비용 : 합계 183,117,380원 중 원고 영동기계가 구하는 183,082,380원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65 내지 78, 80 내지 82, 85 내지 88, 91, 92 (5) 공장 내 연사·준비기계 중 침수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Two For One Twister, Double Winder, Jumbo Winder 등을 저가에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위 기계가격에서 매각가를 공제한 매각손실 : 111,539,000원[= (Two For One Twister 감정가 6,024,000원 × 25대) + (Double Winder 감정가 6,275,000원 × 3대) + (Jumbo Winder 감정가 3,514,000원) - (Two For One Twister 25대 판매가 34,500,000원 + 23,000,000원) - (Double Winder 3대 판매가 3,600,000원) - (Jumbo Winder 판매가 300,000원)]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93, 94 (6)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원사가 유실되거나, 침수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저가에 매각하거나 폐기함으로 인한 손해 : 686,478,687원 (=수해 당시 보관중이던 원사의 매입원가 693,863,687 - 매각가 7,385,000원)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95 내지 97, 제39호증의 1 (7)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원단이 모두 침수되어 상품가치가 떨어지거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한 손해 : 2,079,517,746원[= 1,511,607,746원(상품가치가 떨어진 원단 1,930,650 야드를 시가의 50% 내지 10% 정도의 가격으로 매각함으로 인한 손해) + 567,910,000원(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폐원단 610,000야드의 평균매입가)]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98 내지 106, 제39호증의 1 (8) 원고 1 회사는 이 사건 수해로 인하여 2002. 9. 1.부터 2002. 10. 15.까지 침수로 인하여 공장가동을 중단하였는데, 가동중단기간 중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24,214,48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해와 원고 1 회사가 위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2 회사의 손해 이 사건 수해로 인하여 원고 2 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다음 손해액의 합계 174,524,944원(=34,484,908 + 60,364,000 + 10,556,700 + 59,266,260 + 9,853,076)이다. (1) 원고 2 회사의 공장 내 셋팅기 진공펌프, 국선단자함 및 키폰 배선, 웜박스,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 및 공장 담장이 침수로 파손되었으므로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한 비용 : 합계 34,484,908원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의 6 내지 12 (2) 공장 내 관류형 보일러, 펀와인다, 스핀들, 삼상농형유도전동기, 셋팅실 모타, 정화조모타, 연사기 벨트, 시린다, 전기설비 등 및 공장 내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와 전동지게차가 침수로 파손되거나 작동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수리비 및 교체비용 : 합계 60,364,000원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의 13 내지 22 (3) 위와 같이 웜박스, 연사기 벨트 등을 수리하거나 교체한 후에도 고장이 발생하여, 위에서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은 웜박스, 전자변, 벨트, 스핀들, 스텐볼 등을 다시 수리하거나 교체한 비용 : 합계 10,556,700원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의 23 내지 33 (4) 원고 2 회사가 주식회사 상현섬유로부터 임가공의뢰를 받아 공장 내에 보관중이던 원사 중 33,175㎏이 유실되거나 침수되어 사용가치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위 원고가 주식회사 상현섬유에 손해배상한 금액 : 59,266,260원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의 34 (5) 위 (4)항과 같이 침수된 원사 중 10,800㎏은 임가공을 마쳤음에도 위와 같이 유실되는 등으로 주식회사 상현섬유로부터 임가공료를 받지 못한 손해 : 10,584,000원 중 원고 2 회사가 구하는 9,853,076원 [인정 근거] 갑 제39호증의 2 (6) 원고 2 회사는 이 사건 수해로 인하여 2002. 9. 1.부터 2002. 10. 15.까지 침수로 인하여 공장가동을 중단하였는데, 가동중단기간 중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2,890,73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해와 원고 2 회사가 위 손해를 입은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한바(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과 을 제2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2002. 8. 30.부터 2002. 9. 1.까지 태풍 루사를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에 걸쳐 246명의 인명피해와 5조 4,697억 원의 재산피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2002. 9. 16. 정부에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기에 이른 사실, 당시 영천시 북안면도 1명의 인명피해와 67억 원의 재산피해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사실, 태풍 루사 직전에도 상당량의 호우로 인하여 토양에 수분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피해가 증대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해는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라는 자연력과 이 사건 제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인 점, ② 하천정비작업에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지방재정형편상 피고가 이 사건 수해 전에 이를 완료하기 어려웠던 점, ③ 태풍이 예보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수해에 대비하여 별다른 손해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회사에게 937,956,675원(=3,126,522,250원 × 0.3), 피고 원고 2 회사에게 52,357,483원(=174,524,944원 × 0.3,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2. 9. 1.부터 피고가 그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5.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청미 노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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