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944서울고등법원 2심1976-03-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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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944 민사 사건(1976년 3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외자관리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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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건축용 목재를 구매하고자 국제입찰을 실시했다.
  • 일본의 소외 1 회사가 낙찰을 받았고, 피고도 계약자로 참여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다.
  • 소외 1 회사는 약속한 목재 중 일부만 선적했고, 실제로는 부족하고 품질에도 문제가 있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와 소외 1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은 단지 소외 1 회사의 대리인일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가 소외 1 회사와 함께 계약 이행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가 함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단순 대리인인지,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가 소외 1 회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로서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소외 1 회사는 약속한 목재를 모두 선적하지 않았고, 선적된 목재도 양과 질에서 부족과 결함이 있었다.
  • 원고는 부족한 목재 대금과 재가공 비용, 품질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으며, 일부 변제와 공제를 거쳐 최종 손해액이 산정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입찰보증금 몰수, 불가항력, 검정회사 과실, 원고 과실 등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입찰보증금은 계약 위반 시 내는 일종의 벌금 성격으로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않기로 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가 함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가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로서 소외 1 회사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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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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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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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73069·서울고등법원·2018-06-22·2심·원고 패소

계약 이행 요구 후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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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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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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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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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0450·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지출비용과 기대수익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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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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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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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671·대전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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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2478·제주지방법원·2018-02-08·1심·각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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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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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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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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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합2693·인천지방법원·2004-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76609·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6가합17321·인천지방법원·199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3179·부산고등법원·2010-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7나1786·서울고등법원·1978-01-27·2심·원고 승소

입찰에 응해 낙찰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929·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220·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패소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17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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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20656·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23·1심·원고 패소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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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4453·서울고등법원·1990-03-16·2심·원고 승소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자재를 구입하고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74·서울고등법원·1968-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피보증인 최종수의 보험료 855,798원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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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463·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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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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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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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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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패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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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73·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528·서울고등법원·1977-10-12·2심·원고 패소

교회 개축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했으나 교회건축 실적 등을 이유로 낙찰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입찰보증금의 법적 성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62가66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환송전 당심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가운데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723,857원 및 이에 대한 1961.3.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당심 확장청구포함)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941,112원 30전 및 이에 대한 1961.3.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환송전 당심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16,923달라 60센트 및 이에 대한 1961.3.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일 위 미화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977,233원 96전 및 이에 대한 1961.3.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임). 【이 유】 1. 원고가 아이,씨,에이(I.C.A) 원조자금에 의하여 "사라호"태풍으로 인한 이재민들의 건축용목재를 구입코자 1960.9.9. 국제입찰을 실시한 결과 일본국의 회사인소외 1 주식회사가 목재공급자로서 낙찰되어 위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국제규격에 의한 건축용목재 19,000,000보드피드(B.F)를 대금 미화 1,585,170달라(1,000B.F당 미화 81달라와 기타 비용)에 공급받기로 하되 제1차로 1960.11.30.까지 4,000,000보드피트를, 제2차로 1960.12.31.까지 15,000,000보드피트를 각 선적키로 하며, 선적전에 원고가 지정한 국제검정회사의 검정을 마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뒤소외 1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제1차 선적기한을 1961.2.21.까지, 제2차 선적기한을 같은 해 3.21.까지로 연장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피고는 원고가소외 1 주식회사와 이사건 목재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이 계약에 참가하여소외 1 주식회사의 계약이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계약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단지소외 1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위 목재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연대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만일 피고가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관계가 있다면 필연코 서로간에 구상관계가 뒤따를 것인데 우리나라외자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외자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아서도 연대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우선 피고가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이사건 목재공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연대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외자입찰 또는 구매규정등), 갑 제2호증(계약서, 을 제2호증과 같다), 을 제6호증(계약체결통지서), 을 제3호증(입찰서), 을 제4호증(공급자증명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1960.9.9. 원고의 이사건 목재구매에 관한 국제입찰에 일본국의 회사인소외 1 주식회사를 목재의 공급자로 하여 응찰한 결과 낙찰이 되자 같은 해 9.17.피고는 입찰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사건 목재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물품공급자는 위 회사로 하되 피고는 이 계약의 계약자로서 계약이행을 책임지고 공급자인소외 1 주식회사 역시 그 공급자로서 그 계약이행을 책임질 것을 다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증인소외 2 신문조서), 을 제18 내지 제24호증(각 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소외 3, 환송전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중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부분은 앞에 나온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고, 을 제5호증(제작증명서)중소외 1 주식회사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가 오파를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내용만으로서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가소외 1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이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와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상행위로 인한 이사건 목재구매계약상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다할 것인즉 이 두 회사는 서로 그 계약이행에 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점에 관하여 피고가 들고 있는외자관리법 제13조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외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뿐 정당한 외자거래까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그밖에 우리나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외국법인과의 외환거래에 어떠한 제한이 있어 연대채무가 상호간의 구상관계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서 피고와소외 1 주식회사와의 연대책임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와소외 1 주식회사가 이사건 목재주식회사가 이사건 목재구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다하였는지 여부 및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목재구매계약의 건), 갑 제5호증(한미경제협조처장의 공문), 갑 제6호증(목재사고구상), 갑 제7호증(목재사고구상금납부), 갑 제8호증(목재재검수 수량확인), 갑 제9호증(목재사고구상액총괄표), 갑 제10호증(증인소외 4 신문조서), 갑 제13호증(목재대금지급확인서), 을 제11호증(계약해제통고서), 을 제13호증(계약보증금몰수의 건 공문)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사건 목재구매계약의 공급자인소외 1 주식회사는 약정된 선적기한까지 목재 일부만을 선적하였을뿐(그 선하증권면상에는 11,760,018B.F를 선적한 것으로 되어있었으며,이미 원고의 지정에 의하여소외 5 주식회사의 검정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었다)나머지를 선적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61.3.21.경까지 위 선하증권에 기재된 목재 11,760,018보드피드에 대한 대금 미화 952,561.45달라(1,000B.F당 81달라)를 지급하고 수차 나머지 수량의 선적을 최고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1961.3.31.자로 선적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적법히 그 계약을 해제한 후 이미 선적입하된 위 목재에 대하여 피고의 입회아래 국제검정인 일본국 사람소외 6을 시켜 착지 재검정과 재검수를 한 결과 선하증권면상에는 11,760,018보드피드가 선적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9,436,581.92보드피드 밖에 되지 아니하고, 2,323,436.08보드피드가 부족하여 원고는 그 부족분에 대한 대금 미화 188,198.32달라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또 위 입하된 9,436,581.98보드피드중에도 약정대로 국제규격에 맞는 것은 1,554,204.04보드피드뿐이고, 재재상의 결함이 있는 것이 7,108,955.63보드피드, 질적 결함이 있는 것이 773,422.25보드피드로 판명되어 이 재재상의 결함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재재비 등으로 원고는 미화 33,198.82달라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원고는 미화 33,248.04달라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질적결함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저하되었으므로 인하여 미화 47,775.32달라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앞에서 배척한 증거이외에 반증이 없는바, 원고는 질적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위 인정범위내인 미화 31,323.60달라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는 합계 252,720.74달라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소외 1 주식회사가 국제검정이 되지 아니한 목재 171,656.86보드피드를 가져와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착지검증을 하여 인수한 결과 4,522.76달라 상당의 가치가 있었으며, 또 국제검정회사인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검정을 잘못하였다는데 대한 손해배상조로 31,323.60달라의 변상을 받았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각 공제할 것을 스스로 바라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미화 216,874.38달라 상당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4. 그런데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원고는소외 1 주식회사에게 스스로 목재대금을 과불하고서 그 과불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니 이는 이른바 비채변제로서 피고는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에 대하여 과불금의 반환을 소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으며, (나) 또 피고는 이 사건 목재구매입찰시 그 입찰보증으로 금 2,100,00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작성한 외자입찰규정에 의하면, 물품구매에 있어서 계약자가 계약기한내에 계약이행을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머지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고 타처로부터 유사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이 원계약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초과비용에서 몰수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부족액을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1961.4.3.자로 피고의 위 계약보증금을 몰수한 후 타처로부터 목재를 구매하여 부족액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보증금몰수이상의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나 위와 같은 외자구매규정은 계약이 해제된 이후 이행이 되지아니한 부분에 대한 사후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점에 관한 위 항변 역시 그 이유없고, (다) 이사건 목재거래에 있어서소외 1 주식회사는 당시 일본국내의 60년래의 폭설과 유행성독감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기한내에 선적치못하고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계약이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행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채용할 수 없으며, (라)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목재구매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선적전에 원고가 지정하는소외 5 주식회사의 검정을 거쳐 위 목재를 선적하였던 것이므로 선적후 그 수량의 미달이나 규격차이등의 불완전이행은 위 검정회사의 고의과실에 귀책하는 것으로서 위 검정회사에게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피고에게는 그 책임이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검정회사의 검정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에는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과실상계 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미 공급받은 목재가 불완전한 이행임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 검정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선적전에 위 목재에 대한 검정시 수량부족이나 규격미달등을 발견치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위 손해배상의 채무를 면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목재의 이행 그 자체가 불완전하게 된 것이 아닌한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인즉 피고의 위 항변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마) 끝으로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목재구매계약시 피고로부터 받은 그 입찰보증금 2,100,000원을 몰수하였으니 위 인정의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4호증, 을 제13호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61.4.3.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 2,100,000원을 몰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해석상 이 입찰보증금은 계약위반시 일종의 위약벌의 성질을 띈 것으로서 원고의 이사건 전보배상을 위한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목재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소외 1 주식회사와 더불어 연대책임을 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미화 216,874.38달라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원고는 위 미화를 한화로 환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 역시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인 1976.2.12. 현재 미화 1달러당 원화의 환산비율이 479원 16전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미화 216,874.38달라를 위 인정의 환산비율에 따라 한화로 환산한 금 103,917,527원(원미만은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및 이에 대한 그 손해발생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 1961.3.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금 7,312,905원 30전 및 이에 대한 1961.3.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만을 명하고 있으며, 환송전 당심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윈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 20,880,764원 10전 및 이에 대한 1961.3.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여(이 판결의 주문에는 지연이자의 지급이 빠져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로 보임) 이 판결에 원, 피고쌍방 상고를 제기한 결과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고,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위 환송전 당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만이 파기환송됨으로써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심과 환송전 당심에서 이미 금 28,193,669원 40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용되었다고 할 것인즉 환송전 당심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원고 패소부분중 그 나머지 금 75,723,857원(60전은 국고금 단수계산법에 따라 계산에서 제외한다) 및 이에 대한 1961.3.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새로이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김영진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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