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8128부산지방법원 1심2006-05-1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1965년부터 토지를 개간해 농사를 지켜왔는데 피고가 하구둑 건설사업을 하면서 개간비·실농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2005가합8128 민사 사건(2006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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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65년 무렵부터 OO지역 일대 토지(이 사건 토지)를 개간해 대파 등을 재배하며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OO광역시)는 1987년경부터 1990년경까지 낙동강 하구둑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는 철새도래지로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 피고는 1999년 무렵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세우고 2003년부터 보상 협의를 거쳐 개간비는 ㎡당 9,250원, 실농보상은 ㎡당 7,100원으로 정해 보상에 나섰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무단으로 대파 등을 경작하자 여러 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고, 합의가 안 되자 2003년 5월 29일 중장비를 동원해 경작물을 없애는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1987년 사업 당시 경작자였던 자신들에게 개간비·실농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이자 보상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87년 공사 당시 이미 보상이 끝나 국가 명의로 넘어갔고, 원고들은 1993년 이후에야 무단으로 경작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낙동강 하구둑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신들이 경작하던 토지에 대한 개간비와 실농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문제가 된 시점인 1987년경 실제로 그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2003년 5월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대파 등을 경작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훨씬 이전인 1987년경에도 경작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록을 보면 피고는 원고들이 1993년 이후 무단경작을 했다며 여러 차례 원상복구 통지와 형사고소를 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 된 경작 면적이 1998년, 1999년, 2003년으로 갈수록 계속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1993년 이후 축사 등 불법건축을 시작으로 토지를 무단 경작하면서 그 면적을 점차 넓혀 온 것으로 보일 뿐, 1987년경부터 토지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1987년 사업 당시 경작자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래전부터 땅을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하려는 시점에 실제로 그 땅을 이용·경작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땅이라도 보상 대상 시점의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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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8128 손해배상(기)
원 고1. ****
2. ****
3. ****
4. ****
5. ****
6. ****
7. ****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4. 5.
판 결 선 고2006. 5. 10.
주 문
- 2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648,362,309원, 원고 ****에게 562,012,174원, 원고 ****에
게 639,704,760원, 원고 ****에게 411,872,850원, 원고 ****에게 124,374,450원, 원고
****에게 92,851,650원, 원고 ****에게 387,135,436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03. 6. 1.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7년경
부터 1990년경까지 그 일대에 낙동강 하구둑 건설사업이 시행되면서 국가의 소유로 소
유권이 이위된 토지들이고, 한편 위 토지들은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로서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이다.
나. 피고는 1999. 3. 10. **** 일대에 **** 조성계획
을 수립하고 2001. 8. 9. ****조성 기본계획을 고시하씀고, 을숙도 생태계복
원사업지에 대하여 2003. 11.부터 보상픑의를 거쳐 개간비는 ㎡당 9,250원, 실농보상은
㎡당 7,100원으로 산정하여 보상하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대파 등을 무단경작하는 원고들에게 을숙도 생태계복
- 3 -
원사업지내 불법시설물과 경작물의 자진철거를 수차례 요청하씀으나 합의가 되지 않
자, 2003. 5. 29. 중장비를 동원하여 원고 ****, ****, ****, ****이 이 사건 토
지에서 경작하던 대파 등을 폐기하는 행정대집행을 하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2호증의 1 내지 9, 을 1호증, 을 8
호증의 10, 을 10호증, 을 18호증의 1 내지 5, 을 19, 21호증의 각 1, 2, 을 23호증의 1
내지 29, 을 24호증의 1 내지 4, 을 26호증의 1, 2, 을 2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위체의 취지
2. 손실보상 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965년 이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윐용하
고 있었는데 피고는 198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낙동강 하구둑 건설사업을 시
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씀으므로 당시 경작자인 원고들에게
「공용용지의 취득 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개간비, 실농보상 등의 보상
을 하씀어야 하는데, 피고는 그와 같은 보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사업을 시행하
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은 원고들
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딐한 피고는 위와 같은 보상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손실보상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손해배상괈 묏 손실보상괈의 지괉을 선택윁으
로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 4 -
이 사건 토지는 1987년 낙동강 하구둑 정비공사 당시 이미 보상이 완료되어
국가(건설부) 명의로 소유권이 이위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보상된 이후 1993
년부터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윐용하면서 경작하씀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이
나 손해배상을 하여 줄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들이 과연 1987년 낙동강 하구둑 건설사업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윐
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먼윀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2호증의 7 내지 9,
갑 16, 17호증, 을 23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3. 5.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대파 등을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그
보다 훨씬 이위인 1987년경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을 5호증의 1 내지 11, 을 7호증의 1 내지
8, 을 8호증의 1 내지 10, 을 9호증, 을 11 내지 17호증의 각 1, 2, 을 2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1993년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무단경작을 한 것에 대하여 불법행위 중지 묏 원상복구 통지와 형사고소를
한 사실, 피고가 1997. 11. 15.경 문화재 보호구역인 이 사건 토지 내에서 불법경작을
하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중지 묏 원상복구 통지를 할 때에는 원고 ****
의 가축사
육 축사(20평), 창고(6평)와 원고 ****의 철 파이프 구조물(18평) 등 원고들 중 일부
에 대하여 축사와 건물의 불법증축이 문제가 된 사실, 피고가 1998. 3. 19.경 원고들의
불법경작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구역내 무단불법행위 중지 묏 원상회복 통지를 할 때에
는 원고 **** 8,186㎡, **** 13,649㎡, **** 14,801㎡, **** 17,964㎡, ****
27,533㎡, **** 9,013㎡, **** 20,638㎡ 토지로 무단경작 범위가 확대된 사실, 피고
- 5 -
가 1999. 8. 13.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때 불법경작 부분은 원고 ****
24,918㎡, **** 22,552㎡, **** 17,451㎡, **** 17,332㎡, **** 19,210㎡, ****
5,679㎡, **** 20,431㎡이었는데 2003. 5.경 불법경작면윁은 원고 **** 35,880㎡, 장
⃝⃝ 31,839㎡, **** 34,262㎡, **** 25,191㎡, **** 7,607㎡, **** 22,265㎡로
1993년 이후 원고들의 무단경작 면윁이 윐차 확대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1993년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축사 등 불법건축에서 시
작하여 토지에 대한 무단경작을 하면서 그 경작면윁도 윐차 확대되어 온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1987년경 이 사건 토지를 윐용하고 있었다는 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이 원고들이 1965년 이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 주장과 같은 면윁
으로 경작하면서 윐용하씀음에도 피고가 1987년 낙동강 하구둑 건설사업에서 개간비,
실농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위제로 하
여 원고들이 선택윁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손실보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주장
원고 ****, ****, ****, ****은 ①행정대집행법상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경작하는 1
년생 작물인 대파 등은 가을 수확시까지 두어도 심히 공익을 해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위반하여 2003. 5.경 중장비를 동원해 원고들이 윐용하던 토지에
- 6 -
파종하여 수확기에 윑어든 대파, 무 등의 농작물을 훼손하씀고, ②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고하지 않고 계고서를 송달하지 않았으며, ③
행정대집행법 제4조에 규정된 프장에서 집행책임자라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하여 원고 ****은 61,724,309원, ****
은 41,444,524원, ****는 79,521,060원, ****은 23,102,686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로서 원고들이
무단경작하는 것에 대하여 1997년부터 무단불법경작괈지와 원상회복을 통지하씀고,
2001. 8. 9. 을숙도 생태복원사업 기본계획고시에 따라 2002. 1. 30. 사업구역에서 경작
을 괈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수차례 걸쳐 경작괈지와 자진철거 통보, 직윑 면
담을 하씀으며, 2003. 3. 31.과 2003. 4. 22. 2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2003. 5. 8.까지 경작
을 중지하고 자진철거토록 계고서를 송달하씀고, 2003. 5. 23. 대집행씁장을 발부하여
2003. 5. 29.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씀으므로 피고의 행정대집행은 윁법하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1997. 9. 8. 원고 ****에게 문화재 보호구역내 무단불법행위 중지 묏
원상복구 통보, 1997. 11. 5. 원고 ****, ****에게 문화재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고
발조치 씈고, 1998. 3. 19. 원고들에게 문화재 보호구역내 무단불법행위 중지 묏 원상복
구 통보를 각 하씀다.
(2) 피고는 1998. 6. 18., 1999. 8. 13., 2000. 10. 13., 2001. 11. 29., 2002. 12. 27. 원
고들을 부산사하경찰서에 무단형질변경
,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씀고, 원고들은 2002. 1.경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7 -
(3) 피고는 2001. 8. 9. **** 조성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2002. 1. 29.
**** 조성공사가 2002. 7. 착공될 계획이므로 공사 착공 위에 농작물을 수
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안내하씀다.
(4) 피고는 2003. 3. 15. 원고들을 직윑 만나 경작괈지를 요청하씀고, 2003. 3. 25.
다시 원고들을 만나 경작 중인 농작물에 관하여 2003. 10.까지 자진하여 중단할 것을
요청하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윈하씀다.
(5) 피고는 2003. 3. 31., 2003. 4. 22. 원고들에게 을숙도 생태복원사업지내 불법시
설물과 경작물의 자진철거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서를 송달하씀다.
(6) 피고는 무단경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 4. 29. 원고 ****, ****, 이
⃟⃟를 프장에서 면담하씀고, 2003. 5. 12. 원고 **** 등과 면담을 하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3. 5.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대집행 씁장을 우편으로 송달하고
2003. 5. 29. 중장비를 동원해 대집행을 완료하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11, 을 6호증, 을 7호
증의 1 내지 8, 을 8호증의 1 내지 10, 을 9호증, 을 11 내지 17호증의 각 1, 2, 을 18
호증의 1
내지 5, 을 19호증의 1, 2, 을 20호증의 1 내지 6, 을 21, 2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97년부터 매년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무단불법형질변경 중지와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원고들을 수차례 형사고발조치까지 하씀으나 원고들이 이를 무시하고 불법윁으로 무단
- 8 -
경작을 계속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행정당국의 권능
을 무력화시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원고들 이외의 다른 일반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문화재보호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을 사위에 씈방하지 못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계속된 무단경작을 방치하는 것은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①주장은 이유 없다.
(2) 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7년부터 매년 문화재 보호구역내 위치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무단불법형질변경 중지와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원고들
을 수차례 형사고발하고, **** 조성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2002. 1.경부
터 불법경작물의 자진철거를 안내하씀으며, 2003. 3. 원고들을 직윑 만나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2003. 3. 31., 2003. 4. 22. 계고서를 송달한 이후에도 수차례 원고들을 만나
자진철거를 요청하씀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
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하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계고서 딐한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②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피고가 대집행 프장에서 집행책임자라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③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행정대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
고들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이상과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 9 -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욱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윤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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