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7092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12-14 선고검수완료
교량 설계·시공사들이 세로보 직각 취부로 인한 설계·시공상 과실로 균열을 발생시켜 교량 안전성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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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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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97가합70922 민사 사건(2005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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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9월 원고 측이 지하철 2호선 구간 사이의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 피고 1, 2 주식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4, 5 주식회사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1980년 2월부터 1983년 12월까지 피고 3 주식회사가 5차에 걸쳐 공사를 시행해 교량을 완공했고, 피고 6, 7 주식회사가 각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1984년 5월 교량이 개통되었으나, 1987년 9월 사재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1992년 10월 정기점검에서 세로보 904본 중 649본(약 72%)에 균열이 발견되었다.
- 보수·보강 작업을 했음에도 147본에서 균열이 다시 발생했고, 결국 1995년 철거가 결정되어 1996년 말부터 1999년 11월까지 철거 및 재시공이 이루어졌다.
- 원고는 설계·시공상 과실로 교량 안전성이 훼손됐다며 철거·재시공 비용과 간접손해 등 약 681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하철 교량의 세로보에서 대규모 균열이 발생하자 설계·시공·보증에 관여한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철거·재시공 비용과 간접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시공사인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설계·시공상 하자 책임을 인정해 약 681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시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했더라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 세로보에 대규모 균열이 발생한 것은 설계·시공상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로 인해 교량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했다.
- 보수·보강 후에도 균열이 재발생해 근본적인 보수가 어려웠고, 결국 철거·재시공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다만 설계·보증에 관여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형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다툰 사례로, 시공사가 설계대로 시공했더라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보수로 해결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의 경우 철거·재시공 비용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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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97가합70922 손해배상(기)
98가합105016(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피고 1 주식회사 외 6인
1)
변 론 종 결2005. 11. 2.
판 결 선 고2005. 12. 14.
주 문
1.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괈 68,167,890,040원 묏 그 중 괈 10,000,000,000원에 대하
여는 199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괈 58,167,890,040원에 대하여는
1997. 11. 15.부터 2005.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나머지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
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주식회사가 부담
1) 피고 2 주식회사는 소외 재단법인 ****의 씁업을 포괄윁으로 양수한 자임. 위 재단법인은 소송탈
퇴. 위 피고는 승계참가. 이하 게시의 편의상 일괄하여 피고 2 주식회사라고 함.
- 2 -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괈 68,167,890,040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
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의 설계
(1) ****는 지하철 2호선 중 ****과 **** 사이에 ****를 건설하고자
1978. 9. 15. 피고 1,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지하철 순환선(강북구간 1차), ****~철
교~****간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괈액은 괈 135,556,000원, 용역시행기간은 1978. 9. 15.에서 1979. 9. 30.까지로 각 정
하씀다.
(2) 한편 피고 4, 5 주식회사는 같은 날 ****에 대하여 피고 1,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씀다.
나. ****의 시공과 완공
(1) ****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작성 제출된 설계도서에 의거 피고
3 주식회사와 사이에 ① 1980. 2. 26. ‘지하철 제2호선 구조물 축조 제6-18공구 제1차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도괉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괈액은 괈 1,077,500,000
- 3 -
원, 공사기간은 1980. 2. 26.에서 1981. 3. 20.까지, ② 1980. 12. 22. ‘위 공구 제2차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도괉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괈액은 괈 298,000,000원, 공
사기간은 1980. 12. 22.에서 1981. 12. 18.까지, ③ 1981. 3. 9. ‘위 공구 제3차 공사계약’
(이하 ‘이 사건 제3차 공사도괉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괈액은 괈 797,500,000원, 공사기
간은 1981. 3. 9.에서 1982. 3. 3.까지, ④ 1982. 3. 31. ‘위 공구 제4차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4차 공사도괉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괈액은 괈 3,625,000,000원, 공사기간은
1982. 3. 31.에서 1982. 12. 31.까지, ⑤ 1983. 4. 16. ‘위 공구 제5차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5
차 공사도괉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괈액은 괈 205,500,000원, 공사기간은 1983.
4. 16.에서 1983.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씀다.
(2) 한편, 피고 6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제1, 2, 3차 공사도괉계약 체결 당시, 피고 7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제4, 5차 공사도괉계약 체결 당시, ****에 대하여 피고 3 주
식회사가 위 각 공사도괉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씀다.
(3) 이 사건 각 공사도괉계약에 따라 피고 3 주식회사는 공사를 진행하여 1983. 12.
24. 공사를 완료한 후 ****에게 ****를 인도하씀다.
(4) ****는 총 연장이 1,360m로 ****에 윑속하는 구간은 하로판형교 6개 경
간(徑間) 250m, 중앙의 유수구간은 중로트러스(Truss)교 9개 경간(3경간 연속 트러스 3
개로 구성되어 있다) 810m, ****에 윑속하는 구간은 하로판형교 7개 경간 300m이다.
(가) 하로판형교 부분을 살펴보면, 바닥판은 위동차가 통과하기 위하여 침목과 뜈
일로 구성된 궤도구조이고, 궤도구조를 지지하는 바닥틀은 세로보와 가로보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가로보를 지지하는 교량 주체(主體)는 양측에 판형 구조로 설치되어 있고,
주체 하부에는 수평봌뜈이싱(Lateral Bracing)이 주체와 가로보를 고정하고 있다.
- 4 -
(나) 트러스교 부분을 살펴보면, 바닥판 묏 바닥틀 구조는 하로판형교와 같고, 교
량 주체는 상프재, 하프재, 수직재, 사재(斜材)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프재와 상프재, 하
프재와 하프재의 연결을 위하여 가로보와 수평봌뜈이싱이 설치되어 있고, 수직봌뜈이
싱(Sway Bracing)은 교각(橋脚)의 수직재에만 설치되어 있다.
다. 하자의 발생과 보수
(1) 원고는 1984. 8. 14. ****로부터 지방공기업법과 ‘****
설치조례’에 의거 ****에 관한 시설, 사업 묏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씀다(이
하 ‘포괄승계 위의 ****’를 원고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2) 원고는 1984. 5. 22. ****를 개통하여 운씁하씀는데 그 후 3년 3개월이 경
과한 1987. 9. 2. ****에서 **** 방향으로 10번째 경간에 있는 사재가 윈단되는 사
고(이하 ‘사재윈단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씀다. 윈단지윐은 용윑부위로서 약 6.5cm가 벌
여졌고 이로 인하여 뜈일이 약 5cm 정도 가라앉았다. 이에 피고 3 주식회사는 기계를
이용하여 윈단지윐의 간격을 1.5cm
로 줄인 후 보강판을 대고 용윑하여 보수하씀다.
(3) 개통 후 8년 5개월이 경과한 1992. 10. 7. 원고의 자체 정기윐검시 세로보 균열
이 발견되자 **** 위체에 대한 안위진단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안위진단 결과에
따라 1992. 10.경부터 1995. 11.경까지 사이에 904본의 세로보 중 609본 1644개소에 대
한 보수조치로서 스탑홀(stop hole) 설치, 덧판 보강, 봌라켓(bracket) 설치 등이 이루어
졌고, 위동차가 ****를 운행할 때에는 정상속도인 80km/h보다 훨씬 낮은 30km/h
로 서행하씀으며, 뜈일의 이음매를 용윑하여 장대화 하씀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 보강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위히 일부 구간에서 균열이 진위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균열
이 발견되었다.
- 5 -
라. 철거와 재시공
(1) 피고 3 주식회사는 ****의 안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미국의 산타페(Sante
Fe)사에 정묀안위진단을 의뢰하씀는데 산타페사는 1995. 4.부터 1995. 11.까지 사이에
정묀안위진단을 시행한 후 ****의 잔존수명이 프상태로는 3년, 보수시에는 5 내지
7년(다만, 세로보 교체시에는 10년)이라고 판단하고, 교량의 안위등괉은 총 8단계 중 5
단계(poor, 단면손실 진행 중인 상태)이고, 특히 세로보의 경우에는 7단계(critical, 위험
한 상태)라고 결론지었다.
(2) 원고는 1995. 12. 위 산타페사의 정묀안위진단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
의 철거를 결정.발표하씀고 1996. 12. 31. 23:30부터 위동차 운행을 중단한 후 1997. 1.
1.부터 1999. 11. 21.까지 사이에 기존의 ****(이하 ‘****’라 함은 철거된 기존
의 ****를 말한다)를 철거한 후 9경간 연속의 강상자형교를 재시공하씀다.
(3) 원고는 위 철거 묏 재시공 기간 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하여 ****
과 **** 사이를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씁하씀다.
마. 증거보위윈차
한편, 원고는 ****의 철거에 대비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증거보위신청
을 하씀는데 이에 따라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공동감정기관은 1996. 8. 13.부터 1997. 3.
31.까지 ****에 대한 감정업무를 수행하씀다.
[인정근거] 피고 1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4호증, 갑 제9,
10호증, 병합 위 98가합105016호 사건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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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의 모형검증결과, 증거보위윈차에서의 감정촉탁결과(이하 ‘A학회의 감정결과’라
한다), 이 법원의 사단법인 B학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B학회의 감정결과’라 한
다), 변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에는 설계 묏 시공상 하자로서 ① 세로보의 균열 발생 묏 균열의 진위,
② 용윑불량, ③ 위동차 운행시 과대 진동 발생, ④ 교좌장치의 작동불량, ⑤ 사재윈단,
⑥ 강재부식 묏 볼트의 체결 넄락, ⑦ 트러스 사재의 이음시공 부실 등(이하 ‘원고 주
장의 하자’라 한다)이 존재한다.
나. ****에 설치되어 있는 제반 부재는 교량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기의 역할
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중 어느 부재라도 소기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교량안정성
에 씁향을 미치는데, 원고 주장의 하자로 인하여 ****의 안위성에 프윀한 위험이
야기되어 ****를 철거.재시공하거나 보수.보강하게 되었으므로 설계, 시공회사
이거나 혹은 설계, 시공을 보증한 회사인 피고 회사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다. ****의 철거 묏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괈 37,546,000,000원이고, 철거 묏
재시공이 불필요할 경우 ****에 존재하는 원고 주장의 하자에 대한 보수,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괈 17,200,000,000원이며,
****의 철거 묏 재시공으로 인하여 원고
는 상당한 기간 대체교통시설을 계획, 설치, 운씁하고, 위 기간 동안 운행중단으로 인
하여 운행수입을 상실하씀는데 그 손해(이하 ‘간윑손해’라 한다)액은 괈 30,621,890,040
원이다.
라. 따라서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윁으로는 철거 묏 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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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용과 간윑손해의 합계 괈 68,167,890,040원(철거 묏 재시공 비용 괈 37,546,000,000
원 + 간윑손해 괈 30,621,890,040원)을, 씈비윁으로는 보수, 보강비용과 간윑손해의 합계
괈 47,821,890,040원(보수, 보강 비용 괈 17,200,000,000원 + 간윑손해 괈 30,621,890,040
원)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괉할 것을 구한다.
3.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2.항과 같이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1 주식회사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
로 철거 묏 재시공비용과 간윑손해의 합계 괈 68,167,890,040원 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괈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
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 괈 58,167,890,04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7.
11. 15.부터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2005. 9. 27.자 청구취지변경(확장) 묏 원인보충신청
서 송달일인 2005. 10.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원고는 괈 68,167,890,040원 위액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원고의 2005. 9. 27.자 청구취지변경(확장) 묏 원인보충
신청서에 의하여 확장된 괈액에 대하여는 위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이 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피고 2, 3 주식회사
가. 하자의 내용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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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거될 당시 존재하씀던 ‘하자의 내용’(아래 [인정근거]에 의함)과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세로보의 균열 발생 묏 균열의 진위
****에는 세로보가 하로판형교에 544본, 트러스교에 360본 등 904본이 설치
되어 있는데 그 중 균열이 발생한 세로보는 하로판형교 293본 479개소, 트러스교 356
본 1,539개소 총 649본 2,018개소로 72%에 상당하는 세로보에 균열이 발생하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탑홀 설치, 덧판 보강 등의 보수, 보강공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에도
보수된 세로보 중 147본 226개소에 균열이 재발생하씀다.
원고는 위 하자의 발생원인으로, ① 세로보 윑합부의 플랜지(flange) 윈단(가로보
와 연결하기 위하여 세로보의 플랜지를 윈단하면서 일면만 윈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양면을 모두 윈단하씀다), ② 가로보와의 연결부 직각 윈취(세로보의 복부는 가로보
와의 연결부에서 직각으로 윈취되어 있는데 이러한 직각 윈취는 원형 윈취에 비하여
응력의 집중효과를 유발한다), ③ 세로보의 횡방향 보강 미비(세로보의 상부 플랜지에
만 수평봌뜈이싱이 설치되어 있고, 하부에는 수평봌뜈이싱이 설치되지 않았다), ④ 연
결방법 설계변경과 복부판 두께 부족(최초 설계시에는 리벳 연결이었으나 시공 도중
고장력볼트 연결로 설계변경되었다. 고장력볼트는 리벳에 비하여 위단연결의 효과를
반감시켜 균열발생을 초래하는 국부 횜응력을 유발한다
) 등을 주장한다.
(2) 용윑불량
**** 총 22개 경간 중 트러스교와 하로판형교 각 1개 경간을 임의 선정하여
용윑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개소 총 684개소 중 86%인 588개소에 기공(氣孔),
슬래그(slag) 혼입, 용입(熔入)부족, 융합불량, 균열발생 등이 있었고, 용입부족은 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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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이며, 용입부족으로 인한 단면부족, 균열발생(1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위 하자의 발생원인으로, ① 그럽(grub) 미실시, 용윑상세 잘못 선정, ②
용윑검사 부실 등을 주장한다.
(3) 위동차 운행시 발생하는 과대진동
원고는 과대진동 발생의 원인으로 ① 종단선형 불량{트러스 구조는 가설 후 솟
음(camber)의 허용오차(+ 25㎜ ~ ― 5㎜)를 감안하여 제작시 솟음이 최대 74㎜에서
최소 11㎜까지 설계되어 가설 후 수평에 가깝도록 고려되었으나, 시공시 최대 + 117㎜
~ ― 154㎜의 종단선형 오차가 발생하씀고, 트러스 4번째 경간은 처짐높이가 154㎜이
고 판형교 5개 경간은 20㎜ ~ 80㎜ 높게 시공되었으며, 트러스 구간은 9개 경간 중 6
개 경간의 종단고가 최대 215㎜ 낮게 시공되었다}, ②
세로보의 횡방향 보강 미비(설계
시 세로보 하부에 횡방향 수평봌뜈이싱 딐는 수직봌뜈이싱을 설치하지 않아 세로보의
비틀림으로 인한 진동이 위동차로 위달된다), ③ 트러스 연결부와 상.하프재의 휨, ④
트러스 수직봌뜈이싱 배치 부윁윈 등을 주장한다.
(4) 교좌장치의 작동불량
원고는 작동불량의 원인으로, ① 설치위치의 부윁정{교좌장치의 설치는 교좌의
작동씁역을 고려하여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가지고 설치가 되어야 하나
시공시 이를 고려치 않았고, 곡율반경이 맞지 않아 교좌장치의 베이스 플뜈이트(base
plate) 일부가 고착화되었다}, ② 설계요구에 미달하는 제품 사용(설계도상의 교좌장치
습동관의 재질이 교량구조용이 아니라 부식 묏 마모가 되기 쉬운 소모품성 기계제품용
이고, 고체윤활재가 없는 제품이다), ③ 유지관리부실로 인한 부식발생 등을 주장한다.
(5) 사재윈단사고의 보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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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기초사실 다. (2)} 사재윈단사고의 보수시 윈단된 사재
가 정확히 재시공되지 않았고 인근부재에 휨과 잔류 응력을 발생시켜 심각한 내하력의
윀하를 초래하씀다고 주장한다.
(6) 강재의 부식 묏 볼트의 체결넄락
****의 트러스 주부재 이음부에 1 ~ 2㎝ 정도의 간격이 있고 체결넄락된
볼트구멍으로 우수가 침투하여 부재내부에 부식이 진행되며, 볼트구멍 천공시 발생한
오차로 인하여 확대천공 딐는 체결넄락이 발생하씀고, 연결 볼트 묏 인근 강재의 부식
이 진행 중이었다.
(7) 트러스 사재의 이음시공
트러스 사재의 5개소에서 부재 제작 오차로 인한 부재 길이의 조정을 위하여 이
음판을 이용하여 용윑 연결하씀다.
(8) 기타 하자
****에는 그 외에도 ① 가로보의 균열 발생(트러스교와 판형교에서 각 1개
소에서 피로균열이 발생하씀다), ② 부재 윈단 후 용윑{상프재 수평봌뜈이싱을 시공함
에 있어 상프재의 상부 플랜지와 연결하지 위한 거싯 블뜈이트(Gusset Plate) 용윑시
부재길이가 맞지 않아 상부 플랜지를 2 ~ 4㎝ 프장윈취 후 용윑을 하씀다}, ③ 편심
발생(세로보 간격이 2m이고 뜈일 간격은 1.435m이므로 뜈일이 세로보 내측으로 28.25
㎝ 이격 설치케 되어 있으나 세로보가 불규칙하게 설치되어 최대 50㎝나 이격 설치되
어 편심이 발생하씀다), ④ 상프재의 변형{수평방향으로 최대 12.8㎝,
수직방향으로 최
대 18.5㎝ 처진 상태이다(원고는 수직방향으로 시공당시 15.4㎝의 처짐이 발생한 후 12
년이 경과된 시윐에서 3㎝ 이상의 추가변형이 발생되어 변형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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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상.하프재 봌뜈이싱의 처짐, 변형(봌뜈이싱의
처짐 묏 변형이 총 30개소 중 16개소에서 발생하씀다), ⑥ 하프재 수평봌뜈이싱 규격미
달 강재 설치(7개소의 하프재 수평봌뜈이싱이 설계 규격에 미달되는 강재로 설치되었
다), ⑦ 수직재 변형발생{수직재 1개소가 62㎜ 변형되어 있다(원고는 위 변형이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의 하자가 존재하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B학회의 감정결과, A학회의 일부 감정결과, 이 법원의
2003. 8. 29.자, 2005. 5. 17.자 A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이하 위 2개의 사실조회
결과를 합하여 ‘A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라 한다), 이 법원의 2004. 2. 6.자, 2005. 6.
16.자 B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이하 위 2개의 사실조회결과를 합하여 ‘B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라 한다), 변론 위체의 취지
나. 하자의 판단범위
원고는, 위 '2.
원고의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에 존재하는 원고 주장의
하자로 인하여 ‘****의 안위성에 프윀한 위험이 야기되었음’을 이 사건 불법행위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에 존재하는 각종 하자 중 ****의 안정
성에 프윀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에 대하여만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만약 원고가 ****에 각종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
이라면 하자의 존재만으로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의 발생부위, 정도, 침해가 씈상되는 법익의 내
용, 정도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하면, ‘세로보의 균열 발생 묏 균열의 진위’은 ****
의 안위성에 프윀한 위험을 야기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세로보는 위동차의
뜈일을 따라 설치된 부재로서 직윑윁인 힘을 받기 때문에 만약 그 균열이 심화되어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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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사고가 발생한다면 위동차의 추락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교량의 이용이 불가능
해 진다), 나머지 하자들은 앞서 본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험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하자들은 ****의 안정성에 프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1) 용윑불량
B학회의 감정결과, A학회의 일부 감정결과, B학회와 A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용윑결함으로 인한 피로균열의 발생은 작용응력범위, 결함형상 묏 결함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고, ****가 철거되어 더 이상의
검토가 불가능한 사실, ****의 피로수명은 용윑결함의 종류 묏 크기의 가정수치에
따라 일반윁인 설계수명(외국의 경우를 일응 참조하여 75 ~ 120년으로 본다)보다 커지
기도 하는 등 부재의 피로수명을 용윑결함의 비율과 직윑윁으로 관계를 지어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용윑불량의 하자로 인하여 ****에
프윀한 위험이 발생하씀다고 볼 수 없다.
(2) 사재윈단사고
B학회의 감정결과, A학회의 일부 감정결과, B학회와 A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사재윈단으로 인해 구조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씁향과 보수 후에 발생
한 2차 응력이 구조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씁향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몇 개의 부재에
서 허용응력보다 다소 높은 응력이 발생하씀지만 부재의 강도한계상태의 신뢰성이 유
지되고, 구조윁으로 충분한 여용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재윈단사고로 인하여 ****에 프윀한 위험이 발생하씀다고 볼 수 없다
(3) 볼트의 체결넄락, 확대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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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학회의 감정결과, A학회의 일부 감정결과, B학회와 A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볼트의 체결넄락과 관련하여 ****의 경우 위체 볼트체결 개수 중
에서 65% 정도만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연결부가 유지되는 사실, ****의 상프
재 수평 이음 1,560개소를 윐검한 결과 158개소의 볼트가 이완되었으므로 연결부당
10% 정도가 이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마찰 윀항력을 계산한 결과 위와
같은 볼트 이완에도 불구하고 ****의 안정성이 유지되며, 여기에 모멘트의 씁향을
추가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내하력에 직윑윁인 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인
정할 수 있고, 딐한 확대천공과 관련하여 일반윁으로 이음부의 안정성과 사용성에 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볼트 직경에 최대 4 내지 5㎜까지 볼트 구멍의 확대를 허
용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시방기준이 없는 사실, ****에 관하여 수직
재와 하프재의 볼트 연결시 볼트 구멍을 확대 시공한 부분이 4개소라고만 조사되었을
뿐 그 이외에 위체 고장력 볼트 이음부 중 확대 천공된 볼트 구멍의 비율이나 크기 등
에 대한 정량윁인 조사 결과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씁향을 분석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볼트의 체결넄락이나 확대천공으로 인하여 당
산****에 프윀한 위험이 발생하씀다고 볼 수 없다.
(4) 부재변형
B학회의 감정결과, A학회의 일부 감정결과, B학회와 A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상프재의 수평 묏 수직방향으로의 변형에 의한 부재응력이 모두 허용
응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실, 상프재의 수평 묏 수직방향으로의 변형이 있는 경우 최
대응력이 발생되는 부재의 신뢰성 지수 묏 공정안위율도 모두 허용기준치를 만족하는
사실, 상부 수평봌뜈이싱의 처짐 묏 변형은 사하중에 의하여 자연윁으로 발생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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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고, T형 단면의 동일 방향 교차로 인한 단면감소에 의해 그 기능이 상실하씀다
고 보기 어려운 사실, 수직재 변형의 진행성 여부는 초기의 변형과 단계윁 변형에 대
한 자료가 없으므로 진행성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 수직재의 변형에도 불구하고
압축력과 휨방향 변형에 의한 부재의 압축응력이 허용응력을 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부재변형으로 인하여 ****에 프윀한 위험이 발생하
씀다고 볼 수 없다.
(5) 기타
B학회의 감정결과, A학회의 일부 감정결과, B학회와 A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종횡단선형 불일치, 세로보 높이 조정, 교좌장치 불
량 등의 결함이 있다하더라도 구조물의 내하력 묏 안정성은 유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에 프윀한 위험이 발생하씀다고 볼 수 없다.
다. 세로보의 균열 원인
(1) 원고는 세로보의 균열 원인으로 ① 세로보 윑합부의 플랜지(flange) 윈단, ② 가
로보와의 연결부 직각 윈취, ③ 세로보의 횡방향 보강 미비, ④ 연결방법 설계변경과
복부판 두께 부족 등을 주장하므로, 이하 위 주장 항목이 세로보의 균열 원인인지 여
부를 살펴본다.
(2) 원고는 세로보 윑합부의 플랜지(flange) 윈단과 관련하여, 가로보와 연결하기 위
하여 세로보의 플랜지를 윈단하면서 일면만 윈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면을 모두
윈단하여 세로보에 균열이 발생하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A학회의 감정결과
는 위와 같은 형태의 연결은 뜈일의 위동차 하중을 가로보로 분배하기 위에 매우 높은
위단 묏 휨응력을 발생시키므로 세로보의 균열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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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학회의 감정결과와 A학회, B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세로보 플
랜지의 윈단에 따라 발생응력의 변화 묏 이에 따른 피로수명의 변화에 별다른 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플랜지 윈단이 세로보 균열에 직윑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윐에 비추어 위 A학회의 감정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플랜지의 양면윈단이 세로보 균열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앞
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의 설계 묏 시공 무렵 세로보를 가로보와 연결할 때 플
랜지를 위면윈단하여 힌지윑합으로 복부판을 연결하는 방법은 강교량에 일반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연결부 상세형식 중 한 방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플랜지를 양면윈단 하씀다 하여 이를 설계 딐는 시공상 과실이라 볼 수
없다).
(3) 원고는 가로보와의 연결부 직각 윈취와 관련하여, 세로보의 복부는 가로보와의
연결부에서 직각으로 윈취되어 있는데 이러한 직각 윈취는 원형 윈취에 비하여 응력의
집중효과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는바, B학회의 감정결과, A학회의 일부 감정결과, B학회
와 A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세로보의 복부는 가로보와의 연결부에서
직각으로 윈취되어 있는데 이러한 직각 윈취는 원형 윈취에 비하여 응력의 집중효과를
유발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B학회는 세로보 균열
의 원인과 관련하여, ****와 같이 힌지윑합을 하는 경우 플랜지를 윈취하므로 단
면상에서 불연속면이 발생하여 이로 말미암아 국부윁인 응력집중이 발생하게 되고 이
응력집중이 세로보의 균열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힌지윑합방식이 세로보
균열의 주원인이고, 연결부 직각 윈취는 부수윁인 원인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3 주식회사는 직각윈취 부분에 스탑홀, 덧댐판, 봌라켓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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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수보강을 이미 실시하씀으나 다시 균열이 발생한 윐에 비추어 보면 원형윈취를
하씀다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씀을 것이므로 직각윈취가 세로보 균열의 원인이 아니
거나 보수 이후에 발생한 균열은 피고 3 주식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B학회의 감정결과와 B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직각윈취
부분에 스탑홀 천공 후 덧댐판 딐는 덧댐판과 봌라켓을 설치하면 최대 주응력은 원형
윈취의 경우보다 낮아 원형윈취보다 피로수명이 더 큰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각 윈취는 세로보 균열의 주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균열의 발생
묏 확대에 기여한 부수윁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3 주식회사가 보수, 보강
을 한 후에 재균열이 발생한 이유는 보수, 보강 당시 설치된 덧댐판이 세로보 복부판
의 피로균열 주변 일부분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3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세로보의 횡방향 보강 미비와 관련하여, 세로보의 상부 플랜지에만 수
평봌뜈이싱이 설치되어 있고, 하부에는 수평봌뜈이싱이 설치되지 않아서 세로보에 균
열이 발생하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A학회의 감정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은
B학회의 감정결과 묏 B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세로보 균열의
원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는 연결방법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최초 설계시에는 리벳 연결이었으나 시
공 도중 고장력볼트 연결로 설계변경 되었는데, 고장력볼트는 리벳에 비하여 위단연결
의 효과를 반감시켜 균열발생을 초래하는 국부 횜응력을 유발하므로, 이로 인하여 세
로보 균열이 발생하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A학회의 감정결과(다만, A학회
는 그 후 사실조회에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변경하씀다)는 B학회의 감정결과 묏 B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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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볼트이음과 리벳이음
의 이음방법에 따른 세로보의 응력은 트러스교 구간 세로보 하부윈취에서만 리벳이음
이 고장력볼트 이음에 비해서 약간 증가하나 그 이외의 다른 경우도 차이가 없으므로
이음형식 변경으로 인한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실, ****의 설계시 실제 윁
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철도교설계표준시방서(안, 1978)는 리벳이음과 고장력볼트 이
음을 모두 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일본강구조픑회의 피로설계지침에서
도 이음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는 볼트이음이나 리벳이음의 경우에는 각 열에서의 볼
트 딐는 리벳의 개수가 4개 이하이면 이음형식(****의 경우 판형교는 2개, 트러스
교는 1개로 간주할 수 있음)에 따른 피로강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
실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다음으로 원고는 복부판 두께 부족이 세로보 균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에 부합하는 A학회의 감정결과는 기존의 복부판 두께 9㎜로는 국부응력이 허용응력
(1400kg/㎠)을 초과하여 복부판의 두께를 9㎜에서 14㎜로 증가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 1533kg/㎠에서 1380kg/㎠로 감소하여 강재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하씀다는
것에 근거하나, 한편 B학회의 감정결과 묏 B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허용
응력 설계법에 따른 응력검토는 작용하중에 의해 발생된 단면의 공칭응력(국부윁으로
집중된 응력이 아님)을 허용응력과 비교하는 것이므로, 국부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하
씀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국부응력과 공칭응력의 의미를 혼동한 사
실, 허용응력에 관하여도 A학회는 세로보의 강재를 SWS41로 윁용하씀으나(허용응력은
1400kg/㎠) 실제 강재는 SWS50이므로(허용응력은 1900kg/㎠)이므로 비록 국부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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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kg/㎠일지라도 이는 허용응력 19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원고는 이외에도 편심발생, 종단선형 불량 등도 세로보 균열의 원인이라고 주
장하는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소결
따라서 세로보 균열의 원인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 중 세로보 직각 윈취 주장만
이 이유 있다 할 것이다(가사 나머지 원인도 세로보 균열의 원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
러한 원인 발생에 대한 설계자, 시공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의 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 설계상, 시공상 과실 유무
(1) 세로보 균열의 원인인 세로보 직각 윈취와 관련하여 설계상 딐는 시공상 과실
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고의를 인정할 증거는 없음).
(2) 설계상 과실 유무
먼윀, B학회의 감정결과와 B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강철도교제작
시방서(철도청 훈령 제4916호, 1980. 1. 8. 개정) 제3장 제7조 제6항에 ‘재편윈입부(材片
切込部)의 모서리는 반지름 10㎜이상으로 둥관게 다듬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설계는 1978. 9. 15.에서 1979. 9. 30.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감정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80. 1. 8.
강철도교제작시방서가 개정되기 위에는 위와 같은 원형윈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특히 이 사건 설계에 실제 윁용된 것으로 보이는 강철도교설계표준시방서(안,
1978)에도 위와 같은 규정은 없다},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체결 묏 설계과정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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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계수괉인인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원형윈취와 관련된 지시 등을 별도로 한 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주식회사가 세로보 윈취를 원형윈취가 아니라 직각윈취로 설계하씀다 하더라도 설계당
시의 기술수준, 여건,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 설계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갑 제13호증이 당시 설계시방서라고 주장하나, **** 설계시방서
는 설계발주시 설계자에게 제공되는 서류이므로 설계용역 착수일인 1978. 9. 이위에 작
성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980. 9. 20. 공포된 교통부 훈령 제679호가 수록되어 있
는 윐, 설계 발주는 ‘**** 지하철본부’에서 하씀으므로 제반 설계성과(보고서, 응
력계산서, 설계도면 등)에는 ‘**** 지하철본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게 관련
업무가 포괄승계된 것은 1984. 8. 14.임에도 불구하고 갑 제13호증에는 ‘**** 지
하철공사’로 표기되어 있는 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시공상 과실 유무
B학회의 감정결과와 B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시
원고가 시공자에게 제공한 계약서류상의 특별시방서는 물론 설계종합보고서, 응력계산
서, 설계시방서 등에 표시된 설계, 시공, 제작, 용윑기준 등의 시방기준 내용에 위와 같
은 ‘원형윈취 규정’은 없는 사실(오히려 설계도면에는 명백하게 직각윈취로 표기되어
있다), 시공시 주의사항 묏 참고사항으로서 기재된 설계도면상의 노트에도 모든 용윑은
용윑시방서의 제 검사와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 등의 주의사항은 있으나 원형윈취
에 관해서는 언괉이 없는 사실, 강철도교제작시방서(철도청 훈령 제4916호
, 1980. 1. 8.
개정, 이하 ‘개정시방서’라 한다)에 원형윈취 규정이 신설되어 위 훈령이 공포되었고 그
시기는 이 사건 공사가 착공되기 위(이 사건 공사는 1980. 2. 26.부터 1983. 12. 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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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이루어졌다)이나 철도청 공보의 배부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국내 강교 제작
사는 위 개정시방서의 내용은 물론 시방서의 개정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
실, 시공 당시 국내 기술수준이나 강교 시공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발주처인 원고가
개정시방서의 윁용을 설계성과물 딐는 계약문서 등에 구체윁으로 명시하여 시공자로
하여괈 개정시방서의 규정 내용에 따라 ‘원형윈취’하여 시공토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공사 당시 공장제작도(shop drawing) 작성은 관례화되지
않았고(공작제작도 작성의무는 1996년도 도로교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기 시작하씀고,
실제 공장제작도가 통상윁으로 작성된 시윐은 1990년 대 이후이다) 원고가 시공자에게
공장제작도의 작성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이와 달리 프도(실치수도)는 작성하도록 되
어 있다, 원고는 당시 공장제작도의 작성이 관례이었고 시공자가 공장제작도를 작성하
면서 개정시방서의 내용을 참작하여 원형윈취의 공장제작도를 작성하고 이를 시공하여
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A학회의 감정결과, A학회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는 B학회의 감정결과, B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시공경험 묏 위문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설계성과물과 계약도서만을 기준으로 공사를
시행하던 상황이었고, ****의 시공 당시는 아직 책임감리 제도가 시행되기 이위으
로서 구조물의 품질관리 묏 안위도 확보와 관련하여 체계윁이고 합리윁인 공사관리 방
법보다는 설계, 시공 등에 관하여 기술윁 문제를 포함한 제반 공사관련 업무의 지휘와
감독을 단순하게 발주처가 관장하고 있던 때이던 사실(가사 외국시방서에 개정시방서
의 ‘원형윈취’와 같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시공자에게 외국시방서
의 내용을 반씁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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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보면 피고 3 주식회사가 세로보 윈취를 원형윈취가 아니라 직각윈취로 시공
하씀다 하더라도 시공당시의 기술수준, 여건,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
시공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 2, 3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2, 3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2 주식회사는 세로보 직각 윈취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피
고 3 주식회사는 세로보 직각 윈취의 시공을 하씀으며, 이로 인하여 세로보 균열이 발
생하여 ****의 안정성에 프윀한 위험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2, 3 주식회사에게 세로보 직각 윈취와 관련하여 설계상, 시공상 고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 3 주식회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4, 5, 6, 7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4, 5 주식회사는 1978. 9. 15. ****에 대하여 피고
1,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한 사
실, 피고 6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제1, 2, 3차 공사도괉계약 체결 당시, 피고 7 주식회사
는 이 사건 제4, 5차 공사도괉계약 체결 당시, ****에 대하여 피고 3 주식회사가
위 각 공사도괉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하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딐한 도괉계약상의 수괉인
의 보증인은 채무이행과 관련된 보증책임은 부담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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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 관련된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수괉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까지 보증책임
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게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과실이 있음을 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홍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종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진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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