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노현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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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1건-33%
평균 1년
강간1건-27%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1(17%)
2006가합3107·대구지방법원·2007-07-12
원고가 피고 2와 장래 설립할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2003가합6198·대구지방법원·2007-05-03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북안천 제방이 무너져 원고들의 공장이 침수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9억원 / 청구 34.5억원)
2005가합15813·대구지방법원·2007-03-29
원고가 피고 1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2와 3이 연대보증하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05가합17826·대구지방법원·2007-03-29
윤락업소를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을 끝내면서 시설비와 영업 손실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억원)
2006고합316·대구지방법원·2006-12-22·강간
피고인이 14세 정신지체 장애 청소년을 택시에 태워 이동 중 야산에서 강제로 성폭행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6고합119·대구지방법원·2006-04-28·카메라등이용촬영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함.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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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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