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7826대구지방법원 1심2007-03-29 선고검수완료

윤락업소를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을 끝내면서 시설비와 영업 손실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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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경 원고의 모 소외1과 피고가 OO지역에서 윤락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는 시설비 투자와 관리, 피고는 건물 임차를 맡음
  • 1997년경 원고가 소외1의 지위를 이어받아 원고와 피고가 동업 관계를 계속 유지함
  • 2001년 12월경 경찰 단속과 원고 구속 등으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지자 두 사람은 동업을 청산하기로 합의함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추가로 시설비 7,805만 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선불금 손실 2억 4,800만 원 중 절반을 더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윤락업소를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을 끝내면서 원고가 시설비와 영업 손실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윤락업을 목적으로 한 동업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이 맺은 동업 계약은 윤락업을 하여 이익을 나누려는 것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함
  • 그러나 윤락업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임
  • 따라서 동업 청산을 이유로 잔여 재산을 나누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시설비와 손실 반환도 불법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함

핵심 정리

윤락업을 목적으로 한 동업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므로, 그 계약을 근거로 시설비나 손실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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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윤락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용을 지출한 동업자 일방이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이유로 잔여재산분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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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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