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3107대구지방법원 1심2007-07-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2와 장래 설립할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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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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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소외 1 회사에 섬유원단을 팔았으나, 매매 대금 약 1억 5천만 원 중 일부를 받지 못함.
- 2004년 12월 4일, 원고와 피고 2는 소외 1 회사의 채무를 1억 2,000만 원으로 줄이고, 피고 2가 장래 설립할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채무를 인수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갚기로 약속함.
- 이후 피고 2와 소외 3은 피고 1 회사를 설립했으나, 소외 2 주식회사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았고 피고 2는 피고 1 회사의 이사로만 취임했으며 대표이사는 아니었음.
- 원고는 피고 2에게 채무 인수 계약에 따른 1억 2,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함.
- 피고 2는 계약이 조건부였고,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3이 소외 1 회사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속여 추가 원단을 구매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2와 체결한 채무 인수 계약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피고 2가 장래 설립할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법인이 설립되지 않아 계약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 2가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인이 설립되지 않아 개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의 명칭이 비슷하고 피고 2가 피고 1 회사 주식을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으나, 채무 인수 계약 당시 피고 1 회사는 설립되지 않았고 설립에 필요한 절차도 완료되지 않았음.
- 법적으로 설립 전 회사 명의로 한 계약은 그 회사에 귀속되지 않으며, 특별한 권리 이전도 없었기에 피고 1 회사가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없음.
- 민법에 따르면,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으나 대리 권한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계약 이행이나 손해 배상 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개인에게 있음.
- 피고 2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았고 회사가 설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 2 개인이 계약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 피고 2가 계약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건부 계약이라도 원고가 계약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음.
-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기망 주장과 채무 변제 약속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장래 설립될 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으나 그 법인이 설립되지 않으면, 그 계약 책임은 법인 대표자 자격으로 계약한 개인에게 있다는 판결이다. 피고 2는 대표이사로서 계약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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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장래 설립될 법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 단체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그 법률효과가 법인에게 귀속하지 못한 경우에민법 제1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법률행위를 행한 개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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