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6142울산지방법원 1심2005-08-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동생이 실질 운영하는 회사 주식 8,000주에 대한 대금을 따로 정산하지 않아 8천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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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원고가 OO지역에 있는 일류산업 주식회사 주식 8,000주를 8천만 원에 샀다.
  • 1999년 원고의 동생인 소외1이 일류산업 주식 전부를 사면서 원고 주식에 대한 대금은 따로 정산하기로 약속했다.
  • 소외1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어머니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세우고 회사 운영을 사실상 혼자 했다.
  • 회사 이름이 몇 차례 바뀌었고, 소외1은 원고에게 주식 대금을 정산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주식 대금 8천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동생 소외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피고)를 상대로 주식 대금 8천만 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회사가 법인격을 갖췄지만 사실상 개인 소유의 위장회사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회사가 위장법인으로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법인 형태를 갖췄지만 실질은 소외1 개인이 어머니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영하는 개인회사와 다름없다.
  • 소외1이 신용불량자라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이사나 부동산 소유가 불리해 위장법인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런 경우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과 동일시해 개인의 채무를 회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한다.
  • 계약 내용과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요구하는 8천만 원은 정당한 주식 대금이다.
  • 다만, 지연 손해금은 소장 송달 전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법인격을 갖췄지만 사실상 개인 소유의 위장법인으로 판단되어, 개인과 회사가 채무를 함께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 대금 일부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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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인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실제 운영자의 개인회사로서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개인과 동일시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같이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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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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