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49059서울고등법원 2심2021-10-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억 원을 투자한 후, 피고 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통지의무를 지연 위반하자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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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12월 6일 피고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억 원을 납입하여 상환전환우선주 20만 주를 인수했습니다.
  • 계약에는 피고 회사가 이후 신주나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때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원고가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18년 8월 28일과 2018년 11월 20일,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 또한 1차 유상증자 시 원고에게 납입기일 9일 전에만 통지하여 사전 통지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18년 12월 19일 피고 회사에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며,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시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약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가 동의 없이 유상증자를 하자, 원고는 조기상환과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위반 시 제재(조기상환 및 위약벌)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약정은 원고에게 다른 주주에게는 없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부여하여, 원고가 회사 경영에 강력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또한 위반 시 조기상환과 위약벌을 통해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투자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사실상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 이러한 약정은 주주 간 평등을 해치므로 상법 제369조 제1항(주주의 평등)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조건(예: 사전 동의권, 조기상환권)을 약정해도,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 계약 시 다른 주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나친 특혜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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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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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상환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는 위 주식 발행 이후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甲 회사에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甲 회사가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주식 발행 이후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그 위반 시 제재로서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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