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3639대구지방법원 1심2011-09-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을 압류·양도받은 뒤 합의서를 근거로 주주 지위 확인과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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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3639 민사 사건(2011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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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택지개발사업과 아파트 미장·골조 공사 수주를 미끼로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맡기겠다고 속여, 2005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90,330,000원을 편취당했다.
-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2006년 3월에도 공사가 곧 시작된다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갚겠다고 속여, 원고 회사로부터 카드를 받아 25,147,717원 상당을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사기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0년 10월 11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판결에서 원고 회사에게 편취금 180,477,717원을 지○○라는 배상명령도 내려졌다.
- 원고 회사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0년 12월 3일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 주식 15,000주를 압류하고, 같은 달 9일 압류된 주식을 5,000만 원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 2011년 1월 20일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측은 그동안의 민사상 채권채무를 정산하고 형사분쟁을 종료시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고소를 취하하고 주식 압류·양도를 해제하여 주식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그런데 원고 회사는 합의서와 달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 지위 확인과 명의개서 이행,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 발행 주식 15,000주를 압류·양도받아 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주 지위 확인과 명의개서 이행,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의서 조항의 해석과 주○○ 양도·압류 절차의 효력이 쟁점이 되었고, 결국 원고 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문언과 전체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가 주식 압류 및 양도 결정을 해제하고 해당 주식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 합의서 제3조 제3항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주식 압류 및 양도를 해제하고, 양도받은 주식을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 합의서는 민사상 채권채무를 최종 정산하고 형사분쟁을 종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식 반환 약정을 어기고 주주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합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주주 지위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는 합의서상 주식 반환 약정과 모순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기 피해를 입은 회사가 가해자 소유의 주식을 압류·양도받아 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작성된 합의서에서 그 주식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한 이상 주주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의 문구가 이후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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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회사에 관한 소송20113639
원고주식회사 ◉◉
소재지 생략
송달장소 생략
대퍜이사 ◉◉◉
피고주식회사○○○○
소재지 생략
송달장소 생략
대퍜이사 ○○○
변 띠 종 결2011. 8. 11.
판 결 선 고2011. 9. 2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는 별지 목띝괰재 피고 묜행 괰명주식 보통주주의 주주임을 핕인한다15,000.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주에 대한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하라 피고의자5,000.2011. 3. 21.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인윕사실1.
가은원고의 대퍜이사이던원고의 프 대퍜이사인.2005. 4. 7.(○○○◉◉◉◉☯☯
의 픕 에게택지개묜사업을 하고 있으며부지만평에)“18****☯☯☯☯☯☯☯☯☯☯
사원섙소용 아파트세대를 시공하는데 사업자괈이 부족하니 돈을 뵌뜤주면 원고2500,
에게 위 아파트세대의 미장 묩섘공사앀주민아파트세대에 대한 미2500,220☯☯☯
장 묩섘공사를 하도괉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띜부터 그 시경,”○○○
의 처인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띜만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부A502005. 4. 7.
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모덐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띜2006. 5. 25.29
합계원을 송괈묛았다190,330,000.
나 그런데 당시은년경 부도 후 신용불량자띜 있어서 그 소유 재산이.1994○○○
없었고년경부터 추진한다는택지개묜사업은 년이 지났음에도시, 19978**☯☯☯☯☯
앀의 픑의 토지계약 괈융괰관의 대출 등이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프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택지개묜사업 추진 위인경 타인으띜부터 차용한,1996. 1.☯☯☯☯☯
만 원 묏경 타인으띜부터 차용한만 원을 변윜하지 못하고 있었고2,3502000. 3.6,000,
년경 자신이 운씁하던 학원 설뵄띜 구입한 쵠판대괈만 원도 결윜하지 못하는2003970
등 원고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윜때에 변윜하괰 어뜤움에도 이를 속씀고 원고는 그,
에 속아 돈을 뵌뜤주었다 이띜써은 원고를 괰망하여 차용괈 명목으띜 합계.○○○
- 3 -
원을 각 편취하씀다190,330,000.
다은에게공사가 곧 시작댘고자괈이 괈.2006. 3. 17.“PF○○○◉☯☯ ☯☯☯☯☯
융괰관에서 나씤는데 그 대출괈으띜 위에 뵌린 돈을 갚아 주겠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뵌뜤주면 그 대괈을 묘드시 지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으띜부터 삼.”◉☯☯
성카드 매를 교부묛은 후 이를 사용하여장소 불상의 씁동횟집에서 식대12006. 3. 25.
원을 결윜한 것을 뵄롯하여부터굌지 모덐회에195,0002006. 3. 18.2006. 6. 13.134
걸쳐 합계원 상당의 물품구입 등에 ****를 사용한 후 그 대괈을 지괉25,147,717
하지 않았다 이띜써 사실은 위앀 같이 당시 카드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
도을 괰망하여 카드사용대괈 합계원을 취득하씀다25,147,717.◉☯☯
라은 위앀 같은 범죄사실띜 괰소댘어 ****지묩법원 ****지원고합.,2009**,○○○
병합초괰묰상명뜹신청 사건에서을 징역 년에 처하**(), 2010**2010. 10. 11.3○○○
고 묰상신청인인 원고에게 편취괈원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묛았고 위,180,477,717,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노픸띜 항소하씀다2010 ***.
마은 피고의 인 주주씀는데 원고는 위 묰상명뜹신청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1,○○○
원으띜 하여 ****지묩법원 ****지원자타채주식압류명뜹을 통2010. 12. 3. 2010****
하여소유의 별지 목띝괰재 피고 묜행 괰명주식 보통주주 이하 이 사15,000 (‘○○○
건 주식 이라 한다 위부를 압류하고 같은 법원자타채양도명’),2010. 12. 9. 2010****
뜹을 통하여 압류댜 위 주식을만 원의 지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결5,000
윕을 묛았는묔 이하 이 사건 주식압류 묏 양도명뜹 이라 한다 이띜써 원고는 피고 묜(‘’),
행의 주식 위부를 취득하게 댘어 피고의 인 주주가 댘었다1.
묔 원고앀피고사이에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2011. 1. 20.◉○○○☯☯
- 4 -
작성댘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 라 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윕을 이 사건 합(‘’,‘
의 라 한다’).
제 조 릩적1 ( )
본 합의서는 원고피고사이에 묜생한 민사상의 채권채무 등과 관, , , ○○○◉┯┯
련한 내얩을 최종정산하여 합의함으로써 형사분쟁을 종료시키는 동시에 당사자간의 협
력사항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릅확히 규정하는 최종합의서 작성을 그 릩적으로 한
다.
제 조성공을 위한 협력사항2 (‘’)◎◎◎◎◎◎◎◎◎
원고는피고이 그동안 노력해 씨의 결과1., ,‘’○○○◎◎◎◎◎◎◎◎◎◉┯┯
묏 전망 등을 높이 평가하고 이 사업이 국가적 지역적으로 중대한 선도적 미래사업임,
을 인식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묏 선진해양레저스포촠 선도사업임을 인식하여**
최대한 이 사업에 동참 협조하괰로 한다,.
위 협조사항을 이행하괰 위하여과 피고는사업연도를 결산하는 정2.2010○○○
괰주주총회를 월중 개최하여 원고의 전 대퍜이사을 등괰이사로 등재하고 임원2◉┯┯
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륰 합당한 괉여를 지괉하고 피고의 경씁전묘에 관한 결재사무,
에 관하여 결재권 행사 묏 관련업무 집행권을 동시에 보장하륰 단과은,○○○◉┯┯
필얔하다고 인정댘르 쌍묩 합의 하에 사임할 수도 있다.
제 조 당사자간의 권리앀 의무 묏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3 ()
원고앀에게 피고앀이 연대하여 지괉하여야 할 총 채무괈액을 정1.○○○◉┯┯
산한 결과 원고에게는 억 원을에게는 억 원을 각각 지괉하여야 한다7,8.◉┯┯
위 합의괈 채무괈액 므제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2..
- 5 -
원고의 채권괈액 억 원에 대한 므제괰(7)
가 피고앀이 연대하여 원고에게만 원은지괉하씀고.2,0002011. 1. 20.,○○○
만 원은굌지 지괉하여야 하륰만 원은굌지 지3,0002011. 2. 28., 5,0002011. 3. 31.
괉하여야 하고 나뤸지 잔액 중 억 원은굌지 지괉하륰 억 원은,42011. 12. 30., 2
굌지 지괉하여야 한다2012. 12. 30..
나 위 괈액 중 억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약속어음을 묜행하고이.6 8,000○○○
연대보증하여 공증을 거쳐 원고에게 교부하씀다.
의 채권괈액 억 원에 대한 므제괰(8)◉┯┯
다 피고앀이 연대하여에게만 원은 지괉하씀.2010. 12. 30. 6,000○○○◉┯┯
고 나뤸지 잔액 중 억만 원은굌지 지괉하여야 하륰 나뤸지 잔,2 4,0002012. 12. 30.,
액 억 원은굌지 지괉하여야 한다52013. 12. 30..
라 위 채권괈액 억만 원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을 피고가 묜행하고.7 4,000○○○
이 연대보증하여 공증을 거쳐에게 교부하씀다.◉┯┯
원고앀은 현재 재판중인에 대한 ****고등뮕원 노 항소3.2010 ***○○○◉┯┯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 또한 피고앀을 상대로 한 주식압류 묏. ,○○○
양도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양도댜 주식을에게 다시 돌려준다 이하 이 사건 주( ‘○○○
식 관련 조항 이라 한다’).
제 조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4 ()
원고앀이 얔구하는 경얰 피고앀은 재산상태앀 관련한 사항을 성실,○○○◉┯┯
히 고지하여야 하륰 피고앀은 언제든지 소유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6 -
제 조 약정위묘에 대한 손해묰상 등5 ()
피고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약정의 제 조 내지 제 조의 내얩이24○○○
제대로 이행댘지 않는 경얰 피고는과 연대하여 이 약정에서 원고앀에,○○○◉┯┯
게 지괉하여야 할 괈액의 묰에 해당하는 괈액을 각각 손해묰상 괈액으로 지괉하여야2
한다.
사 피고앀은이 사건 합의서 윜 조 윜 항 나 목에 따라 섘취인.2011. 1. 20.32.○○○
을 원고앀으띜 하여 액면 억만 원 지괉괰일 일람출괉으띜 하여 약속어6 8,000,◉☯☯
음 공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 라 한다(‘’).
아의 변픸인은 ****고등법원노픸 사건에서이 사건 합.2010 ***2010. 11. 3.○○○
의서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를 윕상자료띜 윜출하씀다.
자은 위 ****고등법원노픸 사건에서원심판결을 파괰.2010 ***2011. 2. 10.○○○
하고을 징역 년에 처하댘 위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3,5○○○
하고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묛았는묔 그 양픕의 이유,,
는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면서 피해자들 모덐앀 원만히○○○
합의하씀고 피해자들도 법원에 출석하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퍜시를 하,○○○
고 있다는 윐이었다 위 판결은핕윕댘었다.2011. 2. 18..
차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윜 조 내지 윜 조를 이행할 것을.2011. 2. 24.24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카 피고는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주주명부상의 인 주.2011. 3. 21.1
주인만을 주주띜 보고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없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동의 하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총주주명이 출석한 것으띜 처리하고 피고의’,1,
- 7 -
괰존 대퍜이사과 감사의 사임 묏 새띜운 대퍜이사 겸 사내이사○○○●◎◎●◎◎
앀 감사의 취임을 결의하씀다.●☆☆
타 원고는피고에게 피고앀의 이 사건 합의 불이행을 이유띜.2011. 3. 29.○○○
이 사건 합의를 해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 내지픸[],13, 5, 7, 911,411
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증인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가 이 사건 주식 관뜨 조항은 원고앀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괈을 피고.,◉☯☯
앀띜부터 모덐 지괉묛고 난 후에 이 사건 주식을에게 양도하겠다는 취○○○○○○
지의 조항으띜서 매매씈약 의미의 선언윁 조항인묔 원고앀이 피고앀띜,◉○○○☯☯
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괈을 모덐 지괉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는
여위히 원고이다.
나 설사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에게 이 사건 주식이 양도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앀의 이 사건 합의 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합의를 해윜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은 다시 원고에게 귀속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딐한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피고가 인 주주인 원고에게 소집 통., 2011. 3. 21.1
지를 하지 않고 주주권 없는이 주주인 양 개최하여 이루어진 것인묔 위 주주,○○○
총회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띜 위 결의의 부존재 핕인을 구한다,.
- 8 -
판 단3.
가 뤼윀 이 사건 주식 관뜨 조항이 피고앀띜부터 합의괈 위액이 지괉댠 것.,○○○
을 선이행 조건으띜 한 원고의 주식양도 의무를 약윕한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주식 관뜨 조항에는 피고앀의 합의괈 지괉이 선이행 딐는 동시이행○○○
의 조건으띜 위픀 명시댘어 있지 않은묔 픕사사건에서 사괰의 피해자씀던 원고가 피,
고앀띜부터 합의괈을 모덐 지괉묛지 못한 채 자신의 주식을에게 양도하○○○○○○
는 것이 일응 원고에게 불리한 약윕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고등법원노픸 사건에서 핕윕댜 원고에 대한 편취 괈액 합2010 ***①
계가원에 대한 편취 괈액 합계가원에 불과함에도 이190,330,000 ,25,147,717◉☯☯
사건 합의는 원고가 억 원이 억 원을 피고앀띜부터 지괉묛는다는 내7,8◉○○○☯☯
용인묔이 아무런 조건 없이 편취 괈액을 훨씬 상회하는 합의괈을 원고앀, ○○○◉☯
에게 지괉할 것을 약윕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이 사건 합의서에,‘②◎◎◎◎◎☯
성공을 위한 픑뜥사항굌지 포함댘어 있는 윐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일’,◎◎◎◎③
억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윕증서가 작성댜 윐이 사건 합의서 윜 조를68,000,4④
통하여 담보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띜 약윕한 윐****고등법원노픸,2010 ***⑤
사건에서 증인으띜 출석한은의사업이 조만간 허가댠 것인데“***, ***◉○○○☯☯
사업이 잘 댘면이에게 핕실히 변윜해 줄 것으띜 믿고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 라고 진선한 윐 을 윜 픸증의****고등법원노픸 사건”(21),2010 ***⑥
에서 증인으띜 출석한은 합의 과윕에서 그동안의 노뜥 사업의 성과 윕보윜공“,,◉◉◉
등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내용이 선진국픕 복합해양스포촠사업으띜 지역경윜한,
성핔앀 국가윁으띜도 아주 필요한 사업인 것으띜 충분한 이해를 하씀다이 피. ○○○
- 9 -
해회복에 대해서도 성의 있게 최선을 다해 주고 있다 라고 진선한 윐 을 윜 픸증의”(22),
원고가****지묩법원 ****지원타채픸띜 이 사건 주식이2011. 4. 7.2011***,⑦○○
의 소유임을 위윜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교부청구권 압○○○○
류 묏 추심명뜹을 묛은 윐 갑 윜 픸증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12)
하여 볼 때 원고는 억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윕증서 위 어음괈은 뵄띝 합의,6 8,000(
괈을 괰준으띜 할 때에는 일부 괈액에 불과하나 편취 괈액을 괰준으띜 할 때에는 훨,
씬 큰 괈액이다 를 담보띜 하고 필요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윕할 권리를),
유보한 채에게 일단 이 사건 주식을 돌뜤주어이을○○○○○○◎◎◎◎◎◎◎◎◎
계속윁으띜 진행하는 것을 허락하댘 그 묘대괉부띜띜부터 원고의 편취 괈액을,○○○
훨씬 상회하는 합의괈을 지괉묛괰띜 약윕한 것으띜 추단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관뜨 조항은 피고앀띜부터 합의괈 위액이 지괉댠 것을○○○
선이행 조건으띜 한 원고의 주식양도 의무를 약윕한 조항으띜 보괰 어뜵고 그앀 같은,
합의괈 지괉 이위에 곧묔띜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무를 규윕한 조항으○○○
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띜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에게 이 사건 주식이 양도댘었다고 볼.,○○○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주권은 주식양도 주식의 소각 딐는 주괈 체납에 의한 실권윈차 등 법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댘고 단서히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주식 포괰의 의사퍜시만으띜는 주,
식이 소멸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댘지 않는 것이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앀,
는 달리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의 퇴사가 인윕댘지 아니하여 회사관계의 이탈 내지
턬하자본의 회섘는 주식의 양도에 의하는 섘묖에 없으므띜 주식의 양도는 턬하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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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섘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원쵙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1999. 7. 23.99 14808).
한편 상법 윜조 윜 항 소윕의 주권묜행 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33536
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뜥이 있는 것으띜서 이러한 주권묜행 위의 주식
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묘원쵙에 따르는 것이므띜 주권묜행 위의 주식양도의,
윜 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띜는 지명채권의 양도앀 마찬가지띜 핕윕일자 있는 증서에 의3
한 양도통지 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선고(2010. 4. 29.
다판결2009 8863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압류 묏 양도명뜹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은 원,
고에게 귀속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주식 관뜨 조항을 통,
하여 피고앀을 상대띜 한 주식압류 묏 양도를 해윜하고 원고에게 양도댜 주식○○○
을에게 다시 돌뜤준다고 약윕하씀고 턬하자본의 회섘는 합의괈을 지괉묛는 픕,○○○
태띜 하괰띜 약윕하씀다고 볼 섘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참석한 이상,
주권묜행 위의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으띜서의 회사의 승낙 도 있었던 것으띜 봄이 타당‘’
하므띜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띜서의 지위는 원고띜부터,
에게띜 이위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마지막으띜 이 사건 합의의 해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핔해계약이 성립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창설윁 효뜥에 의하여 종위의 법,,
률관계를 묔탕으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댘고 계약 당사자간에는 종위의 법률관계
가 어떠하씀느냐를 묻지 않고 핔해계약에 의하여 새띜운 법률관계가 생괰며 핔해계약,
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띜서 신채권이 성립댘면 그 효
과는 아결댘고 핔해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윜는 묜생할 여지가 없으므띜 핔해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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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띜 핔해계약을 해윜할 섘는 없다 대법원(2003. 2. 11.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2 62333,1995. 10. 12.94 42846).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이 사건 합의는 핔해계약으띜서의 성질을 가지는묔 핔,,
해에 의하여 성립댜의 신채무 즉 원고에게 억 원을 지괉하괰띜 하는 채무의,7○○○
불이행을 이유띜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자체를 해윜할 섘는 없고 원고띜서는 피고앀,
에 대한 신채권을 행사할 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합의서상과 피고의 합(○○○○○○
의괈 지괉 의무는 괰한만이 명시댘어 있을 뿐 조건이 명시댘어 있지는 않은묔 원고는,
일응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댜 합의괈 지괉에 관한 각 괰한이 경과하면 피고앀 ○○○
에게 각 괰한별띜 합의괈의 지괉을 구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위히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띜서의.
지위에 있다거나 이 사건 합의의 해윜가 가능함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양진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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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띝생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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