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명목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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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2024나205322 민사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약 290억 원(29,049,757,943원) 및 그중 약 267억 원(26,721,677,54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라고 청구했다.
- 원고는 합의서상 'Top Up 지급액'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 제1심 법원(2023가합93115)은 2024년 9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이에 원고가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2024나2053223)로 넘어갔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함께 예비적 청구도 추가했으나, 법원은 이를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2025년 5월 1일 변론을 마치고 2025년 5월 2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서에 근거해 약 290억 원의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합의서에 적힌 'Top Up 지급액'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1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합의서 문구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Top Up 지급액'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이라는 표현은 주식매매대금 원금 또는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는 대가를 뜻한다고 판단했다.
- 합의서에 적힌 '대가 또는 가치 이전으로 지칭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손실, 비용 또는 책임에 대한 보상 등 모든 금전 지급을 포함한다'는 문구는, 주식매매대금과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포함시키려는 의미일 뿐, 주식매매대금과 성질이 다른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합의서 제2.1조에 따라 피고가 제시가격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종결됐으며, 이후에는 합의서 제2.4조에 따른 약정금 지급 관계만 남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범위는 합의서 문언을 객관적으로 해석해 정해야 하고, 종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합의서에 적힌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합의서 문언을 객관적으로 해석해 'Top Up 지급액'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는 계약서 문구 해석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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