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5322서울고등법원 2심2025-05-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명목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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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2024나205322 민사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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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약 290억 원(29,049,757,943원) 및 그중 약 267억 원(26,721,677,54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라고 청구했다.
  • 원고는 합의서상 'Top Up 지급액'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 제1심 법원(2023가합93115)은 2024년 9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이에 원고가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2024나2053223)로 넘어갔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함께 예비적 청구도 추가했으나, 법원은 이를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2025년 5월 1일 변론을 마치고 2025년 5월 2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서에 근거해 약 290억 원의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합의서에 적힌 'Top Up 지급액'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1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합의서 문구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Top Up 지급액'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이라는 표현은 주식매매대금 원금 또는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는 대가를 뜻한다고 판단했다.
  • 합의서에 적힌 '대가 또는 가치 이전으로 지칭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손실, 비용 또는 책임에 대한 보상 등 모든 금전 지급을 포함한다'는 문구는, 주식매매대금과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포함시키려는 의미일 뿐, 주식매매대금과 성질이 다른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합의서 제2.1조에 따라 피고가 제시가격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종결됐으며, 이후에는 합의서 제2.4조에 따른 약정금 지급 관계만 남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범위는 합의서 문언을 객관적으로 해석해 정해야 하고, 종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합의서에 적힌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합의서 문언을 객관적으로 해석해 'Top Up 지급액'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는 계약서 문구 해석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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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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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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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나2035460·서울고등법원·2019-01-11·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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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0160·서울고등법원·2022-11-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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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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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나25896·대구고등법원·2021-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탈퇴 후 잔여재산 분배 청구 (지분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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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6937·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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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1·대구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총 100,75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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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5459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26·1심·기각

원고가 30년간 매월 2만 원씩 납입하는 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통장에 수기로 적힌 6,621만 원을 만기 지급 약정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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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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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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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16920·대구지방법원·2023-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6민사부 판 결 사 건2024나2053223 약정금 원고 ,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 ****, **** 피고 ,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화우 담당변호사 ****, ****, ****, ****, ****,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가합 93115 판결 변 론 종 결2025. 5. 1. 판 결 선 고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49,757,943원 및 그중 26,721,677,543원에 대하여 2023. 10. 2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26,531,148,64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 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로서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8507 판결 등 참조 ),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위적 청구에 포함하여 함께 판단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 제1심판결 제10 면 제11~17행의 ”그러나 이 사건 문구는 ... 해석되지는 않는다. “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 3 - 『그러나 이 사건 문구 바로 앞의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 ’이라는 문구는 앞서 이 사건 합의서 제2.4 조의 ’Top Up 사유 ‘에 대한 용어 설명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Top Up 사유 ‘ 부분에서 위 문구는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주식매수가격, 즉 비교대상주주들에게 지급된 주식매매대금 원금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대가 또는 가치 이전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Top Up 지급액‘에 대한 용어 설명 부분 의 위 문구 역시 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문구는 바 로 앞의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 ‘에 대한 부연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 가 또는 가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교대상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전 지급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가 또는 가치 이전으로 지칭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손실 , 비용 또는 책임에 대한 보상 또는 그에 관련된 보 상, 그 외 다른 명목으로 지칭되는 모든 금전 지급 또는 가치 이전을 포함한다‘고 기재 되어 있는바, 이는 실질에 있어 주식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일함에도 Top Up 사유의 발 생을 회피하거나 Top Up 지급액 산정을 위한 가액 (A) 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손실 , 비용 , 보상 등 주식매매대금과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 기 위한 것이지, 주식매매대금과 성질이 다른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려는 의미로 해석 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3 면 제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체결 전에 이미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 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바, 이 사건 합의서에 지연손해금 부분을 특별히 포 - 4 - 기하거나 면제한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당연히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 제2.1 조에 따라 피고 가 본건 제시가격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이와 상환으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거래가 종결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합의서 제2.4 조에 따른 약정금 지급 관계만 남게 되었 는바 ,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는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에 대한 객관 적인 해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고 , 종전 주식매매계약의 법률관계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인겸 판사박정제 판사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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