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30년간 매월 2만 원씩 납입하는 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통장에 수기로 적힌 6,621만 원을 만기 지급 약정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4594 민사 사건(202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10월 23일, 원고는 피고와 1991년 10월 23일부터 2021년 10월 23일까지 360개월 동안 매월 20,000원을 납입하는 연금신탁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 제1면에는 66,214,000원이 수기로 적혔고 그 아래 담당직원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 1998년 3월 31일 두 번째로 발급된 통장에는 '세금우대금액: 66,214,000원'이라고 타이핑되어 있었고, 이후 발급된 통장에는 이 금액에 관한 기재가 더 이상 없었다.
- 원고는 1991년 10월 23일부터 2021년 5월 4일까지 총 360회에 걸쳐 20,000원을 모두 납입해 계약을 완납했다.
- 만기일인 2021년 10월 23일 이후, 원고는 통장에 수기로 적힌 66,214,000원이 확정 약정금이라며 지급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평가금액 12,221,466원만 지급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6,21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1년 피고와 360개월간 매월 20,000원을 납입하는 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까지 완납한 뒤, 최초 통장에 수기로 적힌 66,214,000원을 만기 지급 약정금이라 주장하며 그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금액이 확정 지급금이 아니라 적립목표액 또는 세금우대금액 안내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계약서 문언이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 의사가 다르게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 계약과 관련해 작성된 신탁거래신청서에는 '적립목표액: 66,214,000원'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확정 지급 약정금으로 해석하면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 매월 20,000원을 연 12% 이율로 30년간 적립한 원리금은 66,214,520원으로 수기 금액과 거의 일치해, 이를 적립목표액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후 발급된 통장들에는 이 상품이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배당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던 점도 확정 약정금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 통장에 적힌 66,214,000원의 의미가 세금우대금액, 적립목표액 등으로 일관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도 원고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기 기재를 확정 지급 약정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통장에 수기로 적힌 금액이 있더라도, 계약서상 '적립목표액'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상품이 실적배당형이라면 이를 확정 지급금으로 보기 어렵다. 금융상품 가입 시 통장 기재만 믿지 말고 계약서 문언과 상품 구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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