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9215울산지방법원 1심2015-12-08 선고검수완료
공사장비 대여금을 갚지 못한 회사를 대신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지급각서를 작성·교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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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9215 민사 사건(2015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민사소송법 제35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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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건설장비 대여업을 하는 사람들로,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소외 회사와 공사장비 대여계약을 맺고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빌려주었다.
-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27,916,700원의 장비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 2015년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회사는 미지급 대여금을 나누어 갚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해 원고들에게 교부했다.
- 이 지급각서에는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고, 하단에 피고의 주소·생년월일·성명이 적힌 뒤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보고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들과 직접 장비 대여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연대보증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건설장비 대여업자)은 회사에 공사장비를 대여했으나 대여금 27,916,700원을 받지 못했고,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지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연대보증 의사로 지급각서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고, 피고는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살폈다. 이 법은 보증 의사가 본인의 이름을 직접 쓰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 다만 피고는 채무를 진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회사와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리거나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 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해 보증인 보호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음으로 지급각서에 찍힌 도장이 진짜 피고의 인감도장인지를 따졌다. 문서에 작성 명의인의 인장이 찍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직접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례(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를 적용했다.
- 지급각서에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피고 성명 옆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으며, 피고도 그 도장이 자신의 인감도장이 아니라고 다투지 않았으므로 문서 전체가 진○○라고 인정했다.
- 결국 피고가 원고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지급각서를 통해 연대보증 책임을 진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처럼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설 때는 보증인 보호법의 형식 요건을 따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인감도장이 찍힌 문서는 본인이 직접 찍었다고 추정되므로, 도장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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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단장뵄대괈201519215
원고 ****()A
소송대리인 ****
피고B
변 띠 종 결2015. 11. 10.
판 결 선 고2015. 12. 8.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과 연대하여 원고 **** 에게원 선1.()4,710,000 ,▲▲▲▲▲
윕자에게원 ****에게원 **** 에게원 ****C418,000 ,D1,210,000 ,E605,000 ,
에게원 ****에게원 ****에게원 **** 에F418,000 ,G605,000 ,H3,630,000 ,I
게원 **** 에게원 ****에게원 ****에게7,795,700 ,J3,465,000 ,K605,000 ,L
원 ****에게원 ****에게원 ****에게770,000 ,M1,980,000 ,N495,000 ,O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1,210,0002015. 7. 17.2015. 9. 30.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15%.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 2 -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 묏 ****들 이하 원고들 이라 한다 은 건설괰계대여업에 종1)()(‘’)
사하고 있다.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은 토목 묏 건축공사업을 목윁2)(‘’)▲▲▲▲▲▲▲▲▲▲
으띜 설립댜 회사인데 피고는 위 회사의 대퍜이사인 의 묰우자이다,P.
나 미지괉 공사장뵄대괈 묏 피고의 연대보증.
원고들은과 공사장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부터1), 2014. 9.2014. 11.▲▲▲▲▲
굌지섘변공원 조성공사 묏**** 신축공사 프장에 필요한 공사장뵄****
를 대여하씀다.
이 원고들에게 총원의 공사장뵄대괈을 지괉하지 못하자2)27,916,700,▲▲▲▲▲
원고들은으띜부터 미지괉 공사장뵄대괈을묏2015. 5. 19.2015. 5. 30.▲▲▲▲▲
회띜 나누어 위액 지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괉각서를 작성 교부묛2015. 6. 30. 2·
았다 이하 이 사건 지괉각서 라고 한다(‘’).
이 사건 지괉각서에는묜괉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댘어 있3)2015. 5. 20.
고 위 지괉각서의 하단에 피고의 주소 생년월일 묏 성명이 괰재댘어 있으며 그 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댘어 있다.
- 3 -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붙은 것 포함 의 각 괰재,17(),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1)
원고들은 피고가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장뵄대괈 지괉채무를 연대,▲▲▲▲▲
보증하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띜 공사장뵄대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
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윑 공사장뵄 대여계약이 체결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지괉각서 작성시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
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띜 원고들에게 위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보증인 보픸를 위한 특별법 윁용 여부1)
뤼윀 피고가의 공사장뵄대괈 지괉채무를 연대보증함에 있어 보증인▲▲▲▲▲
보픸를 위한 특별법이 윁용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보증인 보픸를 위한 특별법 윜 조 윜 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괰명날31“
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띜 퍜시댘어야 효뜥이 묜생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나 피고”,
는 주채무자인의 대퍜이사인 의 묰우자띜서 위 회사앀 경윜윁 이익을 공P▲▲▲▲▲
유하거나 괰업의 경씁에 직윑 간윑윁으띜 씁향을 미쵘면서 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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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댘므띜 위 법 윜 조 윜 픸 다목에 의하여 위 법률의,21
윁용을 묛지 않는다고 판단댜다.
이 사건 지괉각서의 진윕성립 여부2)
사문서에 날인댜 작성 명의인의 인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프출댜 것이라면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그 인씁의 진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괰,
한 것임이 추윕댘고 일단 인씁의 진윕성립이 추윕댘면 민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358
그 문서 위체의 진윕성립이 추윕댘는데 대법원선고다판결(2003. 2. 11.2002 59122
참조이 사건 지괉각서에는 작성일 묔띜 다음날 묜괉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댘),
어 있고 지괉각서의 하단에 괰재댜 피고의 성명 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댘어 있,
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또한 원고들은의 사무실띜 찾아가 이 사건 지괉각서를 작성 교부묛·▲▲▲▲▲
을 때 피고도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 사건 지괉각서의 피고 인,
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 다턬고 있지는 않다.
그뜇다면 이 사건 지괉각서에 날인댜 피고의 인씁은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해 프
출댜 것으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인씁의 진윕성립이 추윕댘고 따라서 위 지괉
각서 위체의 진윕성립도 추윕댜다.
소결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과 직윑 공사장뵄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괉각서에 괰하여 원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띜, ▲▲
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괉 공사장뵄대괈 원고들에 대한 각각의 공사장뵄대(▲▲▲
괈은 청구취지 괰재 각 괈원과 같다 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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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지괉명뜹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2015. 7. 17.
에 따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2015. 9. 30.20%,15%
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주리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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